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최호식
    2025-04-2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64
  • 공영주차장 말뚝에 걸려 넘어져 서울시에 소송…2심도 일부 승소

    공영주차장 말뚝에 걸려 넘어져 서울시에 소송…2심도 일부 승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나오던 중 미처 제거되지 못한 말뚝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시민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치료비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정형 구광현 최호식)는 A씨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9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세우고 걸어 나오던 중, 차량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고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일정 부분 돌출되게 남겨둬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 402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사고 자체가 실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에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쇠파이프 말뚝은 단지 1~1.5㎝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보도블록과 주차장의 경계에 돌출된 쇠파이프 말뚝이 존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사고 당시 A씨는 이 말뚝에 걸려 넘어졌으며, 이후 약 2~3바퀴 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 관절에 상해를 입어 치료비로 약 402만원을 지출했다”면서 “A씨의 연령, A씨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치료 기간, A씨가 상해로 인해 생업에 받은 지장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 측은 치료비와 함께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에 위험한 쇠파이프 말뚝을 방치한 점,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사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과실은 약 70%라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서울시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졌다. 2심 역시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A씨가 말뚝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 역시 보행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줄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30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인사] 금융위원회, 통일부, IBK투자증권, 한국은행

    ■ 금융위원회 ◇ 실장급 전보 △ 금융정보분석원장 윤창호 ■ 통일부 ◇ 과장급 전보 △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황승희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훈아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 차덕철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장 이성재 ■ IBK투자증권 ◇ 임원 신규선임 [부사장] △ 경영총괄(COO) 손현상 ■ 한국은행 ◇ 부서장 이동 △ 정책보좌관 장정수 △ 지역협력실장 송두석 △ 법규제도실장 민준규 △ 디지털혁신실장 정성호 △ 경제교육실장 박철원 △ 재산관리실장 장규호 △ 조사국장 김웅 △ 금융시장국장 김인구 △ 국고증권실장 나승근 △ 국제국장 김현기 △ 상해주재 김형식 △ 대구경북본부장 이상엽 △ 광주전남본부장 김윤기 △ 충북본부장 서원석 △ 인천본부장 서명국 △ 강남본부장 김현정 ◇ 1급 승진 △ 경제통계국 박성빈 △ 상해주재 김형식 △ 외자운용원 최철호 △ 인사경영국소속 배용주 한승철 ◇ G1(1급) 승진 △ 공보관 박영출 ◇ 1급 이동 △ 인재개발원 노영래 이정 △ 경제연구원 강종구 정상돈 하천수 △ 인사경영국소속 김근영 ◇ 2급 승진 △ 금융통화위원회실 성광진 △ 인사경영국 김천선 △ 금융결제국 박진순 윤성관 △ 국제국 송대근 윤경수 이현호 △ 국제협력국 신진호 △ 감사실 최광석 △ 강원본부 이영길 △ 인천본부 권처윤 △ 경남본부 정원경 △ 인사경영국소속 류현주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정원식 △ 커뮤니케이션국 권형문 △ 전산정보국 장창범 정영진 △ 인사경영국 김규수 오경섭 △ 조사국 배병호 배성종 △ 경제통계국 박영환 △ 통화정책국 이상호 △ 금융시장국 김정현 김제현 △ 금융결제국 박완근 이한녕 △ 국제국 이강원 △ 외자운용원 김영석 △ 경제연구원 박성호 △ 광주전남본부 정삼선 △ 전북본부 박종운 △ 대전충남본부 김준태 △ 강원본부 최규권 △ 강남본부 최덕재 △ 인사경영국소속 김정훈 이승용 ◇ 3급 승진 △ 기획협력국 장진욱 △ 금융통화위원회실 안세현 △ 전산정보국 김은정 △ 인사경영국 권순욱 조용범 △ 조사국 박경훈 △ 금융시장국 박주하 △ 금융결제국 이지선 △ 발권국 김정남 △ 국제국 백봉현 △ 국제협력국 장준영 △ 외자운용원 조광식 △ 부산본부 임춘성 △ 목포본부 채경래 △ 광주전남본부 전재환 △ 전북본부 박의성 △ 강원본부 권도근 △ 인천본부 강영관 이혜영 △ 제주본부 최용운 △ 경기본부 김성자 △ 인사경영국소속 김범서 김영근 정영호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박정필 최용훈 △ 커뮤니케이션국 박종현 △ 전산정보국 권태율 △ 인사경영국 윤명한 한경철 허남수 △ 인재개발원 금재명 이미경 △ 조사국 김민식 이동원 이홍직 △ 경제통계국 김대진 김병수 김화용 문혜정 △ 금융안정국 김성묵 문용필 문호성 박장호 송길성 안상기 이장욱 이현진 △ 통화정책국 박기덕 이화연 △ 금융결제국 이혁희 하혁진 △ 발권국 박종남 이병창 이용민 △ 국제국 김동휘 남선우 박철우 △ 뉴욕사무소 김태경 △ 워싱턴주재 조규환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정호 △ 런던사무소 허현 △ 외자운용원 고석관 이재율 조석방 △ 경제연구원 박용민 임근형 임호성 △ 감사실 이종상 △ 대구경북본부 윤용준 △ 광주전남본부 강창구 장은종 정형윤 △ 대전충남본부 장희창 최봉서 △ 인천본부 석우현 △ 경남본부 김용환 양재득 △ 인사경영국소속 민준기 ◇ 4급 승진 △ 커뮤니케이션국 서하나 △ 전산정보국 황두호 △ 인재개발원 정용준 △ 조사국 민은지 △ 경제통계국 김하영 △ 금융안정국 이지영 △ 발권국 김민정 서지연 이태검 △ 부산본부 이예리 △ 목포본부 박선욱 △ 대전충남본부 박수연 △ 강원본부 이영선 △ 제주본부 강태헌 이소정 △ 경기본부 박영진 △ 경남본부 양성규 정상범 △ 강릉본부 문동규 이은국 △ 울산본부 방준호 원창희 △ 포항본부 유영철 장경철 최지욱 △ 인사경영국소속 이창민 채희준 ◇ 4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광룡 김수현 이소윤 조우진 최동규 한승욱 △ 금융통화위원회실 박나연 최연교 △ 비서실 고경환 △ 커뮤니케이션국 한상우 △ 전산정보국 김영천 △ 인사경영국 안동준 유철종 이은명 최호식 하지원 황성현 △ 인재개발원 조지현 △ 조사국 곽법준 김찬우 이규환 황수빈 △ 경제통계국 이새롬 이승한 정현우 조천희 최다희 최정윤 △ 금융안정국 박성준 조은아 △ 통화정책국 권태효 김효손 민효식 박민철 이지은 △ 금융시장국 오경헌 윤태영 조인우 추명삼 △ 금융결제국 고태호 송상현 △ 국제국 김윤래 문상윤 윤영진 △ 북경사무소 김보성 △ 국제협력국 소인환 △ 외자운용원 권태진 김나영 이보라 최정은 △ 경제연구원 조유정 △ 부산본부 신상문 △ 대구경북본부 권수진 △ 광주전남본부 김대운 전성범 △ 강원본부 박상훈 △ 제주본부 김희숙 황다슬 △ 경기본부 김영선 △ 강남본부 김수혜 신혜원 안숙현 △ 인사경영국소속 최지원
  • ‘여성 직원 위력 성추행’ 前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유죄 확정

    ‘여성 직원 위력 성추행’ 前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유죄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유죄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성 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더욱 비난이 커졌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 또는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잇따라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고나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다”…상고 기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봤다. 또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성추행’ 2심도 유죄

    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성추행’ 2심도 유죄

    최호식 전 회장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는 장면과 뒤쫓아 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도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이 위력을 행사해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최 전 회장 측 “동의 하에 신체접촉…피해자·목격자 착각 또는 거짓진술”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신빙성…자유의사 제압할 위력 행사했다”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호식 전 회장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던 도중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탔고, 뒤쫓아 나와 택시를 타려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호식 전 회장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며칠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최호식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1·2심 내내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호식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포토] ‘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1심 집유 선고

