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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노동자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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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달라이더 판결 환영… 노동 현실 맞는 법·제도 마련 촉구”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소득 불안정,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마땅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하나씩 인정되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가 수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당연히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현실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전국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배달노동과 이동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휴게시설 확충,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 실질적인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 [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슬기님 (오전) 6시 전에는 끝날까요? A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개처럼 뛰는 중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야간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평소 관리자와 새벽에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과로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엔 ‘발병 전 4주간 매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돼 있다. 죽음은 계속됐다. 26일에도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배경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파문은 커졌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곡해 또는 오해한 이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된다는 논리였다. ‘자영업자라던데, 싫으면 낮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얹어졌다. 그러는 동안 쿠팡은 계속 침묵했고, 본질은 점점 희미해졌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쿠팡맨’이란 이름으로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힌 뒤 배송 부문을 자회사(CLS) 및 하청 체제로 재편했다. 쿠팡CLS가 중간 영업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이다. CLS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가 7500명,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스)가 2만여명쯤 된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인 ‘특고’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퀵플렉스들은 하루 11시간 일하고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수당,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일까.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원하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퀵플렉스 679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월 15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심야배송을 택하는 이유인 것은 맞지만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배송을 임의로 집어넣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새벽에 일한다는 응답이 88.0%였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론 종속된 노동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명확한 진실은 야간노동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된 야간근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거나 몸 안에 위험을 서서히 쌓아 가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3일 연속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이유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물질이다. 모두 금지할 거냐”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이니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필수 야간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새벽배송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병원 야간근무자에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승무원에겐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있듯 택배기사 건강권도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이니 놔두자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제한·보상·기술적 대체를 논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과학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말을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오늘 ‘더 센 상법’ 온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오늘 ‘더 센 상법’ 온다

    與 주도 처리… 국힘은 표결 불참재계 강력 반발 속 6개월 뒤 시행 야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현장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5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될 예정이라 재계의 반발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하면서 표결은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숙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 재추진된 이 법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도 핵심이다.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정리해고, 구조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도 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이 법안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 캠페인’을 펼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2015년 4월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을 담아서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처리’ 수순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해 둔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질타한 뒤 “헌법소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열린세상] 노란봉투법, 최저임금의 교훈 잊었나

    [열린세상] 노란봉투법, 최저임금의 교훈 잊었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시행 시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한국 경제와 고용 전반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선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2024년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노란봉투법 통과 시 55%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내 파업은 20.0% 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외국계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면 단순한 손익 문제가 아니라 고용 감소, 협력업체 연쇄 타격,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법안이 제시하는 제도적 변화는 하나하나 논란을 낳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까지 확장하면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고 원청이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업무 대체 시도가 제한돼 대기업은 협력업체 노사 분쟁에 끊임없이 휘말릴 수 있다. 나아가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구조조정, 사업 매각 같은 경영 의사결정까지 확대되면 노조가 기업 전략에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노조 가입 범위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까지 확대될 경우 빈번하고 무리한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 방향도 논란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별 근로자 단위로 책임을 묻도록 해 사실상 손해보전이 어려워진다. 법원이 근로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있어 불법 파업 억제 장치마저 약화될 수 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보면 정책의 본래 목적은 사회적 소득 분배 개선과 내수 소비·경제성장 촉진이었지만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취지가 노동자 보호에 있더라도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원청 기업이 파업 위험이 큰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줄이면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고, 이는 곧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의 철수나 건실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현실화되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작동 방식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이 다시 노동자와 구직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드러났듯 선한 의도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서두르기보다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새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택배 기사도 투표한다…6·3 대선일 주요 택배사 휴무

    택배 기사도 투표한다…6·3 대선일 주요 택배사 휴무

    쿠팡을 포함한 주요 택배회사들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택배기사들도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 등 택배사들은 대선 당일 휴무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쿠팡도 참여한다. 쿠팡은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쿠팡이 배송을 중단한 건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노동계에선 업계 전반에 확산한 주 7일 배송 체계가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택배 근로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조치 요청’ 공문을 공식 발송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공문에서 “주요 택배 사업자에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기간 보장을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가 휴무를 진행했지만, 쿠팡은 휴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 ‘택배기사 과로사’ 쿠팡CLS, 가짜 3.3계약 등 위반 다수 적발

