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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덕에 130억 대박” 수익률만 400%…‘삼전닉스’ 임원들, 수백억 자산가 된 근황

    “회사 덕에 130억 대박” 수익률만 400%…‘삼전닉스’ 임원들, 수백억 자산가 된 근황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30만원, 200만원을 달성하면서 일부 임원들의 자사주 수익률이 최소 180%에서 최대 400%까지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금융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 최고경영진(사장단 이상) 5명이 보유한 자사주 평가 금액은 29일 종가 기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수익률 1위는 차선용 SK하이닉스 사장으로 자사주 수익률이 400%를 넘었다. 보유 주식 6834주 평균 단가는 약 43만원으로, 현재 평가금액은 159억원으로 차익만 130억원에 달했다. 평가금액이 가장 큰 임원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었다. 곽 사장은 총 1만 4312주를 보유해 지난 29일 종가(233만 3000원) 기준 평가액이 333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곽 사장의 평균 매수 단가는 취득가액을 취득일 종가로 계산하면 약 68만원으로, 236억원의 차익을 기록해 차익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수익률은 241%다. 두 사람의 압도적인 수익률 배경은 지난달 초 선제적으로 행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덕분이다. 곽 사장과 차 사장은 13만 8980원에 2329주씩 스톡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88만 6000원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의 평가금액도 300억원을 넘은 312억원을 기록했다. 노 사장은 2021~2024년 삼성전자 주가가 6만~8만 1700원을 오르내릴 때 책임 경영 차원에서 총 2만 8000주를 직접 사들였다. 이들 물량의 평단가는 약 7만 1000원으로, 현재 종가(31만 7000원) 대비 347%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김용관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사장은 각각 3만 2787주, 3만 2158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각각 104억원, 102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각각 182%, 241%다.
  • 이불 팔아 ‘삼전닉스’ 샀다가 ‘잭팟’…130억으로 ‘3배’ 대박 난 ‘이 회사’

    이불 팔아 ‘삼전닉스’ 샀다가 ‘잭팟’…130억으로 ‘3배’ 대박 난 ‘이 회사’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침구 업계 1위 업체인 ‘알레르망’이 ‘삼전닉스’ 투자로 뜻밖의 수혜를 입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레르망은 지난해 매출액 1236억원, 영업이익 2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4.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2%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정체된 상황이었지만 알레르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경제, 머니투데이방송 등에 따르면 알레르망은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 3만주와 SK하이닉스 주식 1만 7132주를 매입했다. 취득원가는 삼성전자 32억원, SK하이닉스 100억원으로, 주당 취득가로 환산하면 삼성전자는 약 10만 8700원, SK하이닉스는 약 58만 7700원이다. 해당 단가를 고려하면 지난해 말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 회사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84% 오른 31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1.92% 상승한 233만 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알레르망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95억 1000만원, SK하이닉스 지분 가치는 약 399억 6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총 평가액은 약 494억원으로, 투자 원금 13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알레르망은 김종운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알러지 프리 침구’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며 침구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신고 대상은 작년 말까지 국내 결제 완료된 해외주식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신고주식에서 손실 나도 환율 급등으로 세금 낼 수 있어‘국내시장 복귀 계좌’ 세금 면제…내년 신고분 반영 지난해 미국 증시는 ‘AI 광풍’을 타고 역대급 불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한 ‘서학개미’들이 드물 정도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6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고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해외주식은 연수익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서학개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양도세 신고 때 주의할 점입니다.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먼저 ‘매도 후 돈 들어온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증시의 결제 주기가 ‘T+1’(거래일 다음 1영업일)로 빨라졌지만, 국내 투자자는 시차와 예탁결제원의 정산 절차를 거쳐 보통 ‘T+2’(거래일 다음 2영업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내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이 올해 신고 대상입니다.” Q. 증권사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증권 계좌에서 5000만원을 벌었고, B증권에서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A증권사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세무대행을 신청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A. “그대로 처리하면 660만원의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일부 서학개미들이 주력 증권사의 자동 대행 서비스만 믿고,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합산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익은 5000만원이 아니라 손실을 뺀 20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은 385만원이지만, A증권 계좌만 신고하면 1045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증권사에서 손해 본 것까지 찾아주지 않습니다.” Q.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손해 보고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A.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 가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원화 12만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95달러로 떨어졌을 때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해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달러로는 분명 5달러 손실이지만, 내 통장에 찍힌 원화는 13만 3000원이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1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환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Q.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 증여 뒤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A. “지난해 1월 ‘이월과세’ 규정 도입으로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주식 매입가’로 강제 환원됩니다. 예컨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판다면 이번 5월 신고 때 과거 본인의 초기 매수가 기준으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절세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 때만 써야 합니다.” Q. 세금(22%)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수익금 중 2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초과 수익도 세율 22%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ISA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굴려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이달 양도세 신고서에 수익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수익은 훗날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Q.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로 유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화제입니다. A. “기본 원칙은 돈이 아니라 주식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이미 기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현금을 RIA에 옮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주식 자체를 RIA로 옮긴 후, 그 안에서 매도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이며, 그 이후 산 미국 주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RIA로 유턴하면 이달 신고부터 혜택을 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RIA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1인당 5000만원 한도)은 ‘2026년 귀속분’인 만큼 내년 신고 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또 ‘국장’으로 유턴한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감면이 유지됩니다. 내년에 안전하게 100%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금요일)까지 국내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6~7월 매도로 찍히면 ‘80% 감면’으로 쪼그라들고, 8~12월로 넘어가면 ‘50% 감면’으로 떨어집니다.”
  • 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대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구시는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 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인구 감소 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는 최대 75%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 국내 주식은 안 내는데… 1000만원 수익에 165만원 ‘코인 과세’

