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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로수당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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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씨줄날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 메가특구 주52시간 완화 추진에 노동계 ‘거센 반발’

    메가특구 주52시간 완화 추진에 노동계 ‘거센 반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다만 노동부는 검토 단계에서 나온 여러 논의 사항을 종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각계의 입장 등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어 발의되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검토 시도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해당 내용은 제외된 바 있다.
  •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 5년 만에 41% 늘었다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 5년 만에 41% 늘었다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가장이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평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총 36만 8000명으로 5년 만에 41%가량 늘어났다. 전체 부업자(54만 7000명) 가운데 가장 비율은 2016년 62.0%에서 올해 67.3%로 늘어났다. 전체 부업자 수와 가장인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했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됐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1~3분기만 해도 평균 전체 부업자는 41만 1000명, 가장인 부업자는 26만 1000명이었다. 올해는 5년 전보다 각각 33.1%, 41.0%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부업자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 8000명에서 2022년 10만 7000명으로 37.2% 증가했다. 60대 부업자는 7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으로 69.7% 증가하며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은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를 찾으며 부업으로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이가 관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업 근로시간이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줄어드는 동안 부업 참가율은 같은 기간 1.54%에서 올해 1.95%로 꾸준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며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 부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배경을 짚었다.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 37만명...역대 최다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 37만명...역대 최다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가장이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인 부업자 수는 5년 만에 41%가량 늘어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평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총 36만 8000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 7000명) 가운데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업자 가운데 가장의 비율은 지난 2016년 62.0%에서 올해 67.3%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전체 부업자 수와 가장인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됐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1~3분기만 해도 평균 전체 부업자는 41만 1000명, 가장인 부업자는 26만 100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5년 전보다 전체 부업자 수가 33.1%(13만 6000만명), 가장인 부업자 수가 41.0%(10만 7000명)나 증가했다.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지난 5년간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부업자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 8000명에서 2022년 10만 7000명으로 37.2% 증가했다. 60대 부업자는 7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으로 69.7% 증가하며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를 찾으며 부업으로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이가 관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업 근로시간이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줄어드는 동안 부업 참가율은 같은 기간 1.54%에서 올해 1.95%로 꾸준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전환되며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 부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배경을 짚었다.
  • 주 52시간→92시간 근무? “수당 안 주고 일 시킬 것”