    ‘택배기사 과로사’ 쿠팡CLS, 가짜 3.3계약 등 위반 다수 적발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등 노동 이슈가 끊이지 않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CLS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쿠팡의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쿠팡CLS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 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 82개소 중 41개소 부정 적발지게차 열쇠 관리 미흡, 산재 지각 보고 등근기법 위반도 다수… ‘3.3가짜계약’ 350명먼저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 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방치 ▲컨베이어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음 ▲감전 위험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1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처음 일을 시작하는 배송 기사에게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됐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 계약’ 근로자 수백명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에서 일용근로자 350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불법파견’ 논란 일단락… 파견 관계 성립 안 해현장·대면조사 진행… 배송 기사 SNS도 분석별도 지시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 받는 점 등 고려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 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다. 고용부가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배송 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소셜미디어(SNS)도 분석했다. 고용부는 배송 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야당 의원들 반발… “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 비판고용부에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 전수조사” 요구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에 “쿠팡에 대한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분류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 손경식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서한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발동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따져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 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 후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고 ‘찬성 4표’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어서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또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유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유지 업무 직종 중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직종 간에도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해 11월에는 필수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3개년 로드맵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필수노동수당 지원운 물론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및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을 구성했다.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유연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尹 퇴진” 총파업…택배기사·특고 노동자 동참

    민주노총 “尹 퇴진” 총파업…택배기사·특고 노동자 동참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첫날인 3일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이 동참하고 20만명이 거리에서 집단 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 대회와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최소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 전교조가 서울 숭례문과 금융위원회, 동화면세점 앞, 종각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4일에는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 및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또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산별노조별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진행돼 큰 불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택배기사 파업 등에 따른 대란은 없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와 행진에 금지를 통보했다”며 “폭력과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택배·특고 노동자’ 3000명, 3일 총파업 동참...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택배·특고 노동자’ 3000명, 3일 총파업 동참...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첫날인 3일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총파업에는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이 동참하고 20만명이 거리에서 집단 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 대회와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최소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 전교조가 서울 숭례문과 금융위원회, 동화면세점 앞, 종각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4일에는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 및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또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산별노조별로 하루 이틀 정도 이어져 큰 불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이날 택배기사 파업 등에 따른 대란은 없었다. 월요일은 택배 물량이 가장 적은 날이고, 간부 중심으로 일부만 파업에 동참한 터라 배송 차질 등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금지 통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와 행진에 금지를 통보했다”며 “폭력과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경고에도 소음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악의적 소음으로 규정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 [서울포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 [서울포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회복무요원 “갑질 만연···근로자로 인정해야” 노동절 앞두고 곳곳서 집회

    사회복무요원 “갑질 만연···근로자로 인정해야” 노동절 앞두고 곳곳서 집회

    제133주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 실태 조사를 3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갑질과 괴롭힘에 무력하게 노출돼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병무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가 긴급제보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중 3개월 간 정신과 치료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복무지도관은 A씨를 불러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해 사진을 보여주며 “세 번이나 (자해를)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질병이 악화됐다고 해서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상이 심해지자 A씨는 재차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복무지도관은 A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나중에 (재지정이) 필요하면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조차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중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을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지청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는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출퇴근을 하는 등 법원이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소들을 충족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니라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다가 최근 대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역시 넓은 노동자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주노조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산업재해, 임금 착취 등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쉴 수가 없어 오늘 노동절 집회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늘어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후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美 CNN도 ‘Gwarosa’(과로사)언급…‘주 69시간 근로제’ 향방은?

