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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세 아들 혼자 두고 술 마시러 간 中 엄마…아이는 5층서 떨어져 사망 [여기는 중국]

    3세 아들 혼자 두고 술 마시러 간 中 엄마…아이는 5층서 떨어져 사망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방에 혼자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간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잠에서 깬 아이는 잠금장치가 없는 창문을 통해 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7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난성 구스현 인민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재판문서망에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왕씨는 세 살 아들을 재운 뒤 방 침대에 혼자 남겨두고 방문을 밖에서 잠갔다. 왕씨는 5층에 살고 있었다. 당시 방에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방문은 잠글 수 있지만 창문은 잠글 수 없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왕씨는 별도의 보호자를 구하지 않은 채 친구와 술집으로 향했다. 술을 마신 뒤에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잠에서 깬 아이는 엄마를 찾다가 5층 창문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법의학 감정 결과 아이는 추락으로 가슴과 복부, 골반 등에 심각한 폐쇄성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출석해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적용 혐의, 형량 의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다. 왕씨 측 변호인은 “잠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잠시 외출했다가 벌어진 가정 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밤중에 잠에서 깨 창문으로 추락한 것은 여러 우연이 겹쳐 발생한 사고이며, 창문의 구조적 결함도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왕씨가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아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 창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왕씨가 어린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왕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진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아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 “아기 입 막고 웃었다”…천사 엄마의 6천만 원짜리 연쇄 살인에 내려진 형량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아기 입 막고 웃었다”…천사 엄마의 6천만 원짜리 연쇄 살인에 내려진 형량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6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경주의 한 종합병원 소아 병동. 27세 여성 최 씨는 간헐적인 경련과 끝없는 하혈로 고통받는 생후 9개월 된 입양 딸 수빈(가명)이의 침대 곁을 뜬눈으로 지키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작은 몸에 주삿바늘 자국이 가득한 아기를 보며 최 씨는 “내 탓인 것만 같아 눈물조차 사치스럽다”며 자책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을 향한 지극한 모정은 방송과 언론을 타고 곧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치료비 마련을 돕기 위해 병원이 제안한 후원 방송과 지역 신문 보도를 통해 약 2200만 원이라는 따뜻한 성금이 모였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의 기원도 무색하게 수빈이는 장출혈을 막기 위한 결장전절제술을 받은 지 2주 뒤이자 방송에 출연한 지 두 달여 만인 2006년 7월 급성 호흡 부전으로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수빈이가 겪은 원인 불명의 장출혈은 의학 논문으로 보고될 만큼 희귀한 사례였다. 수빈이를 화장한 후 부부는 차마 아이를 묻지 못하고 유골함을 안방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으며 아이 아빠는 매일 밤 죽은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오열하다 잠이 들었다. 이웃들은 그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슬픔이라 여기며 함께 가슴을 쳤다. 하지만 이 참담한 비극의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잔혹한 비밀이 웅크리고 있었다. 사실 최 씨는 수빈이를 입양하기 2년 전인 2004년,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생후 20개월의 친딸 서연(가명)이를 이미 원인 모를 장염으로 먼저 떠나보낸 전력이 있었다. 세 번째 죽음, 그리고 어둠 속의 목격자두 아이를 연달아 가슴에 묻고 2년이 흐른 2009년, 부부는 다시 셋째 딸 민서(가명)를 입양했다. 유난히 애교가 많던 민서 덕분에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듯했지만 비극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다. 