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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망을 가?” 사실혼 여성 폭행해 상해…60대 ‘집행유예’

    “도망을 가?” 사실혼 여성 폭행해 상해…60대 ‘집행유예’

    60대 남성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지난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시 40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사실혼 여성 B(65)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짐을 싸 도망가려던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도망을 가?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가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 2시간 전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등 돈 문제로 언쟁하다 고소하겠다며 B씨와 함께 태백경찰서까지 갔다. 이후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차용 관련 각서 등을 찢고 집으로 도망간 B씨를 쫓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 B씨를 A씨가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장독대 뚜껑으로 B씨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샤워 중인 女 몰래 훔쳐보고 속옷 훔친 40대男 ‘징역 1년 6개월’ 왜?

    샤워 중인 女 몰래 훔쳐보고 속옷 훔친 40대男 ‘징역 1년 6개월’ 왜?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베란다 창문에 손을 넣어 여성의 속옷들을 훔치는 등 여러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밤 강원 원주시 모 연립주택 내 한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 10분에 걸쳐 여성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술에 취해 그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열려있던 그 집 화장실 창문 안에서 들리는 샤워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건물 복도에 있던 의자를 그 창문 아래에 놓고 의자를 밟고 올라서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26일 밤에도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그 집을 찾았는데, 닫혀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가 하면, 눈치를 챈 B씨의 창문 단속에도 우산 끝부분으로 창문을 긁는 수법으로 재차 창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 며칠 뒤에도 사건을 벌였다. 그 집 안방 창문 앞을 찾아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우산을 넣어 여성의 어머니 몸에 댔다. A씨는 당시 화장실 창문 앞에 갔었는데 닫힌 창문을 보고 건물 외벽을 끼고 돌아 안방 창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벌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달 중순쯤 그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여성 속옷들을 가져갔고, 그 열흘 뒤 밤쯤 같은 수법으로 또 속옷들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2살 알바생 엉덩이 만져놓고 “귀여워서”…60대 사장 벌금형

    22살 알바생 엉덩이 만져놓고 “귀여워서”…60대 사장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24일 강원 원주시의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의 허리와 엉덩이,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추행했고, 대화 중에도 B씨의 양손과 얼굴에 신체 접촉을 했다.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보낸 메시지 “엉덩이에 손대고, 쉬는 날 술 마시러 오라는 전화 등이 불편했다”와 이에 대한 A씨의 답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 귀여워서 그랬다”를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의도적·습관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추행 내용을 적시한 메시지에 피고인이 반박 없이 사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40살 가까이 어리고, 피고인은 고용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지만 “유형력이 행사된 사건은 아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 “왜 인사 안 해?”…6살 여아에 막대 휘두른 60대 여성

    “왜 인사 안 해?”…6살 여아에 막대 휘두른 60대 여성

    6세 여아가 제대로 인사 하지 않았다고 막대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면서 위협하고,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 일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A씨가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 “용변 보는 모습 볼래” 女화장실 들어가 영상 촬영한 20대男 결국

    “용변 보는 모습 볼래” 女화장실 들어가 영상 촬영한 20대男 결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압수된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6일과 같은 달 29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 모처에 있는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번에 걸쳐 이 같은 범행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사건 당시 19살 여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의 피해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담을 받고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그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與 나경원방지법에 野 김현지·추미애방지법 맞불… ‘네이밍 법안’ 이름값 못 하고 정쟁용으로 변질

    與 나경원방지법에 野 김현지·추미애방지법 맞불… ‘네이밍 법안’ 이름값 못 하고 정쟁용으로 변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특정 의원을 겨냥한 저격용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정책 도입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땄던 ‘네이밍 법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배우자로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보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방지법’은 이미 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은 곧 발의할 예정이다. 두 건의 ‘추미애 방지법’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저격용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던 네이밍 법안이 과도하게 정쟁용으로 소모되며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에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진태 강원지사 등 총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에 이어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고발이 의결됐다.
  • 野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되나” 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론 가능”

    野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되나” 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론 가능”

    대법 판결 하루 만에 배당 놓고 공방“사법부 대선 개입” “재판 재개해야”“나경원 언니가 김건희母 측근 소개”증인 출석한 김재호 “언니가 없다”국감장 돌아온 나 의원 “사과하라” 여야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재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거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냐”고 재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고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뒤 단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우사인 볼트보다 고법에서 올라온 서류가 빨리 올라갔느냐”고 비꼬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한 결론이 당연하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외에는 국감장을 비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을 일으켰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인 김충식씨의 내연녀를 나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수차례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정말 모르느냐”, “고소·고발하겠느냐”고 재차 질의를 반복했다. 국감장에 돌아온 나 의원은 “제가 이석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공정한 감사를 하라고 이석했더니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며 “회의장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시원하게 고소해 드리겠다. 사과하라”고 말했다.
  • 뒷짐 지고 어떻게…구치소서 男수용자 강제추행한 男 알고 보니

