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추가수당
    2026-06-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1
  • 노사 입장 얽히고설켜… ‘2년 제한’ 기간제법 개정 고차방정식

    노사 입장 얽히고설켜… ‘2년 제한’ 기간제법 개정 고차방정식

    범부처 TF ‘3년 이상 확대’ 검토“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 초래”1년 미만 계약직 추가 수당 주장기업, 비용 부담에 계약 회피 우려기간제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거론파견·도급 전환 ‘꼼수’ 횡행할 수도노동계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을”해석 둘러싸고 분쟁 커질 가능성한국어 강사 오모(34)씨는 반복되는 ‘기간제 지옥’에서 9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어학당과 외국인센터 등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1개월까지 일하다 계약이 종료됐다. 2년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씨는 “계약직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이 되기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2년 넘게 고용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이 ‘2년 고용 금지법’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기간제법은 계약직 노동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과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 먹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2년이 되기 직전에 새로운 노동자로 갈아 끼우는 꼼수를 부렸다.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노동계는 이미 “근로자를 2년마다 해고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교체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재교육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노동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정부는 기간제법 도입 20년 만에 재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2년 제한’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단순히 2년을 3~4년으로 확대하면 고용이 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간제의 ‘고용 단절’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도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제를 합법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자칫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자 측도 기간제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3~4년 쓸 수 있다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어진다. 민주노총은 19일 “2년 제한을 완화해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기간 연장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고차방정식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 추가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임금의 5~10% 지급) 정책으로, 고용 불안을 임금으로 보전하는 장치다. 1년 미만 계약을 남용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쪼개기 계약’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이 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용역·프리랜서 계약만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간제의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입되면 짧게 계약하고 계속 돌려쓰는 고용 방식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단기 채용이 꼭 필요한 업종의 인력 운용이 경직될 수 있고, 파견이나 도급 전환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꼼수가 횡행할 우려도 있다.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기간제가 정규직 고용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대책 중 하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못 하게 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노동계도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가 복잡해지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채용 기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학계도 다양한 기간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2년 제한에 근로자가 원할 때 계약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3년 연장을 허용하면 사용자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서 “단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조건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기간제 2년 제한을 사람이 아닌 직책에 걸어 해당 일자리가 2년 이상 유지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한 기업의 마케팅팀 내 ‘고객 데이터 분석’ 직책이 2년 이상 유지된다면 해당 직무 자체를 정규직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상시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면서 “까다로운 입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년 제한’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주는 고용을 활발하게 하기 어렵고 기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권 보장 방법을 고민할 때지 고용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발도 허리도 아팠지만 8시간 19만 9548원 짭짤” 박지현, 쿠팡 알바 후기

    “발도 허리도 아팠지만 8시간 19만 9548원 짭짤” 박지현, 쿠팡 알바 후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일자리로 꼽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후기를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알바를 하고왔다.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9만 9548원. 추가수당이 붙어 꽤 짭짤한 금액”이라며 일당부터 공개했다. 그는 쿠팡 알바 후기를 풀어놓기에 앞서 “내 소셜미디어(SNS)에 ‘알바나 하라’는 댓글이 그동안 못해도 1000개는 달렸을 것”이라며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약국, 카페(4층짜리 통카페를 오르내리며 식탁과 화장실 청소 업무), 서빙, 전단지, 레스토랑 주방을 포함해 다양한 알바를 해봤다. 알바도 안 해봤을 거라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구태여 설명을 덧붙여본다”고 했다. 이어진 쿠팡 알바 후기에서 박 전 위원장은 “내가 맡은 일은 물품 분류. 레일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과자, 세제, 쌀, 가구 박스, 그리고 생수… 6개짜리 4묶음을 한 번에 주문한 고객에게는 잠시 원망이 스쳤다”면서 “한숨을 한번 내쉰 후 허리와 다리에 바짝 힘을 주고 ‘읏차’ 들어올리고 번호에 맞게 분류를 했다”고 알바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4시간 반을 일하고 꿀 같은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30분이 3분처럼 흘러갔다”며 “눈꺼풀은 천근만근에 발도 허리도 아파 집에 가고 싶다는 충동이 아주 잠시 올라왔지만, 조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 마음을 잘 눌러냈다”고 적었다. 이어 “쉬는 시간이 끝나고 업무에 다시 투입되자마자 레일 위로 물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올해 상반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터진 게 잠시 스쳐갔다”면서도 “그 생각에 잠길 틈이 없었다. 오히려 좋았다. 잡생각이 들어올 자리를 아예 주지 않는 일이 지금 내겐 필요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중간중간 시원한 물병을 툭 던져주고 가는 그 손길이 ‘오늘 끝나고 타이레놀 먹고 주무시면 조금 나아요’라며 조언해주는 동료의 한마디가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8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는 그는 “집에 오자마자 땀 먼지를 씻어내고 4시간을 죽은 듯 잤다. 발이며 팔이며 다리며 안 아픈 곳이 없다. 며칠은 근육통과 살아야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무거웠던 생수 등을 떠올리는 듯 “물과 음료수는 그때그때 조금씩 구매해서 드시면 참 좋겠다”는 농반진반 말로 글을 맺었다.
  • 용산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2억원 투입