    국내 주식은 안 내는데… 1000만원 수익에 165만원 ‘코인 과세’

    가상자산 250만원 초과분부터해외·개인지갑 등 대상도 애매“필요성 공감 속 제도 보완 필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같은 투자 수익인데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만 과세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조직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자산별 과세 기준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쳐 실제 이익에만 과세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이런 차이는 더 도드라졌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가 유지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며 “주식은 대부분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체감 부담도 크다. 직장인 김모(32)씨는 “법도 명확하지 않은데 코인만 세금을 매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담보 대여나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등 다양한 코인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거래소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포착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과세 공백이 생기면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 방식의 한계도 논란이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신고를 거쳐야 한다.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의 경우 모든 거래를 집계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과세 대상 범위와 시점, 취득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과세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조세 형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중화된 시장인 만큼 제도를 보완해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세율보다 중요한 건 제도 설계”라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과세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소득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앞서 일본처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권한도 확대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밀수·유통뿐 아니라 투약·밀조 범죄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현재는 1명이면 1만 2500원, 2명이면 2만 9160원, 3명이면 5만 4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830원, 7만 916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고지세액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이 줄어든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직원 숙소 사면 취득세 75% 줄어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깎아준다.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제특례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은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를 깎아줄 때 전국 공통 감면율이 25%라면, 수도권에선 10%, 비수도권에선 25%, 인구감소지역에선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업종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종은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8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나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도 전 구간 세율이 0.1% 포인트씩 상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영진사이버대학교,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 신설 기념 한국잡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영진사이버대학교,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 신설 기념 한국잡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영진사이버대학교(총장 도한신)는 2026학년도 신설 학과인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월 17일 사)한국잡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잡지협회 백동민 회장을 비롯한, 남기업 사무총장, 이선자 ·이종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본교에서는 도한신 총장, 최형임 입학처장, 고상동 글로벌한국문화학과 교수, 손정순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장이 참여하여, 디지털 창작 인재 양성과 원격학습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 후에는 한국잡지협회 부속 기관인 한국잡지교육원과 한국잡지박물관, 납본실 등을 견학했다. 