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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노사, 14개월 교섭 끝에 임금 협상 타결

    YTN 노사가 14개월에 걸친 오랜 교섭 끝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YTN 노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YTN 뉴스퀘어 7층 대회의실에서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급 1% 인상과 특별격려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보도국 인사 운영에 협조하기로 했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도 임금 협상은 2024년 12월에 시작됐지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해를 넘겨 마무리됐다. YTN 노사는 협약식 직후 ‘2025년도 임금 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2025 입금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2년간 상사의 갑질… 20대 청년 ‘괴롭힘 자살’ 사실이었다

    2년간 상사의 갑질… 20대 청년 ‘괴롭힘 자살’ 사실이었다

    사측에 3차례 알리고 노동청 신고회사 자체 조사로 끝나 보복 시작연차 내면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사내 비리 제보하자 보복성 고발수당 깎고 임금 체불 등 법 위반도“아들 생각에 부모 마음은 찢어져”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A씨의 부모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한 구절이다. A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견디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사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더 악랄해진 괴롭힘이었다. 공공기관에 들어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의 전모는 두 달간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그에게 직장은 울타리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대부분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직속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다. A씨가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해야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야근하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폭언 정황이 드러나자 되레 ‘하극상’을 문제 삼아 자필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A씨는 괴롭힘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 조작과 같은 사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 그러자 부원장 등은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급기야 녹음을 문제 삼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A씨는 사측에 세 차례나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 1명에 대한 ‘3개월 정직’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건도 사측 조사로 넘어가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A씨 사건을 포함해 지방세연구원의 광범위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기관은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한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억 74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원장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기재 누락 등 다른 위반 사항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퇴사 늦게 말하면 월급 절반 배상’ 강남 치과… 특별감독 착수

    ‘퇴사 늦게 말하면 월급 절반 배상’ 강남 치과… 특별감독 착수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의혹을 조사했다.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위약 예정 외에도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어 내는 ‘반성문 벌칙’ 등을 시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조사를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팀을 꾸려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일반 감독이 최근 1년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과 달리 특별감독은 최근 3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바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쿠팡 ‘7일 로그인 제한’?… 고인은 ‘타인 아이디’로 연속 8일 근무했다

    쿠팡 ‘7일 로그인 제한’?… 고인은 ‘타인 아이디’로 연속 8일 근무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노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노조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문자를 공개하면서 “쿠팡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제대로 된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고,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노동조합이 확보한 지난 9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확보한 대리점 업무카톡방 근태기록에 따르면, 고인이 해당 ‘김**’ 기사의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답한 주의 8월 7일 ‘관리자’는 근태기록에 ‘김** 휴무’, ‘오승용 209B’라고 명시했다. 이는 김** 기사가 휴무인 날, 고인이 김** 기사의 아이디로 근무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려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쿠팡측이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달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해 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조 측은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쿠팡은 과로사 대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최소한의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두 달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이 다수였으며, 7일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기사들이 빈번하게 발견됐다. 노조 측은 쿠팡이 ‘7일 연속 근무 제한’ 시스템을 꼼수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의 가장 기본적 약속인 ‘분류작업 배제’조차 지키지 않고 기사들에게 과로를 전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고인이 하루 11시간 30분, 주6일 연속 야간근무로 주 83.4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며 이는 주 60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일 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하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은 지난 5~7일 부친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장례를 마친 후 단 하루(8일)를 쉬고 9일 야간 업무에 복귀하여 다음 날인 10일새벽 변을 당했다. 이날 유족과 택배노조, 시민사회는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인 음주의혹 제기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고인의 사고당일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해서 사고날 정도면 물류센터에서 분류하며 배달하기 힘든 것이 상식”이라며 “사측 얘기만 듣고 음주했다고 하면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부친 발인날 “내일 출근할거야?” 카톡 문자… 30대 쿠팡 노동자의 예견된 비극

