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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받는 노인 900만명 돌파… 절반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다

    연금 받는 노인 900만명 돌파… 절반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다

    65세 이상 수급률 91.2% ‘역대 최대’월 평균액도 처음 70만원 넘었지만최저생계비 134만원의 55% 수준25만~50만원 수급자 47%로 최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년 새 50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했다. 수급률은 91.2%로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을 정도로 복지 제도는 보편화했다. 월평균 수급액은 매년 꾸준히 올라 처음으로 7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수급자 절반은 월 5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 6000명(5.6%) 증가했다. 2016년 연금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연금 수급률은 90.9%에서 91.2%로 0.3% 포인트 올랐다. 2021년(90.1%) 이후 4년 연속 90%를 웃돌았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연금 통계는 수급률과 수급 금액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라며 “고령 인구가 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 7000원으로 전년 69만 5000원에서 4만 2000원(6.0%) 증가했다. 2016년 42만 3000원이었던 수급액은 2019년 52만 8000원, 2021년 6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8년 새 31만 4000원 증가한 셈이다. 수급액 분포도 낮은 금액대의 비중이 줄고 높은 금액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월 25만~50만원 구간 비중은 4.1% 포인트 낮아진 반면 100만~200만원과 200만원 이상은 각각 1.3% 포인트, 0.5%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 연금은 여전히 부족했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원의 55%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최소 생활비 139만 2000원과 비교하면 52.9%에 그친다. 전체 수급자 10명 중 8명은 1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수급액별로 보면 월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33.8%, 100만~200만원 9.5%, 200만원 이상 6.3%, 25만원 미만이 3.6% 순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84.1%가 월 100만원 미만을 받은 셈이다. 수급액 중위값은 49만 7000원으로 평균보다 24만원 낮았다. 수급자를 수급액 순으로 세웠을 때 절반은 이보다 낮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고령층도 87만 8000명에 달했다. 미수급률은 9.1%에서 8.8%로 낮아졌지만,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면서 미수급자는 전년보다 1만 8000명 증가했다.
  • 30%는 못 넘는 개인회생의 벽

    30%는 못 넘는 개인회생의 벽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1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끼운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단독] 개인회생 신청 16만 시대, 셋 중 하나는 중도 탈락… “잘못 낀 첫 단추”가 발목

    [단독] 개인회생 신청 16만 시대, 셋 중 하나는 중도 탈락… “잘못 낀 첫 단추”가 발목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낀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단독]주식? 남얘기…20대 10명 중 7명 ‘월 100만원 미만’으로 버틴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단독]주식? 남얘기…20대 10명 중 7명 ‘월 100만원 미만’으로 버틴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쉬었음 청년’들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활비로 구직 전선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급 취업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200~300만원에 이르는 구직 비용은커녕, 일상을 영위하기도 힘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과 함께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에게 월평균 생활비(식비·주거비 포함)를 조사한 결과 20대(463명)는 87만 3000원, 30대(611명)는 108만 4000원이라고 답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대비 60%인 153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20대가 10명 중 7명을 넘었다. 20대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7.4%, 50만~100만원 미만 35.9%로 총 73.3%가 100만원 미만을 쓴다고 답했다. 30대는 50만원 미만이 23.9%, 50~100만원 미만이 31.8%로 절반 이상(55.7%)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생활비 충당 방법(복수응답)은 아르바이트 등 임금 소득이 42.5%, 가족과 지인의 도움이 40.5%였다.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29.7%, 퇴직금·예금이 21.5%로 뒤를 이었고 대출도 3.1% 있었다. 신입 지원자는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경력직은 퇴직금이나 남겨 둔 예금 등으로 생활했다. 구직자들에게 여행·외식 등 여가는 사치였다. 서류 준비, 면접 등 취업 준비 탓에 생계활동에 전념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3월 퇴사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신모(27)씨는 “생활필수품과 교재비, 교통비 등 최소 월 생활비로 55만원을 쓴다”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채용 시험 일정에 대비하려면 정기적인 일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 5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김모(39)씨는 “온 나라가 주식 호황으로 떠들썩하지만 딴 나라 얘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15~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과 수당을 합쳐 최대 153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자 김모(27)씨는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수당이 먼저 끊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연장 지원이나 훈련수당 등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창간기획팀
  • “청년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 투자”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청년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 투자”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씨는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것이다. 피해자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 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 ‘나도 좀 쓰고 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장 신청…“1억원 언제 다 받나” 피해자 한탄