입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서는 앞서 떠난 언니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급성 장염과 고열, 하혈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한 집에서 아이 셋이 연달아 쓰러지자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주’를 운운하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이 기이한 저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2010년 1월 14일, 어두운 다인실 병동에서였다. 셋째 민서와 같은 병실을 쓰던 여고생 정 양은 평소에도 서늘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서는 아빠 앞에서는 방긋방긋 잘 웃었지만, 유독 엄마 최 씨와 단둘이 있을 때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키곤 했다. 사건 당일 오후, 낮잠 시간이 되어 조명이 꺼지자 최 씨는 아이의 침대 사방으로 두꺼운 커튼을 빈틈없이 쳤다. 이윽고 고양이처럼 몸을 바짝 웅크린 최 씨의 실루엣 너머로 “읍... 읍...” 하며 숨이 막혀 헐떡이는 단말마가 울려 퍼졌다. 불길한 예감에 커튼을 살짝 걷어 올린 정 양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민낯과 마주쳤다. 병원 환자복(이불)을 한 움큼 쥐어 아기가 숨을 못 쉬게 짓누르던 최 씨는, 목격자와 눈이 마주치고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쉿’ 하고 소름 끼치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살의의 의식을 마친 최 씨는 곧바로 커튼을 걷어젖히고 “선생님, 우리 애가 이상해요!”라며 울부짖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다.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실려 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 양은 남몰래 차갑게 미소 짓고 있는 최 씨의 얼굴을 똑똑히 목격했다. 결국 민서는 두 달 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최 씨는 이번에도 통곡하며 아이의 부검을 완강히 거부했다. 돈을 위해 설계된 지옥,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다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엽기적인 비극은 보험 범죄 특별조사팀(SIU) 소속 김동영 조사원의 집요한 의구심 덕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타 보험사에 근무하던 고향 후배로부터 “한 집에서 아이 셋이 똑같이 장염과 호흡 곤란으로 연달아 사망했다”는 기이한 사연을 전해 들은 그는 비밀리에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세 아이 모두 아동 전용 보험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궁핍한 형편 속에서도 매달 2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보험료가 셋째 민서 앞으로 꼬박꼬박 납입되고 있었다. 경찰에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치밀한 탐문 수사를 통해 그 추악한 전말이 드러났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희귀 장염은 결코 불운이나 유전병이 아니었다. 최 씨가 고의로 젖병을 소독하지 않고 더러운 물이나 두유를 담아 억지로 먹이면서 연약한 아기의 장기를 철저히 파괴해 낸 결과였다. 최 씨는 첫째 친딸 서연이가 앓다 죽었을 때 우연히 지급된 소액의 보험금에서 ‘아이가 아프면 마르지 않는 돈줄이 생긴다’는 악마적 공식을 학습했다. 사망 보험금은 거의 없지만 ‘입원 일당’과 ‘치료 실비’ 청구가 극도로 용이한 아동 보험의 허점을 정확히 노린 그녀는 아이들을 단번에 살해하는 대신 끊임없이 병들게 만들어 입원과 퇴원을 무한 반복시켰다. 둘째 수빈이를 입양하기 전, 임신한 것처럼 배를 부풀려 보험 설계사를 속이고 태아 보험에 가입하며 타낸 피 묻은 돈은 총 6천만 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20개월에서 28개월, 즉 두 돌을 전후로 하여 예외 없이 목숨을 잃었을까. 세상을 인지하고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주변 간호사나 아빠에게 “엄마가 더러운 것을 먹였다”, “코를 막았다”라고 폭로할 것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신의 완벽한 연극이 발각될 것을 막고자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서둘러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관용이 남긴 씁쓸한 마침표경찰은 삼엄한 비공개 수사 끝에 울산의 한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던 최 씨를 전격 검거했다. 세 아이를 차가운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녀는 또다시 임신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불임 진료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서조차 “과실사일 뿐이다”라며 철저히 가면을 고수하던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배신감에 피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는 남편의 애끓는 설득을 듣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최 씨의 눈물과 참회는 마지막까지 계산된 생존 연극에 불과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어미인 양 목놓아 울었으나 재판을 앞두고 남편에게 보낸 은밀한 편지에는 아이들에 대한 참회 대신 “내 형량을 낮춰줄 유능한 변호사를 사력을 다해 구해달라”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요구만이 적혀 있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그녀가 산후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극도의 생활고 탓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기색을 보인 점, 궁핍한 경제 상황 등을 참작 사유로 들어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 “힘들면 우리 집에 와” 학생 이마에 키스한 교사 ‘집유’

