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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국가비상사태

    [데스크 시각] 국가비상사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함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가비상사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기에 ‘국.가.비.상.사.태’만큼 들어맞는 용어도 없긴 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안이함, 정책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적이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명해서였다.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의료개혁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겼고, 연금개혁은 언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는 인구절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용산이 마음먹었다면 반길 일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중에서도 추진력과 정책 그립,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만큼은 남다르다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거는 시선도 있었다. 저출산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과제로 보고 범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회사 눈치를 안 보고 더 오래, 더 자주 쉴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며,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결혼만 해도 세금을 깎아 준다고 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여건이 마련됐거나 그럴 마음을 먹은’ 이들의 부담을 덜고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혹은 ‘아이 낳기 어려운’ 이들에겐 그닥 울림이 없었다. 애초 저출생 고차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해외 직구 금지 파동 때처럼 관료적 발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일·가정 양립은 중요하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의 전제는 한국 사회에선 아직 결혼이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주 수요자인 MZ세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자산과 인적 자본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MZ는 어떤 선택을 해야 삶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달고 산다. 계층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초경쟁은 심화하며, 세대와 젠더 갈등이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쏠림, 사교육비 부담을 꼽으면서도 사회구조 개혁은 뒤로 미뤘다. 육아휴직의 양적·질적 확대는 평가할 만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체계 밖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은 쏙 빼놓았다.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5월 기준 취업자(2891만명) 중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1539만명)의 비율은 53.2%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은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논외’다. 그런데도 저출산위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다. 육아휴직 사용률의 수직 상승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님에도 포장재로 덧대졌다. 기존 대책을 끌어모아 볼륨을 키우는 정도론 안 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구조를 놓아 둔 채 ‘판’을 바꾸려는 건 헛된 시도다. 국가비상사태란 진단에 걸맞은 근본적인 접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 여, 추경에 프리랜서 포함…야, 1000만원까지 증액 주장

    여, 추경에 프리랜서 포함…야, 1000만원까지 증액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 정부에 증액을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극복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기자 간담회에서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는 하는데, 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다. 제가 보기에는 원안(14조원)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추진을 선거를 위한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7차례나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찔끔찔금 편성하면서 표 구걸에만 치중하다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기왕 추경을 한다면 찔끔하면서 국민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 체육, 관광업도 이번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드려야하며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률 100%는 예산보다는 기재부가 원칙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야가 논의할 의제다”며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자고 하면 32조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민영·안석·김가현 기자
  • ‘노조운동 억압’ 손배가압류, 文정부서도 현재진행형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남용하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손잡고’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1월 기준 23개 사업장이 58건(국가 청구 3건 포함)의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약 658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18억원이 가압류됐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계된 첫 공식 현황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만 따지면 14개 사업장(28건)이 약 6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했다. 다만 같은 기간 13개 사업장(21건)에서 약 1175억원의 손배 청구 금액이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다. 마지막 조사였던 2017년 청구 총액 약 1867억원과 비교하면 청구 총액은 약 64% 감소했다. 사업장 수는 24개(65건)에서 23개(58건)로 비슷했다. 손배가압류는 그동안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방식이 한층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손배 청구의 대상이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개인을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손배 청구 사유도 예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28건 중 12건), ‘비정규직·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28건 중 10건) 등으로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조무력화 시도 등 ‘노동적폐’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진행했지만 손배소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 진상규명은 희망고문일 뿐”이라면서 ▲누적된 손배 청구 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해결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국가의 손배 청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정부 “2025년에 취업자 2100만명 모두 고용보험 보호”

    정부 “2025년에 취업자 2100만명 모두 고용보험 보호”

    예술인·특고노동자부터 단계적 확대IT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가입내년에 출산전후급여부터 지급하기로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특수고용(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인데 5년 뒤에는 가입자가 1.6배 수준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9년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약 600만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때까지 사각지대 실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저소득(최저임금 120% 이하) 특고종사자와 예술인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등에 2025년까지 국비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술인·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우선 내년에 출산전후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재정이 많이 소요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고서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긴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2025년까지 11조 8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문턱을 높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하고, 아파서 쉴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우선 급한 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예산 부족에 지급 지연…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들 속탄다

