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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성분 ‘2080 치약’… 애경, 늑장 회수

    발암 성분 ‘2080 치약’… 애경, 늑장 회수

    애경산업의 대표 치약 브랜드 ‘2080’의 수입 제품 중 87%에서 치약 함유가 금지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제조된 2080 치약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트리클로산은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제나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국내에서는 내분비계 교란과 발암 우려로 2016년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도미(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754개(86.7%)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산은 128종을 검사한 결과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약 2900만개로 다음달 4일까지 회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트리클로산은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설비 세척·소독용으로 사용하면서 제품에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회수 계획서 제출을 늦춰 금지 성분이 든 치약이 약 3주간 더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최대 0.16%의 검출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입자는 치약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검사가 의무화된다. 유통 단계 전수조사, 해외 제조소 점검 확대, 위해 성분 모니터링 주기 단축(5년→3년),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무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된다.
  •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장비 소독하다 섞여”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장비 소독하다 섞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20일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 및 검사했다”고 말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미와 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도미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건 이 회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신 국장은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고,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작다”며 “한국 외 다른나라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를 검토하고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금지성분 나온 ‘2080 치약’ 전수검사

    식약처, 금지성분 나온 ‘2080 치약’ 전수검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16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중국 도미(Domy)사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6종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인 도미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제품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전량을 회수해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사실상 전수조사다.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 중이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2080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검출됐다며 자발적 회수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있지만 내분비계 교란과 항생제 내성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치약 사용이 제한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허용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0.3% 이하 사용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는 2010년 0.15~0.3% 범위 사용을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식약처는 도미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와 제조·원료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 애경산업, 보존제 성분 혼입 의심 치약 2500만개 시중 유통

    애경산업, 보존제 성분 혼입 의심 치약 2500만개 시중 유통

    애경산업이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치약 6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 가운데, 문제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 물량은 약 2500만개로 확인됐다. 13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회사는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제품에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제품 전체 물량은 약 3100만개로, 이 가운데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된 600만개를 제외한 25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시중 유통 물량의 82%가량은 일회용(4g)과 20·50g 등 소용량 제품이다. 애경산업은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에서 해당 성분의 검출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점부터 일부 제품에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통 물량 전체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6종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 기업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제품이다. 도미의 생산 공정 내 교차 오염 및 세척수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이 유입됐다는 게 애경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로 확인됐고, 트리클로산은 국내에서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유럽에서는 치약에 0.3% 이하 사용이 허용된다.
  • ‘중국산’ 2080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6종 자발적 회수

    ‘중국산’ 2080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6종 자발적 회수

    애경산업이 ‘2080 치약’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구강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80치약 6종에 대해 수입 및 출고를 중단하고 제조 일자와 상관없이 전량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Domy’를 통해 제조해 수입, 판매한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6종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2월 자체 검사 결과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출고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 결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6종 제품 중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 일자와 구매처,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080-051-1577) 또는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회수 대상 제품 이외의 모든 치약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이나 성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약잘알] “마스크 쓰면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나요?”