    부친 발인날 “내일 출근할거야?” 카톡 문자… 30대 쿠팡 노동자의 예견된 비극

    “수고했어. 오늘까지 쉬고 내일 출근할거야?” “내일까지만 부탁드릴게요ㅜ. 아버지상이라 힘드네요” 지난 10일 새벽배송 현장으로 돌아간 3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과로 끝에 숨지기 전, 부친상을 당해 발인하던 날인 7일 카카오톡으로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 내용이다. 문자를 주고받는 그 여백에서 쿠팡의 근무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 지 엿보는 듯해 더더욱 씁쓸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고인은 심각한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유족의 동의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전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6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인은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 야간시간에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83.4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故) 정슬기 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74시간 24분)을 웃도는 수치다.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하루만 쉰 다음 날인 9일 다시 출근했다. 그리고 9일 오후 7시 출근해 10일 오전 배송 중 캠프로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했으며, 사고 전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299~345개를 꾸준히 처리했다. 제주 쿠팡 노동자들은 통상 ‘2차 새벽배송’ 체계로 운영돼, 새벽 시간대에 두 차례 배송을 반복한다. 근무 형태 또한 타 지역보다 강도 높다. 제주 쿠팡 캠프의 출근 시각은 오후 6시30분으로, 타 지역보다 평균 1시간 30분 이상 빠르다. 노조는 “고인은 야간 장시간 노동과 함께 잇단 가족상으로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송경남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고인의 근무 데이터를 직접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정도의 노동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고 전날도 300개 넘게 배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쿠팡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직 간접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휴게시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조는“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서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쿠팡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 기업이라고 쓰고 반노동 기업이라고 읽어야 할 만큼 노동자의 몸을 갉아먹는 새벽배송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벽배송하다 전신주 들이받은 30대 끝내 숨져… “졸음운전 추정”

    새벽배송하다 전신주 들이받은 30대 끝내 숨져… “졸음운전 추정”

    제주에서 30대 택배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사망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A씨는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에도 책임을 개인 건강 문제로 돌리며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제주1캠프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방만운영과 이중구조 극복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방만운영과 이중구조 극복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서울시 재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및 이중구조 문제를 비판하며 서울시 재무국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구과제 평가 조작으로 부원장이 직위해제 당하고 정책과제 보고서에 표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퇴사를 한 연구원이 33명이고 정원 80명 안팎의 기관에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사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직원도 있었다. 한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매년 약 30억 원의 출연금을 연구원에 부담하고 있으며, 2011년 연구원 개원 이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은 전체 288억 3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는 연구원의 각종 논란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건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연구원이 최근 5년간 매년 잉여금이 발생해 현재 누적액이 100억원을 초과했지만, 당초 지방세 교육원 건립을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이 사업 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이 직접 잉여금의 부적절한 규모를 스스로 인정한 회의록 발췌 내용을 언급하며, 잉여금 회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출연금을 부담하지만,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가 맡는 이중구조로 인해 연구원의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연구원 혁신TF에 참여해 일정 부분 성과를 이끌었지만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국에서 최대 출연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재무국장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고용노동부가 10월부터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감독 결과와 잉여금의 구체적 사용계획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기 전까지 동료 의원들과 출연 동의에 표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 故 오요안나, MBC ‘명예사원’ 됐다…‘27일 단식’ 어머니 눈물 쏟았다

