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26-09-0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63
  • 실탄·테이저건 맞고 추격전 멈춘 30대 “기억 안 나”…경찰, 구속영장

    실탄·테이저건 맞고 추격전 멈춘 30대 “기억 안 나”…경찰, 구속영장

    대구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는데도 이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10여 대와 사람을 치고 폭행 시비까지 붙었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무직이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30대, 차량째 바다로 추락…구조 후 현행범 체포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30대, 차량째 바다로 추락…구조 후 현행범 체포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도주를 막던 경찰관 1명도 이 과정에서 다쳤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를 막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수색에 나서 오후 11시 3분쯤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주변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입수해 오후 11시 6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한 뒤 위치 부이를 설치했다. 이후 안전조치를 마치고 A씨를 마산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다 ‘쾅’…경찰 4명 다치게 한 운전자 체포

    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다 ‘쾅’…경찰 4명 다치게 한 운전자 체포

    경기 김포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한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기로… 수사 속도전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기로… 수사 속도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되던 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송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김모씨는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위 관련 구속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투표 및 개표 현장을 둘러보고 당시 절차와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 침 뱉은 여성 송치·폭행범 영장 신청… 잠실 시위 수사 속도

    침 뱉은 여성 송치·폭행범 영장 신청… 잠실 시위 수사 속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45)씨를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을 향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다음날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외쳤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모든 게 억울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도 특정했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연습용 수류탄의 반입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송파서는 최근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한 채 올림픽공원 인근을 방문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주워 가방에 보관한 채 지난 4월 전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원봉사자로 개표소 봉쇄 시위에 합류한 그는 수류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진주서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검거

    진주서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검거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20대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15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연석과 화단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으나 타이어 파손으로 얼마 가지 못해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렀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이 다쳤다. 경찰관 중 1명은 안면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흥분해 출동 경찰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 같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관 차량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 용서받고 ‘집행유예’

    경찰관 차량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 용서받고 ‘집행유예’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30대 음주 운전자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혔다. 공권력을 무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목숨 구한 119 구급대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목숨 구한 119 구급대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자신의 목숨을 구한 119 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주거지에서 119 구급대원 B(30대·남)씨, C(20대·여)씨, D(30대·여)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C씨는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D씨는 흉기에 다치지는 않았으나 신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구급대원은 A씨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A씨 상태를 살피던 중 A씨가 베란다로 이동해 투신을 시도하자 곧바로 제지하고 바닥에 눕혀 진정시켰다. 그러나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낸 뒤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휘둘러 다치게 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 “아버지가 호흡곤란” 딸 신고에 구급대원 왔더니… 흉기 휘두른 50대男

    “아버지가 호흡곤란” 딸 신고에 구급대원 왔더니… 흉기 휘두른 50대男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4분쯤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인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의 딸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했고, 이에 B씨 등은 현장에 출동했다가 범행을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 행동을 했고, B씨 등이 자신을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 2명은 손 부위를 다쳤고 경상으로 분류했다”며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 몸 만지면 감당되냐” 클럽 경호원 뺨 때리고 경찰관 발로 찬 女 집유

    “내 몸 만지면 감당되냐” 클럽 경호원 뺨 때리고 경찰관 발로 찬 女 집유

    술에 취해 클럽 경호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56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경호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클럽 경호원 C·D씨의 뺨과 뒤통수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고 부산진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에게 “네가 내 몸 만지면 감당되는 줄 아냐”며 욕하고 휴대전화를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몸 뒤쪽으로 수갑을 찬 상태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며 “당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돼 있고 크기·무게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내 택배 사건부터 처리해!” 갑자기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여성 체포

    “내 택배 사건부터 처리해!” 갑자기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여성 체포

    자기가 접수한 사건부터 처리하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이 신고한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던 경찰관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경찰서를 방문해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는 “당장 내 사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달라”고 말하는 등 자기 사건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접수 절차를 설명하던 경찰관은 복부를 찔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 2명은 손등에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은 A씨를 즉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男 구속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男 구속

    부산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10m가량 운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서구 암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교통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량 운전석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무릎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영상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40분쯤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도주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음주+무면허+대포차…순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체포

    음주+무면허+대포차…순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체포

    술에 취해 무면허로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몰다 추격하던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음주단속 현장 주변에서 갑자기 달아나는 것을 보고 추격에 나섰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상봉·봉곡·중앙동 등 일대 약 4.7㎞를 10여분간 돌면서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순찰차를 3번 충격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상봉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씨 진로를 앞뒤로 막았다. 그럼에도 A씨는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차량 창문을 깨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이재명 현수막 훼손한 70대男 구속… “경찰 3명 다치게 한 혐의도”

    이재명 현수막 훼손한 70대男 구속… “경찰 3명 다치게 한 혐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8분 서울 동대문구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현수막,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죽게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죽게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경찰이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숨진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오피스텔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미국은 최대 22년형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미국은 최대 22년형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 습격’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가 받게 될 처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지지자 약 100명이 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외벽을 깨고, 경찰 방패를 탈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당시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져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부터 내란죄까지 다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수원지법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지원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이나 손괴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 발생 ▲다수의 피해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오지원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 ‘전투’하듯 순찰차 막아 사고 낸 폭주족…수리비 53만원, 경찰 둘 치료

    ‘전투’하듯 순찰차 막아 사고 낸 폭주족…수리비 53만원, 경찰 둘 치료

    전투하듯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단속 순찰차를 막아선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쯤 세종시에서 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오토바이 폭주족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진로를 급변경해 단속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3만원이 나왔고, 경찰관 2명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추돌사고를 유도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순찰차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 (다른 폭주족을) 추격하려고 하자 다시 진로를 변경하고 급감속했다”며 “심야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연장자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난폭 운전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폭주족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 ‘민원 처리 지연’ 공무집행방해치상 50대 ‘집행유예3년’

    ‘민원 처리 지연’ 공무집행방해치상 50대 ‘집행유예3년’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한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당한 국가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왜 쟤 안 잡아가!” 신고해놓고 경찰관 머리 폰으로 가격 ‘뇌진탕’…20대 여성 ‘집유’

    “왜 쟤 안 잡아가!” 신고해놓고 경찰관 머리 폰으로 가격 ‘뇌진탕’…20대 여성 ‘집유’

    휴대전화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뇌진탕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동거남에게 성추행, 강간당할 뻔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B(26·여)씨가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A씨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항의와 함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 B씨는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7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