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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50% 돌파… 사업 정상화는 언제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50% 돌파… 사업 정상화는 언제쯤

    9년째 표류중인 제주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 실적이 50%를 달성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이다.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11일 기준 토지주 427명 가운데 201명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다. 추가 감정평가 면적 총 65만 6000㎡ 중 45% 매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말까지 70% 이상 보상이 집행되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및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들과 협력해주신 지역주민들, 도움을 주신 서귀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부지 74만여㎡)는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8년 만에 사업 재개 ‘햇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8년 만에 사업 재개 ‘햇살’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래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도민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공익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의를 다졌다. 8년째 공사가 멈춰서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멀리서 보면 그리스 휴양도시에 온 듯 푸른 바다와 절벽 위 빌라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공사를 하다만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은 때묻고 낡고 녹슬어 있다.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144억원을 투입해 74만 1193㎡ (약 22만평) 규모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와 제주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따라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지분 등 사업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법정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일부터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추가 보상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주만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이 171명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0억원에 불과하나 최근 광주고법에서 토지주 145명 중 24명에 대한 화해 조정이 나오면서 120억원 정도가 다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까지는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35층 이상의 고밀도 상업시설 위주에서 탈피, 저밀도 문화휴양주거시설로 사업을 다시 설계한다. 양 이사장은 “일종의 아트빌리지 개념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고 예술도서관, 글로벌 워케이션 센터,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 위주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률 약 65%에서 중단돼 장기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건축물 총 151개동에 대해 건축물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보수 시행시 재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만 철거하고 주택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8년 표류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00억대 토지 추가보상 시작

    8년 표류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00억대 토지 추가보상 시작

    8년동안 표류해오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 6000㎡이며 추가로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에 달한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한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들은 28명에 이른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 1192㎡의 부지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바닷가 인근에는 콘도형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어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이 집들은 현재 콘도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인허가가 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인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후 인허가까지 기간은 약 3년정도 내다보고 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해외 저작권료 받은 황동혁 감독 “한달 20만원으로 버티던 때였다면…”

    해외 저작권료 받은 황동혁 감독 “한달 20만원으로 버티던 때였다면…”

    “첫 작품이 흥행이 잘 안 돼 빚을 내거나 한 달에 20만원으로 살던 시기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지난해 넷플릭스 공전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 영상으로 참여, 스페인 넷플릭스 등에서 수집된 해외 저작권료를 전달받고 “창작자가 먹고살 만해야 ‘제2의 기생충’,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 차기작 준비 때문에 영상으로 소감을 전한 황 감독은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회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영화·드라마 작가와 감독 등 영상 창작자도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창작자는 제작자에게 저작권 대부분을 넘긴 것으로 추정돼, 작품 상영 후 분배금을 받거나 해외에서 징수된 저작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프랑스와 독일, 멕시코 등 영상물 저작 보상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베른 협약에 따라 한국 감독들에게도 지급할 보상금을 적립해두고 있지만,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이 송금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에서 송금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정주 의원은 “한국 법 제도가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매년 40여개 국가에서 보상금 수백억원이 적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해외 저작권 관리단체 DAMA(스페인)와 DAC(아르헨티나)가 자국에서 수집된 금액을 먼저 한국에 보내기로 하면서 황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명이 보상금을 나눠 받게 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스페인에서 수집된 보상금은 약 2억 426만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수집된 보상금은 6400여만원이다. 액수는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황 감독은 “계약서를 쓸 때 보면 항상 제작사에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돼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불문율인 줄 알았다”며 “국가 차원에서 (권리 보장을) 해야 모든 해당 주체에 법령이 제대로 전달,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나 요즈음 창작자가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라며, “창작자들이 먹고살 만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좋은 인력이 몰려와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눈앞만 보지 말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정산을 받은 임순례 감독은 “10, 20년 전에 할리우드 배우나 감독들은 영화가 재방, 삼방될 때마다 재방송료를 받아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빠르게 변하는 영상제작 환경에서 1987년에 만든 저작권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었구나’ 싶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윤제균 공동대표는 “(조합 소속) 500명 영화감독의 평균 연봉이 1800만원이고, 시나리오 작가는 평균 1000만원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케이 콘텐츠 강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창작자 측은 ‘을’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의지를 북돋아 케이 콘텐츠를 계속 활성화하려면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는 헌법상 ‘계약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과거 드라마 작가의 경우도 방송사로부터 받는 고료는 첫 방송에 관한 것이었고, 재방·삼방·사방을 하는 경우 각각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재방 개념이 없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이 완전히 파괴됐다. 시장에서 저작권을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정신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적자 구조로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보상 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 미디어 사업자가 해외로 (창작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의 수준이 높아진다”며 “글로벌 OTT는 보상제도가 없는 국가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활용해 오히려 국내 OTT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그는 “보상권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아닌 사적 계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유럽의회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27개국 모두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보상권이 적용된다”며 “미국의 경우 작가 조합의 파업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은 지 벌써 70년이 됐고, 지난해에만 넷플릭스가 작가들에게 지급한 보상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반박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상 주체가) 영상물의 최종 공급자라는 표현에는 복제 등의 방식이 포함되므로 심지어 항공사, 비디오숍, PC방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 자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임대차나 노동계약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는 많다”며 “열악한 위치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합헌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 “‘오겜’ 대박 난 넷플릭스, 제작진 몫도 인정하는 게 상식”

