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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매입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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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는 지금 ‘땅 전쟁’

    건설업계는 지금 치열한 ‘땅 전쟁’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건설사와 부동산 시행사들이 앞다퉈 사업부지 확보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대형건설사 가운데 많게는 지난해보다 신규분양 물량을 3배가량 늘려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계획 중인 곳도 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책 호재가 많이 나와 올해 토지시장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내에서도 기대심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택지매입에 있어 중견건설사들은 공동주택용지를 ‘싹쓸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공택지, 혁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용지 13개 필지를 사들였다. 지난해 11월 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등 3개 필지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광명역세권, 의정부 민락, 아산 탕정 등의 공공택지에서 9개 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였다. 이들 13개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규모는 약 1만가구로, 올해 22개 사업장에서 2만여가구의 아파트를 쏟아낼 계획이다. 우미건설도 지난해 9월 이후 강릉 유천지구 평택 소사벌,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등 3개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매입했고, 유동성이 양호한 부영, 중흥건설, 이지건설, 모아건설, 이테크건설 등도 택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GS건설은 지난달 하남 미사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을 매입하고 오랜만에 자체사업에 나선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평형까지 성공리에 분양을 마치면서 하남 미사지구가 위례신도시의 분양성공을 이어갈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진 택지지구라고 판단해 부지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S 건설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라 강남권 분양 물량인 역삼 자이를 첫 시작으로 지난해의 3배 규모인 1만 2000여 단지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매년 꾸준히 신규 분양으로 2만 가구씩 공급해온 대우건설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관망하며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신규 분양했던 김포풍무푸르지오센트레빌 2700가구의 경우 12월 말까지 30%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 올 1월에 300가구 이상, 2월에 500가구 넘게 팔리는 등 미분양 분량이 빨리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입지 조건 등이 좋은 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보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사업 속도를 앞당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 [사설] 내곡동 특검 필요성 일깨운 검찰의 입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이었음을 커밍아웃했다. 최 지검장은 엊그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계약직원 김태환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귀속자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운을 뗐다. 기자들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이 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최 지검장은 파문이 일자 배임죄가 형성되지 않아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특검의 필요성만 강조한 꼴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에 나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곡동 땅 2600㎡를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사저용 택지매입비용을 8억~9억원 경감시켜준 사실을 밝혀냈다. 시형씨는 20억원에 이르는 사저용 부지 463㎡를 11억 2000만원에 사들이고 차액은 경호처가 부담한 것이다. 검찰은 경호처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형씨를 포함, 경호실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해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시형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 지검장이 스스로 부실수사를 털어놓은 것도 석연치 않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등 본격수사에 앞서 미리 김을 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엄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내곡동 부지 매입의 진상을 속시원하게 밝혀내야 한다. 시형씨의 사저용 부지 매입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시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경호처와 비서실 관계자가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따져 불법이 드러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이 드러나면 아들 등 대통령 일가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 주상복합 용적률 법정한도까지 허용

    오는 5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배치하면 용적률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적용받는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49가구까지 지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하고 하위법령도 개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 한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한도 500%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정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을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해야 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 주택법은 또 도심 안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이 주택은 일종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150가구 미만으로 대형화하면 감리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려고 20가구 미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어 주차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크기는 85㎡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택사업을 위해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단지 간 관리비 부과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한국의 대표기업] (19) 대우건설

    [한국의 대표기업] (19) 대우건설

    ‘한국 건설업체 중 처음으로 수단·리비아·라이베리아·보츠와나·알제리·미국 진출, 국내 업체 최초로 ISO9001 인증, 국내 업계 최초로 원전시공기술 해외 수출….’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는 대우건설의 국내 최초 기록 가운데 일부다. 대한건설협회가 매출과 재무건전성,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시공능력부문에서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대우건설이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건설사가 된 것은 이런 ‘프런티어(frontier) 정신’의 산물이다. ●명실상부한 대표기업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 6조 665억원, 영업이익 5609억원, 수주 10조 204억원의 실적을 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많다. 대우건설의 올해 목표는 매출 6조 7769억원, 영업이익 6056억원, 수주 12조 3860억원이다. 이중 해외공사 수주목표는 작년보다 89%나 늘어난 3조 628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리비아에서는 같은 계열사인 대한통운과 협력해 대수로공사 등 16억∼20억달러의 공사를 따낼 계획이다. 대한통운 인수·합병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매년 10억달러 상당의 대수로 관련 공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업계 1위에 걸맞게 양질의 고수익 사업 수주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고객만족 서비스, 내부관리 인프라 혁신 등 비가격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공급 7년째 1위 대우건설은 올해 1만 4653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물량은 국내 건설업체 중 가장 많다.2001년 이후 7년째 주택공급 실적 1위를 지키는 셈이 된다. 8년째 1위 수성을 위해 적극적인 택지매입과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같은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역세권에 개발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대우건설에는 기회다. 이들 땅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조사를 거의 마쳤다. 곧 이들 땅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분야에서는 실버사업, 주거형 콘도, 분양형 호텔 등 신상품과 신수익모델을 발굴하고 대형병원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관련 민간투자사업 수주역량 및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프런티어 국내 많은 건설업체들이 세계 건설시장을 누비고 있지만 주력시장은 중동이다. 대우건설은 중동 외에도 아프리카를 텃밭으로 갖고 있다. 다른 회사들이 중동시장에 안주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시장을 두드렸다.1977년 국내 건설업체 중 처음으로 수단에 진출, 영빈관 신축공사를 수주한 이후 무대를 리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보츠와나, 알제리로 넓혔다. 이들 국가는 모두 대우건설이 개척한 시장이다. 나이지리아는 대우건설의 독점 시장이다. 가끔 정정 불안으로 근로자들이 피랍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을 되찾아 이런 우려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이곳에서만 49건(39억달러)의 공사를 수주했다. 그동안의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주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비아도 대우건설의 주력 시장이다.1978년 가리니우스 의과대학 신축공사를 따낸 이후 와파 가스 플랜트 등 지금까지 157건(105억 1600만달러)의 공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 프런티어 정신의 결실이다. 아시아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쿠알라룸푸르에 77층짜리 ‘말레이시아 텔레콤 빌딩’을 짓는 등 대우건설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주거분야에서도 대우건설은 프런티어 역할을 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체가 일감부족과 주택경기 침체로 허덕이던 시절인 2000년대 초 대우건설은 ‘디오빌’과 ‘아이빌’을 선보였다. 생활과 첨단비즈니스를 결합한 원룸 주거공간인 이들 신상품은 당시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뒤 주택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당시 도심지내 자투리 땅을 활용한 이 상품은 다른 기업도 곧 벤치마킹을 했지만 시장을 선점한 대우건설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경쟁사의 한 임원은 24일 “대우건설은 진취성과 순발력이 가장 큰 강점”이라면서 “본받을 게 많은 경쟁자”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월곡역앞 초고층 빌딩 기준 제시키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성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11일 열렸다. 16일 성북구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 첫 회의에서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하월곡동 월곡역 앞에 건설될 지하 5층, 지상 41층, 연면적 12만 4950㎡ 초고층 쌍둥이 빌딩 ‘코업스타클라스’를 첫 자문 대상으로 정했다. 이 건물은 주상복합 건축물로 지하 5∼3층에 주차장, 지하 2층∼지상 3층에 판매시설, 지상 4∼11층에 오피스텔, 지상 12∼41층에 55∼67평형 공동주택 12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나 착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날 자문회의에서 위원회는 일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합의했다. 분양가 내역의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직접공사비 등을 심사해 18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적정분양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신청 분양가가 이 자문 분양가를 웃돌면 자문위는 분양가를 내리라고 권고할 수 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천안式 통제의 명암-3년간 분양가 상승률 9% 그쳐