    주 52시간→92시간 근무? “수당 안 주고 일 시킬 것”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16시간씩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90시간 일했다.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야근식대인 만원만 받고 야근수당은 받지 못했다. 게임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개발이 끝날 때까지 주말과 휴일 없이 강도 높게 일하는 ‘크런치 모드’(게임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팀이 고강도 근무체제에 돌입하는 것)에 돌입했지만 별도의 수당은 받지 못했다. 보상으로 휴가를 준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26일 주52시간제를 월 단위로 바꿔 한 주 최대 92시간 노동 시간을 늘리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52.1시간(주당 12시간을 연평균인 월별 4.3주에 곱한 수치)을 한 주에 몰아서 최대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일터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악덕 사장이 오른손에 포괄임금제라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사용자의 왼손에 ‘주 92시간’이라는 도끼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전과자’ 주홍글씨 찍힌 청년 장발장들한성수 (25·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보기에 한씨의 범죄 수법은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한씨는 주유소가 정회원에게 리터(ℓ)당 50원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에 착안해 비회원의 주유를 정회원이 한 것처럼 할인 차액을 빼돌렸다. 그가 편취한 할인 차액은 5000원, 4800원, 2100원, 5050원 총 1만 6950원이었다. 한씨는 그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 한끼를 해결했다. 동일 수법으로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한 건 의도적인 범죄로 인정됐다. 청년의 철없는 ‘도둑질’로만 보이던 이 사건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 한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일주일에 여섯 차례나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임금 지급을 미뤘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체불 임금은 300만원까지 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한씨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사장은 절도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체불 임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사장의 회유를 거부했다. 한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장이 야간근무자 식대도 주지 않았다”며 “할인액을 돈통에서 빼 컵밥이나 김밥을 사먹는 건 같이 일하던 관리자도 묵인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장이 체불 임금을 신고하자 보복으로 절도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벌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 사채도 알아봤다”고 울분을 토했다.●기초수급 청년, 주운 휴대전화 되팔다 ‘빨간줄’ ‘청년 장발장’들은 소액 벌금에도 삶이 휘청댔다.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민석(30·가명)씨는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수년 전 길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숨진 어머니의 병원비마저 막막했던 때였다. 이씨는 “검찰의 수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학업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전수 분석한 장발장은행 대출자(2015년 2월~2020년 1월) 792명 중 20대는 107명(13.5%)이었다. 이 중 직업이 없다고 답한 대출자가 40명(37.3%), 단기 아르바이트는 32명(29.9%)이었다. 청년 장발장들은 취업도 쉽지 않다. 벌금형 기록은 주홍글씨의 낙인효과를 일으킨다. 대다수 기업들은 취업 예정자들에게 본인 확인용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경찰서가 발급하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포함시킨다. 지난해 운전기사 채용을 앞두고 회사의 요구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했던 임희도(25·가명)씨는 취업에 실패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한 욕설로 받은 벌금 30만원 전과 때문이었다. 임씨는 “벌금형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취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회보서 제출을 요구해 발급을 받는 청년층 사례가 많다”면서 “채용자의 이력을 확인하려는 기업의 요구와 수사기관의 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실효법은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법이 허용한 목적을 벗어나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악용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용 목적을 숨긴 채 회보서 발급을 요구하면 의심스럽긴 해도 (발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13만 7000건에 달한다. ●벌금형 선고로 유학도 이민도 막혀 약식명령의 벌금형 선고로 유학이나 이민이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관 제출이 불가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또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해당 대사관이 별도의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정부도 소액 절도와 사기 등을 부도덕범죄(CIMT)로 분류해 입국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부도덕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명과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지 정식 재판과 약식명령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취업, 유학, 해외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 ‘1만 6950원 절도’ 청년의 눈물…알고보니 임금체불 피해자

    ‘1만 6950원 절도’ 청년의 눈물…알고보니 임금체불 피해자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1부 -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한성수(25·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됐다. 법원이 보기에 한씨의 범죄 수법은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주유소가 정기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리터당 50원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한 한씨는 비회원들의 주유를 회원이 한 것처럼 속여 할인 차액을 빼돌렸다. 그가 편취한 할인 차액은 5000원, 4800원, 2100원, 5050원 총 1만 6950원으로 삼각김밥 등을 사 한끼를 해결하는 데 썼다. 그가 동일 수법으로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한 건 범죄가 의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청년의 철없는 ‘도둑질’로만 보이던 이 사건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 한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일주일에 여섯 번이나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그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한씨는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사장의 말만 믿었지만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체불임금은 300만까지 불었다. 한씨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손님들의 할인 차액에 손을 댄 이면에는 사장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셈이다.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한씨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사장은 절도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체불임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사장의 회유도 거부했다. 한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장은 야간근무자 식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할인액을 돈통에서 빼 컵밥이나 김밥을 사먹는 건 관리자가 묵인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이 체불임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절도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벌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 사채도 알아봤다”고 말했다. 장발장은행 대출 13.5%는 20대 서울신문이 만난 ‘청년 장발장’들은 소액 벌금에도 삶이 휘청댔다. 한씨가 7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석(30·가명)씨는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수년 전 길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뇌종양으로 숨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떠안았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이씨는 “검찰의 수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학업도 포기했던 막막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전수분석한 장발장은행 대출자(2015년 2월~2020년 1월) 792명 중 20대는 107명(13.5%)이었다. 이 중 직업이 없다고 답한 대출자가 40명(37.3%), 아르바이트 중인 사람은 32명(29.9%)이었다.청년 장발장들은 취업 등 미래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벌금형 기록은 낙인 효과를 일으킨다. 상당수 기업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취업 예정자들에게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경찰서가 발급하는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 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포함된다. 서울에 사는 임희도(25·가명)씨는 지난해 운전기사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회사 측이 요구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했다가 취업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했다.그가 저지른 범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욕설을 해 받은 벌금 30만원이 유일했다. 임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벌금형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 다니게 될 줄 몰랐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취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회보서 제출을 요구해 발급을 받는 청년층 사례가 많다”면서 “채용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려는 기업의 요구와 수사기관의 회보서 발급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인데도 기업은 ‘범죄경력’ 요청 현행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이 허용한 목적을 벗어나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악용되는 건 속수무책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용 목적을 숨긴 채 회보서 발급을 요구하면 의심스럽긴 해도 (발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거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13만 7000건에 달한다. 약식명령 선고를 받고 해외 유학이나 이민길이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관 제출이 불가능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내 범죄가 있으면 모든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또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이라면 해당 대사관이 별도의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정부도 단순 절도와 사기 범죄 등을 부도덕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로 보고 입국금지사유에 포함시킨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부도덕범죄(CIMT)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명과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지, 정식재판과 약식명령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의 경우 취업, 유학, 해외 파견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진통… “마감 기한 하루 더 연장”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진통… “마감 기한 하루 더 연장”

