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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는 영등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는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 노출되기 쉽고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크다. 일반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눈다. 구는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올 1월 후 본인이 낸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에 항상 귀 기울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구 감소 충격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 최소 1.5명은 돼야”[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인구 감소 충격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 최소 1.5명은 돼야”[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부모 육아휴직제, 문제는 실효성초반 높은 급여 몰아줘야 더 효과출산 직후 휴가 충분히 보장해야李정부 저출산 대비 전략 안갯속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0.7명대까지 떨어졌었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아직 ‘인구 대전환’이 본격화했다고 단언하긴 이르다. 70만명 넘게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부모 세대로 진입한 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꾸준히 진화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서울신문이 2023년부터 매년 ‘인구포럼’을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신문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4회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한일 양국의 최고 인구 석학이 참석해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과 기조강연을 맡은 모리 토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를 포럼에 앞서 만났다. “사회가 인구 감소 충격에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합니다.” 최슬기(55) 한국인구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시 KDI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 추세와 관련해 “최근의 반등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원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례 없는 충격적 수치가 사회 전반에 강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몫했다.” -올해 1.0명 회복할까. “월별 수치로는 1.0명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이라는 숫자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학계에서는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인구 감소 속도가 완만해져 사회가 구조적으로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 아직 부족한가. “해외와 비교하면 우수한 편이다. 부모가 합쳐 최대 3년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직장 동료 눈치가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편하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도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화하려면. “현재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는 첫 달 최대 급여가 250만원이고 6개월 차가 돼야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이 오른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몰아줘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도 걱정 없이 육아휴직계를 쓸 수 있다. 직접 육아를 경험해보면 급여가 조금 줄더라도 휴직을 연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육아휴직 이외에 필요한 제도는. “출산휴가 확대도 효과적이다. 출산 직후 골든타임에 육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아빠가 겉돌지 않는다. 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도입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나. “비혼 동거를 제도화하는 ‘팍스’를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한국은 혼인 관계 안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경향이 강해 혼외 출산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처럼 고령층의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다소 움츠러들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은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이 시급한데,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인구전략기본법이 통과됐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골프장경영협회,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구조 전환 과제 집중 논의

    골프장경영협회,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구조 전환 과제 집중 논의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4월 한 달간 경기남부·경기동부·경기북부·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각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어 기후 변화에 따른 코스 관리 전략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는 4~5월 잔디 생육 관리 전략, 노란봉투법 및 근로자추정제 대응, 그리고 협회가 추진 중인 과세·회비·플랫폼 등 3대 구조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협회는 기상 분석 결과에 따라 올해 4~5월 코스 관리의 핵심을 데이터 기반의 생육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잔디 생육 단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단순한 품질 유지보다는 지난해 폭염 피해를 복구하는 복원 중심의 관리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휘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율 및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내장객 기준의 회비 체계를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여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부 예약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는 11월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화물연대, 참사 이틀 만에 BGF 측과 대화… 노동 입법은 표류

    화물연대, 참사 이틀 만에 BGF 측과 대화… 노동 입법은 표류

    BGF리테일 자회사 로지스와 교섭조합원 사망에 ‘긴급 대화’격 만남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청구근로자추정제 등 특고 입법 불투명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측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물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난 지 이틀 만이다. 그간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던 BGF 측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긴급 대화’ 성격의 만남이어서 노동조합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려워 갈등이 당장 봉합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22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양측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건 처음이다. 이번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건 긍정적”이라며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화의 문은 열렸지만 현장 집회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린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 중 1명이 이날 구속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직(특고)의 노동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 입법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과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를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23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됐다. 여당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강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 ‘특고’ 못 지킨 노란봉투법… 노동부 ‘CU 화물연대 사태’ 선 긋기에 노동계 분노

    ‘특고’ 못 지킨 노란봉투법… 노동부 ‘CU 화물연대 사태’ 선 긋기에 노동계 분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이 전날 사고로 사망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대한 논쟁이 정리되지 않아 결국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화물연대가 BGF리테일과 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2.5t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셈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여전히 협소한 노동자성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올가미에 갇혀 장시간 운송과 저운임에 시달려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물차 기사는 개인사업자이면서도 특정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 종사자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기사들이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모호한 계약 구조와 지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동자 지위와 무관하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현행 지침은 자회사와 하청 중심으로 설계돼 특고는 배제돼 있다”며 “특고 교섭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과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이 빠진 결과”라며 정부와 사측의 책임을 제기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BGF리테일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와 유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회사도 예상치 못한 이번 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원청인 BGF로지스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눈앞… 부산 글로벌허브 육성법도 처리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눈앞… 부산 글로벌허브 육성법도 처리