    천안式 통제의 명암-3년간 분양가 상승률 9% 그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언제쯤 나와요? 어디가 제일 교통이 편한가요?” 7일 천안시 두정동의 S부동산에서 만난 이모(29·여·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거주)씨는 공인중개사와 머리를 맞대고 아파트 시세를 따져보고 있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씨는 “천안 아파트 값이 싸다고 해서 알아보러 왔다.”면서 “일단 천안에서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 시댁에서 몇년 함께 살다가 아파트가 완공된 뒤 이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 4년째 분양가 규제하는 천안 가보니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희망 줘” 천안시가 4년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천안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천안에 집을 장만하려고 몰려들고 있다. 불당동에서 만난 주부 이모(38)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고속철이 들어온다, 지하철이 연결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집값이 하도 올라 천안에서는 아파트를 못 살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시에서 일정가격이 넘으면 분양을 못하게 규제해 주니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라고 반겼다. 실제로 2004∼2006년 사이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599만∼655만원으로 유지돼 상승률은 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주시의 분양가가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청주시의 분양가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껑충 뛰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정감시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푸른천안21의 김흥수 운영위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를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가운데 천안시가 총대를 멘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건축비가 2∼3%밖에 차이가 안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잡으려면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천안의 가이드라인제가 주변지역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신도종합건설은 아산시 용화택지지구에 지을 ‘브래뉴’의 분양가를 670만원으로 신청했다. 아산시는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인 655만원보다 낮은 618만원에 승인했다. 아산과 천안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천안의 분양가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원가공개하겠다.” 도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 서너명의 행인들이 입구를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였지만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빨간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다. 휑뎅그렁한 모델하우스를 지키던 경비는 “모델하우스가 완공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시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들어 아예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만난 건설업자들은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이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영사정이 악화돼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고,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절반은 하소연, 절반은 으름장으로 받아들여졌다.A건설 관계자는 “한달에 이자만 8억 5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분양을 미뤄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시에서는 우리가 눈치보느라 분양을 미룬다고 하지만, 이자가 얼마인데 그러겠느냐. 이윤이 남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차라리 매매계약서는 물론이고 도급계약서 한장까지 모든 자료를 줄 테니 철저하게 원가검증을 다 하라.”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9% 이상 마진 못 붙이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지금 아산의 땅값은 천안의 60∼70% 수준이고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다.”면서 “아산으로 빠져나가는 건설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가 땅장사하나?” 최근에는 천안시가 시유지를 비싸게 팔아 건설사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청수지구에 땅을 소유하던 박윤수(43·가명)씨는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평당 70만∼150만원에 강제수용해 놓고 건설사에는 700만원에 팔았다고 하던데, 이러면 시와 토지공사가 땅장사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천안시 이병기 공영개발팀장은 “우리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400만∼450만원인데 민간건설사가 채권의 할인으로 인한 손실액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가격이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천안 가이드라인정책 2% 부족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100점짜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천안시의 결함과 보완점을 부동산정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분양가 심의·승인권 지자체에… 중앙 - 지방갈등 우려 천안시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저지른 가장 큰 오류는 지자체장의 분양가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세종대 부동산 경영학과 변창흠 교수는 “정책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천안시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1·11 대책에서는 분양가 심의·승인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지자체에 맡겼다. 천안시와 정반대로 건설업자에 유리한 분양가를 승인해 주는 지자체가 나올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갈등도 예상된다. # 시행초 산정기준·과정 공개안해 신뢰도 떨어져 천안시가 매년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산정 기준과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2004년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 600만원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지가상승·물가변동률·표준건축비 등을 감안해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적정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출해 합계를 낸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을 감안해 ‘적당한’ 총분양가만 결정했다는 얘기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신뢰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한다.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는 올 들어서야 구성됐다.1·11대책에서도 건설교통부가 정할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 가이드라인 655만원 맞출 수 있는 곳은 시외곽뿐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천안시에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의 가격을 A∼D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 도심인 두정·쌍용·불당동에서 외곽지역으로 가면서 땅값은 각각 600만원,500만원,30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가이드라인 655만원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은 시 외곽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서울대 건축학과 이광영 교수는 “도심에서 떨어진 거리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 각 지역의 용도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1·11 대책에서는 택지비를 감정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정가가 택지매입원가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 가이드라인 제시후 주택보급률 89%대로 하락 공급 축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A건설 관계자는 “2002년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전까지 공급된 주택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3∼4년은 걸리는데, 가시적인 공급 대책 없이 당장 계속해서 늘어나는 천안 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의 주택보급률은 2001년 102%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2004년 89%로 떨어졌고,200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서정철 주택사업팀장은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업을 취소한 회사도 한 곳도 없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공급량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병선 주택관리팀장은 “2009년 말까지 비록 적은 물량이지만 임대아파트와 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1·11대책 역시 공급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가 1·31 대책에서 10년 동안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택지확보와 재원조달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 드리미-천안시 법정싸움 어떻게 되나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놓고 천안시와 소송을 제기한 ‘㈜드리미’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 법정 싸움의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시는 8일 오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드리미는 조만간 금융비용과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 등 35억∼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천안시가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분양승인을 반려했다는 사실을 드리미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최달식 드리미 사장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천안시가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정책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천안시가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있거나 행정명령으로 인해 드리미측이 볼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증명하는 문서나 증언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리미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결과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승인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드리미측이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1·11대책과 관련해 민영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법령을 정비한다고 해도 이를 드리미가 분양승인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재산권 보호를 재확인한 대전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성무용 천안시장에 들어보니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안정화 노력이 1·11 부동산 대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용(64) 천안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지만, 이미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보고 있는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천안에 개발 호재가 부상하면서 근거도 없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 시작했다.”면서 “최대 수익을 얻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벌이는 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지역 서민이라고 보고 적정한 가격선을 설정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성 시장은 “적정한 분양가 책정은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수요자인 서민과 공급자인 건설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실제로 지역 경기의 지표로 활용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지난 2002년 2만 9227개·15만 265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3만 3616개·18만 2186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에 의해 움직이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의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 고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성 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한다. 그는 “주택법 38조에 엄연히 분양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해 천안을 비롯해 인근지역까지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성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데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권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분양가격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요건만 갖추면 승인해 줘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주택법의 입법취지인 서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에 앞서 사업자의 사익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우리의 힘겨웠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진 않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천안시의 일관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기획탐사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02)2000-9261∼9263 또는 tamsa@seoul.co.kr
  • 1·11대책 뒤집어보기(상)-거품원가,부실 공개