    故 오요안나, MBC ‘명예사원’ 됐다…‘27일 단식’ 어머니 눈물 쏟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1년여만에 MBC의 ‘명예사원’이 됐다. MBC는 고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고, 고인의 어머니는 눈물을 쏟았다. 안형준 MBC 사장과 유족 측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안 사장은 추모의 시간을 가진 뒤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라며 사내 프리랜서를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와 유족 측은 지난 5일 ▲고인에 대한 사과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 방지책 약속 등에 합의했다. MBC가 기상캐스터 직무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상캐스터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고인의 1주기(9월 15일)를 앞두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고인의 모친 장연미씨는 27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장씨는 명예사원증을 받은 뒤 눈물흘 흘렸다. 장씨는 “딸은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분노했고, 안나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협상안은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요구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알맹이 없이 끝나선 안 된다. 하늘에 있는 딸과 함게 MBC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함주어 말했다. MBC는 향후 날씨 관련 보도를 기상기후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고용돼 있는 기상캐스터들은 계약 기간까지 근무한 뒤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상생담당협력관을 신설해 프리랜서들까지 포함한 직원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 MBC ‘기상기후 전문가’가 날씨 보도계약 만료되는 기상캐스터 처우 논의고인은 지난해 9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 등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상캐스터인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 “故오요안나 두 번 죽여”… MBC, 사망 1주기에 기상캐스터 폐지 발표

    “故오요안나 두 번 죽여”… MBC, 사망 1주기에 기상캐스터 폐지 발표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1주기를 맞은 15일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씨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MBC는 이날 31년 동안 유지해온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공개했다. 기상기후 전문가는 향후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MBC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기상기후 전문가를 새로 뽑기 위한 일반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계 5년 이상 경력자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오씨의 사망 1주기에 맞춰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용부는 고인이 프리랜서임에도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했고, 선배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있었으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MBC 앞에선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가 오씨의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오씨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안형준 MBC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기상캐스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유족과 단체는 이날 발표된 MBC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에 대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부터 MBC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MBC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쓰고 버렸다”며 “제2의 요안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서와 신앙의 힘으로 자수성가… 그룹 내 영향력 여전한 박성수[2025 재계 인맥 대탐구]