    ‘나도 좀 쓰고 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장 신청…“1억원 언제 다 받나” 피해자 한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가해자 이모씨는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수용자 의식주 국가가 제공…영치금 압류 계획피해자 “영치금 잔액 850원…배상 언제 다 받나”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이라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가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피해자 김씨는 거세게 반발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한탄했다. 법조계 “신청 근거는 존재…‘병원비’도 변수”“채권자 채권 회수 요원…엄격 심리 가능성” 이에 대해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수용자가 영치금 압류 취소를 요구하는 동기 및 경위 ▲수용자의 추후 채무이행 의사 ▲압류 취소 시 수용자와 그 채권자의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치금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압류명령의 취소 범위가 커질수록 수용자는 더 많은 액수의 영치금반환채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이 이씨의 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이씨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유 중 하나로 ‘병원비’를 든 점에 주목한다. 법원이 치료 목적을 고려해 이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2024년 법원은 임플란트 등 관련 외래진료를 사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한 수용자에게 매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달라는 이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관측한다. 이씨가 외래진료를 위해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시동… 형평성·재정·연금 충돌 ‘삼중 과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시동… 형평성·재정·연금 충돌 ‘삼중 과제’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 놔두고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 수직 상승“중위 48%, 월 123만원으로 낮추고65세 진입 세대부터 적용” 목소리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되면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될 우려부부 감액 20% →10%로 바꿀 경우극빈곤층보다 더 받는 ‘역전 현상’“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줬다 뺏는’ 구조부터 손질”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사회 노후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쟁점의 출발점은 하후상박의 구현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수급 기준은 유지하되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더 얹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말 그대로 ‘아래를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빈곤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매력은 크지만, 수급 범위를 유지한 채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9일 “현시점에서 수급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범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과거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용했지만, 현재는 재정 통제와 빈곤 완화 효율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 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수준(최저생계비의 150%), 즉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은 중위소득의 96%에 해당해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를 조정하면 수급 범위는 하위 70%에서 실질적 빈곤층인 30~40%대로 압축된다. 대상은 좁히되 지원은 두텁게 해 정책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 전환 방식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소급해 제외할 경우 제도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기존 수급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일정 시점 이후 65세에 진입하는 세대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세대 간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핵심 변수다. 기초연금이 빈곤층 중심으로 강화될수록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줄어든다. 예컨대 기초연금이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약 70만 원)과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좁혀지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일 때 국민연금 가입 중단 의향은 33.4%였고, 50만 원으로 높아지면 46.3%까지 치솟았다. 윤 위원은 “증액분을 전액 현금으로 주기보다 주거·식품 바우처 등 현물성 지원과 결합해 국민연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오 대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인 데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고 스스로 빈곤 노인이 되겠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회피 논란의 핵심을 ‘실제 이탈’이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으로 본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다른 사람이 받는 세금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생기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의 노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존과 연대의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 감액 축소 문제 역시 복지 체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복지 제도의 설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필수 지출은 1인 가구의 약 1.6배 수준이며, 이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인 가구 대비 1.64배로 설계돼 있다. 감액률이 10%까지 낮아질 경우 부부 수급액은 1인 가구의 약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 극빈곤층 부부 가구가 1.64배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복지 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복지국가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7만 5596명의 99.9%가 생계급여 감액을 겪었다. 오 대표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며 “하후상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성환 경북도의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참전유공자보훈확대 위한 경북도의 주도적인 역할 촉구

    노성환 경북도의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참전유공자보훈확대 위한 경북도의 주도적인 역할 촉구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와 시·군간 수당 차이 해소, 유족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제도화 등 참전유공자의 보훈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발언내용을 보면, 우선, 참전유공자의 79%가 비경제활동인구인상황에서 현재의 참전명예수당(중앙정부, 경북도 및 시군 합계) 지급액 월 65만원에서 85만원 정도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1인 최저생계비인 월 143만원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 내 22개 시군별로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3배 차이가 나는 것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건립된 ‘월남전 참전기념비’가 도내 22개 시군 중 아직 10개 시군에만 설치된 것 등을 지적하였고, 꾸준한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유족승계가 불가능해 고령의 배우자와 유족들이 빈곤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참전명예수당 승계와 유족 대상 의료 및 장례 지원 등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우리나라의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영웅들인 참전유공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호국정신의 중심지인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설] 은행 부당 대출 3875억원, 이 고질 뜯어고쳐야