    1·11대책 뒤집어보기(상)-거품원가,부실 공개

    벤처 밸리로 알려진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는 2000여개의 건설시행사들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 부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따내는 개발업자인 시행사들은 ‘대박의 꿈’을 꾸는 벤처기업인 셈이다.‘아파트 500가구를 지으면 300억원을 번다.’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명문대 출신도 테헤란로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거품은 어디에서 ●시행사는 전국에 1만여개 두산산업개발의 한 직원은 “개발이익은 총 분양금의 7∼10% 정도”라면서 “시행사 이익은 전체 아파트 건설 이익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을 빚은 GS건설의 ‘서초동 아트자이’ 124가구의 분양금은 3198억원. 그의 말대로라면 개발이익은 223억∼319억원이고, 시행사 몫은 110억∼150억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행사가 절반을 가져가면 건설사가 개발이익의 4분의1을 챙기고 나머지 4분의1을 놓고 하도급업체와 아파트입주자가 나눠갖는 식이라고 한다. 시행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디벨로퍼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시행사가 1만여개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사 숫자와 비슷한 규모로 시행사가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현대건설의 한 임원은 “시행사가 난립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시행사는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부지를 사들이고 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2∼3년 동안 금융비용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 이석우 조사부장은 “금융기관은 규모가 작은 시행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가 보증을 서야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다.”면서 “그래서 시행사와 건설사는 이익을 나눠먹는다.”고 전했다. 구조적으론 시공사는 시행사의 도급업체이지만 자금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건설사는 사실상 우월적인 위치에 놓인다. 현대건설 박상진 전무는 “시행사는 보증을 설 시공사를 찾고 시공사는 이런 수많은 시행사 가운데 사업성 있는 시행사를 고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주택사업단 이성규 부부장은 “하루에 1∼2명의 시행사업자가 찾아온다.”면서 “대부분의 시행사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부실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시행사는 저축은행, 사채업자로 발길을 돌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절반 정도를 받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아파트값 거품은 뺀다 건설사는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넘기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석우 부장은 “공사 한 건에 10개 이상의 하도급업체가 뛰어든다.”면서 “최저입찰제로 선정되기 때문에 입찰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하도급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따내고 있다는 얘기다.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업체 사이에 거래를 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든다. 서울 서초구의 A시행사가 평소 거래하던 B토건과 6억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래서 시행사와 건설사에 탈세과정을 막고 세금만 제대로 부과해도 아파트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 시행사란? 시행→건설→분양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건설의 첫 단계인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자다.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아파트 부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따내는 시행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직원 3∼4명을 두는 소규모부터 기업형까지 다양하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성남시가 시행사였다. 시행사 역할도 하던 건설사는 외환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때문에 시행사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 ■ 흥덕지구 분양가 비교해보니 용인 흥덕지구는 지난달 분양에 들어가면서 80대 1의 높은 경쟁률과 ‘떴다방’ 등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다른 관점에서 흥덕지구를 주목했다. 흥덕지구는 7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가 2005년부터 적용돼 온 공공아파트와 적용되지 않은 민간 아파트가 공존하는 가장 최근의 분양 케이스.1·11 대책의 효과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될 수 있는 곳이다. 택지매입원가를 보면 경기지방공사(670억원)와 용인지방공사(683억원)가 민간기업인 경남아너스빌 13블록(793억원)보다 낮았다. 분양공고 당시의 택지비는 경기지방공사 731억원, 용인지방공사 704억원, 경남아너스빌 1001억원으로 민간이 공공보다 택지비에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 평당 평균 택지가격은 공사 419만원, 경남 562만원으로 143만원 차이다. 하지만 ‘공공은 싸고 민간은 비싸다.’는 등식은 건축비에서 역전된다. 경남아너스빌 13블록의 전체 건축비(분양공고)는 635억원이고, 경기지방공사는 788억원, 용인지방공사는 792억원이다. 평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경남아너스빌 352만원, 경기지방공사 446만원, 용인지방공사 472만원이다. 공사가 민간보다 건축비를 많이 책정하면서 결국 분양가가 비슷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남의 평당 분양가가 908만원에 그친 것은 흥덕지구 사업승인 단계였던 2005년 3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최저분양가 낙찰 방식 때문”이라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평당 200만원가량 낮지만 그렇다고 손해나는 개발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와 민간의 분양가가 비슷해지면서 공사가 토공으로부터 민간보다 싸게 토지를 공급받은 의미가 사라진다. 경남아너스빌의 평당 평균 설계비(감리자 모집 시점)는 3만여원, 경기지방공사는 11만여원, 용인지방공사는 6만여원이다. 감리비(평당)는 경남기업 5만여원, 경기지방공사 11만여원, 용인지방공사 14만여원이다. 공공이 싼 땅에 훨씬 나은 설계를 하고 있을까. ■ 민간분양가 분석해보니 “원가공개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죠.”1·11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아파트 건설 단계별로 공개되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발언의 속뜻은 이해된다. 아파트 건설업자는 주택사업승인·감리자모집·분양승인 등 세 단계에서 자치단체에 ‘예정원가’를 신고한다. 감리자모집공고 때는 입찰을 위해 58개 항목의 원가가 ‘불가피하게’ 공개된다. 래미안 종암2차 등의 사업비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원가와 분양가 사이의 격차는 업체별로 30%에서 136%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을 사업비의 30% 정도만 남긴 곳도 있고,130%가 넘는 이윤을 남긴 곳도 있다는 얘기다. 비교분석 대상은 마포서강 벽산e-솔렌스힐, 양천 코아루, 마곡 푸르지오,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은평신사 두산위브 등 모두 6곳. 래미안 종암2차의 평당 총사업비는 475만원, 분양가는 1100만원대로 이윤이 136%나 된다. 양천 코아루는 평당 총사업비 769만원에 분양가는 1000만원. 이윤은 30% 정도다.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변창흠 교수는 원가로 볼 수 있는 총사업비와 분양가간의 격차에 대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도 “자기이윤은 원가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을 봐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인허가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늘어나는 금융비와 각종 로비자금 등이 추가된다는 얘기다. 사업비도 주먹구구식이다. 평당 공사비는 218만원에서 369만원까지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가장 낮은 사업비를 제시한 두산위브의 담당자는 “은평 신사동의 두산위브도 중급으로 지어진 아파트이고, 평당 100만원만 더 들여도 최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2배 이상의 공사비 차이가 아파트의 질적 수준 차이를 뜻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 눈감고 도장찍기 비일비재 서울 성북구가 지난 연말 낸 종암 제4구역(래미안 종암2차) 아파트의 감리자 모집공고에 표기된 금융비용은 111억 9574억원. 