신설되는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는 문예창작과 콘텐츠 기획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과 스토리텔링 역량을 갖춘 창작 인재를 양성하고, 문예·논술·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문예콘텐츠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어교육과 디카시 창작 및 지도 역량, 출판·잡지·미디어의 이해,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한국문화 확산과 디지털 문예콘텐츠 시대에 대응하는 융합형 창작·교육 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교육교재 포함)의 개발·개설 ▲양 기관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상호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산업체 위탁생 추천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력에 대한 사항 ▲문예·영상 콘텐츠 공동 개발 ▲전문가 특강 및 실무형 워크숍 운영 ▲현장 기반 창작 프로젝트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잡지협회 백동민 회장은 “이번 영진사이버대학과의 협약은 잡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한 뜻 깊은 첫걸음”이라며, “맞춤형 교육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력을 통해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잡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한신 총장은 “디지털문예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원 콘텐츠인 창의적인 잡지미디어콘텐츠 능력이 바탕”이라며 “한국잡지협회와 부속기관인 한국잡지교육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학과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성을 더욱 강화해 미래형 창작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삶이 콘텐츠가 되는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는 앞으로 조용필문화연구회를 비롯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시조시인협회 등 문학단체와도 협약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직장인, 해외거주자 등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글로벌 시대의 미래형 학과인 디지털문예콘텐츠학과는 현장에서 문화콘텐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정순(시인, 문화전문지 쿨투라 발행인) 학과장을 중심으로 김종회(한국디카시인협회장·한국문학관협회장), 유성호(문학평론가, 조용필문화연구회장) 등 문학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덕망 있는 최고의 교수님들을 모셨다. 취득가능 자격증은 문예교육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창의력개발지도사, 디카시창작지도사(1급),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등이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전공심화과정 수업과 연계하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글로벌 무대를 이끌 문예작가와 한국어 교육의 주역을 꿈꾸는 신입생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란다.
  • 대전 오동·봉곡지구 일반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전 오동·봉곡지구 일반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 구역(1.1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동지구·봉곡지구는 대전 서남부권 개발 가능지역으로,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정 면적은 오동·평촌동 일대 0.82㎢(오동지구), 봉곡동 일원 0.34㎢(봉곡지구)로 2028년 11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 사업용 4년)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 [단독] 2억 넘는 BMW도 5000만원 신고…법인차 ‘연두번호판’ 회피 꼼수 1만여건

    [단독] 2억 넘는 BMW도 5000만원 신고…법인차 ‘연두번호판’ 회피 꼼수 1만여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차량가액을 축소신고해 연두번호판을 달지 않은 법인차가 1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취득 가격을 낮춰 등록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다. 서울신문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의 법인차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차 중 축소 신고가 의심되는 차량은 1만 547대에 달했다. 그중 국산차는 323대에 불과해, 의심차량의 96.9%가 수입차로 파악됐다. 최대 6%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의심 차량이 5696대 수준이었고, 완화된 할인율(최대 15%)로 잡아도 2430대였다. 국토부는 할인율 15%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BMW 5·3 시리즈, X3, X5,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GLC클래스, GLE클래스, 렉서스 ES300h 등은 수입차임에도 할인율이 없다. 이와 같은 꼼수 등록을 통해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사는 공식 홈페이지상 가격이 2억 4820만원인 BMW ‘M8 쿠페 컴페티션’을 취득가 5690만원으로 등록했다. 정상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 내야 하는 총세금 추산액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A사의 세금 추산액은 약 76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서는 축소신고 차량의 탈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김 의원실에 서면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예상되는 과세 규모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축소신고 의심차량 리스트를 세무당국에 공유해 향후 조사에 활용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이 ‘자율신고제’인 점이 이와 같은 꼼수 등록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을 포함한 차량 구매자는 차량 등록 시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 ‘형식 및 연식’ 등을 자율적으로 써내고, 국토부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회피용 탈세의혹을 제기한 지난 국감 이후에도 실태는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세 회피에 일벌백계로 임하되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M그룹 ㈜삼라, ubc 논란에 칼 빼 들었다... “억울함 호소, 허위 주장 민·형사 책임 물을 것”