    “‘오겜’ 대박 난 넷플릭스, 제작진 몫도 인정하는 게 상식”

    글로벌 OTT 무임승차 견제 필요성 강조“한국, 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첫 마련 성과‘공룡’이 인터넷 독점 땐 토종 플랫폼 위기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 의미 있어”“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났으면 제작진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성엽(53)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국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징어게임’으로 거둔 기대 초과 수익도 저작권법에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면 한국 감독과 배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로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교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린다. 한국은 이미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에 최소 몇천원의 돈으로 온갖 재미있는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OTT에 한국의 안방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한국 기간통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까지 냈다. 한국 법원은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기각하며, ‘전송은 무상’이란 인터넷의 기본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넷플릭스와 구글의 유튜브가 전 세계 인터넷을 30%나 쓰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넷플릭스처럼 과도한 통신량을 낳는 ‘공룡’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의 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사업자가 인터넷 자원을 독점하면 한국의 작은 OTT업체들은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공룡’의 무임승차로 전체 인터넷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막강한 글로벌 OTT와 토종 플랫폼이 경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가 특히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센 만큼 회사의 대형화와 아시아 시장 공동진출 등으로 토종 OTT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넷플릭스의 위험에 대한 경고 등을 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법’을 최근 출간했다.
  • 3분의1 토막 난 출연료, 대박 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3분의1 토막 난 출연료, 대박 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참여연대, 대형 제작사 8곳 공정위 신고“30만원 계약 뒤 목소리만 쓰고 9만원 줘”“지방 오간 출연료 50만원… 교통비 빠져” OTT 인기 끌어도 배우는 계약료만 받아추가보상청구권 계류… “상생협약 필요”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3분의1 토막난 출연료, 대박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3분의1 토막난 출연료, 대박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참여연대, 대형 제작사 8곳 공정위 신고“30만원 계약 뒤 목소리만 쓰고 9만원 줘”“지방 오간 출연료 50만원… 교통비 빠져” OTT 인기 끌어도 배우는 계약료만 받아추가보상청구권 계류… “상생협약 필요”넷플릭스, 왓차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들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통비보다 싼 출연료...OTT서 ‘빵’ 떠도 해묵은 ‘콘텐츠 갑질’

    교통비보다 싼 출연료...OTT서 ‘빵’ 떠도 해묵은 ‘콘텐츠 갑질’

    참여연대, 8개 제작사 계약서 분석출연료 갑질·수익 배분 갑질 여전OTT로 인기 끌어도 추가보상 없어넷플릭스, 왓차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들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KT 통신망 불통 피해 제대로 배상해야”

    시민단체 “KT 통신망 불통 피해 제대로 배상해야”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KT가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 새 노조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년마다 한 번씩 통신사별로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 사태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는 KT 불통 사태 당시 매출 건수가 직전 주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와 비교할 때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이들은 ▲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결제, 배달 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배달 감소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한 보상 규모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무선통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개인당 약 1000원, 통신 장애로 ‘점심 장사’에 차질이 있었던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당시 통신 장애 발생 시간이 89분이었지만 개인·기업 고객들 대상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더 넓게 상정했다. 손실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만큼 불편을 겪었다고 상정해 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여러 회선을 지닌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총 보상 대상은 약 3500만 회선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은 400만 회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월 사용 요금에서 공제되며 1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화작가에게 가장 ‘동화 같은 날’… 푸른 한복을 꺼냈다

