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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불륜남 차량 유리창 깨부순 남성…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아내 불륜남 차량 유리창 깨부순 남성…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아내의 내연남 차량을 파손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17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B(52)씨의 승용차 앞과 뒤, 옆면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B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해회복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중생에 “오빠가 돈 줄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男 무죄

    여중생에 “오빠가 돈 줄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男 무죄

    15세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생후 8개월’ 지인 아기 도로에 유기한 30대…“술 취해 실수?” CCTV 보니

    ‘생후 8개월’ 지인 아기 도로에 유기한 30대…“술 취해 실수?” CCTV 보니

    술에 취해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지인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홍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약취·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특별히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음주하면 자주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주량보다 2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유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월급 반씩 갖자”…군대 대신 간 20대

    “월급 반씩 갖자”…군대 대신 간 20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조씨는 최모(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했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 친구 말에 화가 나 폭행한 20대

    “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 친구 말에 화가 나 폭행한 20대

    한 2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한 친구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그는 또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 “전역하면 두고 보자”…상관 협박한 병사

    “전역하면 두고 보자”…상관 협박한 병사

    상관에게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군부대 병영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고는 B씨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상사 C씨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30㎝ 음주운전한 공무원…벌금 500만원

    30㎝ 음주운전한 공무원…벌금 500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애초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
  • ‘뇌물수수·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뇌물수수·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군수가 2021년 7~8월쯤 민원인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A씨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8년 12월 A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2년 5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아 본인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펜션 사장 싸가지 없어” 리뷰 썼다 ‘모욕죄’ 고소 당한 투숙객…법원 판단은?

    “펜션 사장 싸가지 없어” 리뷰 썼다 ‘모욕죄’ 고소 당한 투숙객…법원 판단은?

    펜션에 다녀온 후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리뷰를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투숙객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3~25일 강원도의 한 펜션을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예약해 투숙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펜션 이용에 불편을 느낀 A씨는 투숙 이튿날 새벽 퇴실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6일 앱 리뷰 작성란에 해당 펜션이 비싼 요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24줄 분량의 후기를 남겼다. 해당 리뷰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측은 “펜션 이용 후기로 평가 리뷰를 단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며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이 포함된 악성 리뷰를 남겼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모욕’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경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 초등학생 체벌 교사, 감봉 징계에 소송했지만 ‘패소’

    초등학생 체벌 교사, 감봉 징계에 소송했지만 ‘패소’

    교사 “다른 학생들 교육권 보호를 위해”재판부 “기본적 소양 의심 발언”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등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2022년 9월에도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으로 다른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A씨는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처분을 받았다.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피해 학생들이 계속 떠들거나 장난으로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 지도자로서 기본적 소양에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 15살 제자 불러내 끌어안은 태권도 학원 강사…‘강제 추행’ 벌금형

    15살 제자 불러내 끌어안은 태권도 학원 강사…‘강제 추행’ 벌금형

    10대 제자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20대 태권도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강사 A(2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양을 뒤에 선 채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 치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을 다시 살핀다.
  • “선생님 사귈래요” 초등생 발언… 법원 “징계 사유 안 돼”

    “선생님 사귈래요” 초등생 발언… 법원 “징계 사유 안 돼”

    학기 첫날 담임교사에게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말을 했다가 징계받은 초등학생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징계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초등학생 A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내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새 학기 첫날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담임교사 B씨의 징계 요청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지난해 9월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군 측은 B교사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기 초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아 뒤늦게 신고한 경위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 “선생님 예쁘다는 초등생 발언은 교권침해 아니다”

    “선생님 예쁘다는 초등생 발언은 교권침해 아니다”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초등학생 발언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게 이유였다. A군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이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군 부모가 B교사에게 학폭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장난? 20대男 속옷 내려 엉덩이 노출한 50대女… ‘강제추행’ 벌금형

    장난? 20대男 속옷 내려 엉덩이 노출한 50대女… ‘강제추행’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20대 남성의 하의를 벗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 횡성군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B씨의 뒤에서 손으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안 헤어지면 남편 죽일 것”…내연녀 흉기로 위협한 아내, 처벌은?

    “안 헤어지면 남편 죽일 것”…내연녀 흉기로 위협한 아내, 처벌은?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집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2시 45분쯤 남편의 내연녀 B(50·여)씨 집을 남편과 함께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문을 손괴하고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와 남편이 계속 교제하는 데 화가 나 흉기를 챙겨 B씨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집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못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던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엔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최전방 부대서 자살한 이등병..선임들 괴롭힘 드러나

    최전방 부대서 자살한 이등병..선임들 괴롭힘 드러나

    2022년 11월 육군 모 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이등병 A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죗값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30일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C(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강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D(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쯤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A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A이병은 B씨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C씨는 웹애니메이션 ‘민폐 캐릭터’가 A이병과 비슷하다며 비하했다. D씨는 A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A이병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이병이 동기들에게 평소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병으로 B씨를 언급했던 점, C씨 성대모사 행위를 주변에서도 놀림으로 인식했던 점, D씨 행위가 병사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는 부대관리훈령을 무시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 전 여친의 지적장애 여동생 간음한 30대男… 실형 받고 항소

    전 여친의 지적장애 여동생 간음한 30대男… 실형 받고 항소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을 자던 B씨의 여동생 C씨의 방에 들어가 C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A씨가 사건 당시 C씨 옆에 누운 뒤 C씨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데 이어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A씨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C씨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봤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프리미어리거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체육계에 따르면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수석코치에게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3월 아동 C군 측은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 등에게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손 감독 등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 ‘불법 도박장 7곳 개설’ 유명 여배우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불법 도박장 7곳 개설’ 유명 여배우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명 배우의 모친인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매장 이용자가 베팅한 총금액에서 일정 비율과 잃은 금액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12세 손자 숨진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12세 손자 숨진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2년 5개월 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동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13일 고 이도현군의 가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ECU(전자제어장치)가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 해도, 가속페달 신호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68)씨가 운전하던 KG모빌리티의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 동승자였던 손자 이군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다”며 “운전자가 그 시간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량의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사고 순간까지 ‘풀 액셀’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전형적인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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