    독서와 신앙의 힘으로 자수성가… 그룹 내 영향력 여전한 박성수[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지주사 지분 40.68% 쥔 최대주주서울대 졸업 앞두고 희귀병 앓아완치 이후 옷가게 열고 사업 확장유명한 독서광, 사내 문화로 전파사내 목사 등 종교색 짙어 마찰도‘창업 공신’ 동생과는 달리 은둔형 박성수(72) 이랜드그룹 회장이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랜드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그는 회장 직함을 유지하면서도 “계열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현재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랜드그룹에서 박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주사 이랜드월드 지분을 40.68% 보유한 최대주주인 데다 이랜드의 ‘가성비’ 전략, 기독교적인 기업 문화, 젊은 최고경영자(CEO)의 전진 배치까지 박 회장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패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승승장구 박 회장은 1953년 3월 1일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그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머니를 뒀다. 박 회장의 설교 내용이 담긴 책인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에서 그는 “어머니는 나에게 훌륭한 스승이셨다”고 회고한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회사보다 질 좋은 상품을 팔면서 가격은 3분의1 내지 절반 정도밖에 받지 않았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박 회장에게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 내 물건을 사서 이익을 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고 했다. 박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받는 가격보다 주는 가치가 더 커야만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이 가르침은 ‘타인 중심적 사고’를 밑바탕에 둔 이랜드의 비즈니스 전략인 ‘가격은 2분의1, 가치는 2배’로 이어지게 된다. 박 회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식품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 끝에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들어갔다. 졸업할 즈음 박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 연필조차 들고 있기 어려운 희귀병인 ‘근육무력증’에 걸렸다. 한의사인 교회 장로를 만나 수년간 투병 끝에 완치했지만 취업할 시기를 놓쳤다. 1980년 그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골목에 2평(6.6㎡) 남짓한 보세 옷가게 ‘잉글런드’를 열었다. 패션의 중심이 ‘신사의 나라’ 영국(잉글랜드)이란 생각에 지은 이름이었다. 대학을 나와 옷 장사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보세 매장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시장에 디자인과 매뉴얼이 통일된 프랜차이즈 매장을 도입한 건 처음이었다. 1986년 잉글런드를 ‘이랜드’라는 이름으로 법인화했다. 지명은 법인명으로 쓸 수 없었기에 바꾼 것이다. ●“문화 소비 늘 것” 희귀품 수집에 진심 작은 보세 옷가게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 중 하나는 독서다.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던 박 회장의 어머니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박 회장 또한 어머니를 따라 늘 책을 곁에 두고 즐겨 읽었다. 근육무력증으로 누워 지낼 때 읽은 책만 3000권에 이르고, 이사 갈 때 옮긴 책 분량만 트럭 5대분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랜드에선 승진이나 인사이동 때 관련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 박 회장은 독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갖추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지식 경영’을 강조했다. 지난해 이랜드가 뛰어든 전시 사업은 박 회장의 오랜 수집 취향에서 비롯됐다. 박 회장은 1990년대부터 국제 경매시장에서 틈틈이 희귀품을 사 모았다. 현재 이랜드뮤지엄엔 오드리 헵번의 드레스, 마이클 잭슨의 재킷 등 50만점의 소장품이 있다. 박 회장은 “선진국이 되면 문화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했다. 유통업체들이 대여료를 내고 이랜드의 소장품을 빌려 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재계에서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대학 시절 여동생인 박성경(68) 전 이랜드그룹 부회장이 책상에 둔 ‘성령 충만한 비결을 아십니까’라는 책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된다. 1970년대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 박 회장은 경영자로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사랑의교회 시무장로와 연세대 채플 강사 등은 했을 정도로 종교 활동엔 활발했다. 그는 희귀병이 완치된 일, 이랜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일 모두 종교의 힘이 컸다고 언급한다. 그런 까닭에 이랜드그룹은 종교색이 강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랜드에는 다른 회사엔 없는 사내 목사인 ‘사목’(社牧)이 있었다. 매년 연말 승진자를 발표하기에 앞서 사목의 설교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2017년 공식적으로 사목실을 폐지했다. 사목 중 일부는 외부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이랜드그룹 주요 계열사와의 제휴를 통해 사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회사 내 종교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교회의 영향으로 2001아울렛 분당점의 경우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매주 일요일에 쉰다. 2023년엔 이랜드리테일 직원 수련회에서 종교 관련 일정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고, 그해 송년 행사 공연을 위해 직원들에게 춤 연습을 시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이랜드는 술을 마시는 회식이나 접대가 없고, 대신 직원들끼리 뭉쳐 사내 행사를 빈번하게 열어 왔는데 이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평가는 엇갈린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최운식 당시 이랜드월드 대표는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더 열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부친상·모친상도 직원 모르게 치러 박 회장의 가족 관계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십수 년 전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주변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직원들이 당황했을 정도다. 부인 곽숙재(67)씨는 지주사 이랜드월드의 지분 8.06%를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가족의 지분은 없다. 곽씨는 이랜드 초창기 시절 입사한 직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 회장 내외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30대지만 회사 경영엔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잡았기에 향후 경영 승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1986년 이랜드에 입사한 최종양(63) 부회장은 현재 지주사 이랜드월드 지주부문 대표를 맡아 중장기 전략의 중심을 잡고 있다. 패션 사업은 조동주(45) 이랜드월드 대표가, 유통과 외식은 황성윤(43) 이랜드 유통부문 및 이랜드이츠 대표가 이끈다. 그룹 핵심 사업을 실무에서 성과를 내 본 40대 젊은 리더에게 맡긴 것도 박 회장의 뜻을 반영한 인사다. 박 회장과 친한 재계 인사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친분이 있던 인사들을 초창기부터 기용했다. 이랜드 사목으로 35년간 일한 방선기(73) 목사는 성도교회에서 박 회장과 동고동락했던 사이였고, 1984년 이랜드에 입사했던 이응복(73) 전 부회장은 박 회장과 연세대 식품공학과 71학번 동기였다. 박 회장은 오정현(69)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의교회에서 장로를 지냈으며, 김성주(69) 성주그룹 회장과는 기독교 행사에서 나란히 강의한 적이 있다. 박 회장의 여동생인 박 전 부회장은 이랜드의 창업 공신으로 꼽힌다. 이화여대 섬유예술학과를 졸업한 그는 디자이너로 이랜드에 합류해 패션 사업 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박 전 부회장은 2019년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랜드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나 2022년 물러났다. ●노동자 탄압 등으로 노조와 악연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박 회장이지만 노동 탄압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이랜드는 수익을 냈는데 대대적인 정리해고, 상여금 반납,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과로 평가받는다. 불법 대체근로와 교섭 회피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 회장은 고소당했다. 여기에 법원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은 3년간 비자가 없는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했다. 2007년엔 기간제근로자법이 시행되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마트 홈에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대거 해고하고 외주화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국회가 박 회장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보다 앞서 출국했다. 이후 이랜드 노조가 사랑의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박 회장은 교회 장로직을 사임한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카트’는 이 사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 “젊은 여성 뼈 갈아서 방송 만들어” 故오요안나 어머니 “비정규직 벌레만도 못한 취급”