    예산 부족에 지급 지연…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들 속탄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일 종료됐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부족한 데다 지급 지연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19일 기준 누적 신청건수는 159만 6634건이고, 20일 현재는 신청자가 16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급률은 40%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지 50일 만이다. 지급률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22.2%에 그쳤는데 일주일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3주간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 덕에 지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정부 예상(약 114만명)보다 50만명 가까이 웃돌아 지급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을 하고 소득·매출이 감소한 노동자, 특수고용(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안정지원금 총예산은 1조 5100억원으로 정부 예상 인원 114만명이 받기에도 빠듯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로 탈락해 수급 인원이 줄더라도 신청자가 160만명 넘게 몰린 이상 예산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용부는 기한 내 접수된 신청건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가 예상 인원보다 많더라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급 지연 사태를 빚어 신청자들의 애를 태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계속 접수 및 심사 진행 중이라고 뜬다’, ‘고용센터에 전화를 40통 하니 그제야 연결되더라’ 등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고용센터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허덕였다. 종전보다 지급률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신청자들은 하염없이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변 상가가 하나둘 문을 닫고 있고, 가까운 커피숍은 하루에 4만원 팔고 퇴근한다”며 “7월에는 부가세까지 내야 해 당장에 목돈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단독] 민주노총 내부 반발에…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막판 진통

    [단독] 민주노총 내부 반발에…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막판 진통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3개월 연장노동시간 단축 시 장려금 지원안도 포함 ‘위기 시 휴업·휴직 적극 협력’ 문구 두고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순” 중집서 반대특고노동자 범위 두고 반발…논란 예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사정이 만든 최종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대타협이 이뤄져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최종안의 일부 내용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부추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 유리한 결정이어서 노동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확인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도출한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90% 상향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급격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노사가 소정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기업이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상황과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현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최종안은 민주노총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중집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중집 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 회의 최종안에 명시된 60여개 항목(이행 점검 및 후속 논의 항목 제외) 중 4개 항목에 대한 반발이 컸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감액 승인 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종안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의 신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 많아져 노동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 조치는 곧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도 문제가 됐다. 송 대변인은 “일부 위원이 ‘결국 전속성(노동자가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종안에 명시된 각 항목의 이행 여부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점검한다는 내용도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서 반발을 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민주노총 내부 반발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막판 진통

    민주노총 내부 반발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막판 진통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3개월 연장노동시간 단축 시 장려금 지원안도 포함 ‘위기 시 휴업·휴직 적극 협력’ 문구 두고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순” 중집서 반대특고노동자 범위 두고 반발… 논란 예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사정이 만든 최종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대타협이 이뤄져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최종안의 일부 내용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부추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 유리한 결정이어서 노동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도출한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90% 상향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급격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노사가 소정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기업이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상황과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현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최종안은 민주노총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중집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중집 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노사정 회의 최종안에 명시된 60여개 항목(이행 점검 및 후속 논의 항목 제외) 중 4개 항목에 대한 반발이 컸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감액 승인 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종안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의 신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 많아져 노동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 조치는 곧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도 문제가 됐다. 송 대변인은 “일부 위원이 ‘결국 전속성(노동자가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종안에 명시된 각 항목의 이행 여부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점검한다는 내용도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서 반발을 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긴급 지원받는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긴급 지원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한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 휴업급여 못 받아”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 휴업급여 못 받아”