    [약잘알] “마스크 쓰면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직장인 A씨. 평소에는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발랐지만, 마스크를 쓴 후로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자외선 차단제가 묻어나기도 하고, 얼굴 절반이 마스크에 가려지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마스크를 쓰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한 것을 ‘약잘알’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자외선 차단제란? 미국에서 피부암 환자가 1년에 60만 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자외선 때문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줍니다.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 외에도 미백 효과, 주름 개선 효과 등 부속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Q.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다닐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자외선 종류에는 UV A와 UV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UV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 A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까맣게 탄다든지,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들고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UV B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겉에 작용하는데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힌다든지 피부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자외선 차단제에 쓰여있는 ‘SPF’ ‘PA’는 무슨 의미인가요? PA는 protection factor of UV A입니다. 한마디로 UV A에 대한 차단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 많을수록 차단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효과는 2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PF라는 수치는 UV B와 관련된 것으로, 보통 SPF 15 정도면 94%, SPF 30은 96%, SPF 50은 97% 정도의 차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Q.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차이는? 무기자차는 피부 겉쪽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애초에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피부에 자외선이 안 닿게 하고 튕겨내다 보니까 백탁현상이라는 얼굴이 좀 하얘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 쓰시면 좋고요. 대신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유기자차는 화학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좀 해롭지 않은 열로 소멸시키는 형태인데요. 자외선이 열로 바뀌는 과정에서 눈 시림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랐을 때 발림성도 좋고 세안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Q. 2021년부터 하와이에서 자외선 차단제 금지된다? 하와이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팔라우에서는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 바다에 들어갈 때 선크림을 바르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산호초 때문인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일부 성분 때문에 산호초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가 파괴돼서 색깔을 잃어버리는 백화현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나 팔라우에 가실 분들은 본인이 갖고 계시는 선크림의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들어간 선크림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옥토크릴렌, 트리클로산, 메탈파라벤, 부틸 파라벤, 벤질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4-메틸벤질리덴캠퍼 Q. 마스크 쓰면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나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옷이나 마스크 등을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자외선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Q. 자외선 차단제 추천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실 때 정도는 SPF 15 정도 이상, PA+ 이상,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SPF 30이상, PA++ 이상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양지나 햇빛에 직접적으로 탈 만한 곳에 가시는 분들은 SPF 40 이상, PA+++,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Q. 자외선 차단제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 보통 검지손가락 기준으로 한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바르거나, 500원 크기만큼 짜서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바르지 마시고 반 정도를 나눠 피부에 두드리거나 손바닥에 열을 내 흡수를 시켜준 후 남은 양을 한 번 더 같은 방식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때 얼굴뿐만 아니라 귀와 목까지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4시간 정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영상 김민지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 포레스트랩, 항균·자극·발림성·향기까지 고려한 손소독제 2종 선보여

    포레스트랩, 항균·자극·발림성·향기까지 고려한 손소독제 2종 선보여

    손소독제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진 손소독제는 물 없이도 간편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까다로운 기준을 부합하면서도 휴대성과 발림성, 향기까지 고려한 제품. 위생 전문 브랜드 ㈜코즈니가 ‘포레스트랩 손소독제 그린/블루’ 2종을 출시했다. 포레스트랩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처럼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탈크, 파라벤, 미네랄 오일, 벤조페논, 에틸 옥사이드, 동물성 원료, 인공색소, 하이드로퀴논, 트리클로산 스테로이드 등 10가지 유해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 포레스트랩 손소독제는 유해세균 99.9% 제거 테스트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식음용 발효주정, 화장품용 변성제가 첨가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으로 논란되었지만, 포레스트랩은 KP등급의 무변성 의료용 에탄올만을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1회 사용분을 파우치에 담아 휴대보관이 간편하며, 녹차, 세이지, 센텔라, 라벤더, 로즈마리, 황금 추출물을 함유해 인체적용시험 0.00 피부 무자극 테스트를 통과했다. 특히 손소독제 특유의 발림성과 끈적임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의 프리미엄 세럼 화장품 개발 연구진도 함께 참여했다. 그 결과, 사용시 미끌거림이나 끈적임이 사라지고 산뜻한 느낌이 특징이다. 또한 전문 조향사가 엄선한 의약외품 등급의 향을 사용해 숲 속에 있는 듯한 잔향을 전한다.포레스트랩 손소독제는 현재 그린(녹차, 세이지, 센텔라 추출물 함유), 블루(라벤더, 로즈마리, 황금 추출물 함유) 총 2종으로 출시됐으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출에도 적극 협의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정제, 마스크 부족하자, 가짜 기승