    동화작가에게 가장 ‘동화 같은 날’… 푸른 한복을 꺼냈다

    스웨덴 국기 색깔 한복 입은 모습에 눈길“한국 입양아에게 긍지 보여주고 싶었다왕세녀에게 상을 받다니 마법 같은 일”저작권 패소했지만 법 개정 등 변화 시작하반기에는 전통 이야기 다룬 새 작품도“왕세녀에게서 상을 받다니, 진짜 마법 같은 일이네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 오길 정말 잘했어요.”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품에 안은 백희나 작가가 2일 밝은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린드그렌상은 ‘삐삐 롱스타킹’을 쓴 유명 작가 린드그렌(1907~2002)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제정했다. 4월에 수상자를 선정하고 5월 31일에 시상식을 열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행사가 연기됐다. 현지시간 5월 31일에 맞춰 화상으로 진행한 시상식에서 백 작가는 2021년 수상자인 장클로드 무를르바와 나란히 상을 받았다. 이날 스웨덴 대사관저에서 현지와 화상으로 연결된 백 작가는 스웨덴 국기 색인 청색과 노란색으로 맞춘 한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백 작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작가가 된 이후부터 꿈꾸던 상이었기에 현지 시상식 참석은 못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특별히 한복을 맞춘 이유를 설명했다. “스웨덴은 한국 입양아들이 많다. 시상식을 볼 한국의 아이들에게도 긍지를 심어 줄 수 있길 바랐다”고도 했다. “그림책을 만드는 일은 마법과도 같다”는 그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다. 그림책은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을 주고,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동화 작가가 꿈꾸는 린드그렌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그에게 이 상은 작가의 길을 향해 다시 일어날 계기가 됐다. “2년 전 ‘구름빵’ 소송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이룬 것들을 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비록 지난해 6월 ‘구름빵’ 소송은 패소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에 추가보상청구권을 넣는 개정을 시작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백 작가는 “신인 작가들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할 때 ‘구름빵’이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의 작품들 가운데 ‘알사탕´은 뮤지컬로 만들어져 2년을 넘긴 장기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수탕 선녀님´도 곧 뮤지컬로 제작된다. 백 작가는 “원작자로서 즐겁게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엔 우리 옛 이야기를 다룬 ‘연이와 버들도령´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크게 성공했지만 과거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5월 14일자 1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창작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수익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일 때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만 청구할 수 있게 제한을 둘 예정이다. 현재로선 5년 이내가 가장 유력하다. 문체부 측은 ‘현저한 불균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개별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개발 등을 위한 학습과 대량 정보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도 도입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할 때를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도 고려한다. 단체가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그동안 쟁점이 됐던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교육 현장 수업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조정 절차를 밟을 때에는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조정 우선주의’ 등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다음달까지 저작권 전문가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 심층 토의를 거쳐 법 조항을 구체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9월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든 뒤 연말에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철거 위기’ 강남향린교회… 천막 예배 100일, 끝나지 않은 갈등