    SM그룹 ㈜삼라, ubc 논란에 칼 빼 들었다... “억울함 호소, 허위 주장 민·형사 책임 물을 것”

    SM그룹의 계열사이자 울산방송(ubc)의 대주주인 ㈜삼라가 최근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논란’ 및 ‘경영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삼라는 그동안의 국가 산업 및 지역 경제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삼라를 비롯한 SM그룹은 2019년 3월 울산방송 지분을 취득한 대주주로서 현재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1일 호소문을 통해 대외적인 해명에 나섰다. “50여개 기업 회생, 6000명 고용 창출... 국가 산업 기여”SM그룹은 과거 부도 위기에 있던 약 50여 개의 회생 기업에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화를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을 살려 냈으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전하여 현재는 6000여 명을 고용하고 3만여 명 가족의 생활 터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해운 산업을 해외로부터 방어하는 데 1조 3천억 원을 투입했고, 조선 산업이 어려웠던 2019년에는 국내 조선사에 약 1조 원 규모의 신규 선박을 발주하여 울산 지역 경제와 국내 조선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삼라는 울산방송(UBC) 인수 당시 약속했던 5년간 고용 보장 조건을 이행했으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회사 무관 시위 및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국 소유 제한 규제 ‘성실 이행’, 방통위 의견 따를 것주요 쟁점인 ‘방송국 소유제한(자산총액 10조 원 규제)’과 관련해 삼라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건부 승인 시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삼라는 1차 시정명령 이후인 2021년 매각 주관사에 의뢰해 매수자를 찾지 못했으며, 현재 공개 매각을 재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방통위에서도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을 30조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와 함께 대주주로서 울산방송의 적자 경영 개선과 경영 혁신을 위해 고용 승계 보장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방송 독립성 존중을 위해 등기이사 10명 중 대주주 소속은 과반수 이하인 3명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유용 및 신사옥 의혹 전면 해명호소문에는 자회사 유비씨플러스의 운영자금 관련 의혹과 신사옥 건립 이슈에 대한 해명도 포함되었다. 삼라는 “자회사 유비씨플러스에 단기 대여했던 중도금 155억 원은 만기 전 모두 상환 완료했다”며,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조 원 규모로 소액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울산방송의 경영 개선을 위해 신사옥 복합 개발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약 2천억 원의 자금을 그룹 건설사 시공 참여로 추진하고 있어 그룹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ubc 신사옥 건립은 적법한 절차와 공개 지명 경쟁 입찰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주는 제반 리스크를 부담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과거 울산시와 협의해 수유리 토지를 매입하여 울산학사(기숙사)를 신축하려 했으나 시의 불허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실도 공개하며, 울산 지역사회 기여 의지를 피력했다. “허위, 음해 주장에 단호한 법적 책임 물을 것”삼라는 “특정인들이 무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삼라와 그룹, 임직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주주 소속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수 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울산방송의 내부 정책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2024년 11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삼라 임직원 대표는 “창업 이래 ESG 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는 정직한 기업으로서 진솔한 마음을 혜량하시어 박수와 용기를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한치의 오점도 없이 정도 투명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SM그룹과 삼라 임직원의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 SM그룹 ㈜삼라는 지난 2019년 3월 울산방송 지분을 취득하여 울산방송 대주주로서 현재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삼라를 비롯한 SM그룹은 그동안 부도의 위기에 있던 약 50여 개의 회생 기업을 약 1조 5천억을 투입하여 인수한 후 정상화를 일궈왔습니다. 만약에 파산 목전의 기업을 외면했다면 기업은 흔적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고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SM그룹은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 일자리를 보전하여 현재는 6천여 명을 고용하고 3만여 명 가족의 생활 터전을 안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해운 산업을 해외로부터 방어하는데 일조하였고, 많은 해운사들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신규 선박을 발주함에도 당 그룹은 조선산업이 어려웠던 2019년 약 1조원의 선박을 국내 조선사에서 신규발주하여 울산 지역경제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삼라는 울산방송을 5년간 고용보장 조건으로 인수하여 이를 이행하였고, 현재 총인원 88명중 부장급 52명, 차장급 10명 등 차장급 이상이 62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회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방송 직원 단 1~2명이 그룹 신촌사옥 앞에서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30여명과 함께 시위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기업을 인수하여 회생시키고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며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기업을 칭찬은 못할지라도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방송의 대주주로서 몇가지 최근 이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국 소유제한(자산총액 10조원 규제)은 방통위 조건부 승인시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전적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따를 것이며, 1차 시정명령 이후(2021년) 매각 주관사에 의뢰했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현재 공개매각을 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는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은 불가하나 방통위에서도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을 30조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주주로서 저희는 울산방송의 적자경영 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해 고용승계 보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적자경영 해소를 위해 신사옥 복합개발 등 신사업 추진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등기이사 10명(사외이사 2명 포함) 중 대주주 소속은 과반수 이하인 3명입니다. 