    코로나19 사태로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요가 급증하자 가짜판매도 들끓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손세정제를 사용한 어린이들의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수구 주민 A씨(37·여)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산 유아 전용 손세정제를 쓴 후 7살 아들의 손바닥이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됐다며 피부과를 찾았다. 성분표기를 확인한 결과, 이 세정제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트리클로산’이 들어있었다. 이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교란이 발생해 암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민 B(29)씨도 최근 1주일째 사용하던 손세정제가 가짜라는 걸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항상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중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 구입했으나 끈적거리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상품번호를 확인한 결과 유사품이었다. 피해자 30여 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손세정제에 식약처 검증 표기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입 전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마트에 ‘짝퉁’ 마스크 1만여 개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자 A(61)씨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제주시내 마트 3곳에 성능이 부족한 ‘짝퉁’ 마스크 1만 160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통한 마스크가 마치 코로나19 감염 차단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마트에 공급했으나, 경찰 확인결과 식약청 품목허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성적서가 허위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고된 주요 피해 유형은 판매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및 배송 취소가 가장 많다”면서 이번 주중 신고 받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코로나19 예방하려면 손소독제 알코올 함량 70% 이상 써야”

    “코로나19 예방하려면 손소독제 알코올 함량 70% 이상 써야”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적합한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량이 적어도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영국의 한 감염병 전문가가 밝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크 윌콕스 리즈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량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윌콕스 교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손소독제 대신 술을 바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부분 술은 독해도 알코올 함량이 40%에 불과한데 이는 바이러스를 죽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알코올은 바이러스의 외피를 파괴해 각 입자가 급격히 분해되도록 한다. 바이러스의 사멸은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2014년 ‘식품과 환경 바이러스학’(Food And Environmental Virology)지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진은 실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처럼 손을 씻을 경우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폈다. 이들 연구자는 부모와 적어도 두 자녀로 구성된 총 일곱 가구를 관찰했다. 각 가정에서는 부모 중 전파자로 지정된 한 사람이 감염바이러스가 든 액체로 양손을 코팅한 뒤 생활했다. 8시간 뒤 연구진은 각 가족 구성원의 손에서 바이러스 오염 징후를 발견했고, 집 전체에서 손과 자주 닿는 표면에서도 오염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바이러스가 마구 날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자는 또 실험을 반복했는 데 이번에는 온 집안에 손소독제가 든 병을 배치함으로써 각 가족 구성원이 하루에 최대 3번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각 가족 구성원의 손과 집안 곳곳의 표면에 관한 바이러스 오염 수준이 99%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진이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온종일 일상적으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을 때 직장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은 8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를 소개한 윌콕스 교수는 “나 역시 학교에서나 여행할 때 손소독제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요전날 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등에서 1시간 만에 내 손이 닿은 표면이 몇 곳인지 세어봤는데 10곳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게 또는 공공장소에 갔을 때 우리 손이 잠재적으로 오염된 표면과 접촉했을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그런데 손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은 뒤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의 조언은 맞을까. 윌콕스 교수는 “손을 씻은 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만전을 기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지만 손 씻는 방법이 제대로 돼 있다면 실제로 그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손소독제는 펌프를 한 번 누르면 손 전체를 바를 수 있을만큼 젤이 나오도록 돼 있다. 문제는 사용량이 아니라 젤을 손의 모든 부위에 펴 바르도록 두 손을 제대로 비비느냐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젤을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어 “젤을 손등과 손목에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까지 골고루 발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알코올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점을 지녔음에도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알코올은 피부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는 알코올이 주변 물 분자를 흡수하는 흡습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소독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습진이나 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손소독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인공 화학물질인 트리클로산 같은 알코올 대체물질로 만들어지지만, 이는 항균 화합물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런던 세인트바르톨로뮤병원의 피부과 전문의인 안슈 사호타 박사는 “실제로 손을 반복해서 씻는 것보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면서 “비누와 물은 피부에서 유분을 씻어내 피부가 빨갛게 돼 통증이 느껴지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일 내가 10번의 수술을 하고 그 사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피부염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항상 손소독제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화장실을 쓴 뒤나 식사 전 등 중요한 순간에만 순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면 피부가 아프거나 튼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면 된다. 이밖의 시간에는 보습제인 에몰라이저가 함유된 손소독제를 휴대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소독제를 바르기 전 손이 건조하거나 아파도 핸드크림을 먼저 바르면 안 된다. 손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알코올이 그 밑에 있는 바이러스와 완벽하게 접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윌콕스 교수는 “핸드크림을 발라 피부가 끈적끈적해지면 알코올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바이러스가 죽지 않을 수 있다. 젤을 먼저 써 건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림을 발라야 한다”면서 “알코올은 바이러스를 거의 즉시 죽이므로 이렇게 하면 젤의 효능을 무요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소독제를 사용해도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는 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비누와 물을 이용해 손을 씻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손소독제를 사용하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권고한다. 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대표 환경호르몬’ BPA 노출, 기존 기준보다 44배 심각한 수준 (연구)

