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최저임금 별도 적용
    2026-08-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9
  •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에…민주노총 규탄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에…민주노총 규탄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부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종별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1만 1000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발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첫발을 뗀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최저임금은 늘 상징적으로 높은 인상률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해에는 이런 관행을 깨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1만 1000원대에 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첫 전원회의를 21일에 연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공석인 위원장도 곧 선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1년 차인 지난해 논의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오르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첫해 논의한 2014년 최저임금은 7.2% 오른 5210원, 문재인 정부 첫해는 2018년 16.4% 오른 7530원, 윤석열 정부 첫해는 2023년 5.0% 오른 9620원이었다. 올해 논의에서 인상률 6.6%에 합의하면 1만 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14.7%, 경영계는 0%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택배기사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노동 시간이 아닌 일의 양이나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도 공식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자료 등을 분석하고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확정한다. 
  • 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동위… 노봉법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동위… 노봉법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노동위 “원청, 대화에 응하란 의미”거부 땐 부당노동행위 처벌 가능성하청노조, 인력 확충 등 의제 제시노동부,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판례’처럼 다음 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진 않지만, 향후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노조가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하고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앞서 4개 공공기관은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충남노동위는 “심판위원회 조사 결과와 심문 등을 통해 용역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4곳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원청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하면 또다시 조정이 진행된다. 재심 판정까지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 이번에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각기 자회사와 시설용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용역 계약을 통해 인건비·경비·관리비 등을 원청이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와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노동 환경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량과 투입 인력을 정하고 장비·용수·전력을 무상 제공하는 등 작업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인력 확충과 임금체계 개편, 정기 상여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도입 시 사전 합의 및 자동화에 따른 고용 보장, 용역 계약 기간 보장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제들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잘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아닌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도급제 첫 논의 예정… 택배기사도 최저임금 받는 길 열리나

    도급제 첫 논의 예정… 택배기사도 최저임금 받는 길 열리나

    건당 수수료 받는 노동자 대상 논의 도급제 별도 임금·최저보수제 거론노동계 “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을”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식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전에도 노동계 건의로 몇 차례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장관이 공식 요청한 만큼 제도 도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아닌 완성한 일의 양이나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이들이다. 원고료를 받는 번역가나 시공 면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타일공, 계약 성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 단위로 보수가 정해지다 보니 시간급 중심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결과물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기 쉽고, 분쟁 시 근로 시간 입증 부담이 근로자에게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입이 확정되면 ‘시간당 1만 320원’과 같은 시간급 기준 외에 결과물에 따른 최저 보수 산정이 가능해진다. 가령 택배기사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평균 처리 물량으로 나눠 ‘건당 최저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도 거론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미 도급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그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일 “배달 라이더 등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급제 근로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 택배기사라도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의 최저 보수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가 별도 제도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택배기사도 최저임금 받을까…올해 첫 공식 논의

    택배기사도 최저임금 받을까…올해 첫 공식 논의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식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전에도 노동계 건의로 몇 차례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장관이 공식 요청한 만큼 제도 도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아닌 완성한 일의 양이나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이들이다. 원고료를 받는 번역가나 시공 면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타일공, 계약 성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 단위로 보수가 정해지다 보니 시간급 중심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결과물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기 쉽고, 분쟁 시 근로 시간 입증 부담이 근로자에게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입이 확정되면 ‘시간당 1만 320원’과 같은 시간급 기준 외에 결과물에 따른 최저 보수 산정이 가능해진다. 가령 택배기사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평균 처리 물량으로 나눠 ‘건당 최저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도 거론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미 도급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그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일 “배달 라이더 등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급제 근로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 택배기사라도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의 최저 보수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가 별도 제도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278만명 시대, 못 받쳐주는 ‘20세기 비자’[홍희경의 탐구]

    외국인 278만명 시대, 못 받쳐주는 ‘20세기 비자’[홍희경의 탐구]