    항공업 지원 업종서 기내식 등 해당 안 돼 특수고용직 221만명인데 14만명만 지원 프리랜서 등 소득 감소 증빙도 쉽지 않아 권고사직 27%… 3주 만에 3배이상 증가“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을 시키더니 결국 200명 직원 중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업계 상황은 예외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항공사 케이터링 하청업체 직원 A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고용 악화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등 약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직장갑질119와 민주노총 등 단체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초기에는 무급휴직에 그치던 제보가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첫째주에는 8.5%이던 해고 및 권고사직 비율이 넷째주에 27.0%에 이르러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재난대책을 내놨지만, 파견·하청업체엔 그림의 떡이다. 일례로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지만, 항공사에 청소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하청업체는 항공업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아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도급회사에서 컨테이너 운송 업무를 하는 한 직장인은 “비행기 운항 대수가 줄면서 계약직부터 자르더니 희망퇴직제를 시작했다”면서 “회사에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아웃소싱 회사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호소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14만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전체 특고노동자가 221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받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영 강사 신모(33)씨는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수업이 중단됐다”면서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원금조차 언제 받을지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증빙 절차도 발목을 잡는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25%가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구두 계약이 적지 않아 일이 줄어도 증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2달짜리 지원금 외에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파견용역, 사내하청 등에 해당해 사실상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5만명의 약 80%인 2127만명으로 추산한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안 되고, 그중에서도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는 대신 계약 해지를 당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숫자까지 다 합하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다”면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과 파견직, 특고노동자에게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뉴스 분석] 확대 또는 축소…산안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뉴스 분석] 확대 또는 축소…산안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산안법, 규제 범위 두고 노사 신경전경영계, 작업중지 확실한 기준 필요노동계, 도급승인 대상작업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도 넓혀야정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논의”‘좁히려는 자와 넓히려는 자의 싸움.’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노사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노사는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좁히려는 경영계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경영계는 ‘좁히려는 자’다.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작업중지 명령이 산업안전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이뤄졌다는 게 경영계의 생각이다.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경영인들은 이런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을 적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일부 작업중지)나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전부 작업중지)다. 하위법령에는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경영계는 불만이 크다. 개정법에서 말하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위법령에서라도 이를 구체화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놔야 사업장에서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좁히려는 것이다. 게다가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너무 길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애지 못했다”면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빼놓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넓히려는 노동계…“도급 승인 대상작업·특고노동자 적용 확대 노동계는 산안법의 규제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 중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는 장시간 노출로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이를 막고자 고용부는 정부의 도급 승인을 받는 범위를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와 철거를 비롯해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원청업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특고노동자의 범위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개조·철거·내부작업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개정 산안법 59조에는 ‘취급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히려 하위법령에서 후퇴시킨 것”이라면서 “라인작업이나 정비, 수리, 교체를 포함해 취급 작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고노동자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은 보험료 징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대상에 적용한다고 해도 안전보건 조치는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산재보상보험과는 별도로 특고노동자 적용을 화물운송사업 종사 노동자, 예술 노동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보호 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사업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산재보상법이 규정하는 특수고용직의 의미로만 축소하지 않는 행정해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중심 잡아야 할 고용부…“필요 부분은 추가적 논의”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노사 단체와 의견 조율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면 산안법 하위법령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면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와 축소 요구 사이에서 고용부는 ‘사업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중단한 지 14일 만에 조사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단독]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단독]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4대 보험 가입도 극히 드물어정부, 사회보험·노동삼권 추진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현재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는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시간 규제, 휴가·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일부 직종(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가입할 수 있다. 또 노조 설립이나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화물기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7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는 91만 3435명으로 추산된다.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특고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노동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높은 종속성을 보였다. 직종별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1000명 대상)를 살펴보면, 1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7명(66.3%)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협의해 결정하는 경우는 14.8%에 그쳤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75.6%였다. 또 사측이 제시하는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6.7%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근무 장소와 시간을 사측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62.4%에 달했고, ‘업무 과정에서 본사·지점장 등의 지시 및 감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에 그쳤다. 반면 고용보험(3.4%), 국민연금(직장가입·6.6%), 건강보험(직장가입·7.7%)에 가입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보고서는 “특고노동자들은 자발적 보호 수단이 미약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자 성격이 강해 자영업자로만 볼 수 없는 중간 영역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유사노동자 개념을 도입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특고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 삼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만큼 앞으로 직종별로 사회보험이나 노동기본권, 근로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향후 특고노동자 대책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박운기 서울시의원 “셔틀버스 운전자 처우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

    박운기 서울시의원 “셔틀버스 운전자 처우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7일에 열린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와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는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차량에 탑승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이하, 특고)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은폐된 노동자’라는 비판이 많다. 구체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이 대표적인 특고노동자이며 통학·통원용 셔틀버스 노동자 역시 특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고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의 형태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대원 팀장, 인천대학교 남승균 박사 등이 참여하여 국내 통학·통원용 셔틀버스의 현황 통계와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운기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와 같은 특고는 중앙정부에서 풀어야하는 과제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서비스 지원, 일자리 소개, 보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빈곤 대물림 해소 위해 기회의 평등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을”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동 2% 뿐 아동수당 도입 양육 부담 줄이고 노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을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진다.”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의 말이다. 쉽게 풀자면 ‘부유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다. 사교육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직업 및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루트와는 별개로, 노동 없이 부모의 유산만으로 부동산·금융소득을 얻는 ‘신(新)무위도식’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소득 면에서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성이 아직 선진국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격차의 급격한 악화는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성근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열린 화합과 상생 포럼에서 “한국 복지패널 조사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의 2% 수준”이라며 “2012년에서 1년간 저소득층이 제자리에 머물 확률은 77%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A씨의 순자산이 B씨 자산의 2배라면, 성장한 자식들의 순자산은 27.4% 정도 차이가 났다. A씨 아들의 자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두 아버지의 임금이 2배 차가 난다면 두 아들의 임금 차이도 14.1% 정도로 추정됐다. 이런 부자 간 임금 상관성은 브라질(58%), 미국(37%), 독일(23%), 호주(18%) 등과 비교할 때 낮은 편으로 소득만 볼 때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전체소득 중 점유율(2012년)은 44.9%로 미국(47.8%)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높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0.3을 넘어선 상태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146만명의 월평균 임금은 462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525만 8000명의 149만 4000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을 제안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1개국이 실시 중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일자리는 최상의 계층이동 사다리로 특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을 만들고 노년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직수당·훈련수당을 결합해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실업자 안전망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을 무작정 높인다면 근로 및 자본축적 의욕을 떨어트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고소득층의 골동품, 유가증권 등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 세수를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재정재출을 늘린다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불균형도 완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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