    ‘대표 환경호르몬’ BPA 노출, 기존 기준보다 44배 심각한 수준 (연구)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립대(WSU)는 5일(현지시간) 본교와 캘리포니아대(UCSF) 그리고 미주리대(UMKC) 공동연구진이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A(BPA)에 관한 인체 노출 측정을 기존 방식보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인간의 BPA 수치가 과소 평가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규제 당국이 의존한 측정치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WSU 연구진은 인간에 관한 BPA 노출 수준이 무려 44배까지 과소 평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공동저자인 퍼트리샤 헌트 WSU 교수는 “본 연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온 BPA 수치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결론적으로 FDA가 BPA를 규제하는 방식에 내린 결론은 부정확한 측정에 기반을 뒀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트 교수는 환경 호르몬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BPA의 영향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연구자로도 알려졌다. BPA는 식품이나 음료수 용기 등 다양한 플라스틱에서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동물 연구에서는 이 화학물질이 체내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BPA에 관한 태아 노출은 성장과 신진대사, 행동, 생식능력 심지어 암 위험과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FDA는 이런 실험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인간의 소변으로 BPA 수치를 측정한 연구 자료를 평가해 인간에 관한 BPA 노출이 매우 낮아서 안전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 논문은 그런 가정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BPA 대체물질 등 다른 화학물질들을 간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현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측정 법은 헌트 교수의 동료로 연구 주저자인 로이 제로나 UCSF 조교수가 개발했는데 BPA의 인체 통과 시 생성되는 화합물인 BPA 대사물을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 연구에서 BPA 대사물을 측정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이는 달팽이로 만든 효소 용액을 사용해 BPA 대사물을 다시 전체 BPA로 변환해 측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연구진은 다음 두 방법을 비교했는데 처음에는 BPA를 첨가한 합성 소변으로, 그다음에는 39개의 인체 표본을 가지고 측정했다. 이들은 이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BPA를 발견했다. 이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가 보고한 평균의 최대 44배였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방법과 기존 방법 사이의 차이는 BPA의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커졌다. 즉 BPA에 관한 노출이 클수록 기존 방법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로나 조교수는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연구로 BPA 측정법에 관심을 갖고 다른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진은 BPA뿐만 아니라 일부 화장품과 비누에서 발견되는 파라벤과 벤조페논 그리고 트리클로산, 완구와 식품 포장재 등 많은 소비재에서 발견되는 프탈레이트 등 여러 화학물질에 관해서도 추가 연구를 하고 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랜싯 당뇨병 & 내분비학’(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최신호(12월5일자)에 실렸다. 사진=미국 워싱턴주립대 제공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아기로션 브랜드 ‘소이베베’, 베이비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출시

    아기로션 브랜드 ‘소이베베’, 베이비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출시

    소이베베는 20년 이상 소이(콩) 유래 식물성 화장품만을 연구해 온 ㈜오쎄가 G마켓, 옥션과 손을 잡고 공동 기획한 아기전용 스킨케어 브랜드이다. 신제품 소이베베 아기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는 인체에 직접 닿았을 때 유해할 수 있는 9가지 성분(메칠파라벤, MIT, CMIT, 트리클로산, 페녹시에탄올, 포름알데히드, 벤질알콜, 벤젠, 글루타알데하이드)에 대한 유해 성분 검출 시험 결과 무검출로 안전성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이베베 세제는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빼고 물에 쉽게 분해되는 코코넛에서 유래한 세정 성분을 넣어 의류 사이에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으며 자주 세탁해야 하는 아기 의류의 특성을 생각하여 옷감의 손상을 줄여주는 순한 중성세제다. 또한 민감한 신생아 피부를 위해 특허 성분을 넣어 연약한 아기 피부를 보호해준다. 소이베베 섬유유연제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였으며 인체에 해로운 인공 화학향 대신 식약처에서 지정한 26가지 알러젠 의심 성분을 제외한 플루티-플로랄 계열의 향을 넣어 피부 자극 없이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오쎄 기획개발부서 관계자는 “아기 피부만을 연구한 브랜드 소이베베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베이비 세탁 세제와 섬유유연제까지 라인업을 넓혀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이베베는 옥션과 G마켓에서 단독 판매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탈모닷컴 착한 치약 출시