하지만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 명기된 이 금융비용은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에서 11조 1957억원으로 둔갑했다. 총괄표에서 ‘000’이라는 오타가 뒤에 붙어 무려 1000배나 차이 나는 금액이 된 것이다. 성북구는 건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를 구청장 명의로 구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감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울신문이 이런 오류를 지적하기 전까지 성북구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북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오해와 시비의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해 수정했을 텐데, 외부에서의 이의제기도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 양천구가 지난해 8월 게시한 신월3동의 신월아파트(신월동 코아루 아파트) 감리자 모집 공고문도 비슷한 사례. 법에서 정한 58개 공개 대상 항목 가운데 49개만 공개됐다. 도배공사 등의 항목은 아예 빼버린 것. 도배는 공짜로 해 준다는 얘기일까. 양천구 관계자는 “비슷한 항목끼리 합치거나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업비가 0원인 항목은 제외됐다.”면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항목들이라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는 항목별로 예상가격을 계산한 뒤 이를 합해 총액을 내지 않는다.”면서 “일단 금리, 이윤 등을 모두 감안한 총분양가를 정해놓고 내역별로 금액을 끼워맞추는 식”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 내부적으로 내는 대략적인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충 작성된 자료를 눈감고 도장찍어 준다는 얘기다. ■ 어떻게 분석했나 1·1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서울신문은 용인 흥덕지구와 서울지역 6곳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자료를 분석했다. 서울지역 민간아파트는 주택법상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 58개 공종 항목별 사업비와 이윤, 총사업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민영아파트가 분양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개되는 예상원가이다.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찾아냈다. 감리자 모집 공고문과 이에 첨부된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를 탐사취재기법인 CAR(컴퓨터활용취재·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을 이용해 평당 사업비를 산출, 평당 분양가와 비교했다.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방공사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민간아파트가 공존하는 곳. 분석 자료로는 건설에 참여한 용인지방공사(‘이던 하우스’), 경기지방공사(자연& 아파트)의 홈페이지와 경남기업(11·13블록 경남아너스빌)이 신문광고에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분석했다. 경남아너스빌의 분양가를 항목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건설감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감리비와 설계비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가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경남기업측에 확인했다. 흥덕지구의 자료 분석에도 CAR기법을 사용했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기획탐사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02)2000-9261∼9263 또는 tamsa@seoul.co.kr
  •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된 대우건설 첫 CEO 박창규 사장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은 29일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위축경영, 사업포기 등이 예상되지만 대우건설은 이같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 기회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어간 뒤 첫 대우건설 최고경영자(CEO)가 된 박 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가 규제로 기존 시공 사업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자체 사업을 위한 택지매입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대우건설은 가격 경쟁력이 강한 만큼 분양가 규제 이후에도 수주나 시공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주택부문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공급실적 1위,4년 연속 매출 1위,2년 연속 수주 1위 등 업계 선두를 달려왔다. 대우건설의 올해 주택 공급 예정물량은 지난해(1만 1112가구)보다 50% 정도 늘어난 1만 6700여가구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어서 사업을 조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 따라 주택공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주는 10조원 이상, 매출은 6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의 신고리 원전 3·4기 사업과 1조원이 넘는 충남 가로림만 및 전북 새만금 조력발전소 등 대형 공공사업 수주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다만 분양가 규제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이 한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건설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나이지리아, 카타르, 리비아 등 기존 거점 지역을 위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펼쳐 올해에는 수주 17억 3000만달러, 매출 12억 7000만달러 달성을 통해 해외 비중을 지난해 15%에서 20%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된 만큼 금호건설과의 시너지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과 금호건설의 수주액은 지난해 기준 총 128억달러(약 12조원)로 둘을 합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건설사다. 박 사장은 “대우건설이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1위를 차지한 것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내에 세계 10대 건설사로 도약할 자신이 있다.”면서 “대우건설과 금호건설은 영업부문에선 경쟁하고 기술과 노하우 측면에서 협력하는 등 상부상조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건설의 이연구 사장과는 동갑내기로 현장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지금도 주 2회 이상 만나 의견을 나눌 정도로 우의가 돈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호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석유화학분야에 경험이 많고 대우는 해외 네트워크나 기술적인 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이끄는 힘이 강하다.”면서 “이를 합치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 박창규 사장 프로필 ●58세 ●충남 공주 출신 ●경복고·인하대 토목공학과 졸업 ●대우건설 입사(1977년 1월) ●외주구매본부장·전무(1999년 1월)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2003년 4월)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2006년 12월) ●부인 김양숙씨와 사이에 2남 ●취미는 등산 및 문화공연관람, 골프 핸디캡 20
  • “죽전·동백서도 건설사 6500억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뿐만 아니라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건설사들도 택지조성비를 부풀려 신고해 6500억여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 지역의 택지매입 원가는 죽전지구 8134억원, 동백지구 6549억원이다.하지만 건설사가 용인시에 신고한 금액은 각각 1조 2448억원과 9802억원으로 이와 큰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각종 공과금과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각각 3745억원,2795억원 등 총 6540억원을 부풀렸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건설회사들이 각각 평당 164만원,147만원씩 분양가를 더 챙겼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동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동백·죽전 신도시에서도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한 것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국세청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분양가 15% 낮출수 있었다”