    용산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2억원 투입

    서울 용산구가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3개월~12세 자녀 양육 공백 가정이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수요는 꾸준한 것에 비해 서울시 전체 평균대기기간은 3개월이 소요돼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용산구 평균대기기간은 1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더 신속한 연계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에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지원은 영아돌봄수당, 활동장려수당, 예방접종비 3가지다.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억 12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번째로 크다. 영아돌봄수당은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에서 월 최대 10만원(추가 시급 1000원)을 책정한 것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월 최대 8만원(시간당 1000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아이돌보미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활동장려수당은 기존 서울시의 기본 활동 수당(시간당 500원~1000원)에 더해, 월 활동시간 기준 충족에 따라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9만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시 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평균대기기간·가구를 줄여 이용 가구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개인별로 예방접종 후 실비로 청구하면 된다. 기존 월 80시간 근무 기준 평균 급여는 약 127만원이었지만, 올해 적용하는 처우개선을 적용하면 평균 약 13만원 증가한 약 140만원 평균 급여를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년간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는 대기 없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거주지 제한 없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채용은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 아이돌보미 신청,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근로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해서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0시간 기준 47만원이다. 자부담이 있긴 하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근로계약까지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족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 ‘옆집 아저씨’ 전국 무대 등판…“이제 4쿼터, 공은 우리 손에”

    ‘옆집 아저씨’ 전국 무대 등판…“이제 4쿼터, 공은 우리 손에”

    “4쿼터다. 뒤지고 있지만 우리는 공격 중이고 공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가 우선이고 의료와 주거가 인권이며 정부가 여러분의 방에 지옥 같은 일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옆집 아저씨’답게 소박하지만 흡인력 있는 후보 수락 연설로 큰 호응을 끌어냈다. 21일(현지시간) 전대 현장은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하고 세계적인 음악가 스티비 원더와 존 레전드,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이 무대를 장식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이날 밤 연단에 오른 월즈 주지사는 청중의 환호에 “와우”라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객석을 향해 감사의 몸짓을 보였다. “나는 이런 큰 연설을 많이 한 적은 없지만 격려 연설은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자유라고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 자유, 의료 지원을 결정할 자유, 총에 맞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자유를 말한다”고 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JD 밴스 팀을 ‘이상하고(weird)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청중들도 “우린 돌아가지 않는다”고 연호했다. 이날 월즈 주지사는 겸손하되 힘차게 ‘해리스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기쁨으로 임할 것”이라며 “우리는 해리스 부통령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을 풋볼에 비유하며 “해리스는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선수다. 한 번에 1인치씩, 1야드씩 나아가자. 한 번에 전화 한 통, (집) 노크 한 번, 한 번에 5달러(약 6700원)를 기부하자”면서 총공세를 요청했다. 월즈 주지사는 난임 치료로 어렵게 낳은 딸의 이름을 ‘희망’(호프)이라고 지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부인 그웬과 호프, 아들 거스가 벅찬 듯 눈물을 흘리며 월즈 주지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연설에 앞서 월즈 주지사의 옛 풋볼팀 제자 15명이 유니폼을 입고 깜짝 등장했다. 청중들은 ‘코치 월즈’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환호했다. 제자였던 벤저민 잉그맨은 연사로 나와 “월즈가 밀린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을 돕고자 추가수당을 받으려고 7학년 농구, 육상팀 코치까지 맡았다”며 “그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도록 도왔다. 리더십은 통했고 7학년 육상팀도 풋볼팀처럼 주 챔피언 타이틀을 땄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을 지지해 온 윈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난센스가 아닌 존엄, 상식이 있는 투표를 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가치를 말하며 “집이 불탈 때 집주인의 인종, 종교, 투표 성향을 묻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만약 그 집이 아이가 없는 ‘캣 레이디’의 집이어도 우리는 그 고양이도 구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밴스 상원의원이 아이 없는 여성을 캣 레이디라며 성차별적 공격을 한 것을 저격한 셈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유머 연설에 동참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 ‘나 나 나’(me me me) 하며 입을 여는 테너 가수 같다”며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면 매일 ‘당신 당신 당신’(you you you)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대비했다. 이어 “가짜 이슈에 주의가 분산되거나 (승리를) 과신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8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당했던 패배를 환기시켰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 당 원로뿐 아니라 차기 주자들이 총출동해 이날 해리스·월즈 팀을 응원했다. 미 언론은 월즈 주지사의 연설을 집중 보도하며 이날부터 민주·공화 양당의 ‘흙수저’ 부통령 대결도 본격화됐다고 보도했다. 월즈 주지사의 상대인 밴스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 힐빌리(동부 애팔래치아산맥 근처 시골뜨기를 지칭) 출신 편모 가정에서 태어나 벤처금융가이자 변호사로 자수성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름 없던 월즈가 소박한 매력으로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내며 트럼프를 꼬집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자사 분석가 시몬 파테의 말을 인용해 “사소한 인생 경험들이 잠재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 “요즘 MZ 육아조퇴 당당히 써… 태풍에도 편지 배달하던 집배원 근무여건 이젠 달라졌죠”