자회사인 유비씨플러스는 운영자금 활용 방안으로 중도금(155억 원)을 단기 대여하여 만기 전 모두 상환 완료하였고,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조여원으로 특별히 소액의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울산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사옥 등의 건축에 약 2천억원의 자금을 그룹 건설사의 시공 참여로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그룹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울산시는 국내 광역시도중 1인당 GRDP(2022년 기준)가 가장 높은 부유한 도시이나 빈부차가 심하여 SM그룹은 울산방송이 소재한 울산시와 협의하여 장학회를 만들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울산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수유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시의 불허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룹에서는 언제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취득가 대비 50% 인상한 가격에라도 매수하고자 수차례 의향을 피력했으나 여러 이유로 매각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주나 그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ubc신사옥 등 건립은 울산방송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시공사는 공개 지명경쟁입찰 절차로 선정되었고 특히 사업주는 제반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진행 중인 신사옥 등의 준공 및 입주 후 수익이 확정됨에도 특정인들은 무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허위주장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삼라는 물론 그룹과 임직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주주 소속 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인수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울산방송 내부정책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고 법적 문제는 없으나 2024년 11월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창업 이래 지난 수십 년간 ESG경영과 후학 양성,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실천하는 정직한 기업으로 우리 SM그룹과 ㈜삼라의 절박한 진정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도, 협력사도, 지역사회도 함께 살 수 있어 저희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회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SM그룹은 한치의 오점도 없이 정도투명경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의 진솔한 마음을 혜량하시어 정직한 기업에 대하여 박수와 용기를 보내 주시길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0월 1일 SM그룹 ㈜삼라 임직원 대표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이재명표 증시 살리기’ 세제 개편증권거래세 0.2%로 높여 형평성 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를 겨냥해 교육세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에 20% ▲3억원 초과 땐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탓에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기업도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최고세율 27.5% 법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있었지만,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최고세율 35%로 절충을 택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뜻을 나타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다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다. 윤석열 정부가 올린 만큼 내려서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면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지난해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효과는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05% 포인트 인상된 0.20%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단타(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말고 장투(장기투자)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2조 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 대한 교육세는 0.5%에서 1%로 인상된다. 현재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는 과세표준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0.5%가 부과된다. 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의 교육세를 매길 예정이다. ‘돈놀이’ 대상으로 지목된 대형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조 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던 사이 금융·보험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 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 5000억원으로 77배 불어났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도 처음 과세가 이뤄진다. 일반배당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라면,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당국은 지금까지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자본의 반환’(환급)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이 비과세라는 점을 악용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과세제도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집주인’ 급증하자 칼 빼든 서울시…자금조달 및 실거주 정밀 검증한다