    중간기술 인력 K-CORE 비자 신설E계열 비자 39개, 3단계로 단순화도입 일정은 없고 평가 기준 모호현재 제조·농업 등 단순노무 위주국적 다양… 언어 장벽이 안전 사각숙련 후 투자 회수 시점 돌려보내외국인 요양보호사 33%만 현장에농가계절근로자 운영 과정도 삐걱정부 부처·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 #1 22년 만의 이민정책 대개편 선언 이재명 정부의 이민정책 설계도가 공개됐다.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그것이다. 저숙련 단순인력(E-9 비자)과 전문직(E-7)으로 양분된 취업 비자 구조에서 벗어나 그 사이를 채울 중간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직접 육성하는 K-CORE 비자를 신설하고,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며, 뿔뿔이 흩어진 E계열 비자 39개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구조개편 선언이다. 현장은 오래전부터 이 선언을 기다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산물 수확이 안 되는 농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2만명 중 실제 현장에 투입된 건 10명뿐인 돌봄 시스템, 25만 유학생을 받지만 졸업 후 취업률은 5.8%에 그치는 대학들.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넘어선 나라의 현장이 이렇다. 그러나 미래전략이 염두에 둔 시점은 2030년. 발표된 내용들의 상당수는 아직 ‘추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K-CORE 비자는 도입 일정이 없고 농어업 숙련 비자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비자 체계 단순화는 부처 협의라는 벽 앞에 서 있다. #2 2004년에 멈춘 비자 제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3000명. 법무부는 올해 중 300만명 돌파를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약 5.5%다. 20년 전 50만명에서 5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학생과 숙련 이민자가 특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학생(D-2)은 9만 4000명에서 30만 1000명으로 3.2배, 전문인력(E-7)은 4만 7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2.2배가 됐다.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의 한국에서 부족한 업종도 달라졌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3730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으로 313만명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면서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전체 산업에서 최소 112만 5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조업만 25만여명, 사회복지업이 22만여명이다.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구성도,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질 산업군도 바뀌었는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제도의 뼈대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9) 설계 그대로 제조업·농업·건설업에서 일할 단순노무 인력 위주의 비자 체계다. 고용허가제의 모델이 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손님 노동자)는 일할 때만 쓰고 보내는 방식으로 1960년대 설계되었다. 숙련이나 포용의 개념이 결여된 ‘20세기의 비자 제도’다. #3 달라진 이민자 국적, 제도 그대로 비자 체계에 큰 변화가 없었던 22년 동안 비자 이용자의 구성은 크게 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설계될 때의 암묵적 전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 즉 중국 동포였다. 지난해 말 기준 체류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중국 동포 포함)이 35.2%(98만 670명)로 여전히 1위지만 50%가 넘었던 10년 전에 비해선 비중이 줄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채운 건 베트남(12.1%·33만 7000명)과 우즈베키스탄(3.7%·10만 2000명)이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동포 64만명 중 60세 이상이 24만명으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중국 동포가 고령화로 빠져나가는 자리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인력이 채우다 보니 안전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통역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협회 김은성 이사장은 11일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구성이 빠르게 바뀌면서 현장의 언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인력이 확보돼야 외국인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숙련도 93% 때 강제 출국 위기 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사회의 통념도 2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실시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조사에선 그 간극이 드러났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다. 응답 사업주의 90.6%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1993~2003년) 외국인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내국인의 65.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이 비율은 95.8%로 바뀌었다. 과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다시 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조사에선 체류 외국인의 48.3%가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E-9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는 53.8%, 3년이 지나면 93.0%까지 올라간다. 딱 강제 출국 직전이 된다. 숙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언어 교육, 기술 훈련, 시행착오, 관계 형성. 투자 회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제도가 노동자를 돌려보낸다. 사업주도 손해고, 노동자도 손해다. 물론 E-7 비자로 전환해 더 오래 남는 길이 있긴 하지만 연간 쿼터가 2500명으로 30만명 규모인 E-9 비자의 극히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 #5 외국인 요양보호사 규제 복잡 애초에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비자 제도의 빈틈은 점점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돌봄 영역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병원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데, 이들이 고령화되면서 간병하던 이들이 간병을 받아야 할 세대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E-7 비자로 바꿔 장기체류할 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2만여명 중 6600여명이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E-7 비자 인력이 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국민보호직종으로 묶은 또 다른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이들의 현장 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 E-9 하나로만 받는 한국 인력 교육과 현장 배치의 미스매칭은 국제적으로도 벌어지는 일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홍콩·싱가포르로 향할 때는 가사도우미 전용 취업허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과 양국 간 협약으로 가사·돌봄 인력의 직종별 송출 경로를 갖췄다. 이들 나라에서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같은 인력이 한국에 오면 발급되는 비자는 E-9, 비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은 200만원을 넘었다. 비자가 달라지면 인력의 지위도, 비용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달라진다. 한국은 그 자리에 E-9 하나를 두고 있다. 자국에서 해외 취업 훈련을 받았지만 아예 한국으로 못 오는 직종도 있다. 베트남은 1992년부터 간병과 노인 돌봄을 해외 송출 직종으로 운영해 왔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훈련받은 인력이다. 일본은 2014년 베트남과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고 이 인력을 요양보호사 후보자로 수용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도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보내는 나라는 직종을 나눠 훈련시키고 받는 나라는 비자를 나눠 외국인력 유입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 경로가 부재했다. #7 “비자 방정식, 합의와 협력 필수” 지난해 7만 5000명, 올 상반기 9만 8000명이 배정되며 비자제도 성공 사례로 꼽히는 농가계절근로자 제도(E-8)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브로커가 과다한 수수료를 떼는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거나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현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절근로자제의 장점이지만, 권한이 분산된 만큼 중앙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법무부는 향후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로의 제도 확대를 예고했으나, 계절근로자제에서 반복된 임금체불·브로커 문제를 새 비자 체계에서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가 체류 자격을 손보면 고용고용부와 산업통상부가 업종 예외를 달고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얹는 식의 비자 제도 개편을 되풀이하는 한 22년 된 비자 체계의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비자 제도는 국내 고용 여건, 송출국과의 외교 관계, 다문화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면서 “부처 간 협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논설위원
  • 프리랜서 등 870만명도 ‘노동자’로 보호