    [사설] 은행 부당 대출 3875억원, 이 고질 뜯어고쳐야

    시중은행들의 기강 해이가 도덕불감증 수준에 이르렀다. 그제 금융감독원의 우리·국민·농협은행 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는 무려 3875억원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가혹할 만큼 높이면서 내부 임직원과 친인척들에게는 관대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비 7배나 증가한 2334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에게 불법 대출한 규모는 730억원으로 이 가운데 61%인 451억원이 현 경영진이 들어선 2023년 3월 이후 발생했다. 이 은행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단기 실적을 올리려고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604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삼았는데 77%인 1229억원이 이미 부실화된 정황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영업점 직원들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사실이 대거 포착됐다. 이처럼 최고위층부터 일선 영업점 직원까지 그리고 수뇌부 교체 전후를 막론하고 부당 대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권의 내부통제력이 말할 수 없이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부당 대출 징계 기준도 은행마다 제멋대로였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2억원)보다 턱없이 낮은 20억원을 징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국민은행의 내부감사는 있으나 마나였고 농협은행에서는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온갖 엄격한 잣대를 다 들이댔으니 은행권의 이중적 태도에 혀를 찰 수밖에 없어진다. 대출금 연체 발생 시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상계 대상에 최저생계비까지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위기만 모면하게 하는 솜방망이 제재만 할 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 은행권 스스로 부실하고 불건전한 내부 문화를 극복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소득 안전망 구축·공익적 가치 인정” 농어업인 수당 놓고 전국서 아우성

    “소득 안전망 구축·공익적 가치 인정” 농어업인 수당 놓고 전국서 아우성

    ‘농어업인 수당(농민수당)’을 놓고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 제기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수당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지급한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 도입한 제도는 이후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다만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시행하다 보니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 부담 비율 등이 천차만별이다. 30일 경남도의회 설명을 보면 당장 이름부터 차이가 있다.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이 혼재된 상황 속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 보조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농민공익수당으로 사업을 부르는 곳도 있다. 지급 대상은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 농축임업인(경영주+가족농민), 농림어가(경영주), 농림어업인, 농업인, 경영주+공동경영주 등으로 나뉜다. 지급액은 30만원~80만원 사이로 분포돼 있다. 가령 경남은 경영주·공동경영주에게 1명당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반면 강원은 70만원, 광주·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은 60만원, 제주는 1인당 40만원, 충남 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은 80%대 20%, 40%대 60% 등으로 차이가 난다.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난 26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을 시도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 의장은 “농어촌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의문은 지난 7월 경남도의회에서 통과한 대정부 건의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남도의회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채택에 힘입어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과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농민단체 수당 120만원으로 인상 요구대전에서는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도국회서는 ‘국가지원’ 입법화 추진...견해 차 대두다른 지역에서도 농어입수당 관련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농민단체들이 농어민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을 내고 “올해는 기후재난으로 농민 생계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기후재난을 극복하고 농업·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민 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단위를 농가 단위가 아니라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성용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수당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성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으나 대전시와 5개 구 모두 관련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 농업인들과 불균형은 대전 지역 농업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공익적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도내 거주 기간(3년→1년), 농업경영체 등록(3년→1년), 농업 외 소득 기준(농가 3700만원→신청 농민 3700만원 이상) 등 수당 지급 조건 완화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한 개정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번거로운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에 변화를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예산 731억 9400만원 중 집행된 예산은 706억 2300만원이다. 수령자 중 12.4%가량은 수당을 다 쓰지 않았고 이 중 30만원을 모두 쓰지 않은 농업인도 4900여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를 대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되, 지급액은 현항대로 60만원으로 하고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혹은 관련 예산 통과가 남은 절차다. 기후 위기와 농어촌 청년 유출, 인건비·생산비 인상, 지역소멸 등과 맞물려 농어입인 수당 확대 등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농어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요구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농어민수당 국가지원’ 입법화가 추진 중이나 매번 임기 만료 폐기를 되풀이 중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농어민수당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농민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3년 1인 가구 기준 130만원가량)의 절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농민수당에 드는 비용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 제도와의 중복 지원, 대규모 재정 투입 등을 우려해 국가가 제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 가계대출자 10명 중 1명, 최저생계비 뺀 모든 소득 빚 갚는 데 사용

    가계대출자 10명 중 1명, 최저생계비 뺀 모든 소득 빚 갚는 데 사용

    가계대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에 달했다.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뺀 모든 소득을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본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올해 상반기 452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취약 차주일수록 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상반기 129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26만명) 대비 3만명 증가했다. 이 중 36%인 47만명이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대비 0.03%포인트 높아진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2.12%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이은 ‘한계상황’ 경고음

    [사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이은 ‘한계상황’ 경고음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휴폐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다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자영업 위기는 구조적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은퇴한 40~50대 퇴직자들과 700만여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만 해도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고령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경쟁을 벌이다 빚만 지고 있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1조 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급증했다. 폐업 소상공인도 계속 늘어 그 기간에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8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4% 늘었다. 정부는 얼마 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반 대부분 임대료·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임시방편적 지원이다. 구조적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임금근로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전직을 돕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창업 시 충분히 준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예비창업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광주 생활임금 시급 1만 2930원 ‘전국 최고’