    한노총 “과로사 방지 등 보호장치 필요” 경영계 “1년 연장… 도입 요건 완화해야” 경사노위 불참 민노총 “확대시 총파업” 극적 사회적 합의 못하면 공은 국회로노동·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밤샘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은 18일까지 예정된 논의 마감 기한을 하루 더 연장했지만,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밤샘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9시간 30분동안 이어진 논의에서도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더 연장해 합의가능성을 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의 항의서한 전달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공익위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첫 회의를 연 뒤 모두 8차례 만나 협의해 왔지만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회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 확대는 살인”이라면서 “과로사 방지와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시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도입된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바쁠 때 집중적으로 근무시키는 대신 일이 적을 땐 근무 시간을 줄여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재계는 “노사 간 서면합의로 돼 있는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위 기간을 늘려도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현 제도상으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자가 무한 과로에 노출될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등 임금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장시간 노동 후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수당 보전 등이 전제된 조건부 6개월 확대안도 논의됐지만 노사는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업종별 (단위 기간 연장)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9일까지 논의한 과정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밤샘 논의 끝 결론 내리지 못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밤샘 논의 끝 결론 내리지 못해

    경사노위, 기한 하루 더 연장해 19일까지 논의 노·사, 건강권 확보와 임금 보전 등 쟁점서 여전히 이견 극적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공은 국회로노동·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밤샘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은 18일까지 예정된 논의 마감 기한을 하루 더 연장했지만,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밤샘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9시간 30분동안 이어진 논의에서도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더 연장해 합의가능성을 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의 항의서한 전달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공익위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첫 회의를 연 뒤 모두 8차례 만나 협의해 왔지만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회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 확대는 살인”이라면서 “과로사 방지와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시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도입된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바쁠 때 집중적으로 근무시키는 대신 일이 적을 땐 근무 시간을 줄여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재계는 “노사 간 서면합의로 돼 있는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위 기간을 늘려도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현 제도상으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자가 무한 과로에 노출될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등 임금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장시간 노동 후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수당 보전 등이 전제된 조건부 6개월 확대안도 논의됐지만 노사는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업종별 (단위 기간 연장)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9일까지 논의한 과정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된다. 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일문일답]탄력근로제 ‘운명의 한 주’…쟁점과 전망은?

