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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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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운동 목적의 노조 불인정/노동법 정부 개정안­주요내용
..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노사간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1996. 12. 04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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