    “요즘 MZ 육아조퇴 당당히 써… 태풍에도 편지 배달하던 집배원 근무여건 이젠 달라졌죠”

    10년차 집배원 월평균임금 세전 426만원근무시간 주 37시간…주 5일제 완전 정착작년 사망 집배원 0명…사륜차 도입 늘어‘기상특보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강화 “옛날엔 정말 힘들었죠. 업무량이 정말 많았으니까. 아침 7시에 가보면 직원들이 70~80%는 출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도 잘 지켜지고, 유연근무제로 오후 5시에도 퇴근할 수 있게 됐죠.” 전북 전주우체국에 근무하는 이승길(52) 집배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집배원 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과 요즘 우체국의 몰라보게 달라진 근무 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과는 달리 편지 우편물 물량이 많았고 모든 작업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과거에는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한다. 그러고도 퇴근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였다. 이 실장은 “업무 압박이 정말 셌다.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늦게 집에 올 수밖에 없어 새벽 6시에 출근할 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과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렸던 집배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멀리 20~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최근 5년 새 변화만 봐도 차이가 뚜렷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최근 발표한 집배원 연간 근무시간을 보면 2019년 연평균 2289시간이던 것이 지난해 1926시간으로 약 16%가량 줄었다. 주당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43.9시간에서 36.9시간으로 감소했다. 주 5일 근무제도 완전히 정착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집배원 1만 7493명 가운데 약 32%인 5585명이 주 6일 근무자였으나, 지난해엔 1만 8451명 중 주 6일 근무자가 1명도 없었다. 일평균 배달물량도 같은 기간 822통에서 655통으로 20%가량 줄었다. 준등기, 선택등기우편 등 우편서비스가 도입되고 소포우편물 비대면 배달 등 제도 개선 영향이라고 우본은 평가했다. 근무 중 사망사고도 꾸준히 줄고 있다. 2019년엔 사망 집배원이 7명이었으나 2020년 2명, 2021년 2명, 2022년 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 실장은 “예전 같으면 편지를 들고 나가면 죽기 살기로 배달을 마쳤는데 지금은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해가 지면 바로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정착됐다”며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우본은 태풍·호우·대설·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시 집배원 스스로 배달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집배원 기상특보 대응 매뉴얼’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무 여건이 악화하는 계절인 여름철과 겨울철, 우편물량이 집중되는 명절 등을 ‘종사원 안전 및 건강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이륜차 운행이 줄어들고 사륜차 도입이 늘어난 것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우체국에서 운행하는 이륜차는 2019년 1만 5011대에서 지난해 1만 4220대로 791대 줄었다. 반면 사륜차는 같은 기간 5488대에서 5665대로 177대 늘었다. 집배원 임금은 공무원 직종의 호봉제에 기반해 연차에 따라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재직 10년차 월평균 소득은 추가수당인 상시출장여비 11만원을 더해 세전 42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전체로 넓히면 세전 452만원, 재직 1년차는 192만원 수준이었다. 근무여건 개선은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이 실장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복지제도도 많이 개선됐다”며 “예전엔 유아휴직이나 육아조퇴는 눈치가 보여 잘 쓰지 못했는데 요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은 당당하게 쓰는 시대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말했다.
  • “병원 남은 전공의” 호소에…“공무원이지?” 비난 이어진 글, 뭐길래