    ‘외국인 집주인’ 급증하자 칼 빼든 서울시…자금조달 및 실거주 정밀 검증한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교란 우려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만 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문제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자금조달·실거주 들여다본다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자금조달·실거주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자금 출처 등 검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9만 8581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호(23.7%)다.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는 셈이다. 경기도가 3만 9144호(3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천이 9983호(10.0%)로 세 번째로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자금 출처나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검증한다.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 협조를 받아 매달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언급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엄마찬스’ 13억 받아 24억 아파트 구입… 위법거래 108건 적발

    ‘엄마찬스’ 13억 받아 24억 아파트 구입… 위법거래 108건 적발

    #1. 35세 남성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2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돈 8000만원을 포함해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차입금 자료 증빙을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편법증여 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사업가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을 대출받아놓고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43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데 보탰다. 목적 외 대출금 유용이라고 판단돼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대출규정 위반 등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이 적발됐다. C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45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배우자·부친·모친이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D씨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13억 8000만원에 구입하면서 곧장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6억 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70%로 보증금을 뺀 3억 8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자 임차인을 잠시 전출시켜 7억 35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키는 꼼수를 썼다. 국토부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의심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합동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12월 거래 신고분에 대한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6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광양 덕례·도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광양 덕례·도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라남도가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화순 삼천지구,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화순 삼천지구,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 삼천지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포함해 총 3,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스마트 신도시,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과 맞물려 신성장 미래산업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은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경자청,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 나서

    경자청,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 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장기간 표류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후속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섰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이러한 결정 배경으로 공익성, 책임성, 전문성을 들었다. 공익성은 과도한 개발이익·특혜 소지 차단이 핵심이다. 웅동1지구 225만㎡(68만평)는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이 136억원이었으나, 현재 공시지가는 1915억원으로 올랐다.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민간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특혜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경자청은 이를 막고자 공영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책임성으로 종전 공동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창원시) 체제가 안은 의사 결정 혼선·지연 방지를 앞세웠다. 전문성은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경자청은 현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기한 내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 해결하려면 단독 시행자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적임자로 개발사업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남개발공사를 꼽았다. 경자청은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를 단독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면서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올 9월까지 마치고 도로 등 잔여 기반 시설 조성을 진행한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지구분할과 잔여 부지 발전 구상, 상부 개발계획 수립 절차도 잇는다. 경자청은 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하면 2029년 하반기 웅동지구 상부 개발 사업에 착수하리라 본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해두고 잔여 사업(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을 일절 이행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와 관계 정리에도 나선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 간 협약이 해지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에게 확정투자비(골프장 건설비용 등)를 오는 12월까지 지급해야 한다. 현재 확정투자비는 1500억~2400억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찾아 선정하고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골프장 외 애초 계획했던 휴양문화·숙박시설·스포츠파크 등 잔여 사업을 진행할 민간 사업자도 찾는다. 해당 시설들이 들어서는 웅동1지구 내 토지소유권은 경남개발공사·창원시가 그대로 갖되, 시설을 짓고 운영할 권리를 민간에 준다는 게 경자청 방침이다. 어떤 시설을 들일지는 추후 용역과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2022년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진해신항 건설 과정에서 사라진 어장 대신 받기로 했던 생계대책 터(웅동1지구 내 22만 4800㎡, 창원시 토지 지분 중 10%)를 사들였다. 문제는 소멸어업인조합이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는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웅동1지구 개발 권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에게만 있는데, 이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 등으로 한정돼 있고 시행자 자격 단서도 있다. 이 때문에 소멸어업인들은 생계 터를 웅동1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자청은 생계대책부지 사업지구를 분할하고 소멸어업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줄 계획이다. 다만 해당 생계대책 터에 웅동1지구 전체 개발 방향과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때부터 조합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경자청 청장은 “이러한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와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토지 지분 창원시 26%, 경남개발공사 64%),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2023년 3월 개발사업 지연 등 책임을 물어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상속세 23년 만의 개편 논의… 중산층·기업 만족하는 묘수 찾나[홍희경의 탐구]

    상속세 23년 만의 개편 논의… 중산층·기업 만족하는 묘수 찾나[홍희경의 탐구]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여야의 ‘상속세 정치학’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상속분은 7억 500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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