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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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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尹측, ‘체포방해’ 확정판결에 “재판소원도 검토”

    尹측, ‘체포방해’ 확정판결에 “재판소원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9일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수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곳에 대한 수색이 적법하다면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 [속보]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속보]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선고…첫번째 상고심 결론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특검이 연달아 뒤집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합특검의 정례 브리핑 후 조은석 특별검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식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당시 집행 방해에 대해 경찰의 채증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접촉이 없었고 ▲체포영장 제시 후 의원들이 시위에서 빠졌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라며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합참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내란특검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에 일부 협조했던 군 관계자들이 내란 및 외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탓이다. 내란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군인들이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내란 및 외환 재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군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다.
  •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기로… 수사 속도전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기로… 수사 속도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되던 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송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김모씨는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위 관련 구속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투표 및 개표 현장을 둘러보고 당시 절차와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 나경원·김기현 “野 탄압 권창영 좀비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경고

    나경원·김기현 “野 탄압 권창영 좀비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경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한 데 대해 1일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이라며 “권창영특검이 야당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집행을 비판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다며 4인의 의원을 입건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다”며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며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다.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참다못한 내란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종합특검은 서면조사를 한다며, 고발 혐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계엄 해제 표결,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불법적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을 짓밟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자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침 뱉은 여성 송치·폭행범 영장 신청… 잠실 시위 수사 속도

    침 뱉은 여성 송치·폭행범 영장 신청… 잠실 시위 수사 속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45)씨를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을 향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다음날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외쳤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모든 게 억울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도 특정했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연습용 수류탄의 반입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송파서는 최근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한 채 올림픽공원 인근을 방문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주워 가방에 보관한 채 지난 4월 전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원봉사자로 개표소 봉쇄 시위에 합류한 그는 수류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특검, 대검 ‘계엄 재판 관할’ 문건 확보

    특검, 대검 ‘계엄 재판 관할’ 문건 확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며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이어 3명을 추가로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강제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자발적 출석과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 2차 종합특검, 대검 계엄 가담 문건 확보…‘尹 체포방해’ 국민의힘 의원 3명도 추가 입건

    2차 종합특검, 대검 계엄 가담 문건 확보…‘尹 체포방해’ 국민의힘 의원 3명도 추가 입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며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이어 3명을 추가로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강제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자발적 출석과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 만취 경찰관, 음주단속 경찰관·택시 치고 도주…자택서 붙잡혀

    만취 경찰관, 음주단속 경찰관·택시 치고 도주…자택서 붙잡혀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으며, 차량을 막은 택시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단속 경찰관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택시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음주도 모자라 단속 경찰 치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 검거

    음주도 모자라 단속 경찰 치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 검거

    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운행 중인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이 택시를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했다. 현장에서 도주를 제지하려던 단속 경찰관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계엄군 총 붙잡고 “놓으라고!”…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고발 각하

    계엄군 총 붙잡고 “놓으라고!”…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고발 각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고자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 열렸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50대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아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C씨의 다음 공판도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트럼프 면담하러 미국 가겠다” 전광훈…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트럼프 면담하러 미국 가겠다” 전광훈…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 측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하겠다며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기소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기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비조합원 40대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의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부상자 2명에 대한 혐의도 달리 적용했다. 검찰은 1명에게만 특수상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집회 현장에서 물류센터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C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 행위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소집받고 못 온 위원 심의권 침해”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지시도 유죄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려” 질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8건 중에서 처음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저지른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홍보수석실을 통해 외신에 PG 전파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해외홍보비서관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선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를 전파하게 한 것은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PG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일 뿐 홍보비서관의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뿐 아니라, 소집 통지는 받았으나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당시 산업부·국토부 장관)의 심의권도 침해받은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정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한다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계엄 해제 후 작성한 사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정자세로 앉아 선고 내용을 들었다. 다소 불안한 듯 눈을 수차례 깜박이기도 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엔 씁쓸히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눈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합원 사망 9일 만에…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

    조합원 사망 9일 만에…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29일 운송료 현실화 등이 담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쯤 BGF로지스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24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이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요구한 직접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사측이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며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양측은 사망 사고 이후인 22일부터 3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화물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이자 하청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BGF로지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이지만 화물연대 교섭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교섭 절차 안에서 이뤄진 건 아니고 노사 간 대화로 합의한 사례”라면서 “노동위 판단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특고를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원청’과의 교섭 결과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화물연대는 애초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전날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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