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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황교안·박성재 영장 잇달아 기각…“수긍하기 어려워”

    내란특검, 황교안·박성재 영장 잇달아 기각…“수긍하기 어려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가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장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만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다른 국무위원 수사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오는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박성재도 또 기각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박성재도 또 기각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 30분에 걸쳐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재 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여전히 혐의에 다툼 여지”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해 약 한 달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약 4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 황교안, 서울구치소 입감…특검은 ‘내란선동 혐의’ 영장 청구

    황교안, 서울구치소 입감…특검은 ‘내란선동 혐의’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의 조사는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끝까지 싸울 것”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앞서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에서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특검 소환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맞지 않냐. 거기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일 땐 간첩들이 날뛰어 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느냐”라고 반문했다.
  • 체포된 황교안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는 중…내란 자체가 없었다”

    체포된 황교안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는 중…내란 자체가 없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되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민주 독재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긴 있었냐.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이냐”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검찰 “총책 신원 확인, 추적중”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검찰 “총책 신원 확인, 추적중”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범죄 조직원 43명을 포함해 모집책 등 5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조직 총책 신원을 확인해 해외 공조로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2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25)씨 등 5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이라는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약 94억 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원에게는 고정적 기본급과 범행 성공 시 최대 약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독려했다. 검찰은 특정 지역의 지인들이 조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1명당 매월 미화 600달러를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정황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도 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번 조직은 동남아에서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보다 진화된 형태”라며 “주범이자 조직 총책인 조선족 B씨의 신원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로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 유지로 조직원 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해외 계좌 정황을 확인한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체포…특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체포…특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브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황 전 총리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집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한 특검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혁신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 캄보디아 송환자 4명 석방… 58명 구속영장 청구

    캄보디아 송환자 4명 석방… 58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신청 59명 중 1명 검찰서 반려송환자 전체 64명 중 1명 이미 구속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신청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64명 중 나머지 1명은 영장이 사전 발부돼 이미 구속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의 구속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청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1명을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일시에 송환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경찰은 향후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인력 공급·알선 조직, 현지 납치·감금 실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 ‘마약 중독’ 30대 여배우, 체포하러 온 경찰 폭행에 투약 반복… 결국 실형

    ‘마약 중독’ 30대 여배우, 체포하러 온 경찰 폭행에 투약 반복… 결국 실형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5월 22일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버티던 尹, 돌연 내란 특검 출석… 외환 혐의 진술거부권 행사

    버티던 尹, 돌연 내란 특검 출석… 외환 혐의 진술거부권 행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특검에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 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외환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맡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면서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두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모두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번에는 교도관이 집행에 앞서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17일까지로,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뒤숭숭한 특검 내부 분위기를 재정비하기 위해 빠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송 전 부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다. 오는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무도 기소하지 못한 채해병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강공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 尹, 내란특검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자진 출석

    尹, 내란특검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자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에 자진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과 같은 물리적 충돌 없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이진숙 수사 실무책임자 교체…李측 “형식적 재소환이면 고발할 것”

    이진숙 수사 실무책임자 교체…李측 “형식적 재소환이면 고발할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사 실무책임자가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인 소환이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 실무를 이끈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했다.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정급 인사가 부임했다. 경찰은 이날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서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경찰의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출석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날까지 두차례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지난 4일 풀려났다.
  • 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검토

    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6시쯤 종료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사실을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올해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 등의 발언을 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7월 그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으로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됐다.
  • 국힘, ‘이진숙 체포’ 항의 공세…“‘최고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무리”

    국힘, ‘이진숙 체포’ 항의 공세…“‘최고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무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듭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논란과 연계하면서 추석 연휴 여론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면서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면서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적인 항의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항의 방문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법도 찾을 예정이다. 지난 2일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이날도 2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및 구속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 ‘면직 하루만에 체포’ 이진숙, 내일 체포적부심사…경찰 조사는 재개

    ‘면직 하루만에 체포’ 이진숙, 내일 체포적부심사…경찰 조사는 재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사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 이진숙 면직 하루 만에 자택서 체포

    경찰, 이진숙 면직 하루 만에 자택서 체포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더니 수갑을 채웠다”며 반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 중립 위반’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어찌 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여러 차례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같은 달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5분 정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 가던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보좌관이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은 영등포경찰서장을 항의 방문해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귀가 조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하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고, 그 이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 ‘수갑’ 이진숙, 유치장 입감 “‘전쟁’이라던 女”…김현지 우회 거론

    ‘수갑’ 이진숙, 유치장 입감 “‘전쟁’이라던 女”…김현지 우회 거론

    자동 면직 하루 만인 2일 전격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날 오후 9시 15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그가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끝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 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날인 10월 1일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비열함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담당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며 체포영장 신청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문이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수갑 들어보이며 경찰에 반발“‘전쟁’이라던 여성” 김현지 우회 거론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1시간 40분 만에 경찰 조사를 위해 호송된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약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은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김장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다”며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에 못 온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며 여러 차례 수갑을 들어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섰다.
  • 수갑 찬 이진숙, 경찰서 압송…“이재명? 정청래? 개딸이 시켰냐?” [포착]

    수갑 찬 이진숙, 경찰서 압송…“이재명? 정청래? 개딸이 시켰냐?” [포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기 손에 채워진 수갑을 여러 차례 들어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대통령)이 시켰느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가 시켰느냐.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라며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적 있죠?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다”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된 바 있다. 유튜브서 편향 발언한 혐의…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방송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률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힘, 이진숙 체포에 “경찰 직권남용…법적 책임 묻겠다”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9월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 尹 “1.8평 생존도, 재판·조사도 어려워…유치한 기소” 불구속 재판 주장

    尹 “1.8평 생존도, 재판·조사도 어려워…유치한 기소” 불구속 재판 주장

    약 18분간 직접 불구속 재판 주장 “불구속 상태에선 수사·재판 협조해 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특검)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와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검 소환에 임했다는 점 등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 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에 주말에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재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 200명 검사가 오만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없으면 재판이 없으니 무조건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구속할 테니 제가 열심히 나올 텐데,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시기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가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번에 증거에 부동의하면 증인신문 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재판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참석한 내란 특검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냐’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질문했다. 특검이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든 윤 전 대통령은 “십몇년 전부터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이외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 “형 죽이겠다”… 하루 평균 146번 ‘양치기’ 112 신고

    “형 죽이겠다”… 하루 평균 146번 ‘양치기’ 112 신고

    ‘형을 죽이겠다’거나 ‘감금당했다’는 등 1년여간 경찰에 5만건이 넘는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허위 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되자 불만을 품고 수천건의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 8307건의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6건꼴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51회에 달했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없음에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는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내용 녹취록을 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경찰에 “감금 당했다”며 “2018년 7월쯤 차에 치였다. 엄마도 차에 치였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허위 신고 반복 시에는 처벌 받는다”고 알리자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12 거짓 신고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되자 불만을 품고 나흘간 1882건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에 한 번 꼴로 신고한 셈이다. A씨는 2023년부터 허위신고로 7차례 범칙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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