    공무원·플랫폼 종사자도 휴일 적용與 전재수, 한병도에 부산특별법 요청삭발 감행 野 박형준 “시민이 해내”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소위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절은 이미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됐다. 이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건한 노동절이 되었다”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두고는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곧바로 행안위 소위가 가동됐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법 상정을 촉구하며 전날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자 “부산시민이 해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본인 성과로 포장하려는 전 의원이 부산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 프리랜서 등 870만명도 ‘노동자’로 보호

    프리랜서 등 870만명도 ‘노동자’로 보호

    정부가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고 강조해 온 법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권리 밖 노동자’로 머물러 있다. 2024년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큰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면 스스로 노동자란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간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컨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에 나설 때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노동자 요건을 인정받는다. 노사 간 진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노동자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입법도 본격화한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단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특히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노동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까지 포괄한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사회보험·모성 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계는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상 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노동자로 추정하는 건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입증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업계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금액 지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고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특수고용직의)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뿐”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묶어줄 따뜻한 안전벨트,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묶어줄 따뜻한 안전벨트,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월부터 착수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의 고용·복지·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불안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현장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서울형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마포와 서대문, 강동과 노원 등 지역 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 탓에 회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처럼 서울시가 공신력을 실어주고 초기 안착을 돕는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불안정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고립된 노동자들이 서로를 돕는 자조 조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와 이어질 정책토론회,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화와 함께하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동군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마감…경쟁률 11.9대 1

    하동군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마감…경쟁률 11.9대 1

    경남 하동군이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 높은 관심 속에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거주 기간 동안 월 5만~1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나서, 퇴소 후 2년간 하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냈던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꾀하고자 하동군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유형별로 청년 14호·신혼부부 11호·노동자 19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청년 167명, 신혼부부 15명, 근로자 35명 등 총 217명이 신청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춘아지트 하동달방’은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 관심이 확인됐다. 전체 지원자 중 197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업 근로자(44.2%), 공무원(23.5%), 자영업자(9.7%) 등이 참여했다. 농업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신청이 이어졌다. 군은 이달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와 동호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주거·일자리·문화가 연결된 하동형 정주 모델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인근에는 청년가족 맞춤주택·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모두 완성이 되면 청년타운 일대가 ‘별천지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지원은 ‘생색내기’…지역가입자만 더 내몰린다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지원은 ‘생색내기’…지역가입자만 더 내몰린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끝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된 채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 전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만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현행 기준(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는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명 중 73만 6000명(19.8%)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기준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면 지원 대상이 114만 7000명으로 늘어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예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료는 올리면서 지원은 ‘생색’에 그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같은 지역가입자여도 농어민은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일 때 보험료의 50%, 기준을 넘겨도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받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데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는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한다. 반면 도시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을 넘는 순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직장가입자냐, 농어민이냐, 도시 빈곤층이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극적으로 갈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 변동이 크고 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줄 사업주도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인상분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가입자가 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이 떨어져 모든 사람의 연금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A값이 하락하면 모든 가입자의 급여 기준선이 일제히 낮아지는 구조다.
  • [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슬기님 (오전) 6시 전에는 끝날까요? A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개처럼 뛰는 중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야간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평소 관리자와 새벽에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과로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엔 ‘발병 전 4주간 매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돼 있다. 죽음은 계속됐다. 26일에도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배경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파문은 커졌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곡해 또는 오해한 이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된다는 논리였다. ‘자영업자라던데, 싫으면 낮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얹어졌다. 그러는 동안 쿠팡은 계속 침묵했고, 본질은 점점 희미해졌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쿠팡맨’이란 이름으로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힌 뒤 배송 부문을 자회사(CLS) 및 하청 체제로 재편했다. 쿠팡CLS가 중간 영업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이다. CLS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가 7500명,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스)가 2만여명쯤 된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인 ‘특고’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퀵플렉스들은 하루 11시간 일하고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수당,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일까.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원하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퀵플렉스 679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월 15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심야배송을 택하는 이유인 것은 맞지만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배송을 임의로 집어넣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새벽에 일한다는 응답이 88.0%였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론 종속된 노동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명확한 진실은 야간노동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된 야간근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거나 몸 안에 위험을 서서히 쌓아 가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3일 연속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이유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물질이다. 모두 금지할 거냐”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이니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필수 야간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새벽배송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병원 야간근무자에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승무원에겐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있듯 택배기사 건강권도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이니 놔두자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제한·보상·기술적 대체를 논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과학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말을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 부친 발인날 “내일 출근할거야?” 카톡 문자… 30대 쿠팡 노동자의 예견된 비극