    [포토] ‘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1심 집유 선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 ‘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호텔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면서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선거법 위반’ 이천시장 직위 유지…검찰 항소 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게 됐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엄 시장 측은 “엄 시장이 당시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4)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이 정도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서 최 전 회장과 합의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기부행위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선거운동과 무관”…첫 공판 열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은 15일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엄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민주당 이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다. 참석자들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시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시장이 이번 선거와 관련된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다음 재판을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이후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을 12월 13일로 잡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치킨집 등 ‘오너 리스크’ 피해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배상한다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가맹본부와 소속 임원이 부도덕한 행위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면 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가맹점주가 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체결 또는 갱신되는 가맹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했다가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돼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3법’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미리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가해자 실형

    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가해자 실형

    배우 A씨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B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2일 더팩트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지난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로부터 B씨가 필리핀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C씨는 “합의가 됐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합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강간미수 사건의 공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접수됐다. 가해자 C씨는 A씨와 20년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B씨는 당시 7살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남편 A씨의 절친인 C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딸 유학 도우미’ 구실을 하던 C씨가 돌변하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겁탈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신체접촉 있었지만 강제 아니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신체접촉 있었지만 강제 아니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4) 측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위력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위력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강제추행 혐의가 업무상 위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그를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목격자 3명의 수사기관 진술이 똑같다”며 “이들을 신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님은 왜 김기리에게 2500만원 배상하나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모델을 했던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씨는 2013년 5월 6일 최 회장과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각종 광고 및 행사에 출연하기로 하고 모델료 7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계약 3일 후인 9일 모델료를 받고 17일 방송광고를 촬영했다. 이 광고영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케이블채널에 방영됐고, 한 지상파 방송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송출됐다. 이에 대해 김씨와 소속사는 “계약기간 전부터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모델료)×321일(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한 6156만 1644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를 방영한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델료 7000만원은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이지 손해배상 청구금액 기준으로 삼기엔 과도하다면서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단독]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단독]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와 김씨 소속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최 회장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김씨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전속모델로 방송광고(TV·라디오 등)와 인쇄광고(신문·잡지 등), 인터넷 광고(홈페이지·배너·SNS 등)에 출연하기로 하고, 모델료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또 호식이 두마리 치킨 측에서 김씨의 광고를 사전 합의하에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사용에 따른 모델료는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은 3일 후 광고모델료를 받고 같은 달 17일 방송광고를 촬영했다. 김씨가 촬영한 광고영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MBN에,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YTN에 방영됐고, 지상파 방송인 MBC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됐다. 2013년 7월 열린 대구 치맥페스티벌 행사에 김씨의 사진이 전단지와 부채 등에 담겨 배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소속사는 “지상파 첫 CF 방영일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이 계약기간인데, 최 회장 측에서 그 전인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최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모델료)×321일/365일’로 계산한 액수인 6156만 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면서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은 김씨 측 주장이 맞다고 보고, 김씨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김씨의 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기준으로 정한 7000만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지면광고 촬영 등 김씨가 전속모델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인 만큼 전체 모델료인 7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김씨 측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김씨가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 뿐이어서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유명한 연예인의 초상권은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불구속 기소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불구속 기소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성 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있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뜻을 밝혔다.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최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모 고교 교사 김모(52)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모(42)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한 교사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교사는 구속기소 이후 피해 학생들의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미 공소 제기된 피해 학생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해 장면을 목격한 학생 3명을 증인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교사의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거짓말 했을리 없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증인채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사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이 근무하던 고교는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이 210명 재학 중이었다. 그 중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여주 제자 72명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전교 여학생의 34%인 72명을 성추행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모 고교 김모(52) 교사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모(42)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한 교사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교사는 구속기소 이후 피해 학생들의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미 공소 제기된 피해 학생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해 장면을 목격한 학생 3명을 증인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교사의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거짓말 했을리 없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증인채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