    美 CNN도 ‘Gwarosa’(과로사)언급…‘주 69시간 근로제’ 향방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언론도 ‘Gwarosa’(과로사)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조명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은 “전 세계 곳곳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국가’는 (이러한 추세를 담은) 메모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MZ세대 근로자 사이에서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반발이 불거지자 이를 재고해야만 했다”면서 “동아시아 경제 강국의 근로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노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에 이어 5위(1915시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나타내는 ‘의존적 취업자’만 따지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더 늘어난다.  이에 CNN은 “Gwarosa(과로사)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의 압력에 따라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을 높이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평가들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5세 대학생은 CNN에 “정부의 제안(주 최대 69시간 근로)은 말이 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여전히 법정 최고 한도를 초과해 일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아버지는 매주 과도한 노동량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없다”면서 “불행하게도 이것은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꽤 흔한 일이다. 근로감독관이 모든 작업장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은 치명적인 초과 근무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 과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CNN은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는 과로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후에도 ‘Gwarosa’(과로사) 사례가 계속 화제가 됐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신건강과 복지를 희생한 배달 노동자 14명이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해명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 문제(주 최고 69시간 제도 개편)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예고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공개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이후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박용진 “공정위, 노조활동 개입 금지해야” 입법 추진

    박용진 “공정위, 노조활동 개입 금지해야” 입법 추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정위원회가 ‘노동탄압’을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파해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노조 개입을 방지’하는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성준·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 및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등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 번 봤다. 장애인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다”라고 운을 뗀 뒤, “사회적약자와 사회적약자 단체의 목소리를 반사회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다”고 전했다.백 의원도 “대법원에서도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정이라는 형태의 거래를 관장해야 할 공정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라면서 정무위에서 이를 막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립 자영업자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인데, 임금·지휘감독은 원청에게 있어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해석들을 팽개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업 배상 판결은 심각한 문제”라며 화물차 운전자 등의 지위 문제를 꼬집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상 노동자에게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지는 발제에서 유럽연합의 ‘1인 자영업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위장 자영업자는 경쟁법(사업자 적용 법안)에서 적용 제외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말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 노조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조사했다. 화물연대 노조가 조합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위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자, 공정위는 지난달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도시계획균형위원회)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차 서울시정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강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약과 예산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의 현황을 분석했다. “행정문서를 참조해 공약과 예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약이 보궐선거 때 수립됐던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절반 이상의 공약이 시기적으로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심통장, 안심소득과 같은 안심정책들이 자산형성이 아닌 자립심과 근로의욕 고취가 목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과거의 노동유인형 복지체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의료 강화 목적의 안심병원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공약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주택정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급형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극소수의 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종합적 분석 결과, 지난 서울시정에 대한 반편향이 유일한 기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름만 바꾼 사업으로 집행부서의 집행편의성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서울시정의 대안을 분석했다. 노동정책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직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정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 플랫폼 노동 -> 프리랜서 노동으로 세계적인 고용 정책쟁점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서울시정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출현하고 있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 노동안전, 고용평등, 교육훈련의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최승국 연구소 나우앤 대표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기후변화 국제보고서(IPCC 6차보고서)에서도 향후 7년간이 기후대응의 가장 중요한 고비임을 지적해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울시 정책은 수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태양광 사업 낙인찍기와 전임정부 성과 지우기 현상이 나타나 진행되던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요를 함께 관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에너지 전환정책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자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돌봄분야를 분석하면서 “돌봄은 일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특정 시기에 겪는 문제”라며 “기술혁신 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좋은 일자리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이 1/3 삭감될때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 지적이 없이 예산만 삭감되었다. 이렇게되면 결국 공공돌봄서비스에 지불 능력이 없는 시민들이 오로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문제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공공돌봄을 예산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약자동행사업도 성과를 낼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국 의원(주택공간위원회)은 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면서, 도시의 재설계가 단지 몇층 건물을 짓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민이, 노동이 어떻게 동선을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까지 논의하는 종합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비전 2030, 약자동행, 노동정책, 공공돌봄의 각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별정책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현재 서울시정을 비판했다. 개별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 개별사업이 서울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책이 나오는 즉시 비판과 비전을 다시 제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돌봄, 노동, 기후대응과 같은 분야는 눈에 띄거나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정이 동행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성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 정책에서 후퇴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한 다양한 연대를 하려 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균, 서준오, 강동길, 박승진, 유정희, 김경, 박수빈, 이상훈, 박유진, 이민옥, 이소라 의원 등 각 분야의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성료되었다.
  • 양곡법·노란봉투법 전운… 당정은 왜 반대하나