    탈모닷컴 착한 치약 출시

    탈모 전용샴푸 ‘TS샴푸’의 제조사인 ㈜탈모닷컴이 신제품 ‘TS착한치약’(?사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TS착한치약은 불소, 파라벤, 트리클로산, 사카린, 합성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을 제외하고 구강 건강에 좋은 천연 성분으로 이뤄진 제품이다. 쑥, 프로폴리스, 녹차, 카모마일, 자일리톨, 오렌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레몬, 유칼리유 등 12가지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했다. 충치 예방과 치태 제거, 구취 제거, 치은염·치주염 등 잇몸 질환 예방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다. 천연 성분을 95% 이상 함유하거나 유기농 성분이 5~10% 함유된 제품에만 발행되는 프랑스 에코서트(ECO CERT) 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과과즙, 로즈마리, 카렌듀라 등이 들어있어 임산부와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탈모닷컴은 현재 자사 온라인몰을 비롯해 홈쇼핑, 롭스(LOHB‘s), GS25,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인천국제공항면세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임신 중 항균 비누 쓰면 태아에게 악영향”(연구)

    “임신 중 항균 비누 쓰면 태아에게 악영향”(연구)

    임신 중 항균 비누나 로션을 사용하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런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가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8월 9일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균 비누와 핸드·보디워시, 그리고 로션 등에 쓰이는 항균성 화학물질 ‘트리클로카반’(TCC·Triclocarban)에 산모가 노출되면 이 성분이 태아에게 전달돼 지질대사를 방해하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쥐 실험을 통해 발견됐다. TCC는 주로 액체 항균 비누에 쓰이는 유사 물질 트리클로산(TCS·Triclosan)과 함께 성호르몬과 신경체계를 교란하고 자폐증에 영향을 주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왔다. 특히 TCC는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75%가 제거되지 않아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성분은 물과 햇빛에 노출되면 다이옥신이 돼 정수과정에서 염소와 결합하면 클로로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9월 항균 비누와 세정용품에 TCC와 TCS 등 19개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제조사들은 1년 안에 해당 제품들을 수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이나 건강관리 시절에서 쓰는 손 세정제는 예외다. 이미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난해 6월 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치약과 가글액에 포함된 TCS를 각각 0.3%, 0.02%만을 함유하도록 사용을 제한했지만, TCC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이 주로 쓰이는 고체 항균 비누는 공산품이어서 식약처 소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TCC가 함유된 제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옥시(RB코리아)의 항균 비누(데톨)에는 ‘항균’이라는 표시나 항균 비누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런 비누에는 TCC가 들어 있는 것이다. RB코리아 관계자는 올해까지 세정용 제품에서 이 성분을 단계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임신부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CC 농도를 정량화한 최초의 보고서다. 이 연구를 이끈 LLNL의 생물학자 헤더 엔라이트 박사는 “이번 결과는 오염된 급수원과 주변 생활 환경에서 임신부가 TCC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이 있고 이런 노출이 발달 중인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면서 “생애 초기에 TCC에 노출되면 인체장기 체계가 취약해질 수 있는데다가 발달 중인 태아의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실험 쥐를 대상으로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TCC에 노출되면 실제로 이 물질이 모체에서 새끼로 얼마나 전달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때 연구팀은 오염 물질이 어미 쥐와 새끼 쥐에 장기 체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TCC에 탄소14(탄소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했다. 또한 연구팀은 TCC에 노출된 모체와 새끼의 몸에 들어있는 TCC 농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초감도가속질량 분석기(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를 사용했다. AMS는 극히 낮은 농도의 화합물이라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체내 분포와 배설을 추적할 수 있어 생물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치다. 엔라이트 박사는 “우리는 TCC가 임신 중에는 태반을 통해 그리고 출산 후에는 수유를 통해 모체에서 태아로 영향을 미칠 만큼 전달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배아와 태아는 호르몬 수치 변화에 더욱 민감하므로 임신 중 TCC에 노출되면 발달 중인 배아와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서는 TCC와 관련한 화합물이 새끼쥐의 뇌와 심장,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 특히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이뿐만 아니라 TCC에 노출된 새끼쥐는 그렇지 않은 새끼쥐보다 체중이 많이 나갔는데 암컷과 수컷에서 각각 11%와 8.5% 증가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TCC에 노출된 새끼의 간과 지방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qPCR)이 사용됐다. 그 결과, TCC에 노출된 암컷 새끼 쥐의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화는 지방 무게 증가와 간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lice_photo / Fotolia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노인 폭언·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실형…당구장 내년 12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된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적시될 예정이다. 폭언이나 협박 등 능동적 형태의 학대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숙식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은 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를 강제하는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당구장 2만 2000여곳, 체육도장 1만 4000여곳, 골프연습장 1만여곳, 체력단력장 7000여곳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구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2011년에도 발의됐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 중 98%에 이르는 89건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당구장 협회와 한국골프장협회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형 간염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기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상향하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치약 등 의약외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제와 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아이가 치약을 자꾸 삼키는데... 영유아용 안심치약 나왔다