    부친 발인날 “내일 출근할거야?” 카톡 문자… 30대 쿠팡 노동자의 예견된 비극

    “수고했어. 오늘까지 쉬고 내일 출근할거야?” “내일까지만 부탁드릴게요ㅜ. 아버지상이라 힘드네요” 지난 10일 새벽배송 현장으로 돌아간 3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과로 끝에 숨지기 전, 부친상을 당해 발인하던 날인 7일 카카오톡으로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 내용이다. 문자를 주고받는 그 여백에서 쿠팡의 근무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 지 엿보는 듯해 더더욱 씁쓸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고인은 심각한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유족의 동의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전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6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인은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 야간시간에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83.4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故) 정슬기 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74시간 24분)을 웃도는 수치다.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하루만 쉰 다음 날인 9일 다시 출근했다. 그리고 9일 오후 7시 출근해 10일 오전 배송 중 캠프로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했으며, 사고 전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299~345개를 꾸준히 처리했다. 제주 쿠팡 노동자들은 통상 ‘2차 새벽배송’ 체계로 운영돼, 새벽 시간대에 두 차례 배송을 반복한다. 근무 형태 또한 타 지역보다 강도 높다. 제주 쿠팡 캠프의 출근 시각은 오후 6시30분으로, 타 지역보다 평균 1시간 30분 이상 빠르다. 노조는 “고인은 야간 장시간 노동과 함께 잇단 가족상으로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송경남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고인의 근무 데이터를 직접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정도의 노동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고 전날도 300개 넘게 배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쿠팡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직 간접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휴게시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조는“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서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쿠팡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 기업이라고 쓰고 반노동 기업이라고 읽어야 할 만큼 노동자의 몸을 갉아먹는 새벽배송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새벽배송하다가”… 30대 쿠팡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새벽배송하다가”… 30대 쿠팡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오라2동에서 택배 차량을 몰던 중 전신주와 충돌해 숨진 30대는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 9분쯤 제주시 교도소 사거리(아연로 253)에서 1t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해 30대 남성 A씨가 운전석에 끼어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결국 숨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망한 A씨는 쿠팡 제주 한 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동료들은 A씨가 며칠 전(지난 5~7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했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간 2~3회 반복배송으로 배송 중 다시 물품을 받으러 캠프에 복귀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새벽 배송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건에도 책임을 개인건강문제로 돌리며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주노동자의 죽음 도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 역시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동자 사망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이상 빠른 배송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또 한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기 전에 죽음의 구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 쿠팡 심야 로켓배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심야 배송 노동자가 멈춰 선 트럭에서 뇌출혈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는 분류작업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도 “쿠팡은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생명안전 위협하는 심야노동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제주녹색당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의식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시장 구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은 ‘새벽 배송 제한’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대제로 인해 밤낮이 뒤바뀐 삶 속에서 우리의 신체 리듬은 파괴되고, 삶의 균형은 무너진다”며 “야간 노동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근’을 납 화합물과 DDT 살충제와 같은 등급인 2A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30년 이상 야간 근무를 한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약 2배에 달하며, 야근·교대 근무자들이 심혈관 질환에 취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 한편 숨진 A씨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광복절 연휴 ‘택배 쉬는 날’에도 쿠팡은 배송중…물류 노동자 2차 파업

    광복절 연휴 ‘택배 쉬는 날’에도 쿠팡은 배송중…물류 노동자 2차 파업

    직고용 직원은 “택배 많은 날 될까 두려워” 택배업계가 광복절을 전후로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 물류 노동자 1000여명은 15일 2차 파업에 나섰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14일과 15일에는 택배를 쉬어왔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 14~15일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았고,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이날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월요일이 정기 휴일인 우체국 소포의 경우 14일 ‘택배 없는 날’과 주말, 정기휴일까지 14~18일 배송을 멈춘다. 그러나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 샛별배송 등은 택배사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휴무가 없다. 특히 쿠팡은 노동계로부터 지속적으로 ‘택배 쉬는 날’ 동참 요구를 받고 있지만, 백업 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제든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쿠팡 직고용 배송기사인 ‘쿠팡친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오히려 “택배 없는 날이 업무 부담으로 돌아와 ‘택배 많은 날’이 될까 두렵다”며 회사의 ‘택배 쉬는 날’ 동참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쿠팡이 쉬는 날에 동참하면 특수고용직으로 등록된 ‘퀵플레서’(위탁업체 소속의 배송기사)의 업무를 쿠팡 직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 물류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연차·보건휴가·특근 거부 등의 방식으로 2차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쿠팡 본사 앞에서 연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휴게 시간 즉각 보장, 현장 에어컨·휴게공간 즉각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쿠팡 하루 불매를 통한 ‘로켓배송 없는 날’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쿠팡 측은 “일부 물류센터 파업에도 로켓배송 서비스에 영향이 없고, 주문 상품은 차질없이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 본사 철탑 고공농성’ 노사 합의로 마침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 본사 철탑 고공농성’ 노사 합의로 마침표