    뒷짐 지고 어떻게…구치소서 男수용자 강제추행한 男 알고 보니

    구치소에서 40대 동성수용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5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의 취업제한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애초 이 사건으로 약식재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이런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상태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수용자 B(40대)씨에게 접근해 주요부위를 훑듯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춰 B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무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위증할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한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는 동성의 관계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 나이트서 처음 만난 女 노래방서 성추행, 징역 2년…“상습범”

    나이트서 처음 만난 女 노래방서 성추행, 징역 2년…“상습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일 밤 원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들자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3일 새벽에는 원주의 모 아파트에서 B씨와 C씨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주거 침입 미수 후 20여분 뒤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서 10여분 동안 주행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황해철 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다수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죄에 그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與 ‘나경원 간사’ 막았다…법사위 초유 표결로 봉쇄

    與 ‘나경원 간사’ 막았다…법사위 초유 표결로 봉쇄

    與 “패트 재판 중” 만장일치 반대野 “의회 독재 끝판왕” 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표결로 무산시킨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나경원 간사’ 카드는 봉쇄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뒤 줄곧 부결 경고를 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요구했고, 추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다”며 곧바로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며 퇴장했다. 간사 선임안은 추미애·박지원·서영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투표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사위’에 맞설 카드로 5선의 나 의원 간사 투입을 밝힌 직후부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법사위 보임 이후 매번 간사 선임 건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고 국민의힘의 간사 선출 요청을 묵살했다. 민주당은 전날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건으로 징역 2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 6개월)을 구형받자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패스트트랙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민주당의 ‘이해충돌’ 주장을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이라 이해충돌”이라며 “또 (패스트트랙 사건) 징역 2년형은 법사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썼다. 상임위 간사는 관행상 각 교섭단체의 자율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간사 선임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1년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 선출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바는 있으나 표결로 부결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사 선임안 부결로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법원장인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다”며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거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 등 고성이 이어졌다. 추 위원장도 “심하다. 지나치다. 윤리위(국회 윤리특위) 제소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곽 의원이 형한테도 혼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의 형 곽경택 영화감독도 소환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가 2018년 작고한 사실을 몰랐던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에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그냥 넘기진 않겠다”고 말했다.
  • 국힘 곽규택, ‘부인 사별’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시나” (영상)

    국힘 곽규택, ‘부인 사별’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시나” (영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년 전 부인상을 당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하세요”라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서 발언권을 얻은 박지원 의원은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청산 없이는 협치도 없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녀서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탄핵·구속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한다. 중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번 못했다”면서 “무엇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직 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 또 나경원 의원이 과거 친윤석열(친윤)계 견제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밀린 것을 언급하며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하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지원 의원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는 지적을 언급하며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곽규택 의원은 별도 발언권 없이 “박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세요”라고 물었다.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하자 곽규택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의 부인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년 10월 사망했다.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예의 지켜요”, “너무 무례하다”, “곽규택 완전히 실수했다”, “정말 너무하다”, “곽규택 인간이 돼라. 사람이 돼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곽규택 의원을 가리키며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 듣는다”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영화 ‘친구’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곽규택 의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치다. 잘못됐다. 윤리위원회 제소감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며 나경원 의원의 남편을 언급한 박지원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나. 법사위원의 가족에 대해 왜 물어보느냐”고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법사위가 잠시 정회되자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의원 쪽 자리로 다가가 박지원 의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건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가 끝난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곽규택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의원의 품격까지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시라”고 쏘아붙였다.
  • “이혼 문제 개입 말라”는 50대 여동생 목 조른 친오빠 ‘벌금형’

    “이혼 문제 개입 말라”는 50대 여동생 목 조른 친오빠 ‘벌금형’

    친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여동생과 대화하던 50대 남성이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동생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3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섰으나, 애초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1시 17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친여동생 B(50)씨의 집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B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당시 B씨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B씨와 이야기하던 중 벌어졌다. 둘의 대화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다투게 되자, A씨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상해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당시 여동생의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하려는 생각으로 여동생의 손목을 잡거나 상체를 눌러 제압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최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최 판사는 특히 ▲B씨가 사건 다음 날 등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안면부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이 확인된 점 ▲사건 다음 날 촬영된 피해 사진(손목 부위에 든 멍과 목 앞부분 상처 등)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점 ▲B씨 아들·딸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을 뿐 사건 직전 B씨의 자살 시도를 알리거나, 이를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내놨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가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으나, 사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복구 노력도 별달리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약식명령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 법무법인 화우, 오금석 변호사·신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영입