    프리랜서 등 870만명도 ‘노동자’로 보호

    정부가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고 강조해 온 법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권리 밖 노동자’로 머물러 있다. 2024년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큰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면 스스로 노동자란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간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컨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에 나설 때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노동자 요건을 인정받는다. 노사 간 진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노동자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입법도 본격화한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단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특히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노동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까지 포괄한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사회보험·모성 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계는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상 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노동자로 추정하는 건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입증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업계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금액 지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고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특수고용직의)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뿐”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시농부 육성·틈새 일자리 창출… 충북형 고용 혁신 뜬다

    도시농부 육성·틈새 일자리 창출… 충북형 고용 혁신 뜬다

    일자리 부족 도시 주민에 농업 교육하루 4시간 사과·포도 수확 등 투입도와 시·군 보조금에 차비까지 지급겨울엔 제주 감귤센터로 파견 근무장시간 근무 어려운 청년 등 대상하루 3.5시간 일하는 작업장 운영기업은 인력·공간 문제 모두 해결지자체 일자리 대상서 ‘전국 1위’ 충북도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도시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농촌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을 받으며 이런 성과를 입증했다. 충북도는 도시농부 사업 인력중개가 추진 3년 만인 지난 10월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달 새 3만명이 늘어 현재는 53만명을 넘어섰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농부는 도농이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다. 도시 지역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은 남는 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치지만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울상을 짓고 있는데, 도가 이런 지역 고질병을 한 방에 해소한 셈이다. 도시농부 대상은 20~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이다. 도시농부가 되려면 8시간 기초적인 농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가에 투입되면 복숭아·포도 봉지 씌우기, 사과·포도 수확, 절임 배추 작업, 고추 따기 등 다양한 일을 한다. 하루 4시간 기준 6만원을 받는데, 도와 시군이 2만 4000원, 농가가 3만 6000원을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도와 시군이 교통비도 지급한다. 거리에 따라 최대 2만 5000원이다. 도내 11개 시군은 도시농부와 농가 사이 원활한 연결을 위해 도시농부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2만 1602개 농가가 도시농부의 도움을 받았다. 도시농부로 등록된 인원은 5만 967명으로, 이 중 55%가 60대 이상이다. 도시농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충북도가 도시농부 참여자와 농가 등 총 1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시농부의 80%, 농가의 81%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 청주에 사는 석모씨는 “정년퇴직 후 도시농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아침 운동 삼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농촌에 기여하는 삶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천에서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도시농부 참여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줘 대만족”이라고 밝혔다. 도시농부는 제주도의 인력난도 돕고 있다. 충북도는 겨울이 찾아오면 제주도에 도시농부를 파견한다. 도는 2023년 시범적으로 6명을, 지난해에는 38명을 보냈다. 충북은 겨울에 농촌 일손이 필요 없지만 제주도는 감귤과 월동 채소 수확 등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올겨울에는 4개월간 도시농부 35명이 제주 감귤센터에서 일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감귤 선별, 포장 등의 일을 하며 한 달에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번기 때 농가들이 일손을 구하려면 많은 돈을 줘야 했는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인건비 폭등 현상까지 사라지고 있다”며 “도시민들이 도시농부 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게 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도시근로자 사업도 인기 만점이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인력을 연결해 준다. 20~75세 이하 도민, 외국인 등이 참여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참여 인원은 42만 7841명에 달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1일 4시간 기준 4만 120원을 받는다. 40%를 도와 시군이 보조하고 기업이 60%를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비로 1만원을 준다. 관외 시외버스 이용 시 왕복 요금이 추가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4만 120원이, 3개월 만근 시 근속성과급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매일 4시간씩 한 달간 근무하면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모두 합해 126만원 정도를 받는다. 충북도의 ‘일하는 기쁨 사업’도 호응이 좋다. ‘일하는 기쁨’은 경력 단절, 육아,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여성과 청년들에게 집 가까운 곳에서 짧고 유연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충북형 틈새 일자리 사업이다. 도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9곳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청주 6곳, 진천 1곳, 음성 1곳, 제천 1곳 등이다. 참여자는 하루 3.5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 인건비는 시간당 1만 30원이다. 도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에다 도가 일 경험 장려금으로 하루에 1만원을 더 준다. 참여자들은 공동작업장에 나와 소규모 포장, 조립, 분류, 단순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부 참여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생긴 짧은 시간에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어 꿈만 같다”며 “다시 사회와 연결돼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도 “납기일이 촉박한 단순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공동작업장 덕분에 인력과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올해 들어 ‘일하는 기쁨’에 참여한 여성과 청년은 총 150명이다. 참여기업은 11곳이다. 충북만의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1위이자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상이다. 충북형 일자리 사업 덕택에 충북의 고용지표는 양호하다. 충북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 10월 기준 74.4%로, 전국에서 제주(75.6%)에 이어 2위다. 실업률은 0.9%로 전국 최저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계층별 특성과 지역의 고용 수요에 맞춘 혁신적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수한 고용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며 “충북이 일자리 창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단독]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이르면 202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받는다

    [단독]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이르면 202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받는다