    서울 한화 본사 앞 30m 높이 철탑에서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 등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회장은 농성 철탑에서 임단협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회견 중 지상으로 내려왔다. 지난 3월 15일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97일 만이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 2024년 단체교섭 의견접근을 이뤘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합의된 단체교섭 내용은 상여금 50% 인상, 상용공 확대, 취업 방해 금지, 산재 예방 활동 등이다. 노조는 회견에서 “원청은 수천억 원의 흑자로 돈 잔치를 하지만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빚잔치를 하는 잘못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며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와 임금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만 조선하청노동자와 함께 탄핵 광장에서 하나가 되어 연대한 시민과 함께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더 크고 더 넓고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의 확대를 통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노사 간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일괄 취소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독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사가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플랫폼 노동자 교육·보험 필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플랫폼 노동자 교육·보험 필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2년차 배달 노동자인 이문기(27)씨는 매일 13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서 일한다.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오후 3시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잠시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가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라이더도 ‘노동자’로 보호‘온플법’ 수수료 상한제 공약 기대생명권 지킬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콜 하나라도 더 뛰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달려야 하지만, 배달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알기에 이씨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려고 애쓴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이씨는 “안전교육을 받고 유상운송보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배달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주 52시간제, 유급휴가 보장 등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약 40만명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8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씨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배달 노동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루에 수백㎞를 이동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추위·폭염·폭우도 피할 수 없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달고 산다. 요즘 같은 날씨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땀으로 젖는다. 그런데도 건당 운임을 받다 보니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신호를 무시하며 거칠고 위험하게 운전해 욕설을 듣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배달 노동자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대통령 공약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배달 운임이 결정된다. 기본 배달 운임은 건당 1000~2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콜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타임에 무리해서 여러 콜을 뛴다. 반면 플랫폼은 주문 1건당 2.0~7.8%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다. 지금 같은 저임금·고위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여 줘야유상운송보험료 비싸 가입자 적어안전 위해 정부·플랫폼이 도와줘야-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있는데. “지금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배달 노동자도 많지 않다.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책임을 모두 배달 노동자가 진다. 일반 이륜차 보험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는 절반(약 40%)도 안 된다. 무보험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보험도 없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으면 해당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좀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배달 플랫폼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일정 자격 갖춰야 모두가 안전플랫폼에 산안법 준수 의무 부여안전교육 이수 등 자격제 마련을-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안전하면서도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니지 않은가.” ■‘라이더유니온’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41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1000명 넘는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배달 플랫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화 ▲안전교육 이수 등 ‘라이더 자격제’ 도입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냐”…배달노동자 문기씨의 외침[2030, 새 대통령에 바란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냐”…배달노동자 문기씨의 외침[2030, 새 대통령에 바란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제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4회 : 배달 ‘라이더 자격제’ 도입을> 2년차 배달 노동자인 이문기(27)씨는 매일 13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서 일한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오후 3시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잠시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가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콜 하나라도 더 뛰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달려야 하지만, 배달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알기에 이씨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려고 애쓴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이씨는 “안전교육을 받고 유상운송보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배달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주 52시간제, 유급휴가 보장 등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약 40만명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8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씨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배달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루에 수백㎞를 이동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추위·폭염·폭우도 피할 수 없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달고 산다. 요즘 같은 날씨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땀으로 젖는다. 그런데도 건당 운임을 받다 보니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신호를 무시하며 거칠고 위험하게 운전해 욕설을 듣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배달 노동자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대통령 공약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배달 운임이 결정된다. 기본 배달 운임은 건당 1000~2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콜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타임에 무리해서 여러 콜을 뛴다. 반면 플랫폼은 주문 1건당 2.0~7.8%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다. 지금 같은 저임금·고위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특히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있는데. “지금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배달 노동자도 많지 않다.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책임을 모두 배달 노동자가 진다. 일반 이륜차 보험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는 절반(약 40%)도 안 된다. 무보험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보험도 없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으면 해당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배달 플랫폼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안전하면서도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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