    ‘철거 위기’ 강남향린교회… 천막 예배 100일, 끝나지 않은 갈등

    거여 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부활절 이틀 전에 ‘강제 봉쇄’ 신자들 “성전 침탈·종교 침해” 법원·재개발조합 “문제 없다” 일요일인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거여 2-1 재개발지구 속 강남향린교회. 커다란 가림막이 처진 교회 앞 작은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속속 들어앉는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반가운 인사에 얹힌 불안과 경계의 목소리들. 성경이며 찬송집을 앞에 놓고 손을 모으는 50여명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11시쯤 주일 예배를 알리는 인도자의 초대 말씀에 이어 모두 함께 입을 모아 낭송한 시편.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치는 돌이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이 되어 가게 하십시오.”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의 초입에 왜 이런 고난과 극복의 말씀들이 가득할까. 예배 후반 다 함께 외친 찬송도 예외는 아니었다.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문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강남향린교회가 위치한 거여 2-1 재개발지구는 2029년 완료될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지역에 포함돼왔다. 거여2-1재개발조합은 이 지역에 공동주택 1945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태의 발단은 부활절 이틀 전인 지난 3월 30일 오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과 용역 수십명이 이른 아침 강남향린교회에 들이닥쳐 교회 안의 십자가며 성물, 문서 자료들을 모두 트럭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다. 교회 출입문은 철판으로 봉쇄됐고 교회 전체는 가림막으로 가려 신도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던 신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연실색했고 이후 재개발조합과 서울동부지법을 찾아 항의하며 해명과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교회 철거에 대비해 교회 앞에 천막 기도처를 친 지 101일째. 주일 예배도 15번이나 이곳 천막에서 이어졌다. 향린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까지 나서 조합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펜스 즉각 철거, 교회 물품 원상복귀, 이전 시까지 예배당 사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천막 예배에서 만난 신도들도 입을 모았다. “마지막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박근혜·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성전 침탈이고 종교 침해잖아요”….서울동부지법과 재개발조합은 강남향린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원 측은 교회의 재개발 관련 소송을 돕던 변호사에게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는 계고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회와 재개발조합 간 명도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회 측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계고장에 강제집행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예고 없는 강제집행이라는 것이다. 보통 강제집행은 1~2주간 충분한 예고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조합에서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3월 26일자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강제집행을 예고하게 되면 교회 신도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강제집행이 탄원서 제출 4일 만에 전격 진행된 예고 없는 조치이며 집행관사무소와 조합 측의 결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동한 비상대책위원장(65·강남향린교회 장로)은 “우리 교회는 인근 오금동에 건물을 매입해 잔금을 치르고 5월 초쯤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조합 측은 교회의 이주 계획을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과 성금요일 예배 때 예고 없는 강제집행으로 상처받은 신도들과 전례 없는 종교 침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시간쯤 진행된 주일 예배. 예배 말미에 신도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둘러선 채 이런 찬송을 함께 불렀다. “한 주일 동안 주님 말씀 굳게굳게 새기며 궂은날도 흐린 날도 활짝 열어 가세. 힘써 섬기는 일터마다 웃음꽃 만발하고 함께 섬기는 온 땅 위에 정의가 넘치도록 허이.” 글 사진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제2연평해전’ 전사자 16년 만에 재보상받는다

    文 “비로소 예우와 도리 다했다” ‘순직자’ 이상의 예우를 받지 못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제 비로소 국가가 예우와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00만~6000만원 수준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2억~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2008년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된 뒤에도 전사자 6명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훈을 보수의 기치로 내세웠으나, 정작 전사자 재보상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2010년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번 소급적용을 해 주면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전사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2015년 7월 여야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16년간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온 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야 풀렸다.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날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17일 시행만 남겨 뒀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제2연평해전’ 전사자 16년 만에 재보상받는다

    ‘순직자’ 이상의 예우를 받지 못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제 비로소 국가가 예우와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00만~6000만원 수준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2억~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2008년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된 뒤에도 전사자 6명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훈을 보수의 기치로 내세웠으나, 정작 전사자 재보상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2010년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번 소급적용을 해 주면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전사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2015년 7월 여야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16년간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온 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야 풀렸다.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날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17일 시행만 남겨 뒀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신고리 지역도 시민도 찬반 팽팽… “어떤 결론 날지 불안”

    신고리 지역도 시민도 찬반 팽팽… “어떤 결론 날지 불안”

    지역민들 갈등으로 감정의 골 건설 근로자들 “일자리 없는데” 시민단체 “탈핵타운 조성해야” 20일 공론화위 활동 마감 시한“어떤 결론이 날지 몰라 많이 불안하죠. 하루빨리 공사 재개가 결정돼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0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울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존폐를 놓고 울주군 주민과 시민단체로 나뉘어 찬반 의견이 양분돼 있었다. 울주군 주민들은 건설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집회·기자회견을 벌이고 있고, 시민단체는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며 토론회·기자회견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앞 사거리에는 5·6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수십 개의 현수막과 깃발이 나부꼈다. 집회장인 사거리 빈터 가설 천막에는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자리를 지켰다. 현수막을 뒤로하고 5·6호기 건설 현장에 들어서자 멈춰선 대형 크레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멈춘 크레인 아래에는 삼삼오오 모인 근로자들이 기자재 세척, 방청·포장 점검 등 현장 유지·관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설치된 구조물에는 부식 방지용 부직포가 감겨 있었다. 원자로의 품질을 좌우할 구조물이 부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빠른 시일 내 작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 가동 땐 하루 최대 1200여명이 투입됐지만 현재는 900명 안팎으로 줄었다고 한다. 작업 차량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협력업체 A소장은 “5·6호기가 폐기로 결정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반장급 이상 근로자들은 영어 원문 도면을 보면서 시공할 정도의 고급 인력인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업체들의 줄도산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B(49)씨는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국내 건설 경기가 어려워 일반 공사 현장에 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근로자 C(55)씨는 “그래도 지금은 임금 60%를 받고 있지만 폐기가 결정되면 실업자가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한수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3개월 공사 중단으로 약 1000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기간에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폐지가 결정되면 매몰비용과 추가보상 등 2조 8100억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5·6호기 건설로 발생할 4조 60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기싸움도 가속화되고 있다. 양측은 울산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에서 기자회견, 집회, 거리행진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찬반으로 나뉜 지역 내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울주군 서생주민협의회·울주군의회·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이 국가 경제를 망친다”며 울산과 서울 등에서 건설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시민연대 등은 공론화위원회 활동 마감을 앞두고 11~12일 탈핵정책 실현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11일에는 울산시청 정문 기자회견과 전국순회 울산 공개토론회 등을 연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울산의 민심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려면 울주군 서생면 일대를 재생에너지 시범마을 등 탈핵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탈핵시대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6호기 백지화의 이유로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정성 우려’, ‘핵 폐기물·보관 방법 부재’, ‘현재 발전소만으로 전기공급 충분’ 등을 제시했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갤럭시노트7 추가보상…갤S7→S8·노트8 교환하면 할부금 50%↓(종합)