    ‘생계 보장’ 업종별 특성 맞게 적용법 개정 없이 최임위 합의로 가능 ‘임금 하한선’ 현장은 혼란 불가피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르면 2027년부터 이들에게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노동부는 용역을 통해 업종·직종·노무 유형별 종사자 수, 보수 산정방식·지급 주기·주체·수령액 및 노동시간·대기시간·경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임금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1시간에 3건의 배달이 가능하다면 배달 건당 임금을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도급제 최저임금을 별도로 고시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관련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거절해 왔다. 정부는 내년 5월 이전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임위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이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데 합의하면 2027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종에 임금 하한선을 두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업종에서도 계약 관계, 서비스 종류, 노동의 질에 따라 업무 시간 편차가 크다. 일률적으로 하한선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최저임금 적용이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기 자본금만 주면 청년 창업 성공?… 사후 교육 강화해야”[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초기 자본금만 주면 청년 창업 성공?… 사후 교육 강화해야”[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원금 끊기는 순간 초기로자리잡기까지 적어도 3년 필요유지·발전 위한 솔루션 병행해야현재 교육은 전문가 홍보‘내게 일을 맡겨라’ 식이 대부분국선 변리사·법무사 시행했으면최저임금 차등 두는 게 맞아단순업무도 똑같은 임금 ‘부담’저처럼 1인 기업 늘어날 수밖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유진(33)씨는 적성을 살려 시각디자인 업계에서 2013년부터 약 8년간 일했다.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열정 페이’ 등 낮은 임금과 일주일 80시간 근무 등 부조리한 근무 환경에 지쳐 가던 중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2020년 디자인 기업 ‘파고든’을 창업했다. 여행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주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3명의 직원을 모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위해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사업을 병행하던 김씨는 또래 창업가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인천지부에 처음으로 개설한 청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청년 기업의 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씨는 19일 서울신문과 만나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창업 지원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사후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 창업가·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은데도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초기 자본금에 편중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예컨대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원금은 6개월에 그치고 이 외 후속 사업은 전혀 없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감사하게 정책 수혜를 받은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사정은 더 어렵다.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시선을 알고 있고 일부 공감도 한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리잡기까지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지원금을 지급하란 얘기가 아니다.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사후 솔루션을 병행해야 귀한 세금을 들인 정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형편이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교육은 이미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교육에 가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결론은 ‘자신에게 일을 맡겨라’는 홍보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특허 교육에 갔더니 강사의 결론은 ‘자신에게 특허를 맡기라’였다. 스스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었는데 실망만 했다. 국선 변호사 제도처럼 국선 변리사, 국선 법무사 등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를 받는 ‘데모데이’도 4차 산업과 같은 거대 미래 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 중인데 청년 창업가로서 입장은 무엇인가. “저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무조건 인상은 반대한다. 고용주나 근로자나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 단순 업무에도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청년 창업가로서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 저처럼 1인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주는 4대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고용을 하지 않는다. 서로 손해다.” -이재명 정부에서 배달 수수료 완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도 제시했다. “환영하고 기대하는 정책이다. 저희 같은 디자인 제품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막대하다. 매출에 따라 최대 40%의 수수료를 낸다. 최근 전면 무료배송을 시작했는데 그 배송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데다 서버비까지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플랫폼을 떠나자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 등 정책을 세울 때 우리 같은 실질적인 운영자들과 논의해 주면 좋겠다.” -행정이나 사회적 인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정책 제안을 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는 해당 시점에 필요한 건데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자체 규모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컨대 경기도는 이듬해 바로 반영되지만 어떤 지자체는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도 봤다. 