    아이가 치약을 자꾸 삼키는데... 영유아용 안심치약 나왔다

    아이가 첫 양치질을 시작할 때가 되면 부모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양치질을 시키다 보면 아이가 치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과연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영유아 전용 치약을 써보기도 하지만, 보존제로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 안심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영유아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베베가닉’이 트리클로산 없는 영유아용 치약을 출시했다. 베베가닉의 잇츠 유어스마일 비 치약(IT’S YOUR SMILE B TOOTHPASTE)은 첫 양치질을 할 때 뱉어내거나 헹궈내지 못하는 아이가 사용하기 적합한 무불소 치약이다. 이가 난 직후 양치질을 시작하는 시기의 영유아, 이유식 후 치아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화학적인 인공향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과일에서 추출한 라즈베리향을 첨가했으며, 복합비타민과 칼슘이 함유돼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또 이를 하얗게 유지하고 치은염, 치주염, 잇몸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 있어 구강 내 항균작용을 통해 구강 내를 청결하게 유지해준다. 천연유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자몽종자 추출물, 녹차추출물, 로마즈마리 추출물 등 자연유래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베베가닉 측의 설명이다. 특히 트리클로산, 파라벤, 광물성오일, 타르 색소, SLS(계면활성제) 등 11가지 유해성분을 배제해 영유아용 치약으로 적합하다. 어린이용인 잇츠 유어스마일 케이 치약은 이유식을 먹는 아이부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에게 맞춘 저불소 치약이다. 어린이 치약인 만큼 일반치약 불소량의 50%인 500ppm을 함유하고 있다. 자몽종차추출물, 녹차추출물, 카모마일 추출물 등 자연유래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가 사용하더라도 자극적이지 않고, 안전하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인공향료 대신 과일에서 추출한 망고향을 첨가했고, 복합 비타민과 칼슘,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갔으며 트리클로산 등 10가지 유해성분을 배제했다는 점은 영유아용과 동일하다. 베베가닉 제품은 공식 쇼핑몰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항균 핸드워시, 오히려 ‘악성 박테리아’ 키워 (연구)