    “병원 남은 전공의” 호소에…“공무원이지?” 비난 이어진 글, 뭐길래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았음에도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일각에서 나왔다. 29일 인스타그램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계정에는 본인을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먼저 “2월 초 정부의 의대 증원안 발표 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일주일이 넘은 오늘도 저는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다독이는 긴 라운딩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진 부족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뒤로 미뤄질까 봐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A씨는 세계의사회가 명시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간 고된 업무와 제도적 모순 속에서 불안감만을 가졌던 우리는 파업이라는 극약처방 외의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우리 자신과 환자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바꾸자고 해야 할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병원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계정은 지난 24일 처음 개설됐다. 운영자는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찍고 있으며,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이 계정에는 ‘의사를 사칭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달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님 점심시간 끝나고 일 시작하셨군요. 고생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흉부외과로 전직도 해보고 즐거우시겠어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정부 홍보 방침 그대로 반복이네”, “공무원님들 이런 거 해도 추가수당은 받냐” 등 A씨 등을 ‘공무원’으로 의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하다못해 게시글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다는 선생님들은 본인 계정 아이디라도 걸고 하는 건데, 선생님은 뭘 거냐”, “우린 면허 걸고 실명 밝히고 하는데 너는 뭘 걸고 하길래 더 나은 의료 이 ×× 하는 거냐” 등 익명이라는 점을 비판한 이들도 있었다.한편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이날,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오고 있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고,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기를 청한다”고 했다.
  • 대법 “추가 근로 임금 소송…실제 근로 시간 법정수당보다 많이 줬는지 따져야”

    대법 “추가 근로 임금 소송…실제 근로 시간 법정수당보다 많이 줬는지 따져야”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수당은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사업장 근로자 23명이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B사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4시간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에서 운전원, 현장직으로 교대제 근무를 해온 A씨 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명확한 근로 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 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1시간 휴식 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9551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괄 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추가수당 지급액이 매월 변동한 점 등을 들어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총 490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 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전북 무주군이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무주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추진을 위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무주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정부가 최대 85%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본인부담금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무주군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또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정부지원 시간의 60%)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인홍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도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가는 따뜻한 동행”이라며 “무주군만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양육공백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구, 경로당 중식도우미에 추가수당 제공 등 지원 확대

    강동구, 경로당 중식도우미에 추가수당 제공 등 지원 확대

    서울 강동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그동안 다른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비해 급여 대비 높은 업무 강도와 잦은 민원으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경로당 중식 제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는 경로당 중식도우미에게 지난 9월분부터 추가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별 식사수요 인원을 파악해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경로당 중식도우미에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면 일자리 참여 유도와 인원 모집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어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확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 민원응대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시행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 조사로 경로당에 적절한 인력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강동구 어르신복지과장은 “강동구 중식도우미 지원 확대로 경로당이 다시 활성화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도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다른 일자리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 중식도우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빨간 날 4일 생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休’

    빨간 날 4일 생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休’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유급휴가 미적용 364만명 사각지대… “사업장 차별” 지적“추가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해” 불만 속출 작은 홍보업체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 이모(25)씨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림의 떡이다. 이씨는 “대기업 고객사는 대체 공휴일이라고 쉬는데, 동료와 나는 추가 수당도 없이 일할 때가 있어 정말 짜증 났다”면서 “대체 공휴일이 더 늘어날수록 배만 아프다”고 말했다.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일하는 이모(25)씨는 “근로자의 날이나 휴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일한다”면서 “하반기부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손님은 더 많아질 텐데 추가수당도 없이 몸만 더 피곤하겠다”고 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쉰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직장인, 학생 등은 잃어버린 빨간 날을 챙길 수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에나 적용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64만명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일단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여당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휴식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뒤집혔다”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휴일을 보장해 더욱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선심 쓰듯 발표되는 여당의 대체 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이번에도 빠졌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안일함에 쓴웃음이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김주연·신형철 기자 justina@seoul.co.kr
  • “나쁜 노동에 사회적 공감 늘리고 기업익 감소 이끌어야”