    갤럭시노트7 추가보상…갤S7→S8·노트8 교환하면 할부금 50%↓(종합)

    삼성전자가 발화 사고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산 소비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갤노트7을 삼성전자 제품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뒤 내년에 나오는 신제품을 구입하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갤럭시S7 시리즈의 1년치 잔여 할부금 면제해 주는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쓰던 기기는 반납하고 새 기기는 다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전후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을 원하면 내년 2∼3월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치 중 6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갤럭시S8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내년 8∼9월 나올 갤럭시노트8을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금 약 12개월치를 전부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 출시 직후 갤럭시클럽 등이 제시된다면, 소비자는 다시 새 제품의 할부금을 12개월치만 납부하고 2018년에 갤럭시S9이나 갤럭시노트9을 새로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내년 전략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갤럭시S8 공개가 2주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상 프로그램은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혜택도 두 차례 준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갤럭시S7 출시와 함께 첫선을 보인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갤럭시클럽 제도를 원용한 것이다. 갤럭시클럽은 스마트폰을 2년 할부로 구매해 매달 7700원의 회비를 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부담 없이 최신 제품을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갤럭시클럽 회원과 달리 회비를 받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SK 보상 “SKT 통신장애 시간 요금 6배 보상…약관에 추가보상까지 얼마나?”

    SK 보상 “SKT 통신장애 시간 요금 6배 보상…약관에 추가보상까지 얼마나?”

    SK 보상 “SKT 통신장애 시간 요금 6배 보상…약관에 추가보상까지 얼마나?” SK텔레콤(이하 SKT)이 20일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20일 SKT 통신장애로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없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자 메시지는 물론 데이터 송수신도 안돼 인터넷, 카카오톡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 SKT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SKT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대리기사들은 SKT 통신장애 때문에 ‘영업방해’를 받았다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1일 공식 트위터에 글을 올려 SK텔레콤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SKT의 통신장애 사태는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인 것이다. 대리기사의 피눈물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SKT 통신장애로 겪은 업무 마비, 수입 단절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나섰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T 통신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SKT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뒤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사장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면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SKT는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네티즌들은 “SK 보상 SKT 통신장애 시간 요금 6배 보상, 최대 560만명이라면 정말 숫자가 많긴 하네”, “SK 보상 SKT 통신장애 시간 요금 6배 보상, 실제로 보상 진행돼봐야 알지”, “SK 보상 SKT 통신장애 시간 요금 6배 보상, 몇천원 안될 것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위안부 배상에 시효없다” 美서 日 질책

    “위안부 배상에 시효없다” 美서 日 질책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본 위안부 범죄가 전쟁범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과거사를 부정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박 소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가진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고노 담화’를 내놓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로 확인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8년 유엔결의 제2391호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 시효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무한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56명에 불과하고 모두 고령”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일본의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1960년 프랑스와의 포괄보상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결됐음에도 이후 프랑스가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헌재 수장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연한 것은 박 소장이 처음이다. 박 소장의 특강은 지난 5월 헌재를 방문한 마사 미노 하버드 로스쿨 학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꺼져가는 용산의 꿈] (상) 연내 지급비용 1305억인데 시행사 잔고 350억뿐