    항균 핸드워시, 오히려 ‘악성 박테리아’ 키워 (연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항균 핸드워시가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생제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박테리아인 슈퍼버그는 일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해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 했다. 문제는 항균 핸드워시에 든 항세균제가 슈퍼버그의 저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슈퍼버그의 생명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오리건주립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항균 핸드워시 등에 흔하게 사용되는 항균제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일반적인 항생제 약품과 달리 잔여물이 오래 남는 성질이 있어 환경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트리클로산을 포함한 항균워시를 사용하면 그 잔여물이 하수구를 타고 토지나 강, 바다 등으로 흘러갈 수 있다. 외부에 존재하던 슈퍼버그는 이러한 트리클로산을 만나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슈퍼버그를 탄생하게 하거나 슈퍼버그의 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항생제와 슈퍼버그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가축에 대한 일상적인 항생제 사용이 슈퍼버그 감염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보건안전위원회 역시 항생제 남용에 따라 슈퍼버그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오리건주립대학 연구진은 슈퍼버그의 저항성을 높이는 항생제 명단에 트리클로산뿐만 아니라 트리클로카반 등 일부 성분도 포함시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병원이나 건강관리시설에서 쓰는 손 세정제나 항균 제품을 제외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액체 항균비누와 고체 비누에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등 19개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 FDA는 “비누 생산자들에게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보다 질병 감염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서 “비누와 보디 워시를 오랫동안 쓰면 박테리아 내성과 예상치 못한 호르몬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과학기술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인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최신호에 실렸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단독] 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 옥시 사태 우려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 매일 사용하는 식기세척용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데, 일련 숫자 세 자리로 표기된 ‘카스번호’가 다른 제품과 달리 표기되지 않았다. 이른바 ‘영업비밀’ 제품이기 때문이다. 월 4회 오븐과 석쇠 등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는 다른 제품의 성분 역시 영업비밀이다. 이 학교가 사용하는 영업비밀 제품은 7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개나 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 총 8780개(1294종) 가운데 A중학교처럼 영업비밀로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이 90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서 쓰는 10개 가운데 1개 이상은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서울 전체 초·중·고교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모두 분석한 결과다.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업체가 제품에 대해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결과를 내면 성분을 밝히지 않아도 기술표준원의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옥시의 경우처럼 이들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땐 제2, 제3의 옥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는 ‘세제·소독제·살충제는 표식을 부착하고, 식품과 분리 보관해 오염·혼입의 우려가 없는지를 따지라’고만 돼 있다. 제품의 양은 정확히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이 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믿고 쓰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유럽에서 사용을 금하는 트리클로산은 0.3%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10% 미만’이라고 표기됐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나 카드뮴이 들어 있는 제품처럼 희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서울의 한 학교 급식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영업비밀 성분이 들어 있는지 따질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 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나서 이와 관련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발암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쓰는 학교에 대한 안내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옥시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가 MSDS를 확인하고 적정량에 맞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학교들에 보냈을 뿐이다. 올해에는 학교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급식운영팀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특정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은 이번 일과 관련, “영업비밀 제품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교육 당국이 급식실 세척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 적용제외 대상 화학물질로 납, 카드뮴, 비소 등 각종 유해물질 1060종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공산품을 믿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서울학교(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별도의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인정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세척제에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성분이 적혀있지 않다고 하여 ‘제2 옥시사태 우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서울 학교 급식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수많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단독] 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 옥시 사태 우려

