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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 불러 술판…3개월 아들 때려 죽였다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 불러 술판…3개월 아들 때려 죽였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3개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 B씨는 가출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A씨는 B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성매매 여성이 나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친동생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부모 외출한 틈 성폭행한 20대男… 실형 받자 ‘항소’

    “친동생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부모 외출한 틈 성폭행한 20대男… 실형 받자 ‘항소’

    1심 징역 5년 선고 “피해자 큰 고통”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그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아파 잠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별 이후인 2024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숙박 예약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두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됐고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와 준강간, 강간미수, 정보통신망 침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8살 딸 하교 늦었다고 “죽일까” 흉기 협박…10년 학대한 친모 ‘실형’

    8살 딸 하교 늦었다고 “죽일까” 흉기 협박…10년 학대한 친모 ‘실형’

    수년간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자신의 딸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겁먹은 B양이 손목을 붙잡자 흉기를 휘둘러 딸의 손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5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주서 갓난아기 유기한 외국인 산모에 징역 3년 6개월

    경주서 갓난아기 유기한 외국인 산모에 징역 3년 6개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전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인권기관’ 50대, 장애 소녀들 강간·성추행…징역 10년 확정

    ‘인권기관’ 50대, 장애 소녀들 강간·성추행…징역 10년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나는 신이다” 신도 세뇌해 성범죄…의붓딸까지 추행한 60대 교주 ‘징역 9년’

    “나는 신이다” 신도 세뇌해 성범죄…의붓딸까지 추행한 60대 교주 ‘징역 9년’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9일이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기일이 미뤄졌다. A씨는 이날도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 연신 표정을 찌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가까운 거리에서 헌신한 친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 해변 인근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의 권유로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여부 자체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고 기억을 맞춰가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선고됐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초등학생에 “사기꾼”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초등학생에 “사기꾼”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에는 학생의 부모와 통화한 뒤 학생을 불러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는 등 부모를 언급하며 훈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언행은 담임교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와 피해 아동의 성향, 그 발언과 게시행위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호텔·오피스텔서 여성과 성관계 촬영한 경찰관… “연인 관계” 여지 있다면서도 실형 왜?

    호텔·오피스텔서 여성과 성관계 촬영한 경찰관… “연인 관계” 여지 있다면서도 실형 왜?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3년 8개월法 “친분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사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으며, B씨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만들어 돈벌이…명단 공개되더니 결국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만들어 돈벌이…명단 공개되더니 결국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26)와 윈터(25)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이돌 멤버들의 이미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소지·유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왔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이 증거 수집과 고소장 제출, 엄벌 탄원 등을 한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가 검거돼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지난 4월까지 총 1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의 성(姓)과 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모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모씨는 징역 3년 6월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그밖에도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고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국내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가고 있다”면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헤어진 내연녀 집 찾아가 자고 있던 남편 살해하려 한 30대…항소심서 감형

    헤어진 내연녀 집 찾아가 자고 있던 남편 살해하려 한 30대…항소심서 감형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나를 성폭행한 택시기사, 지나가던 여자 강간한 전과자였다” 유튜버 곽혈수가 전한 재판 근황

    “나를 성폭행한 택시기사, 지나가던 여자 강간한 전과자였다” 유튜버 곽혈수가 전한 재판 근황

    검찰,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 구형택시기사 측, 최종변론서도 무죄 주장곽혈수 “거짓 반복…세차 기록 못 내” 2년 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근황을 전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곽혈수의 입장은 정반대다. 정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됐다는 입장이다. 곽혈수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선고도 검찰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범죄자는 재판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하하고 비난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봤다. 곽혈수는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해서 (사건 당일) 아침에 자기가 카센터에 가서 세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차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차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잠깐 다른 SD카드로 바꿔놔서 고장이 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사고 난 기록도 없다. 사진을 찍었거나 보험회사를 부른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혈수는 정씨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나가던 여자 강간하고 때리고 (금품을) 훔쳤다고 한다. 과거에 복역했던 것 같다”며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일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택시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으며, 사건 이후 1년 넘게 여러 산부인과를 다녔고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가 망가지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곽혈수는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피해자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 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6조 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호관찰법 56조는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원심(2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A씨에게 적용된 옛 군인사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현역 군인 신분을 잃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그와 동시에 선고돼야 하는 이수명령이 누락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모텔서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양형 이유 보니

    ‘모텔서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양형 이유 보니

    法 “피해자 3억 받고 합의 번복 고려”항소 계획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68)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이후 김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계획 있는가’, ‘최후진술 때와 입장 동일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싫다는데” 40대女, 30대男 특정부위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싫다는데” 40대女, 30대男 특정부위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이후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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