    “나쁜 노동에 사회적 공감 늘리고 기업익 감소 이끌어야”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의 비극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 3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참담한 현실은 반세기 전 청년 전태일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을 이 시대의 울림으로 환기시킨다.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 가려진 야간노동자의 노동은 고단하고 불안하다. 올 들어 알려진 택배노동자 죽음만 16명. 서울신문이 지난 12일부터 연재해 온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를 통해 들춰 본 우리의 야간노동 양상은 노동자를 갈아 넣는 ‘나쁜 노동’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야간노동의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지난 12일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김영선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나다순)가 참석했다. 안동환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장이 좌담 진행을 맡았다.-야간노동의 법적 정의와 법규가 미비하다. 박 교수 “국내법에서 야간노동과 관련한 규정은 제한적이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3개가 전부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7조 보상 휴가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인데, 각각 야간 추가수당으로 주간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휴가 제공으로 대체하는 내용, 그리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끝이다. 우리 사회가 야간노동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 위원 “현재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 좇아도 야간노동에 대한 유의미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다. ILO의 171호 ‘야간근로 협약´에는 야간노동자들이 무료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 건강 악화 시 주간근무로의 대체 및 임금수준 유지 보장, 임산부의 특별 보호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친 8개 ‘ILO 핵심협약’조차도 현 정부 들어 비준이 난망하다. ILO의 야간노동 협약부터 비준하고 이에 근거해 우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을 탈피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 정비를 개선해야 한다.” 최 교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노동의 기준은 6개월간 월평균 4회 이상 밤 12시~오전 5시에 일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에 월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말한다. 그런데 이 60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7.5일이다. 이게 맞는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일상적 사회 생활이 가능한 시간 외에는 모두 야간노동으로 판정한다. 우리의 일상 시간과 대비해 야간노동을 언제로 판정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야간노동이 일상화된 노동 형태의 경향이 짙어진다. 박 교수 “젊은 사람들은 야간노동을 하다 건강이 나빠지면 조용히 그만둔다. 야간노동은 어찌 보면 미래의 노동력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갉아먹는 형태다.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그만두면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한다. 야간노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 개인과 사회가 부담할 뿐, 기업은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한다. 하지만 야간노동은 위험성 고지가 없다. 소비자 자신도 생각해보면 노동자인데, 새벽 배송이 생기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의 건강과 시간의 결핍을 강요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진 위원장 “지난달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숨진 장덕준(27)씨는 태권도 유단자에 키 190㎝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작년부터 1년 4개월을 주당 40시간씩 야간 고정으로 일했다. 이런 청년도 야간노동으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산재 심사 때 야간 근무시간을 주간에 비해 30% 할증해서 계산해도 주 52시간밖에 되지 않아 산재 인증이 어렵다고 한다. 이건 문제가 많다. 누가 봐도 야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명백한데 기계적 근무시간 대입으로 보면 산재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다.” 김 위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수면 부족이 심각한 나라다. 야간노동의 심화는 수면 부족을 증대하고 사회 전체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유병률을 높인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흐르고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크지 않다. 단기적인 편익과 이윤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야간노동 보수 규정은 문제가 없나. 김 위원 “24시간 굴러가는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다. 야간 가산임금 1.5배 기준도 야간의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무마시키는 역사 속에서 형성됐다. 현행 노동환경에서 안전 보장이나 휴식 조치, 보상 휴가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1.5배 가산임금은 크지 않다. 야간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으로선 싼값의 비용이다.” 진 위원장 “택배업계가 굴러가려면 물류센터에서 누군가는 야간에 화물 대분류를 먼저 해야 한다. 통상의 1.5배 야간수당이 노동자들을 야간 노동시장으로 유인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배송 물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야간노동을 시킬수록 이윤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노동’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져야 한다.” 박 교수 “1.5배라는 수치의 양면성을 보자. 야간노동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적 성격도 있다. 애초의 규제 의도와 달리 지금은 야간노동 자체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1.5배 수당이라는 추가 임금을 주기만 하면 된다. 야간노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기업의 투입 비용 부담은 수익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위험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김 위원 “이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렇다. 노동권이 강한 프랑스 등 유럽은 이미 야간노동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반생태적 노동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사고와 질환 등 산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야간노동을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의제화하지 않으면 야간노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진 위원장 “택배노동자는 낮 12시에 까대기(택 배 분류)를 시작해 오후 5~6시에 첫 배송을 나선다. 이 시스템에서는 화물을 제시간에 다 소화하려면 새벽 3,4시까지 배송할 수밖에 없다. 택배노동자는 갑자기 아파도 용차(용달화물차)를 구해 업무를 메워야 한다. 내가 화물 1건당 700원을 받는데 용차비는 건당 2000원이다. 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 통계로는 야간노동자의 규모나 재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최 교수 “관련 연구를 위해 찾아봐도 국가통계에서 야간노동과 관련된 조사 자료는 매우 부족하거나 없다.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축적하지 않는 이상 야간노동과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그나마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근로환경조사에서 야간노동에 대한 질문 항목이 있지만 이마저도 야간노동의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다. 개별 노동시간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2012년 야간노동을 하는 간호사들의 건강 문제를 조사했지만 상당수의 유산과 불임에 대한 업무상 증명이 어려웠다.” -야간노동에 대한 정책·제도적 보완점은. 최 교수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와 공동으로 야간노동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분석<서울신문 11월 12일자 4면>하면서 의문도 있었다. 야간 시간에만 일하는 고정근무뿐 아니라 주야간을 교대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도 같이 살펴봐야 할 이유다.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에 따른 조사로 바뀌어 다. 현재는 야간노동 후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환은 특수건강진단으로 확인하지만 야간노동이 매개가 된 주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진 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관련해 이중 차별을 받는다. 일반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100% 내주지만 특고직은 하청업체와 노동자 본인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원청 업체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가 1만 8000명인데 대리점주만 2000명이다. 기사 9명씩 데리고 있는 점주들은 1인당 2만 2000원씩 하는 2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한다. 산재 심사에서 야간 근무시간을 주간보다 30% 할증하고 있지만, 임금은 50% 더 주는데 시간은 왜 30%만 가산하는지도 의문이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탐사기획부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 기사가 포함된 ‘달빛노동 리포트’ 인터랙티브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족 잡일까지 떠맡은 ‘머슴 매니저’ 논란…이순재 “사과하고 싶어…법적 대응 없다”