    광주 생활임금 시급 1만 2930원 ‘전국 최고’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는 270만 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는 60만 6100원이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7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생활임금위는 지난해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 개선을 요청해 광주시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30원…전국 최고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30원…전국 최고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생존 독립유공자 5명뿐… 마음놓고 예우할 시간도 부족하다

    생존 독립유공자 5명뿐… 마음놓고 예우할 시간도 부족하다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여전히 본인이나 후손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데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생활을 온전히 이어 나가기엔 부족하다. 국가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곧 국가의 품격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 일제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현재 단 5명만이 생존해 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3만 7969명이 남아 있다. 5년 전인 2019년에만 해도 각각 37명과 9만 3845명이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작고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은을 하려 해도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독립운동 사실을 후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뒤늦게 보훈 대상이 된 애국지사도 적지 않다.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 따르면 광복군이나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들은 10만명, 의병으로 활동한 이들은 3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포상이 이뤄진 경우는 1만 8000명에 그친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은 “2018년 건국포장을 받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총경의 자료 정리·보완에만 2년이 걸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전쟁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도 많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중 저소득층은 15.4%였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80세 이상 중 소득·재산 조사까지 마쳐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생계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6·25전쟁 국군 포로 생존자인 강희열(91)씨는 5년 전인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까지 받아도 강씨 손에 쥐어지는 건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다. 강씨는 “가끔은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치고 인생이 어그러진 우리에게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재향군인 등을 ‘영웅’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예우한다. 비행기에 탑승한 전직 군인을 향해 “여기 영웅이 있다. 국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안내방송을 하며 박수를 보낼 정도다. 지원책도 다양하다. 주별로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금 수당, 융자 프로그램, 의료시설과 공공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준다. 나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향군인 연금으로 연간 최대 1만 6037달러(약 2100만원)를 지급한다. 우리는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을 합쳐도 연간 624만원에 그친다. 이강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학생 때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은 학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보장해 남은 삶을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계균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유공자는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살아 있는 정신적 유산이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취약층서만 효과 본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 아닌 선별적 지원 고려해야”

    취약층서만 효과 본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 아닌 선별적 지원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려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란 게 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현재 내수 부진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려 발생한 만큼 시중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풀리면 외려 인플레이션 압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조건을 두지 않았던 현금성 ‘보편 복지’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선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 방안이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 재정 절감의 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미루·오은해 KDI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 전국 1인 가구 중 1분위(30만 3000원)와 2분위(18만 8000원) 저소득 가구의 카드 소비 증가액이 3분위(16만 9000원)와 4분위(11만 2000원) 가구에 비해 더 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4년 전엔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개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고금리로 연체율이 올라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선별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현금성 보편 지원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비슷한 연구를 내놨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가구는 재난지원금의 가시적 소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전반적 소비 위축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돼 최소한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최저생계비 수준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해 고소득층 몫까지 얹어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 15조원(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물가 차이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족 재원을 적자 국채로 채워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 가격마저 떨어져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더 자극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 정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비과세·이자 경감 ‘재탕, 삼탕’… 포퓰리즘 쏟아내는 여야

    비과세·이자 경감 ‘재탕, 삼탕’… 포퓰리즘 쏟아내는 여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금융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묵은 정책을 재탕·삼탕하거나 무작정 혜택을 늘리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실종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년 전 사라진 재산형성(재형)저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재형저축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977년 연 10% 금리에 비과세 상품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폐지됐다. 2013년 다시 도입됐지만 2년 뒤 사라졌다. 그 사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축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데다 7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리 상승이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상황이다. 손쉬운 ‘감세 공약’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국회와의 논의 끝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재공약했다. 당시 고액 자산가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큰 실익이 없고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만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류됐는데, 이를 반년도 안 돼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나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가상자산 열풍에 편승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안을 공약으로 준비하다 정부 부처와의 검토 끝에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최저생계비 이하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등을 내놓았지만 정부 지원 최저생계비 등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 보니 국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기보다 금융사들을 압박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손쉬운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 與 “기후대응 기금 5조 확보” 野 “금리 인하 통보 의무화”

    與 “기후대응 기금 5조 확보” 野 “금리 인하 통보 의무화”

    국민의힘이 27일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기 위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기후 위기 공약은)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SMR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원전과 풍력 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외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정부의 기후대응업무 조정과 관련 조직 개편 방안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에서는 은행이 6개월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대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부담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예금자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 국민의힘 “기후대응 기금 5조 확보”…민주 “금리 인하 통보 의무화”

    국민의힘 “기후대응 기금 5조 확보”…민주 “금리 인하 통보 의무화”

    국민의힘이 27일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기 위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기후 위기 공약은)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SMR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원전과 풍력 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외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정부의 기후대응업무 조정과 관련 조직 개편 방안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에서는 은행이 6개월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대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부담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예금자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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