    법무법인 화우, 오금석 변호사·신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영입

    화우 “공정거래분야 베테랑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신영호(행정고시 35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오 변호사, 글로벌 공정거래 자문·소송 리딩 변호사 오 변호사는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쟁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20여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이끌며 공정위상대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16년 공정위가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이해관계자인 애플을 대리하는 사건을 총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었고, LG유플러스, HSBC, 하림 등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거래 사건을 총괄했다. 글로벌 법률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 IFLR1000, asialaw, Asia Business Law Journal, Lexology Index (구 Who’s Who Legal)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리딩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신 고문, 공정위 핵심 요직 두루 거친 규제·정책 전문가 신 고문은 공정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 수립 전문가다. 카르텔조사국장·시장감시국장·경쟁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공정위 재직 시 네이버·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주요 대기업 담합 사건, 대규모 기업결합 심사 등을 총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 고문은 공정위 퇴직 이후 중앙대 경제학부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학계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 왔다. 또 경쟁정책 및 규제 관련 연구와 기고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기업 맞춤형 규제 전략 컨설팅 체계 구축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에서 17년간 가장 높은 등급인 ‘한국의 엘리트 로펌’(Elite Firm)에 연속 선정됐다. 한국인 처음 GCR 평생업적상을 받은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들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변호사, 최일선에서 현장을 경험한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 등 5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합류한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이 더해져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업무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정부의 불공정 행위, 사익편취 등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우는 두 전문가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응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커피 한 잔 값’ 땅 경매… ‘커피 두 잔 값’에 낙찰

    강원 춘천의 한 토지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최저 감정가로 법원 경매에 나와 역대 최저가에 낙찰됐다. 면적과 감정가, 낙찰가 모두 경매 역사상 최소·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입찰에 부쳐졌다. 사방 30㎝에 불과한 이 물건은 전체 1㎡짜리 땅을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역대 경매 물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다. 감정가는 5670원으로 역시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이다. 이날 진행된 첫 경매에서 1명이 단독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됐다. 이 토지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이날 첫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역사상 종전 최소 면적은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지 공유지분으로 0.1㎡였다. 최저 감정가는 2023년 5월 경매에 나온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의 1.8㎡짜리 도로로 감정가 1만 4525원이었다. 최저 낙찰가는 2002년 3월에 나온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의 33㎡로 같은 해 8월 1만 8100원에 최종 낙찰됐다.
  • ‘커피 한 잔 값’ 땅 경매…‘커피 두 잔 값’에 낙찰

    ‘커피 한 잔 값’ 땅 경매…‘커피 두 잔 값’에 낙찰

    강원 춘천의 한 토지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최저 감정가로 법원 경매에 나와 역대 최저가에 낙찰됐다. 면적과 감정가, 낙찰가 모두 경매 역사상 최소·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입찰에 부쳐졌다. 사방 30㎝에 불과한 이 물건은 전체 1㎡짜리 땅을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역대 경매 물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다. 감정가는 5670원으로 역시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이다. 이날 진행된 첫 경매에서 1명이 단독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됐다. 이 토지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이날 첫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역사상 종전 최소 면적은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지 공유지분으로 0.1㎡였다. 최저 감정가는 2023년 5월 경매에 나온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의 1.8㎡짜리 도로로 감정가 1만 4525원이었다. 최저 낙찰가는 2002년 3월에 나온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의 33㎡로 같은 해 8월 1만 8100원에 최종 낙찰됐다.
  • ‘샤워 장면’ 훔쳐보려고 화장실 창문 열었다가…30대男 결국 ‘덜미’

    ‘샤워 장면’ 훔쳐보려고 화장실 창문 열었다가…30대男 결국 ‘덜미’

    아는 사람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은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연립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젖힌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이전 범죄 기록을 살펴보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 “무등록 지도자였다”…손웅정 감독 3개월 징계 ‘취소’

    “무등록 지도자였다”…손웅정 감독 3개월 징계 ‘취소’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받은 징계가 취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지도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도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지도자 2명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무등록 지도자로 수년간 유소년 지도 비상식적”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웅정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뒤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손웅정 감독도 당시 훈련에서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A 코치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는 직접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지도자들의 언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쁘다, 몇 학년?”…13세 여학생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이쁘다, 몇 학년?”…13세 여학생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44분쯤 강원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당시 13세)양에게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지만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 “꿀밤 4번, 엉덩이 6번”…손웅정 감독, 유소년 학대로 징계

    “꿀밤 4번, 엉덩이 6번”…손웅정 감독, 유소년 학대로 징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3명이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손 감독의 장남이자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했으며, 손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폭력 징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다. 하지만 피해 아동 측은 이 같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웅정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이 접수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은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계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를 포함한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고,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손웅정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뒤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손웅정 감독도 당시 훈련에서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A 코치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는 직접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지도자들의 언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 벽 너머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전자도어락까지 뚫은 옆집 40대 ‘덜미’

    벽 너머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전자도어락까지 뚫은 옆집 40대 ‘덜미’

    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한 40대가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 이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사흘 후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으며, A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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