더불어 창업 실패도 좀더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는 2022년 청년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자들 간 정기적인 교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인천지부에 별도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성세대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연합회 중앙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무산됐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이들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도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도급제 등 대상을 구별해 최저임금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에 기반해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지만,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최임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노사 신경전 계속

    ‘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노사 신경전 계속

    노동계와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며 “지난해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평택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1명 모집···통번역·업무 보조

    평택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1명 모집···통번역·업무 보조

    경기 평택시가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1명이며, 모집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다. 분야는 지역 맞춤형 통번역 지원 서비스 및 배치기관 업무 보조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업무 특성상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을 적용하며, 간식비와 반장수당 및 주휴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 “탈북민이라니 왕따” “중국인 싫어”… ‘2등 시민’ 차별 넘어 혐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탈북민이라니 왕따” “중국인 싫어”… ‘2등 시민’ 차별 넘어 혐오[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탈북민, 외국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최근 1년간 차별·무시당한 경험 16%“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욕설 듣기도 중국인 왜곡된 정보 퍼져 혐오 심화동성애자, 여러 번 댓글 테러 타깃 돼4%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8%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 곧바로 ‘약자’ 또는 ‘왕따’가 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김순영(70)씨는 자신의 처지를 “뿌리는 같지만 한국에서 외국인보다 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존재”라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7년 넘게 일했던 식당에서 일거리를 모두 도맡았는데도, 다른 직원처럼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2004년 한국에 온 김씨는 식당에서 서빙과 요리를 하고 여러 가정집을 돌며 가사노동자로도 일했다. 그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급여는 물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며 “무시당하지 않으려 조선족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2018년 한국에 온 맹효심(24)씨가 겪은 차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맹씨는 “대학 신입생 때 소개팅 상대방에게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나는 탈북민과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북한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00명 중 16.3%가 ‘최근 1년간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 이주민, 성소수자들은 출신·인종·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2등 시민’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이미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일상 곳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도 차별을 넘어 혐오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3 때부터 한국에서 지낸 중국 출신 대학생 심건학(22)씨의 학창 시절도 혐오로 얼룩져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은 교실에서 “미세먼지는 다 중국에서 공장을 돌린 탓”이라며 심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는 지난해 비상계엄을 겪으며 더 심해졌다. 심씨는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에 왜곡된 정보를 읽고 퍼트리다 보니 갈수록 혐오가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탈북민 등은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곤 한다. 김미루(27)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러 차례 댓글 테러를 당했다. 김씨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느냐’며 손가락질하고 SNS에 몰려와 단체로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일부 악덕 사장들도 여전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주 노동자 2만 3254명이 체불임금 1108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주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4% 수준이지만 임금 체불 피해자(28만 3212명) 가운데 8%를 차지한다. 임금 체불 피해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유독 높다는 얘기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은정 센터장은 “이주민 등을 한국 산업에 꼭 필요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최저임금 적용 등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 근절·산재 예방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등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반도체 인력 ‘더 일하고 더 받게’ 근로시간 규제 풀어야”

