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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파이 절도 사건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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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값 실수로 안 냈다고 “절도”…‘제2 초코파이’ 논란 자초한 검찰

    과자값 실수로 안 냈다고 “절도”…‘제2 초코파이’ 논란 자초한 검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결제하지 않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처럼 검찰의 기계적 기소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 김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향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이스크림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계산하면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아이스크림과 비닐봉지 값만 결제했고,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둔 채 가게를 떠났다. 매장 주인은 훔친 과자와 녹은 아이스크림으로 손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결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매장 주인은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김씨가 총 2300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범죄라는 취지다.
  •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과자 계산 깜빡한 10대에 檢 “절도죄”…헌재 판단은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과자 계산 깜빡한 10대에 檢 “절도죄”…헌재 판단은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을 검찰이 “죄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10대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 32분쯤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일 김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가져온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다. 김씨는 또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올려놓고 다시 넣어 놓지 않았다.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를 훔치고 아이스크림 1개가 녹아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매장 주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매장 주인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깜박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김씨가 합계 2300원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당시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이어폰을 낀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다른 물건을 계산했다. 이에 헌재는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김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자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으니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李대통령 “경미한 범죄는 기소 안 하는 제도 만들어야”해당 사건을 두고 ‘제2의 초코파이 사태’가 불거질 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화물차 기사 A(41)씨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 대행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으로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정당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1050원어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등을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년여 간의 법적 다툼 끝에 누명을 벗은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은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고의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A씨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며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고 했다.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선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검찰 “상고 검토”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검찰 “상고 검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등을 먹은 행위에 ‘절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년여 간의 법적 다툼 끝에 누명을 벗은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무실의 구조와 냉장고의 위치, 보안업체 직원들의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탁송기사들이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들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은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고의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무죄’를 요구하며 항소했다.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절도 액수 등을 고려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누명을 벗고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직장까지 잃는 건 가혹해”…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檢, 시민위원회 의견 받아들여 “소액 사건으로 실직되기는 가혹” 변호인 “기소 문제 있어… 무죄”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처벌 수위를 시민위원회 의견과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고유예로 낮췄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으로 직장을 잃는 건 다소 가혹하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 27일 비공개로 시민위원회를 진행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2명의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첫 재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A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했다는 건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신고 당시 피고인 외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해달라”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지만 이번에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반성 없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으로 직장을 잃는 건 다소 가혹하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들은 논의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선고유예는 요건이 까다롭다. 사건으로 생계가 끝장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연만으로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며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했다는 건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고 당시 CCTV 등을 보면 한 명이 더 있었지만, 피고인만 지목해 사건을 만들었다”며 “선처는 감사하지만 너무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 생계형 범죄 보듬은 충북경찰, 전북경찰은 1050원 초코파이로 송치…국감서 질타

    생계형 범죄 보듬은 충북경찰, 전북경찰은 1050원 초코파이로 송치…국감서 질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에 대해 정치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050원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줬다”며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식료품값 5만원을 치르지 않고 달아났지만 사흘 만에 인근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발견 당시 기력이 없는 A씨에게 형사들이 죽을 사 먹이고 병원으로 옮겼다. 또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박 의원은 “범죄자 잡는 게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말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에 “발언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한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결론은?…시민위원회 논의에 촉각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결론은?…시민위원회 논의에 촉각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고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행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민위원회에선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심의가 끝나면 각 위원이 서명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며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과자 두 개 먹었다고 재판?”…서영교 의원, 국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지적

    “과자 두 개 먹었다고 재판?”…서영교 의원, 국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지적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며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1천원 초코파이 절도’ 어떻게 결론 날까?…檢, 27일 시민위원회 개최

    ‘1천원 초코파이 절도’ 어떻게 결론 날까?…檢, 27일 시민위원회 개최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가 열린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시민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이번 시민위원회는 오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전주 초코파이’ 소액 절도에도···기소유예 쓰기 어려운 검사들

    ‘전주 초코파이’ 소액 절도에도···기소유예 쓰기 어려운 검사들

    #1. 피고인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1850원짜리 부탄가스 1개를 몰래 훔쳤다가 적발됐다. 그는 생활고를 핑계로 여러차례에 걸쳐 총 5만 8500원어치 물건을 훔쳤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물품 가액을 모두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1997년부터 2018년까지 19회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 피고인 B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마트 지하 2층에서 장바구니에 노르웨이산 연어 1개 등 합계 5만 850원어치 식료품을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지하 1층으로 향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화장실이 급했다. 다녀온 뒤 계산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물품이 반환됐고 B씨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의 ‘초코파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소액 절도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 절도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종결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주 초코파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장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피해액은 1050원이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일은 오는 30일이다. 소액 절도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행정력 및 사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 자체 종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반면 검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반박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권한인 만큼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사들의 항변이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전주지검의 설명이다. 소액 절도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를 남발할 경우 자칫 ‘공소권 남용’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중론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소유예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소액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한 건수가 2021년 2만 3656건, 2022년 2만 5453건, 2023년 2만8581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소액 절도사건 역시 증가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 공개한 전국 ‘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9년 5만440건에서 2024년 10만7138건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 의견 묻는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 의견 묻는다

    검찰이 1050원어치의 간식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 사건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위원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은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반반 족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제품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국민목소리 들을까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국민목소리 들을까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까. 검찰이 해당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은 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원회가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이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은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항소심 공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민위 개최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 전주지검 “상식선에서 다시 볼 것”

    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 전주지검 “상식선에서 다시 볼 것”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과자 두 개를 두고 기소까지 간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벌어졌다. 협력업체 직원 A(41)씨는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며 검찰 판단을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냉장고에 있는 간식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을 평소에 들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신 지검장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으리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지검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 취하를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이 항소심 구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식적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장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봐도 피고인이 망설임 없이 들어가 간식을 꺼낸다. 정말 훔치려 했다면 과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무실 냉장고 1050원 초코파이 훔쳐” 재판 2년째…사법력 낭비 논란

    “사무실 냉장고 1050원 초코파이 훔쳐” 재판 2년째…사법력 낭비 논란

    “피해자(사측)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진행 중인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의 사법력 낭비 논란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이렇게 밝혔다. 신 지검장은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냉장고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경비) 직원 A(41)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초코파이 450원에 커스터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측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신고했고 1년 8개월째 지루한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사측이 A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좌표찍기 식’ 신고를 했다고 의심한다. 사측이 A씨의 취식 장면만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는 중이다. 피해금 1050원이라는 희대의 재판을 접한 많은 이들은 각박한 세태에 대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사의 이의가 없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에 관한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장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이번 사건에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는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반반족발 사건 떠올라”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반반족발 사건 떠올라”

    최근 논란이 된 협력업체 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이 언급한 재판은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 사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2022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 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알바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단계에서 의견을 구할 때 뭘 할 수 있을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1천원어치 과자 먹은 협력업체 직원, 절도일까…판사도 헛웃음

    1천원어치 과자 먹은 협력업체 직원, 절도일까…판사도 헛웃음

    “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인데…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관은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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