    “분양가 15% 낮출수 있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택지조성 비용이 건설업체들에 의해 3000억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29개 아파트에 대한 자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택지비 실제와 2908억원 차이”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 신청 때 화성시에 신고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택지조성 비용은 총 1조 7882억원으로 평당 441만원에 이르지만 ‘화성 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토지공사) 등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조 4681억원으로 평당 362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매각가의 2%로 계산해 제외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고와 2908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업체별로 3-3블록을 건설한 롯데건설이 447억원으로 가장 많이 택지총액을 부풀렸다. 실제에 비해 부풀린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산업개발로 평당 195만원을 높여 신고했다. ●“건설사, 택지조성 금융비용 소비자에 떠넘겨” 건설업체들은 경실련이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2%로 계산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금융이자가 10% 미만이라고 해도 전체 사업기간이 37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경실련 계산과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경실련이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우리측이 계산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과 일치한다.”고 했다.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대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 부장은 “롯데건설의 경우 택지구입 시기와 분양시기가 반년밖에 차이 나지 않아 분양대금으로 막대한 이자 차익을 보게 된다.”면서 “그런데도 택지조성에 따른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떠넘기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택지비용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비용 부담은 업체 주장보다 훨씬 가볍다고도 했다. 블록별로 이윤이 평당 131만원까지 차이나는 것만 봐도 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이윤을 부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번에 경실련은 2004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약 2년간 동탄신도시에서 분양된 총 30개 아파트 중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1개를 제외한 29개 아파트를 분석했다.29개 아파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7787억원이며 이윤은 2693억원으로 계산됐다. 경실련 주장대로 2908원이 부풀려 졌다면 실제 이윤이 5601억원에 이르게 된다. ●화성시 “2004년 인근 아파트시세 근거로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비용을 제대로만 확인해도 분양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탄지구의 경우 택지매입 원가를 확인했다면 택지비는 약 30%, 분양가격은 평당 100만원, 총 분양가는 15%를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2004년도 인근 아파트시세를 근거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 분양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건설사는 항목별 원가 공개 없이 총 분양가만 갖고 분양신청을 한다. 민간분양가를 자치단체가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주변시세를 토대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최초 신청 당시보다 평당 20만∼30만원씩 분양가를 낮춰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수원 김병철·서울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판교 청약일정 차질