    건강 무해만 증명하면 ‘KC마크’…서울교육청은 자료 받고도 ‘침묵’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 매일 사용하는 식기세척용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데, 일련 숫자 세 자리로 표기된 ‘카스번호’가 다른 제품과 달리 표기되지 않았다. 이른바 ‘영업비밀’ 제품이기 때문이다. 월 4회 오븐과 석쇠 등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는 다른 제품의 성분 역시 영업비밀이다. 이 학교가 사용하는 영업비밀 제품은 7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개나 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 총 8780개(1294종) 가운데 A중학교처럼 영업비밀로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이 90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서 쓰는 10개 가운데 1개 이상은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서울 전체 초·중·고교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모두 분석한 결과다.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업체가 제품에 대해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결과를 내면 성분을 밝히지 않아도 기술표준원의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옥시의 경우처럼 이들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땐 제2, 제3의 옥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는 ‘세제·소독제·살충제는 표식을 부착하고, 식품과 분리 보관해 오염·혼입의 우려가 없는지를 따지라’고만 돼 있다. 제품의 양은 정확히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이 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믿고 쓰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유럽에서 사용을 금하는 트리클로산은 0.3%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10% 미만’이라고 표기됐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나 카드뮴이 들어 있는 제품처럼 희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서울의 한 학교 급식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영업비밀 성분이 들어 있는지 따질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 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나서 이와 관련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발암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쓰는 학교에 대한 안내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옥시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가 MSDS를 확인하고 적정량에 맞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학교들에 보냈을 뿐이다. 올해에는 학교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급식운영팀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특정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은 이번 일과 관련, “영업비밀 제품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교육 당국이 급식실 세척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 적용제외 대상 화학물질로 납, 카드뮴, 비소 등 각종 유해물질 1060종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공산품을 믿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서울학교(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별도의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인정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세척제에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성분이 적혀있지 않다고 하여 ‘제2 옥시사태 우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서울 학교 급식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수많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화학물질·제품 사용 안 하고 일상생활 가능할까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며 ‘케미 포비아’ 현상까지 촉발시켰다.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섬유탈취제와 공기청정기 필터, 방향제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직장인 채모(31·여)씨는 30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물티슈에 사용됐던 성분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 길거리에서 사은품이나 판촉 행사용으로 무료로 나눠 주는 물티슈를 받지 않는다”면서 “물티슈를 사용하더라도 입이나 코에 닿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유해성 논란을 빚은 페브리즈의 성분 자료를 공개하며 “미국과 유럽 제품에 비해 오히려 적은 양이 들어 있고 호흡기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아직은 독성실험을 실시하기 전 단계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화학물질·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주는 각종 생활용품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돼 있지만 사용법과 권장량을 지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위험성에 대한 사용자의 낮은 인식이 잘못된 사용과 취급 부주의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최소 5~6개다. 여성이나 젊은 직장인은 사용 제품이나 사용량이 이보다 많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과 비누, 샴푸 등에도 위해 물질이 함유돼 있다. 치약 등 건강 관리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파라벤은 지속 노출 시 암 발병을 높이고 성미숙증 또는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비누 등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은 간섬유화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샴푸 성분 중 페녹시에탄올은 중추신경 억제와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탈취제나 방향제 등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성호르몬 분비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욕실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에는 물질을 부식시키는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돼 있어 피부 접촉 시 화상, 열창 등의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화학물질의 독성은 노출 기간과 사용량을 따져 평가하는 것이지 독성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양한 기능 제품에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어 소비자들은 목적에 맞는 제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단독] 구강청결제 3개·보디로션 2개 ‘보존제’ 과다 검출

    72개 제품서 보존제 검출…파라벤류 23배 검출된 의약품도 가습기 살균제 독성 피해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일반의약품과 구강청결제, 보디로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제품은 성분 표시조차 없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2일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연구팀이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의약품 및 개인위생·생활용품 중 보존제 함유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구강청결제, 치약, 보디로션, 물티슈 등 15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2개(47%)에서 보존제가 검출됐다. 보존제는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위해성 때문에 기준치가 설정돼 있다. 일반의약품은 조사 대상 40개 제품 가운데 액체 형태의 액상제제 13개에서 보존제가 검출됐다. 심지어 11개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산’은 0.06%, ‘파라벤류’는 0.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벤조산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어린이에게 위험한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라벤은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감소나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돼 있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의약품에서 벤조산은 기준치의 최대 1.6배, 파라벤류는 23배나 검출됐다. 구강청결제는 28개 제품 중 20개에서 보존제가 나왔다. 3개 제품은 벤조산 허용 농도 0.3%를 넘었다. 21개 제품은 구체적인 성분 표시도 없었다. 보디로션은 12개 제품에서 보존제가 검출됐고, 2개가 ‘트리클로산’ 허용치 0.3%를 초과했다. 지난해 6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규정 개정 이전에 제조한 제품으로 추정됐다. 물티슈는 25개 중 14개에서 벤조산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배포하거나 소형마트에서 판매된 8개 제품에는 성분 표시가 없었다. 치약도 29개 제품 중 13개에서 보존제가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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