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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세테크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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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감사 이벤트’ 놓쳤어도…30만원 환급에 세금 공제 ‘알뜰팁’ 있다 [세테크]

    삼성전자 ‘감사 이벤트’ 놓쳤어도…30만원 환급에 세금 공제 ‘알뜰팁’ 있다 [세테크]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초호황 성과를 나누겠다’며 구매액의 20~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조원어치의 가전제품이 팔려나가며 지급된 상품권 규모만 8000억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놓쳤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라면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눈여겨보세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도 받고, 국세청의 세금 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환급받은 가구라도 가구당 한도(30만원)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한도액만큼 올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나오는 환급금과 세금 공제 혜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얼마나 한전 환급금을 받나 환급금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종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그 외 에어컨은 1~3등급이며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드럼세탁기는 1등급이 대상입니다. 유선 진공청소기는 1~3등급이고, 나머지 품목은 1등급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액(부가세 포함)의 15%에서 최대 30%를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자녀 이상이거나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은 15%를 환급받으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30%까지 받습니다. 소상공인 혜택은 더 많습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에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40%를 환급받습니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가 각각 최대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최대 80만원으로, 품목별 혜택을 모두 챙기면 사업자당 최대 480만원을 받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환급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늘어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지원금 받고 소득공제까지 ‘이중 수혜’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원금 환급과 국세청 소득공제는 별개로 작동하므로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뒤 한전에서 3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연말정산에는 결제한 원금 전체인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삼중 절세’ 가능 사업장이나 재택근무 공간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N잡러라면 절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가전제품 하나로 지원금 수령과 부가세 환급, 소득세 경비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환급을 신청해 구매가의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사업자용 신용카드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기기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면 세 번째 절세가 이뤄집니다. “한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증빙이 없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그림의 떡’입니다.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려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가전제품 전면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과 제품 측면이나 뒷면에 적힌 제조명판(시리얼 번호) 사진을 찍어두세요.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와 모델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되는 만큼 가전제품 구매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더 큰 세금부담으로 [세테크]

    “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더 큰 세금부담으로 [세테크]

    “국세청이 설마 내 결혼식 방명록까지 탈탈 털어보겠어.” “엄마 카드로 마트에서 장보고 삼겹살 사 먹는 것까지 국세청이 무슨 수로 알겠어.”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겁니다. 실제로 일상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축의금을 생활비로 쪼개 쓸 땐 국세청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모여 주택 구입이나 고액 전세 계약으로 이어질 땐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 대비 저축률을 역추적해 탈세 여부를 찾아냅니다. 아무래도 월급 대부분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했다고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열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 탈세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종종 보이는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내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집을 사라”거나 “결혼 축의금은 비과세니 신혼집 자금으로 써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훗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 하객 증명 못 하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재산’ 결혼 축의금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상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 봅니다. 즉, 부모의 인간관계와 지출 덕분에 들어온 부모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신부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자녀의 하객’이 낸 돈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자녀 하객임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축의금 전체를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에 가산세 폭탄까지 얹어 추징합니다. 그럼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까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혼식 방명록 원본 및 축의금 접수 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후에 급조된 가짜 명단인지를 가려내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 축의금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인들이 낸 5만원, 10만원 안팎의 일반적인 축의금은 일일이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축의금으로 냈다면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해당 하객의 소속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해 부모의 우회 증여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방명록을 잃어버렸다’며 명단을 급조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영상만 믿고 대책 없이 축의금을 신혼집 자금으로 섞었다가는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축의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확실한 물증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결혼식장에서 부모님 하객 봉투와 신랑·신부 하객 봉투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자녀 하객 명단을 명확히 분류하고 하객들의 필체가 적힌 방명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 요구 때 즉시 제출해야 사후 급조 의심을 피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기록을 신뢰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통한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축의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는 무사통과지만 집 살 땐 증여로 걸릴 수도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받아서 식비나 공과금으로 쓴다고 해도 세무 당국은 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인력도,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이 돈을 모으거나, 혹은 부모가 준 생활비 덕분에 자신의 월급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주택 구입이나 고액 전세를 구할 때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녀의 소득과 자산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각각 5000만원인 30대 맞벌이 부부가 5년 동안 5억원을 모아 집값으로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결국 주택 구입 자금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준 생활비와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이 전부 우회 증여로 확인돼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세무사들은 보통 “통계청의 가구당 평균 최저 생계비나 소득 대비 최소 소비 비율(대략 소득의 20~30%) 이상은 지출 흔적이 있어야 소명이 수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칙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 저축했더라도, 그 기간 부모의 카드 결제액이 자녀의 ‘생활 동선’에서 함께 늘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 카드를 쓰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보다,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세법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총 1억 5000만원(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한도 포함)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 “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기본공제 포함해 1.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넘으면 가산세낼 세금 없어도 자금출처조사 대비 신고해야파혼 땐 3개월 내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줘야 예식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5월입니다. ‘결혼의 달’을 맞아 혼인 재산 증여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부부라면 정부가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계산기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합니다. ‘한도 내 증여이니 세금 문제는 없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가산세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혼인 공제 골든타임은 신고일 앞뒤로 2년” 예비 신부 박수민(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먼저 받고,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 신고를 미뤘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막차를 타 볼 생각에 3년 뒤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혼인 공제의 골든타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씩’(총 4년)입니다. 수민씨처럼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는 ‘선(先) 증여, 후(後) 신고’의 경우, 이 4년의 기간 중 ‘앞쪽 2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민씨가 혼인 신고를 3년 뒤로 미룬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970만원(증여 1억원 기준)뿐 아니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 하루 0.022%)까지 얹어 총 11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선 신고, 후 증여’도 있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인데요. 혼인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뒤쪽 2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돈 받은 날과 결혼 자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까요. 다름 아닌 예비부부의 자진신고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비 신랑과 신부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숨기면 훗날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 은행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래저래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파혼한 달’(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 파혼했다면, 5월 31일(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부모님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하는 게 유리” ‘귀찮게 국세청에 알릴 필요가 있나’라며 신고를 생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 살 때 거쳐야 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 ‘부모님께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최근에 몰래 준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로 신고한 1억 5000만원’과 ‘차용증 쓴 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통장에 섞지 말고 증여받은 돈은 즉시 신고하고, 빌린 돈은 별도의 계좌로 받아 매달 실제 이자(법정 이자율 4.6%)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말뿐인 차용을 믿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중 하나만 공제…중복 혜택 ‘노’” 일부 예비부부들은 결혼할 때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공제로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보너스처럼 중첩되는 게 아닙니다. 둘을 합쳐 딱 1억원까지만 빼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미 결혼 때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1인당 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내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 결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총공제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 ‘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고액 기부금 공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까지 해당 박물관·미술관 카드결제 경우 30% 공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으로 축소 어린이집은 보육료·특별활동비만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 중복 공제 ‘주의’‘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최고의 세테크(세금+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회사에 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졌거나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 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7평) 규모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면적이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30%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도 기부액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적용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새로 생긴 공제 항목도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결제한 면세품 구입비는 카드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됐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됐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진료비와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됐다. 헷갈리는 항목도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의 전산 분석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가족(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의료비는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부모 수술비를 공제받지 못한다. 부모 의료비를 자녀들이 모아서 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기가 까다롭다. 어린이집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만 가능하다. 실비 성격인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다.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지 못한다. 카드로 새 차를 사도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비의 10%를 공제받는다. 카드 공제는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로 긁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생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공제까지 받는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카드로 긁어도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은 물론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2003 세법 개정안 /알아둬야 할 바뀐 세금상식