    판교 청약일정 차질

    성남시와 민간 건설업체들이 24일 조간으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아파트 공급 공고일을 넘기면서까지 분양가를 확정짓지 못해 청약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주택공사는 당초 예정대로 29일부터 청약접수를 한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가구주에 주공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날짜별 청약 조건은 대폭 완화됐다. ●민간 임대 청약일정 조정해야 민간 분양 아파트(6개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협의를 마치면 청약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지만 민간 임대아파트(4개 업체) 물량은 24일 오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석간신문 공급 공고가 늦어져 부득이 청약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반면 주공은 예정대로 29일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고 평당 분양가도 946만∼1133만원으로 확정했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040만∼1억 4140만원, 월 임대료는 31만 2000∼58만 2000원이다. 주공은 인터넷 청약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약 당일에 한해 청약 내용을 바꿔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판교 공급 물량은 당초 9420가구에서 주공 분양아파트 8가구(25.7평 이하)가 늘어 9428가구가 됐다.9428가구중 3050가구는 특별분양 물량으로 확정됐다. ●노부모 부양 특혜자 위해 조건 대폭 완화…일별 불입액 체크해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해 주공 물량(특별분양 대상 제외)의 10%(분양 197가구·임대 100가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청약일자별 불입금액과 일정을 조정했다. 노부모 부양자란 청약저축이 필요없는 철거민 등 특별공급 대상과는 달리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청약저축 가구주를 말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접수 일정은 5년 무주택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첫날인 29일 가입액은 1200만원 이상(분양),700만원 이상(임대)으로 당초와 같지만,30일은 800만원 이상(분양), 납입횟수 60회 이상으로 종전의 900만원 이상(분양),500만원 이상·납입횟수 60회 이상(임대)에서 변경됐다.31일 청약자는 성남시 거주자로 60회 이상 5년 무주택,400만원 이상 3년 무주택으로 바뀌었다. ●주공분양가보다 최고 100만원 높아 성남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가져온 분양가 내역을 보면 6개중 한 업체를 빼고 모두 1190만원대로 맞춰 왔다.”면서 “업체들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재심의에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당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업체들에 가격을 1100만원선으로 맞추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와 건설업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대목은 지하층 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등 가산비용이다. 주공은 택지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업체들이 주공 분양가보다 최고 100만원까지 높아 가산비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친환경 예비인증 등 가산항목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 5000원권 발행…초중고 월2회 주5일 수업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 5000원권 발행…초중고 월2회 주5일 수업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대폭 바뀔 예정인데,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유동적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을 요약한다. ■ 세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과세방법도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비(非)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내려간다.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1가구 2주택·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연말정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돼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국외로 이주할 경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출국 후 2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지고 연 9%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지만 내년 가입자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 ■ 자치행정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조정돼 경조사 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 출산(3일)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모 사망은 7일에서 5일로, 조부모 사망은 5일에서 2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축소된다. 자녀 결혼과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 나머지 경조 휴가는 모두 폐지된다.▲출산휴가(90일), 재해구호휴가(5일이내), 임신검진관련 보건휴가(1일)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바뀐다. 포상휴가(현행 6일이내), 장기재직휴가(현행 10일), 퇴직준비휴가(3개월) 등은 모두 폐지된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4∼23일에서 3∼21일로 재직기간에 따라 1∼2일씩 단축된다.▲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돼 사실상 급여로 전환된다. 지급기준은 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다. ■ 과학 ▲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 시험이 6월 실시된다.▲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도’와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환경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의 품질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한다. 환경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최고등급은 별 5개(★★★★★),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차는 현행 기준(차령 2년)이 유지되지만 나머지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 농림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이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200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농어민들의 상호금융자금 5조 9000억원의 상환이 3∼5년 연기된다.▲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이 농가의 경우 농지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농지소유 5㏊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을 경우 보육비가 한달에 7만 9000원까지 지원된다.▲출산 등에만 지원되던 영농 도우미 제도가 농기계 사고 등으로 확대된다.63세 미만을 대상으로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가 지원된다.▲65세 이상의 취약농가를 돕는 가사 도우미 지원제가 시범 실시된다.▲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고 임대로 영농을 보장해 주는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이 도입된다.▲농지를 전용해 축사를 지을 때 농업진흥지역 3㏊ 이내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관리하는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가 도입된다.▲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농산물 원산지표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늘린다. ■ 정보통신 ▲내년 3월부터 2년 이상 가입자가 휴대전화 기기나 번호를 바꿀 때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나 광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의 신규 서비스도 최고 40%까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 전이어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SK텔레콤은 1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짜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내년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도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 문화 ▲휴양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업에 한해 허용하던 회원모집 제도를 관광호텔과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만 18세 이상이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해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요건을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석사 학위 이상자로 경기 경력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 바꾼다. ■ 복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했는지 조사·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된다.▲건강보험료가 평균 3.9% 인상돼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의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올라간다. ■ 병무 ▲1월부터 장애학생이 있는 초·중·고교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 배치를 원하는 학교는 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된다.▲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장교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공익수의사로 선발, 각종 방역기관에 배치한다.▲1월부터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부대가 육군훈련소로 일원화된다.▲10월부터 유학·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체류연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취득 및 국외거주 사실 등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1월부터 징병검사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지금까지 신장 158㎝ 이하는 모두 4급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았지만,1월부터 145㎝ 이하와 140㎝ 이하는 각각 5급(제2국민역)과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 ■ 여성·보육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 6000원,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보육시설이 2층 이상이면 1월29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만 1세 미만의 경우 영아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3∼4세 미만은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장애아는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강화된다.▲직장 보육 서비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한 부모 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성매매 피해여성의 시설 입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 법원·법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돼 기존의 화의제도는 없어진다.▲저소득층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양도·상속·구입한 부동산 중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로 등기가 가능하다.▲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신설된다. 또 영어성적표 등을 사전에 제출한 수험생의 경우 인터넷으로 사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돼 피해자의 수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유족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되지만 1순위는 배우자다.▲벌금이 부과된 경우 카드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할 수 있다. ■ 교육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 3000원에서 15만 8000원으로 늘고 지원 아동수는 8만 1000명에서 14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가 월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8개 국·공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이 운영된다.▲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2009년 2월까지 연장되고 시범학교도 기존 6곳을 포함,20곳으로 늘어난다.▲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15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난다.▲대학 편입학을 1년에 한번(전반기)만 한다. 지금까지는 전기·후기 두 차례 실시했다.▲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공동명의 학위(Joint Degree)가 가능해진다.▲정부보증 학자금을 학부 신입생도 받을 수 있다.▲방송통신고의 사이버 수업이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실시된다. ■ 경찰 ▲6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는 킥보드·롤러스케이트는 물론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위반할 때 벌칙은 없다.▲자동차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속도로 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대마나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은 주취운전과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약물복용자가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왔다. ■ 산업·공정거래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월 200 이하 사용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된다.▲4월부터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할인기간과 할인매장, 특정 상품 등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건설·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해야 하고,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가진다.▲개발부담금 제도가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을 할때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어야 한다.▲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85㎡ 이하 모든 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가산비용 등 5개 항목에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설계감리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공개항목이 세분화된다.85㎡초과 민간주택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된다.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계고한 뒤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 또 허가구역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여부를 판단,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가 방지된다.▲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를 미리 결정받아야 한다. 화재진압과 피난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 대상이 높이 41m에서 31m 초과 건축물로 확대된다.▲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 금융 ▲돈세탁 방지 제도가 강화돼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위·변조 방지기능을 보강한 새 5000원권이 1월2일 발행된다. 기존의 5000원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내려간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해외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머무른다고 확약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 택지지구 원가연동제 전면 시행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가 공개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31대책’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당초 5개에서 ▲택지비(토지매입가·택지조성비·상하수도 전기설치비·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 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로 늘렸다. 건축비를 직·간접 공사비로 나누고 두루뭉술했던 설계·감리비도 각각 별도 공개토록 했다. 공공택지 중대형 민영아파트도 택지비와 매입원가를 새로 공시토록 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도록 했다. 공공택지내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판교신도시 등 공영개발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전매 제한을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 5년,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25.7평 초과분은 수도권 5년-지방 3년으로 정할 방침이다.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김포 한번 날아볼까