    “반도체 인력 ‘더 일하고 더 받게’ 근로시간 규제 풀어야”

    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견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사이에는 기술 인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근로시간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첨단기술 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공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이 60.6%나 됐고, 이들 중 가장 많은 16.7%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택했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기술 인재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인재 유치전으로 해외 인재 유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월 낸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000명으로 5년 새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근로시간 규제와 함께 근로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겐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후 업무 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그만큼 더 높은 보상을 원하는 첨단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문직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자율성을 제고하고 첨단산업의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논란… “차등적용 안 돼”vs“저출산 해결에 도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논란… “차등적용 안 돼”vs“저출산 해결에 도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면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 투입됐다. 이들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돼, 주 5일·하루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원)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홍콩에서는 월 8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비자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문업 취업비자인 E-7 직종에 추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시가 주장한 E-7 비자를 통해 각 가정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계약’하게 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ILO 조항에 어긋난다.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노동 유연화의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차별로 시작해 점차 더 많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외국인 차별 논란은 불가피하다. 가사관리사 업종에서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다”면서 “외국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사관리사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가 커질 텐데, 외국인에게만 저렴한 임금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국내 가사관리사를 배제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만 찾게 된다”면서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비용과 수요 문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대략 100만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면서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로 경력 단절 여성 문제와 노인 돌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등을 꼽았다. 그는 “사적 계약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이 내국인과 너무 차이 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요람부터’ 지원하면 늦어…뱃속 태아부터 투자해야 저출산 고리 끊을 수 있다[월요인터뷰]

    ‘요람부터’ 지원하면 늦어…뱃속 태아부터 투자해야 저출산 고리 끊을 수 있다[월요인터뷰]