    “젊은 여성 뼈 갈아서 방송 만들어” 故오요안나 어머니 “비정규직 벌레만도 못한 취급”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1주기(9월 15일)을 앞두고 단식을 예고한 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MBC는 비정규직에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4일 호소문을 통해 “딸의 1주기를 앞두고 저는 곡기를 끊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씨는 호소문에서 “요안나를 죽게 한 선배들과 MBC의 행동이 너무나 끔찍했다”면서 “뻔뻔하고 야비한 모습에 절망스러웠다. 방송사가 젊은 여성들을 뽑아서 피 빨아먹고 뼈를 갈아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요안나는 살고 싶었다. 내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꿈이 있어서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MBC는 요안나가 죽은 후 부고조차 내지 않으며 모른 척 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MBC와 두 번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성의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수년을 일했어도 프리랜서라고, 비정규직이라고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한다. 방송·미디어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요안나처럼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방송·미디어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 등과 함께 MBC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 및 사망 책임 인정 ▲재발방지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등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MBC의 변화가 없으면 장씨는 오는 8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단식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상캐스터인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오씨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오 전 캐스터 유족은 “MBC에 면죄부를 준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오 전 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 경찰·노동 당국, 청도 열차 참사 원인 규명 나서

    경찰·노동 당국, 청도 열차 참사 원인 규명 나서

    경찰과 노동 당국 등이 현장 안전 점검 근로자 7명이 숨지거나 부상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나섰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소속 직원 등 34명으로 구성한 수사전담팀은 전날 운행 중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근로자들을 친 무궁화호 열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 측의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적절한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마련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들과 현장 합동 감식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들 진술도 확보해야 하나 부상으로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협업한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2∼54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부상자 5명은 경주와 경산, 안동 등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 “오요안나와 좋은 관계였다” 항변…유족 “상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뿐”

    “오요안나와 좋은 관계였다” 항변…유족 “상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가 법정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오씨의 유족 3명이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A씨의 소송대리인은 “A씨는 오씨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A씨의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으며,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 등으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의 사망과 A씨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오씨 유족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오씨와 A씨의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상캐스터인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오씨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유족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9월 숨졌으며, 이후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 등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바뀐 건 영정사진뿐”…6년 만에 반복된 참사에 대책위 “책임자 처벌”