    가족 잡일까지 떠맡은 ‘머슴 매니저’ 논란…이순재 “사과하고 싶어…법적 대응 없다”

    소속사 “회사와의 문제, 선생님은 무관”前 매니저 “머슴처럼 부릴 사람 아니야” 부인이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원로배우 이순재(85)씨가 “해당 매니저를 만나 사과를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내가 힘든 게 있으면 부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못한 것은 맞고, (이 문제로) 이전에도 그 매니저에게 사과했다”면서 “그동안 젊은 친구들이 매니저로 와서 일을 많이 도와줬지만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아 관행으로 생각한 게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잘못한 일이고 미안하게 생각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다만 “머슴처럼 부린 적도, 그럴 일도 없었다”며 “한 번도 사람을 잘라본 적도 없고 막말한 적도 없다”며 ‘갑질’ 논란에 대해선 부인했다. “보험이나 부당해고 문제는 회사와의 관계로, 내가 채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사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씨의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SBS 보도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 보도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소속사 이승희 대표는 “회사와 김씨의 문제이고 선생님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씨는 “오히려 상황을 키우고 연장시킬 수 있어 신중하자고 만류했다”고 부연했다. 이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문 등을 통해 자세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SBS는 김모씨가 이씨의 매니저로서 두 달간 주당 평균 55시간을 추가수당 없이 쓰레기 분리 배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머슴살이를 했다”며 4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SBS는 “정당한 취재와 팩트 체크를 거쳤다”고 했다. 이날 이씨의 또 다른 매니저였던 백성보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선생님의 매니저로 일하며 값진 경험과 배움을 얻었다”면서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SBS 보도와는 다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연로하신 두 분만 생활하시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인터넷 주문을 전혀 못 하는 부부를 위해 물건을 주문해 주고 현금을 입금받거나 분리 배출을 가끔 해주는 등의 업무를 전하면서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회사 사정 힘드니 월급 기부하라” 위기도 악용하는 참 나쁜 사장님

    “회사 사정 힘드니 월급 기부하라” 위기도 악용하는 참 나쁜 사장님

    “동의 안 하면 권고사직 처리” 강요도 정부 지침 어기는 회사들 감독해야“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회사 사정이 나빠졌으니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해라.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 직장인 강아영(가명)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경영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 걸 넘어 월급을 반납하라는 강요였다. 강씨는 “회사 요구에 동의하면 급여가 줄어 손해를 보고 일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발만 동동 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회사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많은 직장인이 겪는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 한 호텔의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호텔 측은 자율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영업장이 휴업인데 어떻게 일하겠느냐”며 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업장들이 모두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사직을 대놓고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직장인 B씨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를 핑계로 부서별로 한 명씩 일을 관두라고 한다”면서 “한 명만 쉬어도 업무가 많아 힘든데 회사가 막무가내”라고 털어놓았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일부 회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샤넬 직원, 30분 일찍 출근 ‘꾸밈노동’…법원 “근로시간 인정 안돼”

    샤넬 직원, 30분 일찍 출근 ‘꾸밈노동’…법원 “근로시간 인정 안돼”