    [꺼져가는 용산의 꿈] (상) 연내 지급비용 1305억인데 시행사 잔고 350억뿐

    단군 이래 최대 규모(31조원)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4일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비 등을 빼고도 1조원이 넘는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두 달도 안 돼 공사비는 물론 지방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악성 프로젝트로 전락했다. 하지만 주주들이 개발 및 자본 조달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이사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4일 코레일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및 이자 비용, 세금 등은 130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하루 4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드림허브의 통장 잔고는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71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이미 토지오염 정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달 안에 해외 설계업체에 106억원의 설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국내 설계업체에 줘야 할 496억원의 설계비는 아직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드림허브는 2일이 납부 기한인 개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137억원도 자금 압박으로 6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에는 토지대금 납부를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이자 1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발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36억원도 12월 17일에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현재 70억원 수준인 영업 및 운영비 미지급액도 하루하루 늘어 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계자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성사되지 않으면 용산 사업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개발 지역에 포함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개발 소식에 빚을 얻어서 이사 온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만 4000여억원으로 가구당 3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서부이촌동 주민 A씨는 “지난 5년간 대부분의 주민이 ‘하우스 푸어’가 됐고, 빚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만 30가구가 넘는다.”고 털어놓았다. 주민들도 갈래갈래 찢어졌다. 이는 지난 8월 용산 개발을 위한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대표이사 회장 박해춘)이 1조원이 넘는 추가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보상안을 확정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재원 마련도 불투명한 보상안을 확정, 주민들의 갈등만 부채질한 꼴이다. 여기에 더해 드림허브의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개발 방식과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자금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 증자와 순차적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자신들의 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증자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10년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10년

    공직사회에 성과급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기관별로 자율 운영되는 탓에 성과급제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적극 활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조직원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급급해 변칙·파행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성과급제가 정착하려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경쟁의 결과’를 ‘불공정한 차별’로 받아들이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중앙부처의 경우 1999년,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 각각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경찰과 군인 등 특정직들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2900억원 수준이던 성과급 예산 총액도 올해에는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1.5%에서 2010년에는 6%까지 높아진다. ●원칙은 성과급 대상·격차 점차 확대 성과급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과급은 S(전체 인원의 20%),A(30%),B(40%),C(10%)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또 연간 총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위공무원이 평균 8.5%,4급 이하 일반공무원은 평균 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무원은 최대 1200만원,4급 이하 일반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300만∼600만원까지 성과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S와 B등급간 지급액 차는 평균 2.5배 정도”라면서 “앞으로 총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격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기관들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경찰청 처럼 개인이 아닌 부서평가만 실시하는 곳도 있고, 노동부·환경부·국가보훈처·조달청처럼 개인·부서평가를 병행하는 기관들도 있다. 성과급 지급 방식에선 조달청이 성과에 따라 가장 큰 격차를 두고 있다. 지난달 상반기 조달청 직원들의 성과급은 최저와 최고 지급액 차이가 무려 30배에 달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S등급 위에 SS등급을 추가했기 때문.5급 기준 S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겐 310만원,C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1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개인·부서평가를 병행해 개인의 경우 5단계, 부서는 4단계로 등급을 구분한다.”면서 “성과급 격차는 개인별로 최대 30배, 부서별로 최대 4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관세청 등도 조달청처럼 SS등급을 추가해 5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C등급이 1명도 없었고,SS등급은 선발은 하되 금전적인 추가보상은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3단계나 다름없다. 등급간 지급액 격차가 확대되면서 구성원 사이에서 위화감·불신감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정부청사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성과급 재원으로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 등을 갹출한 기관에서는 ‘내몫을 내고 덜 받는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특허청도 올해 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전체의 3%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까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했던 연가보상비가 올해부터 폐지된 데 이어, 내년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성과급 격차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다른 청 단위 기관들도 지급액 격차를 줄이거나 최하위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성과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실은 지급격차 축소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편법도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부서에서는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모아 균등 분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 성과급 전액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90%는 골고루 나누어 준 뒤 나머지 10%만 개인별로 차이를 두는 변칙 운용도 이뤄진다. 지자체장이나 부서장이 성과급을 둘러싼 잡음을 우려해 노조나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냉소적 인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승진은 물론, 급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 탓에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는 “성과급제를 공직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제도 자체의 취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기 장세훈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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