    샐러리맨들은 내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보다는 웃을 것 같다.본인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 등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대학생 자녀와 ‘늦둥이’ 유치원생을 둔 연봉(총급여 기준) 4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세금이 올해보다 26만원쯤 줄어든다.물론 연봉이나 자녀수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감세(減稅)액은 달라진다.따라서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따져 공제를 최대한 받는 ‘세테크’의 지혜가 필요하다.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줄게 된다.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직장인이 한해 동안 병원비·약값 등으로 총 1000만원을 썼다면 내년부터는 이를 전액 소득에서 빼준다.지금은 가령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해도 무조건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이 상한선이 없어진다.대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혜택은 줄어든다.지금은 부모나 자녀에게 들어간 총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를 넘어야 한다.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부양가족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의 5%(150만원)에 미치지 못해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혼해도 공제 혜택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도 부양가족으로 공식 인정된다.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당연한 혜택이 너무 늦게 주어진 감도 있다.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부모의 나이도 지금은 남자 60세,여자 55세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55세로 통일된다.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한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은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비 공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올해보다 200만원이 늘어난다.이공계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700만원 안팎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유치원비 등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한도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직장에서 받는 출산수당이나 육아 보조금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새로 생긴 혜택이다.본인(전액)과 초·중·고교생 자녀(2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변함이 없다. ●최고 50만원까지 세금 할인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1500만원(5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인 750만원(공제율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지금은 787만 5000원(공제율 47.5%)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더 크다.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율도 납부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0%에서 55%로 5%포인트 높아진다.세금 할인액 상한선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세제혜택은 축소 지금은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20%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5%로 줄어든다.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500만원을 결제했다면 올해까지는 4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거나 직불카드,기프트카드(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받는다.하지만 신문·우유값은 지로로 내도 소득공제 혜택을받지 못한다.한때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카드 가맹점(개인사업자)들의 세제혜택도 축소됐다.매출액의 ‘2%’를 세금(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고 있으나 ‘1%’로 줄어든다. 물건 구입 대금 등을 현금으로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해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단말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저축성 상품도 세제혜택 축소 지금은 저축성 보험상품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사주조합원 세제혜택 강화 우리사주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조합 출연금에 대해 400만원(현행 24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출연금을 찾을 때에도 다른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회사에서 모든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월 10만원(현행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전자신고하면 세금 할인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소득세·법인세는 각각 2만원,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깎아준다.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는 세금 성격에 관계없이 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결과적으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의료비·교육비 지출액 등은 표 참조).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올해보다 26만원,연봉 5000만원이라면 65만 8000원의 세금이 줄어들다.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이 늘어 세금 절감액은 더 커진다.같은 기준의 3000만원 연봉자는 3만원가량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면세자가 된다. 안미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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