    노조 “회사 제품으로 메이크업 사실상 강제”사측 “30분 조기출근 지시했다는 증거 없다” 전국 백화점 매장의 샤넬 직원들이 ‘꾸밈노동’(그루밍)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동조합 소속 류모씨 등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 7500만원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각 직원에게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그러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노조 측은 “샤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그루밍룰에 따르고 있는 만큼 꾸밈노동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샤넬코리아 사측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거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0분 일찍 출근했다는 점을 인정할 출퇴근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직원들이 제출한 매장의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이후에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들”이라며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열정페이’로 세운 드라마 왕국

    ‘열정페이’로 세운 드라마 왕국

    몇 날 며칠 이어지는 밤샘 촬영, 주 100시간 넘는 근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근로환경, 산재보험 등을 기대할 수 없는 계약 조건….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돼온 드라마 제작환경에 최근 괄목할 만한 개선 신호가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노동시간 단축과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하면서다. 이 협의체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변화의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던 악명 높은 드라마 스태프 근로 여건이 개선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주부터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인건비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질까.우리 사회 ‘갑질 문화’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누적되고 해결 논의가 무르익던 2017년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갑질119 스태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직장갑질119’를 열었다. 이곳에서 ‘을’들은 각자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울분 섞인 목소리로 쏟아냈다. 갑질 고발이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던 중 ‘방송갑질119’ 방이 만들어졌고 각 제작현장의 민낯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그즈음 드라마 ‘화유기’(tvN) 제작현장에서 스태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스태프가 3m 높이에서 떨어졌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해당 스태프가 조합원이던 언론노조는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발생 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촬영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드라마 스태프들의 취약한 근로환경과 장시간 노동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방송계 노동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송 스태프와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조합 출범으로 방향을 잡았다.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4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출범했다. 한편에서는 지상파 4사 사장단과 각사 언론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과 고용구조 개선방안 등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방송 사업장의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앞둔 시점에서 지상파와 언론노조는 지난해 9월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장시간 제작분야 특별대책과 관련한 특별협의체 구성을 명시하는 성과를 냈다.올 1월 시작된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드라마운영책임자의 특별협의는 4월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로 확대됐다. 방송사, 제작사, 현장 스태프가 함께 모여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할 장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주관하는 드라마노동환경개선TF(태스크포스)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단 한 차례 회의를 끝으로 없어졌다. 열쇠를 쥐고 있는 방송사가 빠진 회의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4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적으로도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을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한빛센터는 2016년 방송 제작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한 고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방송노동자 권익단체다. 아울러 영화 ‘기생충’의 표준근로계약을 전면 적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드라마 제작현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드라마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는 많은 부분 턴키계약에서 비롯된다.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려면 14개 직군의 각 분야 전문가가 동원된다. 연출, 촬영, 조명, 동시녹음, 의상, 분장, 세트설계 등을 팀 단위로 조직한다. 한 작품이 시작되면 감독이 팀들을 모으고 제작사는 각 팀과 계약을 맺는다. 팀장 아래 조수들의 인건비나 장비 등에 대한 비용 구분 없이 일한 날수로 임금을 지급한다. 밤을 새워 촬영이 진행돼도 추가수당을 기대할 수 없고 다음날 일을 할 수 없게 되지만 하루치 일당만 받게 되는 구조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캐나다의 경우 수십장짜리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자 중심의 계약조건이 꼼꼼히 적혀 있다”며 “초과수당이 워낙 세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도록 마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4자 협의체는 드라마 현장에 도입할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방영 2~3개월 전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편성된 드라마부터 표준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를 하면서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에서 드라마를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출혈경쟁 상황을 스태프노조도 이해하게 됐고, 스태프들이 단순한 근로환경 개선을 넘어 드라마 산업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드라마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가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현장에 계획대로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더라도 한계는 있다.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CJ ENM 계열 방송사 등 케이블 채널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실질적인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에만 더 많은 부담과 규제가 몰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상파의 이런 변화가 제작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가 높다. 종편과 케이블 채널은 4차 협의체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부장은 “방송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현장에 젊은 기술 직군 스태프가 없다. 극악의 노동 조건 때문에 20대 신입 스태프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가 확보되면 직군별 교육을 통해 전문인 육성에도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예능·시사·교양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툭하면 야근시키고 수당 0원…‘공짜 착취’ 수단 된 포괄임금제