    김포 한번 날아볼까

    ‘인천 뜨는데 김포도 한번 날아보자.’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핵심 주거지인 경기도 김포에서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 봄까지 이곳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무려 6100여가구나 된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수도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주택업체들은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곳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서울 서북부지역 거주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1월 신곡지구 동시분양 김포 서남권 택지개발지구인 신곡 지구를 포함한 인근에서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61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신곡지구에서 동일하이빌(220가구), 청도건설(232가구), 동부건설(294가구) 등 3개 업체가 이달 중 746가구를 동시분양에서 공급한다.12월에는 신명종합건설이 김포 장기동에서 88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현대건설이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기지구에서 2655가구를 공급한다. 비슷한 시기에 동익건설이 김포시 장기동 297의1에서 1146가구를 분양한다. 대아건설도 고촌면 신곡리 산 90 일대에서 523가구를 내년 중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양천구 수요 기대 김포에는 건설교통부가 장기리 일대에 48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키로 했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신도시 규모를 156만평으로 줄였다. 다시 규모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아니다. 다만, 신곡리는 김포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차로 5∼10분 걸린다. 신곡지구는 모두 3만 9000여평규모로 토지구획정리가 조기에 마무리돼 사업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인근에서 현대건설이 분양 예정인 신곡리 수기지구도 택지지구 못지않은 대단지여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신곡지구 인근은 교통편이 좋은 편이다.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 연장선, 도시고속화도로, 김포신도시로 이어지는 경전철 등과 연계된다. 업계에서는 신곡지구가 행정구역상 김포시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서울생활권으로 김포시 자체 수요는 물론 서울 강서구나 양천구 주민들의 수요도 기대하고 있다. ●평당 분양가는 750만원 안팎 수도권 남부나 북부지역과 달리 김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 가운데 하나였다. 김포공항이 있는데다 휴전선과 가깝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입지만으로 보면 김포는 일산에 견줘 뒤질 게 전혀 없는 여건을 갖췄다. 거리상으로는 일산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 김포공항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점도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분양가다. 대략 평당 75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주택업체들의 택지매입 가격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 김포공항 주변 집값은 평당 850만∼900만원대. 김포시내의 기존 아파트는 평당 평균 700만∼750만원선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평당 750만원선이라면 다소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청약 가치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김포는 그동안 신규 분양이 없고 교통의 요지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사설] 하남 개발 의혹 수사하라

    경기도 하남시가 건설업체인 우연산업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시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우연산업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자금 60억원 가운데 29억원을 투자한 뒤,하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3만여평의 택지를 개발,이익금 330억원 가운데 161억원을 배정받게 돼있었다고 한다. 우연산업은 1999년 3월부터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할 택지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가 설립된 것이 2000년 8월이니까,1년 5개월 전부터 공사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른 건설업자들이 우연산업 사장과 당시 하남시장이 고교 선후배인 점을 들어 “짜고 쳤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우연산업은 택지매입 자금은 나중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에서 빌렸으며,매입한 택지는 미등기상태로 공사에 팔아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우연산업으로서는 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택지매입자금은 현대산업개발에서,개발비용은 하남시민의 부담으로 충당한 셈이다.하남시가 단독으로 공사를 설립하거나 주민에게 주식을 분할발행해 자본금을 모은 뒤,택지를 개발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했더라면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고 공무원 등을 문책하도록 했다고 한다.그러나 단순한 징계로는 복마전 같은 행태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비리와 난개발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더욱이 이번에 비리가 확인된 것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하남민주연대의 쾌거다.일부 하남시 의원은 이에 대해 “결백한 시의원은 거의 없다.”며 뒷거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설도 있다.검찰은 하남시 개발 특혜를 투명하게 밝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

    주택업계가 정부의 공공택지 경쟁입찰 분양제도 도입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는 21일 모임을 갖고 ”공공택지의 경쟁입찰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방을 밝혔다.협회는민간의 택지개발은 제한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용,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는 것은 공기업을통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이자정부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왜 반발하나=표면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택지매입가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분양가도 올라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주택업계가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현행 공공택지는 60㎡이하는 조성원가의 70%로,60㎡초과∼85㎡이하는 지역에 따라 조성원가의 70∼95%,85㎡초과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각각 공급하고 있다.주택업계는이 제도에 따라 택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추첨형식으로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이윤을 남겨왔으나 앞으로는 이 마진이 줄어들게된 것이다.주택업체 관계자는 “택지를 비싸게 산만큼 분양가를 높이면 되지만 국민정서상 분양가를 무한정 높일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주택업체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 동원개발, 죽전 아파트 606가구 분양

    ㈜동원개발이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로얄듀크’ 분양에 성공한 데 이어 죽전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동원개발은 죽전택지지구내 22블럭에 1만6,000여평의 택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180%가 적용돼 33평형 476가구,43평형 150가구,51평형 80가구 등 모두 606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죽전택지지구 22블럭은 전철 분당선 죽전역 바로 앞 부지로 죽전지구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장호익 동원개발 상무는 “부산업체로서 분당에서 평가를받은 만큼 이 여세를 몰아 죽전에서도 새로운 평면개발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
  • [사설] 건설업계 회생책 없나