    양곡법·노란봉투법 전운… 당정은 왜 반대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에 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아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은 수십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법안이란 점 때문에 당정이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가 제한된다. ‘임금 등 단체협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을 이유로 쟁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도 합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 법원도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공동성명에서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 노조, 9개 대기업 노조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전체 노동자를 반영한 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강한 반대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폭락한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며 양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초과 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진다”면서 “20여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전환하던 쌀 재배 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둘 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부른 법안이지만 장외 여론의 양상엔 온도 차가 있다. 이를테면 앞서 지난 1일 쌀 전업 농민단체는 양곡법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란봉투법 야당안에 대한 노총의 공개 지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 ‘복지기금 갈취 혐의’ 부산서 건설기계노조 압색…민노총 “노조 탄압” 반발

    ‘복지기금 갈취 혐의’ 부산서 건설기계노조 압색…민노총 “노조 탄압” 반발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건설기계지부가 레미콘 업체에 노조 복지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부터 부산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 4층에 있는 건설노조 부산울산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부가 레미콘 업체로부터 노조 복지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동대와 수사관들이 노조 입구 사무실을 몸으로 막아서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조원과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본부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민주노총 건설·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진행된 투쟁, 투쟁의 결과로 맺어진 단체협약이 불법화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는 듯 비리,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찾아 집회를 열 계획이다.
  • “몇 겹 껴입어도 온몸 꽁꽁”… 영하 25도에 야외 노동자는 더 서럽다

    “몇 겹 껴입어도 온몸 꽁꽁”… 영하 25도에 야외 노동자는 더 서럽다

    서울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A씨는 기록적인 최강 한파가 닥친 25일 ‘완전 무장’ 상태로 출근했다. 방한화와 장갑, 넥워머를 단단히 두르는 건 물론 오토바이에 패딩 재질의 방한 커버까지 설치했다. A씨는 “날씨가 너무 춥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문이 늘어 일을 안 할 수 없다”며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 다니다 보면 몇 겹을 입어도 온몸이 시리다”고 전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25도까지 떨어지는 등 꽁꽁 얼어붙는 날씨 탓에 야외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은 하루에도 실내와 실외를 수십번씩 오가면서 혹한기를 온몸으로 견뎌 내야 한다. 안경을 쓰면 습기가 차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습기 제거 용액을 뿌려도 실내외 온도 차가 클 경우 소용이 없다. 또 휴대전화 화면을 터치하기 위해 장갑의 엄지와 검지가 뚫려 있다 보니 동상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불볕더위, 혹한 등의 이상 기후 때 추가 수당을 주는데, 이는 결국 라이더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구조”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라이더가 방한용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빌라 등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건설노동자 B씨는 “오늘처럼 너무 추운 날에는 내복이나 넥워머를 착용하지만, 너무 껴입으면 거동도 불편하고 철근 등이 걸려 옷이 찢어질 염려도 있다”며 “예전엔 공사 현장에서 땔감을 태우는 등 간이 난로를 만들어 그 옆에서 쉬기도 했는데, 이제는 화재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 기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폭염·한파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은 “일할 땐 땀이 나니까 차라리 괜찮은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잠깐 땀이 식으면 매우 추워서 힘든 경우가 많다”며 “난방이 되는 휴게시설이 있는 현장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전체 현장 인원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잡혀 있던 드라마 등 촬영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방송 스태프들의 어려움도 크다. 스태프들이 모여 있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밤이나 새벽이 아닌 낮 촬영이었는데도 차 안에 뒀던 물이 얼었다”, “눈길 때문에 운전이 너무 위험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 건수(23일 1단계 가동 후)는 140건으로 늘었다. 서울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21건이었다. 수도관 동파는 충남 3건, 서울 1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설 연휴 직전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남구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들도 유달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불이 나 주택 60채, 면적으로는 2700㎡가 소실되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이날 만난 주민 이모(69)씨는 “화재를 수습하다 보니 설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했다. 비록 쓰러져 가는 집이었지만 가난한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이제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룡마을은 산지에 있는 판자촌인데,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와 비닐·합판·스티로폼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지은 가건물이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이 마을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골목이 좁아 이번에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송파구와 위례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월 30만~40만원의 임대료조차 큰 부담이다. 1988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76)씨는 “여기서 살면 기부받은 연탄을 때며 살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면 난방비와 관리비 등을 따로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현장이 정리되면 다시 판잣집이라도 복구해 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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