    툭하면 야근시키고 수당 0원…‘공짜 착취’ 수단 된 포괄임금제

    주 52시간은커녕 주 72시간 일하기도 포괄임금제 계약서 서명 이유로 안 줘 근로시간 산정 힘든 직종 한정 불구 악용 ‘직장갑질 119’ 피해 근로자 제보 받아#1.지난 7월 한 디자인에이전시에 취직한 김민경(가명)씨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지난 5개월(22주) 동안 1주를 빼고 모두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했다. 김씨가 입사한 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허울에 불과했다. 21주 중 9주는 주 52시간(최대근로시간)을 훌쩍 넘겼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주 72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계산해보니 김씨가 초과 근무한 시간은 총 261시간 49분. 통상임금 기준으로 김씨가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313만 1790원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의 계약서엔 월 임금 167만원(기본급 157만원·식대 10만원)과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연봉과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이 가산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포괄임금제를 암시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게 새벽 4시 30분까지 일해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는 몰랐다”고 털어놨다. 결국 김씨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고 월평균 60만원이었던 체불 임금을 돌려받았다.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는 2일 포괄임금제 관련 기업의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김씨처럼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한다. 근로자로서는 ‘사업주에게 공짜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데 사업주가 멋대로 포괄임금제라며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체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어야 한다. 경비원·청원경찰·수행운전기사·당직대체요원 등 감시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가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선 근로시간 책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이런 취지의 판결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52.8%(6만 1000곳)였다. 최혜인 직장갑질 119 전담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접적으로 ‘감시·단속 업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사무직 등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무효이므로 증거 자료만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툭하면 야근시키고 수당 0원… ‘공짜 착취’ 수단 된 포괄임금제

    툭하면 야근시키고 수당 0원… ‘공짜 착취’ 수단 된 포괄임금제

    주 52시간은커녕 주 72시간 일하기도 포괄임금제 계약서 서명 이유로 안 줘 근로시간 산정 힘든 직종 한정 불구 악용 ‘직장갑질 119’ 피해 근로자 제보 받아#1.지난 7월 한 디자인에이전시에 취직한 김민경(가명)씨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지난 5개월(22주) 동안 1주를 빼고 모두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했다. 김씨가 입사한 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허울에 불과했다. 21주 중 9주는 주 52시간(최대근로시간)을 훌쩍 넘겼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주 72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계산해보니 김씨가 초과 근무한 시간은 총 261시간 49분. 통상임금 기준으로 김씨가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313만 1790원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의 계약서엔 월 임금 167만원(기본급 157만원·식대 10만원)과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연봉과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이 가산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포괄임금제를 암시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게 새벽 4시 30분까지 일해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는 몰랐다”고 털어놨다. 결국 김씨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고 월평균 60만원이었던 체불 임금을 돌려받았다.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는 2일 포괄임금제 관련 기업의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김씨처럼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한다. 근로자로서는 ‘사업주에게 공짜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데 사업주가 멋대로 포괄임금제라며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체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어야 한다. 경비원·청원경찰·수행운전기사·당직대체요원 등 감시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가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선 근로시간 책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이런 취지의 판결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52.8%(6만 1000곳)였다. 최혜인 직장갑질 119 전담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접적으로 ‘감시·단속 업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사무직 등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무효이므로 증거 자료만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일부 운영, 주식시장 휴장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일부 운영, 주식시장 휴장

    5월 1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우체국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와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며, 금융기관인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의 은행을 제하고 모두 휴무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며,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한다.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고용주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무하는 노동자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출근여부 고용주 마음…추가임금 줘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출근여부 고용주 마음…추가임금 줘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여부와 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토요일인 이번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역시 일반 기업인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은행은 이날 휴무며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등 괴롭힘 당해 봤다”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등 괴롭힘 당해 봤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하는 등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 동안 선배나 동료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태움’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인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빙자해 신입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1차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한 비율이 69.5%나 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연장근로를 한다’는 응답이 5059건이다. 시간 외 수당 미지급(2037건), 연차 유급휴가 제한(1995건) 등도 적지 않았다. 생리휴가 제한(926건), 유급 수유휴가 제한(750건),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648건), 임신부 동의 없이 강제 야간근로(635건)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탈법 행위도 빈번했다. 신입 간호사 A씨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6~9시에 퇴근하는데도 선배가 절대로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간호사 B씨는 “‘임신 시 단축 근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호부에서 전했다”고 토로했다. ‘폭언, 험담,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은 40.9%였다. 괴롭힘 가해자는 신입을 교육하는 프리셉터(사수) 등 선배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동료(27.1%), 간호 부서장(13.3%), 의사(8.3%)였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경험은 18.9%가 호소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환자가 59.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협은 지난 13일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사례 113건을 추려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