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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업소 성폭행, 피해자 사망…가해자는 10여명 성매매 장면 도촬 범행도

    마사지업소 성폭행, 피해자 사망…가해자는 10여명 성매매 장면 도촬 범행도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비슷한 기간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 1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 생중계…“형량 부당” 4명 전원 징역형 불복 항소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 생중계…“형량 부당” 4명 전원 징역형 불복 항소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주범 A(23·여)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구속기소 되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앞서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 의사인데…면허 취소된 의사는 0명

    ‘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 의사인데…면허 취소된 의사는 0명

    최근 6년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 6건 순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사들의 성범죄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이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황의조도 내달 재판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황의조도 내달 재판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황의조를 협박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관계를 맺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기 전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라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는 “황의조가 우리 부부와 멀어지려 해, 형에게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씨를 질타했다. 사생활 영상의 유출과 협박 피해자인 황의조는 다음달 16일에는 피의자로 법정에 나선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반박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 공격수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황의조는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됐다. 황의조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표팀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는 2022년 EPL 노팅엄 포레스트에 입단했으나 EPL 무대를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올림피아코스와 FC서울, 노리치 시티 등에서 임대 생활을 전전하다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이적했다.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 본인과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반박했다. 황의조는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해 9~11월 열린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특히 11월 16일 국내에서 싱가포르전을 치른 직후인 18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는데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되며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이 유죄 혐의를 두고 황의조를 기소한 만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태극 마크를 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남자 화장실 873차례 불법촬영”…20대男 구속기소

    “남자 화장실 873차례 불법촬영”…20대男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가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황 “수사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반발

    경찰,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황 “수사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반발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18일 보도했다. 황씨 측은 “경찰의 부당한 과잉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이탈하게 됐다”고 반발하며 수사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수사팀은 황씨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6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출국하기 직전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씨 측은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씨 측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서 출석하겠다’고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린 것도 문제 삼았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씨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며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리치 시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피해자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으며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제출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이날 13일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의조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의조의 국가대표 차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수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황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무단 게재하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리치 시티)씨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진행된 피해자 조사,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황씨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제출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진실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황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황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무단 게재하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지인 나체사진 합성 대학생 ‘무죄’… 대법 “옛법으로 처벌 불가”

    지인 나체사진 합성 대학생 ‘무죄’… 대법 “옛법으로 처벌 불가”

    2020년 법 개정 소급적용 안돼 지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여성 지인들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달라고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탄로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음란합성물을 발견했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넘겼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도화·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씨가 보관 중이던 합성사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1999년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를 물어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다. 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 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 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유명 대학 재학생이었던 이씨는 이 사건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 지인 나체 사진 제작했는데 ‘무죄’…“범행 당시 처벌 조항 없어서”

    지인 나체 사진 제작했는데 ‘무죄’…“범행 당시 처벌 조항 없어서”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은밀한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고자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경찰이 수사하던 것이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씨 같은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은 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씨는 법이 생기기 전에 사건이 발생해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던 것도 문제가 됐다.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처벌이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 ‘연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연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자는 동안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여명이 있던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의 범행을 폭로했고,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다. 김씨는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양형을 정하는 데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를 물었다. 김씨는 1심에서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피해자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1년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 “잠들자 성폭행한 전 남친, 준강간 아닌가요”… 법원, 피해여성 재정신청 인용

    “잠들자 성폭행한 전 남친, 준강간 아닌가요”… 법원, 피해여성 재정신청 인용

    잠이 든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의 준간강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2021년 1월 수면 상태였던 A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던 데다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씨 집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 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 이후, 검찰은 B씨를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승정)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 몰카 협박에 ‘살인’ 검색…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은 계획 범죄였다

    몰카 협박에 ‘살인’ 검색…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은 계획 범죄였다

    서울 금천구 교제폭력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33)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권현유 형사3부장)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47)와의 교제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오던 사진을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A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됐다”고 분석됐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으로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 금천구 연인 살해범, 범행 전 ‘살인’ 등 검색...계획범죄 정황

    금천구 연인 살해범, 범행 전 ‘살인’ 등 검색...계획범죄 정황

    서울 금천구 교제폭력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33)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권현유 형사3부장)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47)와의 교제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오던 사진을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A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됐다”고 분석됐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으로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 “수상한 행동” 지하철 40대 휴대전화에 女신체 ‘4만장’

    “수상한 행동” 지하철 40대 휴대전화에 女신체 ‘4만장’

    “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해요.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하철 객차 등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하철 객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포함해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장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뿐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장 이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26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직장女 몰래 찍으면 성추행?”…공무원 글 논란

    “직장女 몰래 찍으면 성추행?”…공무원 글 논란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저만 간직한 건데 성희롱죄 성립이 되나요?” 직장에서 여사원을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려 고소 당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고소 당했는데’라는 제목으로 한 공무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직장에 관심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면서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부탁했다. 해당 글을 접한 직장인들은 “죗값 달게 받길 바란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고 무고죄를 논하네”라며 A씨를 질타했다. 한 직장인은 “내 직장동료가 나 몰래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토 나온다”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A씨는 “나도 너는 안 찍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자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 그러면서 “합의 해달라고 해야겠다. 50만원에 쇼부(‘승부’의 일본어 발음) 보려고 한다. 남자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등을 고려하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
  • 피해자 37명 넘는데…‘성관계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감형

    피해자 37명 넘는데…‘성관계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감형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3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성씨도 피해자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한편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며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일부 줄였다고 했다.
  •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법정구속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A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 A씨는 자신 역시 정씨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조건만남 유도해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기소

    조건만남 유도해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기소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44)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유인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C씨는 이를 견디다못해 지난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A씨가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검찰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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