    [일문일답]탄력근로제 ‘운명의 한 주’…쟁점과 전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정과 노동계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데 이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첫 번째 의제로 올렸다.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국회는 오는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속내는 무엇일까.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다. Q.경영계는 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야정이 이를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A.주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겠단 취지지만 경영계는 반발했다. 업종에 따라 단축된 법정 근로시간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여겨졌다. 현행법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2주고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경영계는 이 단위기간을 늘려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내 고용지표가 연일 나빠지고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는 등 ‘고용 참사’가 벌어지면서 정부·여당도 경영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여야는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Q.얼마나 늘어날까. A.처음엔 ‘6개월안’과 ‘1년안’이 맞붙었지만 현재는 6개월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경영계 주장에 따라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대 지지층인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이 6개월로 방침을 정했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Q.노동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A.단위기간을 막론하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한 목소리로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경사노위 합류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압축노동, 장시간노동을 유지하는 체계”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추가 인력 창출 없이 사용자에게 인건비 이득만 쥐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Q.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첫 번째는 초과근로수당의 감소다. 한국노총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의 약 7%가 줄어든다.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손실액은 커진다.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단위기간이 늘면 자연히 장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한국은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100시간을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과로사회’다. 이런 가운데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시간 단축의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계 관계자들도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 임금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Q.탄력근로제 확대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A.현행법에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지정한 것은 노사가 서로 합의했을 때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주 멋대로 단위기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라고 돼 있는데 근로자 대표의 정의 규정은 뚜렷하게 법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판례나 행정해석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투표를 얻어서 선출된 자로 본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때는 근로자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 마음대로 흘러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Q.여야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A.경사노위는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때 개최될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도 같이 심의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노사정 합의로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날치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도 의제별 위원회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야가 다음 달 중 관련법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이때까지 노사정 합의가 나오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정치권에 얽매이지 않고 차근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퇴근 뒤 재택근무 우려… 포괄임금제 폐지·칼퇴근법 도입을”

    [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퇴근 뒤 재택근무 우려… 포괄임금제 폐지·칼퇴근법 도입을”

    “결국 초과근로수당 못 받고 무료 노동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위한 지침 필요 법 시행 코앞인데 고용부는 “새달 마련” 카톡 등 SNS 업무 지시도 또 다른 과제다음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 여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개인 사정상 결국 ‘일’만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칼퇴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장모(36)씨는 15일 “업무량도, 인력도 그대로라 걱정이 앞선다”며 “회사는 밤 8시면 PC를 강제로 끈다고 하지만, 일을 집으로 짊어지고 가는 날이 일주일에 1~2번은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초과근로수당은 줄고, 회사가 아닌 집에서까지 일하게 됐다’는 푸념이 직장인들 사이에 나오는 이유다. 회사 기록엔 ‘칼퇴’이지만 실제론 어디선가 일을 해야 하는 ‘무늬만 52시간’이 걱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과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lance)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세 번째(연간 2069시간·2016년 기준)로 오래 일하는 국가다. 그나마 비정상적인 근로시간(주 68시간)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사용자나 일부 직장 상사들은 여전히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긴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칼퇴근제를 도입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포괄임금제는 회사가 노동자의 야·특근을 미리 계산해 연봉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몇 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에 ‘무제한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괄임금제는 법이나 제도상 존재하는 임금 체계가 아니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판례로 인정되면서 생겨났다. 2016년 근로시간 운용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30.1%,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2.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일터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없이 더 오래 일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13시간 9분)은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10시간 43분)보다 2시간 20분 길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수당을 넘어설 때 차액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전체의 9.4%에 그쳤다. 사무직에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로 미리 돈을 주고, 이 돈을 넘어서는 ‘공짜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로 당장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선은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며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적은 비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던 수단으로 활용된 만큼 실질적인 단축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 3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지침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지침에는 포괄임금제를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사 합의 때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지침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해 이달 안으로 지침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다음달에는 지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일상에 침투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회사의 PC는 꺼지지만, 퇴근 후에도 울려 대는 스마트폰은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24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퇴근 뒤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퇴근 뒤에도 SNS를 통한 업무 지시로 일주일에 11시간 정도 무료 노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직장인이 전체의 73.7%나 됐다. 고용부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외 업무연락 금지와 출퇴근 기록 의무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선 일생활균형재단 자문위원은 “SNS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노동의 시간이나 장소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여지가 많은 만큼 근무 시간 외 비정형 형태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발표 그후 정책 체크] 일자리 안정자금 200만명 신청…지원금 받은 노동자 64.6% 그쳐