    건설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 여파로 건설업계가 고사(枯死) 직전에 몰리고 있다.국내 100대 건설업체가운데 법정관리나 화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에 놓인 기업이40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벼랑끝에 몰려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때와 매우 비슷한 형국이다.얼마전에는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니 급기야 시공능력 24위인 우방마저 부도를 내고 말았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자금난과 수주 감소,낙찰률 하락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올들어 정부의 신규 공사물량이 크게 줄어든데다민간건설의 버팀목인 주택건설 경기까지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여신이 전면 중단된 것은 물론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존 여신 연장이 어려운 형편이다.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인 97년 90조원이던 건설투자는 지난해 51조원으로 줄었다.올들어 지난 5월까지 투자는 기껏 13조원에 머물렀다.특히 주택건설부문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넘어선 것같다. 중소 주택업체 3,000곳 가운데 올들어 주택사업에 나선 곳은 92개사에 불과하다고 한다.이대로 가다가는 건설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지도 모를일이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어느 산업보다 고용효과와 전(全)방위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다.따라서 정부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강도높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건설업계에 돈이 돌게 해주는 일이다. 정부는이를 위해 택지매입에서부터 모든 건설 공정에 걸쳐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또 건설업체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펼 필요도 있을 것이다.부동산가격 안정으로도입목적을 상실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본다. 택지공급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준농림지지역에서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질 경우 택지공급난이 예상되는 만큼 난(亂)개발을막으면서도 택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 회생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건설업계도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건설업계는 민간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할 것이다.부적격업체를 스스로 정화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도건설업계의 몫이다.
  • 전원주택/준농림지에 직접 짓는게 경제적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건축 가능/농가주택 구입·분양주택은 간편 각종 설문조사에 두사람중 한사람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명이 채 안된다. 교통 자녀교육 등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택지매입에서 이주까지의 절차를 잘 모르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알고보면 절차는 일반주택의 구입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낭패를 당하는 일도 없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룰수있는 경로는 크게 3가지.기존의 농가주택을 사는 방법,토지를 매입해 직접 짓는 방법,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이 조성한 토지나 지은 집을 분양받는 방법 등이 있다. 기존의 농가를 사서 증·개축을 해 전원주택으로 꾸미는 방법이 간편하고 가장 문제될 것이 없다.땅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본후 시·군청에 매매사실만 신고하면된다.대지가 1백50평 이상일 때는 전 가구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대부분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 간단한 생활필수품 구입등 치안유지 등에도 신경쓸 일이 없다.그러나 인근의 전답보다 2배 이상 땅값이 비싸다. 토지 구입후 직접 짓는 방법은 형질변경등 절차는 가장 복잡하지만 경제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있다는 이점이 있다.최근 준농림지역 건축규제완화로 준농림지인 논과 밭 임야등을 사 많이 짓고 있는 추세다. 준농림지는 건물준공이 끝난뒤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데 건축허가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집터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지 않은지,진입로는 확보 되는지 등은 꼭 알아보아야할 사항이다. 준농림지 취득에 성공하면 다음절차는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전초작업인 농지전용이다.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및 전용부분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한다.임야일 경우에는 산림훼손면적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하다. 농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장 군수의 최종심사가 있다.특히 내년부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농지소유가 가능해 보다 쉬워진다.농지법상의 20㎞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영농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업체들이 조성한 토지나 주택을 분양 받아도 된다.최근엔 대기업들까지 달려들어 왠만한 전원주택 후보지마다 한두 업체 이상이 분양중이다.여기서는 권리 미확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가장 유의해야한다. 예정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건축물 공정이 30%,전답은 1백%가 넘어야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해 개인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가등기형식으로 분양하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에 연필로 분할을 해놓았거나 땅에 새끼줄을 친 상태에서 임의로 지적을 분할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 5개 신도시 개발토지 90만평 분양

    ◎입찰공급 방식 탈피,수의계약으로 전환/택지매입해도 분양우선순위 자격 유지 □토개공 분당 29만1백15평 일산 43만5천4백14평 평촌 6만6천9백54평 ●주공 산본 2만3천4백28평 중동 5만4천9백46평 분당·일산·평촌등 5개 신도시의 각종 토지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신도시에 개발·분양및 입찰에 의해 공급하던 단독주택지와 상업·업무용지등 각종 토지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성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최근 이들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공급에 나서고있다. 특히 이번 택지 공급은 수의계약방식이어서 단독 택지의 경우 아파트 재당첨 금지규정을 받지않아 토지를 매입해도 분양 우선 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또 상업용지도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의 토지를 예정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향후 발전 전망을 고려할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5개 신도시의 개발 토지 총 물량은 90만평 정도이다. 토개공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분당의 경우 단독택지 5백12필지(3만2천2백89평),근린상업용지 1백14필지(3만3백83평),중심 상업용지 2백58필지(8만5천4백3평),업무용지 1백50필지(10만4천6백44평)등 1천67필지 29만1백15평.액수로는 1조7천9백7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평당 평균 단가는 단독 택지가 2백28만원이고 근린상업용지는 5백75만원,중심상업용지가 8백97만원,업무용지는 6백68만원으로 비싼 편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용지는 평당 87만원에 공급된다. 일산의 경우 1천4백40필지 43만5천4백14평에 1조6천6백56억3천3백만원 규모다.평촌은 4백13필지 6만6천9백54평(4천6백51억7천4백만원)이 남아 있고 중동은 근린생활시설 4필지와 일반 상업용지 55필지등 총 59필지(4백98억3천3백만원)가 남았다. 이들 토지중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단독주택지는 신도시별로 분양가격이 차이를 보여 평촌이 평당 2백56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분당이 2백28만원.일산이 1백59만원으로 다른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싼편이다. 단 토개공이 공급하는 신도시 단독주택지는 3년만기(연11·5%) 토지채권을 사야하는 의무규정이 소비자에게 있다.토지채권은 토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도록 돼 있고 채권시장에서 90%선에서 할인매각된다. 주택공사는 산본과 중동에 일부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산본의 경우 단독주택지 17필지 1천1백79평이 평당 1백50만∼1백80만원에 공급된다.그밖에 중심상업용지 23필지 9천6백평,백화점용지 1필지 2천8백68평,일반 상업용지 26필지 5천6백8평,종합의료시설용지 2필지 4천1백73평등이다. 중동은 단독주택지 1백44필지(9천1백11평),중심상업용지 25필지(1만2백40평),일반상업용지 96필지(2만6천8백25평)등 총 2백79필지 5만4천9백46평이 남아있다.단독주택지의 분양가는 평당 1백80만∼2백40만원선이다. 대금 납부는 토개공이 공급하는 토지는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단독택지는 1억원 미만은 1년 이내,1억∼5억원은 2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상업·업무용지를 비롯한 기타 용지는 토지대금의 규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주공이 공급하는 산본의 경우 종합의료시설용지는 5년 할부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토지는 계약후 6개월내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그러나 중동의 토지는 단독주택지는 3년까지,나머지 용지는 최장 5년까지 할부가 가능하다. 이때 연 10%의 할부이자가 가산된다. 문의는 토개공 토지상담소(513­8353)와 주공은 업무처 판매부(513­3725)나 분양부(513­37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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