    “힘들면 우리 집에 와” 학생 이마에 키스한 교사 ‘집유’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제주 모 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학생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초범인 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중학교 시절 앙금에 학교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중학교 시절 앙금에 학교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오명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첫 재판부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 “돌대가리야” 회사 단톡방서 수십차례 폭언…“수치심 느껴” 고소당한 대표·이사 결국

    “돌대가리야” 회사 단톡방서 수십차례 폭언…“수치심 느껴” 고소당한 대표·이사 결국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을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며 욕설을 했다. A씨의 이러한 ‘단톡방 공개 모욕’은 2년가량 3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업체 이사인 B씨도 단톡방에서 20차례에 걸쳐 C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했다.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C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 성매매 처벌,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기준은

    성매매 처벌,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기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업소 장부와 예약 내역, 결제·계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에 시작되기도 한다. 초범이거나 이용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행위와 사건 경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와 횟수, 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사는 반드시 현장 적발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와 장부, 예약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특정될 수 있다. 이후 통화 내역이나 결제 자료, 계좌이체 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용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업소 방문 사실 자체와 실제 성매매 행위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방문 목적, 예약 경위, 대가 지급 여부, 관계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장부 등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이뤄지는 진술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용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유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구분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이용 경위와 횟수, 결제 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며 “조사 전 수사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관련 메시지나 결제 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전체 대화나 거래 내역에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약과 방문, 결제 등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성매매 사건은 단순 초범 여부나 장부 기재 유무만으로 처벌 수위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실제 범죄 행위와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 “PC 점검한다더니”…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영상 만든 30대男

    “PC 점검한다더니”…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영상 만든 30대男

    수년간 부산 지역 일선 학교의 교직원 PC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무단으로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소지한 30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시내 19개 초·중·고교에서 전산 장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 1921개를 개인 USB 메모리에 무단 복사한 뒤,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업무 중 교직원 등의 신체를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문제의 영상 파일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총 533개(용량 약 405GB)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 학교 PC서 교사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제작한 30대 징역 3년

    학교 PC서 교사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제작한 30대 징역 3년

    학교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업체 소속으로, PC 점검을 위해 학교에 드나들면서 교직원의 사진 등 영상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921개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활용해 합성 영상물 20개를 만들었으며,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교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의뢰로 PC를 점검하던 중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몰래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몰래 내려받은 영상물을 저장한 USB를 깜박 잊고 학교에 두고 갔으며, 이를 학교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다이빙하러 갔는데 샤워하는 모습이 찍혔어요”…불법촬영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다이빙하러 갔는데 샤워하는 모습이 찍혔어요”…불법촬영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샤워하는 여성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열린다.
  •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 불법촬영한 제주 중기 대표 아들… 검찰, 징역 3년 구형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 불법촬영한 제주 중기 대표 아들… 검찰, 징역 3년 구형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처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직속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가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송치 논란… 부산경찰, 발달장애인 수사체계 개편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송치 논란… 부산경찰, 발달장애인 수사체계 개편

    지난달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어난 뒤로 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했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한다. 중요 사건일 경우 시경찰청이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는 전담 경찰관에게 사건을 의무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할 때는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킨다. 경미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경찰청은 또 전문가를 초빙해 지휘부와 모든 경찰서 수사부서장·팀장 등 중간관리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인권 보호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인카드로 약 9억원 빼돌린 카이스트 교직원 ‘실형’

    법인카드로 약 9억원 빼돌린 카이스트 교직원 ‘실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억대 공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직원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332회에 걸쳐 109억 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했다. 그는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매한 상품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으로 법인에 총 8억 9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9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산 뒤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나는 신이다” 신도 세뇌해 성범죄…의붓딸까지 추행한 60대 교주 ‘징역 9년’

    “나는 신이다” 신도 세뇌해 성범죄…의붓딸까지 추행한 60대 교주 ‘징역 9년’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9일이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기일이 미뤄졌다. A씨는 이날도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 연신 표정을 찌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가까운 거리에서 헌신한 친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마약 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마약 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아이스크림 계산않고 먹었다 ‘특수절도’ 송치된 장애인…경찰 “법·절차 따랐다” 해명

    아이스크림 계산않고 먹었다 ‘특수절도’ 송치된 장애인…경찰 “법·절차 따랐다” 해명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 부산 경찰은 이런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밝힌 사건 처리 경위를 보면 경찰은 CCTV 영상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찰이 훈방 또는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1500원 아이스크림 1개에”…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논란

    “1500원 아이스크림 1개에”…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논란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것을 두고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2년여간 성관계·신체 35회 촬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서울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인 10대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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