    [발표 그후 정책 체크] 일자리 안정자금 200만명 신청…지원금 받은 노동자 64.6% 그쳐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는 사전심사 절차 기간을 감안해도 신청 인원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누적)는 201만 4512명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상했던 인원인 236만명의 85.2% 수준이다. 다만 안정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5088억원이었다.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신청 노동자 가운데 64.6%에 대한 지원금만 실제로 집행됐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안정자금 심사 절차에 통상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 인원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심사 중인 것과 사전 심사에서 걸러진 것을 빼면 정상적으로 심사와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세청, 법무부, 행안부, 대법원 등 활용가능한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세 차례에 걸친 사전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안정자금을 신청하거나 지난해보다 보수 수준이 낮아진 사업장,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가 신청하면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이후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 포함하면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제도 도입이 발표된 지난해 7월부터 올 초까지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단기 지원이라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며 안정자금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도가 시행돼도 신청 저조로 3조원 규모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제도 시행 한 달째는 신청 인원이 8만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논란이 되레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자금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거듭되면서 내용이 알려졌고 일선 공무원들이 사업주를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하는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시행 초기 장애물로 거론됐던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정기상여금·수당까지 포함시키면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안 오르는 셈”

    “정기상여금·수당까지 포함시키면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안 오르는 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국회·노동계·경영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산입범위는 무엇이고,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답으로 짚어 봤다.→최저임금 산입범위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160만원, 상여금으로 30만원, 식비로 10만원을 받는다면 16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왜 논란인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경영계는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전체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은 57.3%, 직무수당은 9.8%에 그치고 나머지 정기상여금(11.8%), 초과근로수당(8.7%), 숙식비 등 복리후생수당(6.6%)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6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6%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18.2%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7530원)으로 올렸을 때 임금 하위 20%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비율은 66.9%다. 하지만 복리후생수당 등 기타 수당이 포함되면 이 비율은 64.1%로 줄어든다. 다만 정기상여금만 포함되는 경우 인상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는 66.1%로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인가.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의 임금(시간당 9036원)을 받는 조합원 602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노동자 51.8%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올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노동자의 2.8%만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도 영향을 받나.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를 식비로 전환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실제로 인상돼야 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훨씬 적어진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특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며 “산입범위 확대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여전히 노동자 울리는 근로감독관 갑질

    여전히 노동자 울리는 근로감독관 갑질

    민원해도 “업무 많다” 감감무소식 신고 직장인 신원 사측에 넘기고 근로감독 날짜는 미리 회사 통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민원을 접수시키고 나서 6개월간 한 번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수도권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했던 최모(62·여)씨는 지난해 9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는 사건이 빨리 처리돼 조만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최씨는 진정을 낸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지청에 나가 조사를 받았고, 올 2월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면서 뒤늦게 각하 처리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반년 동안 고용부에 먼저 전화를 먼저 걸어야 (마지못해) 진행 상황을 알려 줬다”며 “진정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최소한 민원인에게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알려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고용부 근로감독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신고나 제보 접수 뒤 일터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게 예사다. 아예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때도 다반사다. 일부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기 때문이다. 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8일 공개한 근로감독 갑질 사례를 살펴보면 최씨의 사례처럼 접수 사건 처리가 지연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가 미뤄지거나 이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잘못된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근로감독관도 있었다. 일부는 위반 사안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장인 정보를 회사에 넘겨주거나 근로감독 날짜를 사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미리 방문 일시를 알려 준 탓에 회사가 가짜 임금계약서를 만들고 직원들끼리도 말 맞추기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최근 넷마블을 고발한 노동자의 신원 정보를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넷마블은 노동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주당 12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은 “직원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부하를 포함해 혁신 대책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주52시간’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속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제도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한 노동자 수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명당 4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년보다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면서 “시행 전까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유연근로시간제 등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선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모니터링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하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네이버 노조 결성 계기로 다시 불붙은 ‘포괄임금제’ 논쟁