    “바뀐 건 영정사진뿐”…6년 만에 반복된 참사에 대책위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촉발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년 만에 하청 근로자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김충현(50)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이 또 죽었다”며 “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일하다 죽지 않고 싶다’라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 정비동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씨가 가공 기계인 밀링머신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1층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정비 작업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인 1조’ 작업 원칙에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동료가 없었다. 대책위는 “김용균이 죽었던 일터, 김용균이 안치됐던 장례식장에 똑같이 모여 있다”며 “바뀐 것은 영정사진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안전대책 마련,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날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던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56) 씨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절대 잊혀선 안된다”며 “그냥 ‘누가 또 죽었구나’ 하는 식으로 지나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가공기계에는 사고 현장을 알 수 있는 혈흔과 작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40㎝, 지름 7∼8㎝의 쇠막대가 남아 있었다. 사고 규명을 위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태안경찰서는 전날 김 씨의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작업 현황, 작업물 개요, 원청 측의 작업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A씨는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유사헸다.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화력 9·10호기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MBC “계약 해지”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MBC “계약 해지”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MBC는 오 전 기상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2022년 MBC를 대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해당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발표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오 전 캐스터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엔 함께 근무했던 복수의 기상캐스터 이름과 함께, 이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인격 모독을 겪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돼MBC 내부 규정으로 조처해야”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MBC “재발 방지대책 등 마련”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동료들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괴롭힘을 당한 건 맞지만 법 위반은 아니란 의미다.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석 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가 2021년 MBC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 장소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씨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데 비추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된 업무(뉴스) 외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 영리 활동을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하니와 쿠팡 배송 기사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부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기자회견에서 “딸은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올리겠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MBC, 오요안나 사망 8개월 만에…“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BC, 오요안나 사망 8개월 만에…“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요안나 MBC 전 기상캐스터가 숨진 지 8개월 만에 MBC가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첫 보도하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앵커는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면서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간, 비정규직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근로자’ 인정은 어려워…법적 처분 못해”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사망한 오 전 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MBC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국은 오 전 캐스터가 2021년 MBC에 입사한 이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히 업무상의 지도 및 조언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기상캐스터가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MBC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일부 기상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영리활동을 해 수익을 가져간 점 등이 근거다. 이에 따라 당국은 MBC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요안나 母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결정”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 전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장씨는 “고용노동부는 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장씨는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며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냐”면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하기 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 캐스터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선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고 오요안나씨 관련 근로감독 결과…고개 숙인 MBC “관련자 조치할 것”

    고 오요안나씨 관련 근로감독 결과…고개 숙인 MBC “관련자 조치할 것”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MBC가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MBC는 이날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고개 숙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MBC는 이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노동부 판단과 관련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노동부 감독 결과 오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에게서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았지만,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런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마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소셜네트워크(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노동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점, 일부 캐스터가 자유롭게 타 방송에 출연하고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다는 점도 근거로 봤다. MBC는 이와 관련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프리랜서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눈물 쏟은 故 오요안나 어머니 “진실 밝혀달라”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눈물 쏟은 故 오요안나 어머니 “진실 밝혀달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씨는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면서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장씨는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며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은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 발버둥치며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생떼같은 아이는 죽음으로 몰렸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MBC가 책임질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씨는 “유가족은 특별감독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나. 고용노동부가 왜 존재하는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딸의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하기 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오 전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는데…”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오 전 캐스터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이날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내렸다. 당국은 오 전 캐스터가 2021년 MBC에 입사한 이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히 업무상의 지도 및 조언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오 전 캐스터가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당국은 지적했다. 당국은 오 전 캐스터가 사회 초년생인 점,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여러 차례 들은 점, 오 전 캐스터가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기상캐스터가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MBC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일부 기상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영리활동을 해 수익을 가져간 점 등이 근거다. 이에 따라 당국은 MBC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업무 연관성 넘어선 괴롭힘 반복”노동부는 또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조직 문화에 퍼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MBC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MBC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MBC는 “오 전 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당국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캐스터는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근무했지만, 지난해 9월 돌연 숨졌다. 이후 오 전 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유서 등이 발견됐으며, 유족은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노동조합이 특별감독을 청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 고용부 “오요안나, 괴롭힘당한 것 인정… 처벌은 불가능”

    고용부 “오요안나, 괴롭힘당한 것 인정… 처벌은 불가능”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씨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이 여러 번 이어져 온 점, 오씨가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오씨의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감독 기간 중 MBC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MBC로부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보도·시사교양국 내 직원들의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편집 프로듀서(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지금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했다. 이밖에 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1억 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2건에 대해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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