    불평등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을 앓을 수 있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기에 돌봄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자라서 상대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가난한 부모가 가난한 아이를 낳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세상.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사진·47)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불평등의 대물림’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대물림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난한 부모는 있어도 가난한 아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격차가 해소돼야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의 수렁을 파는 ‘비교 의식’을 줄일 수 있고, ‘좀 덜 불행한 사회’가 돼야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란 얘기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표현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서 무덤까지’로 다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저출산의 원인태아기 장애 염려 많이 해‘국가가 책임’ 믿음 심어야‘격차’에 대한 고민은 20년 전 진료실에서 시작됐다. 의과대 졸업반 시절 유방암 클리닉에서 실습하던 김 교수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농사일로 검게 그은 피부, 깊게 주름 파인 얼굴이었지만 알고 보니 40대였다. 유방은 물론 겨드랑이에도 암세포가 가득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김 교수에게 그녀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예… 이거 암 아니지예….” ‘강남 중년 여성들은 손톱보다 작은 암도 발견하는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약자들이 더 아프고 더 많이 죽어 가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자리를 피해 울어 버렸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정책은 사회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코넬대(정책학)와 홍콩과기대(경제학·정책학)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안식년을 얻어 귀국했다. 오는 9월부터는 모교인 연세대 의대에서 ‘집단 자살, 승자독식 사회’를 주제로 강의한다. 의대생뿐 아니라 재학생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월급은 홍콩에서 일할 때보다 절반이 깎였다. 하지만 그간의 고민과 연구를 한국에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년 전 진료실에서 만난 촌부의 현실과 지금 약자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야말로 불행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진단하며 아이의 미래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저소득층, 어린아이일수록 좋아요. 공부와 연관된 인지 기능 외에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정서적 안정, 사회성이 5세 미만에서 많이 발전합니다.” 김 교수는 저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ABC/케어 프로그램’ 사례를 들었다. 주정부가 영유아기 영양·보건·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한 시험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점수가 각각 4.9점, 7.7점 상승했고 30세 때 평균 소득은 대조군보다 1만 9809달러 많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도 낮았다. 어릴수록 투자 효과 커임신 환경도 태아 삶 영향‘자동 육아휴직’ 정착 필요 김 교수는 “혹시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저출산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저출산의 고리,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환경도 태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김 교수는 임신했을 때 가족 사망 수준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청소년기에 ADHD에 걸릴 확률이 25% 늘고, 성인이 돼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 우울증 약을 먹을 확률이 각각 13%, 8% 증가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임신부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직장이에요. 지금은 임신했을 때조차 출산휴가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임신하면 출산휴가가 바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바꿔야 해요. 최적의 분만 환경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최우선 순위가 안전한 임신에 대한 투자, 두 번째가 아이에 대한 투자예요.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을 핵심 키워드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 모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쓸 사람만 따로 연기 신청을 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육아휴직을 안 쓸 사람, 나중에 쓸 사람이 되레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야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어요. 아빠들에게도 무조건 육아 참여를 강요할 게 아니라 육아 교육, 자조 모임 등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다 보니 남자들은 육아에 서툴 수밖에 없어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 같은 자조 모임도 없지요.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못 하겠다’며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도우미의 경제학홍콩서도 여성 고용 효과돌봄 영역으로 확장해야김 교수 본인도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애초 미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것도 육아 때문이었다. 홍콩으로 이사한 뒤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덕에 숨통이 트였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대략 100만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이 제도를 활용해 많이 해결했어요. 홍콩 백화점에 가면 휠체어를 탄 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한국 백화점에서 휠체어 탄 노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육아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노인 돌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외국인 활동보조인을 도입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238만원을 받는다. 홍콩과 달리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조약에 비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외국인 도우미 임금 해법은입주형·사적 계약 등 활용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김 교수는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입주 가능한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꼽았다. “방이 3개라면 그중 하나를 월 50만원에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내주고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 중) 180만원가량을 임금으로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사적 계약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금이 제조업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쉬운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이 똑같아야 할까요. 이것도 공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이 내국인과 너무 차이 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이민은 노동력을 찾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이웃으로 귀결됐습니다. 일본 노인 간병센터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숙련 노동자가 돼 영주권을 얻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있겠지요. 우리 국민이 될 확률이 높은 이들을 ‘2등 국민’으로 대우한다면 나중에 차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 내년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이어지나?…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정면충돌’

    내년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이어지나?…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정면충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겼다. 더욱이 핵심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시작도 못하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장 심의(110일), 가장 늦은 결정(7월 19일)이 올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로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 속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선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쪼개기 근로’가 만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 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은 심의 일정이 촉박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표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표결을 거부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하는 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오리무중에 빠져들게 됐다.
  • “세밀한 저출생 대책 긍정적…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설익어”

    “세밀한 저출생 대책 긍정적…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설익어”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하락한 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 이후 1.5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택근무 활용도를 21.9%로 올리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 1.6명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한국은 그간 양육에만 집중했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23조 5000억원 중 20조 5000억원(87.25%)을 양육에 투입했고, 일·가정 양립 예산은 8.5%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와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아 인구 비상사태까지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인 ‘출산 페널티’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거 지원 혜택 대상이 한정돼 있고, 설익은 외국인 가사 돌봄 대책이 나와 현장 혼란이 가중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횟수 등이 경직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도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 세밀한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 대책이 ‘출산 가구’에 몰린 데 대해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혼부부 모두에게 혜택을 줘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키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미 출산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 지금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12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는 설익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올 2월까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100명 규모)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인원을 12배로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세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시스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시간 단위 돌봄휴가 등 경직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가 경력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가령 특정 요일만 고정적으로 나와 일하는 파트타임식 ‘부분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