    네이버 노조 결성 계기로 다시 불붙은 ‘포괄임금제’ 논쟁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첫 노조를 만든 네이버를 계기로 ‘포괄임금제’ 논쟁이 불붙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노동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4일 재계에 따르면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 2일 “회사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노조를 만들고 나섰다. 노동계는 “영업직이나 경비, IT 등 야근이 잦은 직종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임금 제약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낳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규제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간당 임금을 따지는 것은 과거 굴뚝산업의 산물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 SK, 효성, 현대상선 등 대부분의 대기업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이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최소한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만큼 포괄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정부 기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한 근무 강도를 호소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나 개선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다. 예컨대 경기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회사 사무직 A과장은 생산직 부서의 B대리보다 물량이 몰릴 때 월급을 더 적게 받는다. 똑같이 야근을 해도 A과장은 포괄임금 대상이라 야근 수당을 못 받지만 B대리는 시간 외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의 의류제조사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경력 10년차 김모 대리도 거의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지만 야근 수당은커녕 심야 근무 때 택시비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연장 근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이 주로 저임금 계층의 ‘수당 후려치기’에 악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사업장의 무분별한 포괄임금, 아니 포괄노예제도를 관리 감독할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악용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맞선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자율적 휴게시간의 구분이 힘든 만큼 포괄임금 규제강화보다는 올바른 근로시간 지도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연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아예 빼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 영업직 근로자는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을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맞게 주자는 취지다. 이런 제도를 공직사회에 적용하면 ‘놀면서 연장수당을 챙기는’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ㆍ청소직 일자리 자금 지원

    지원대상 5만명 이상 추가될 듯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후속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 1명당 인건비를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비·청소 노동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원 등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본급이 190만원 이하이지만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합한 월 수령액이 190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더해 월보수 210만원까지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로 한정된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추진단장은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236만 4000명 정도를 신청 대상 규모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상 확대로 241만 4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지난 5일 기준(누적) 신청 건수는 사업체 8만 5193개(노동자 20만 6256만명)로, 당초 예상 규모의 8.7% 정도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감안해 접근 편의성, 지원 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지속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높인다. 이달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에게 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청소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 경감받을 수 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월190만→210만원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에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보수에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집배원 33% 수당 12억 못 받아 우정본부 3년간 근무 전수조사 미지급 수당 24일까지 일괄지급 집배노조, 우정본부 고발 검토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직적으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본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월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축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은 16만 9398시간으로, 전체 집배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4452명이 12억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추정됐다. 우정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최근 3년간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 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 경인청은 696명의 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을 줄인 것을 인정하고 지난달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이어 경북청 1만 9604시간(727명), 전남청 8761시간(903명), 충청청 2396시간(180명), 제주청 484시간(69명), 전북청 130시간(43명) 등의 순이었다. 우정본부는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을 24일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에서 근무실적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1년에 1회 실시하는 초과근무실적 관리 주기를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지방청 인사 담당자를 모두 소집해 보름 동안 초과근무실적 조작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노동조합과도 협의해 추가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사법기관에 우정본부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의 임의 조작은 형법상 공전자기록위·변작, 초과근로수당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제3의 기관이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우정본부는 상세 지급 내역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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