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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학교 직접 만든다…“‘회색지대’ 아동 위해”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학교 직접 만든다…“‘회색지대’ 아동 위해”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주호민이 맡겠다는 역할은 운전이었다. 그는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스쿨버스 운전사가 될 것 같다. 제가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주호민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수교사 고소 건도 언급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대법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며 “교사 4만명 정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위에 놔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더라”고 밝혔다. 그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만들고 함께 공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 금기시해 왔던 ‘어린 성(性)’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반경 1㎞ 안 수많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진경(57)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포주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 청소년을 물색하는 데 쓰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접근성이 좋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범죄의 판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다. 25년 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과 예방에 매달려 온 조 대표를 21일 만났다. ―피해 지원 현장에서 볼 때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피해 청소년이 너무 많고, 더 어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 가출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열에 아홉이 부모 손을 잡고 센터에 온다.”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온다. “맞는 지적이다. 기술 진화와 맞물린 문제인데, 더 끔찍한 건 가해가 집단화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13살짜리 피해자 한 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가해자가 500명이 넘는 사건이 불거졌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가해자가 죄의식 하나 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게 가해자가 많으면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받는 데 한계는 없는가. “제대로 단죄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구성원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가해자가 초범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그런가. “그렇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잘못을 묻거나 우범소년 취급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남성문화의 영향이 크다. 돈을 주면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상대가 아이여도 돈을 건네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 말이다. 이런 인식이 스마트폰 등 기술을 매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들이 대폭 개정됐는데, 역부족인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 범죄 기술과 채널은 규제를 피해 시시각각 바뀌는데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면 피해 위주로 짜인 옛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은 범죄가 온라인에서 벌어진다. 현실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실질적인 기구도 있어야 한다.” ―해외 대응은 어떤가. “유럽 등 해외에서는 3~4년 전부터 방지 조약을 맺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5월부터는 NGO ‘프로텍트 칠드런’ 주도로 국제 실태조사도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35개국에서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 피해를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조사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번 조사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다듬었다. 조사 결과와 여성 관련 법령들을 교차 분석해 법과 규제가 피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 예방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인데, 어른들은 모른 척 손을 놓아버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 ■설문 참여 안내 NGO ‘프로텍트 칠드런’이 주도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국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사회와 법의 대응이 회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익명 설문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이거나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https://www.ourvoicesurvey.com/survey/korean
  •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닌 구조견 ‘투리’…이제는 돌아갈 집을 찾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찾아다닌 구조견 ‘투리’…이제는 돌아갈 집을 찾습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무너진 재난 현장에서, 누군가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개가 있다. 투리는 8년 동안 그렇게 현장을 누볐다. 이제는 오랜 임무를 마친 투리에게도 편안한 쉼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 경남소방본부는 13일 은퇴 구조견 ‘투리’에 대한 무상 분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태어난 수컷 저먼 셰퍼드인 투리는 같은 해 12월 경남소방본부에 배치됐다. 119구조견교육대 훈련을 거쳐 산악·재난 구조견 공인 2급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8년간 총 108차례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2020년 합천군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을 발견했고, 지난해에는 사천시에서 실종된 10대 청소년을 찾아냈다. 투리가 생존 상태로 구조한 사람은 모두 4명.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었다. 소방청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구조견은 만 8세 이상이 되면 은퇴한다. 투리도 올해 현역 임무를 마치고 새 가족을 찾게 됐다. 입양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경남소방본부 누리집(gnfire.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방본부는 거주 환경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입양자를 선정한다. 입양자는 반려견 등록과 예방접종 등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한 사육 환경과 꾸준한 건강관리·산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분양이나 매매는 제한된다. 투리가 떠난 자리에는 새 구조견 ‘리키’(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배치된다. 은퇴식과 임무 교대식은 다음 달 경남 함안군 경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에서 열린다. 경남소방본부는 “험준한 현장에서 사람의 수색 능력을 보완하며 활약했던 투리가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누군가를 찾아 현장으로 달려갔던 구조견 투리. 이제는 투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필요해졌다.
  • [단독] 다시 쓰는 소녀들의 이야기…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소녀에게]

    [단독] 다시 쓰는 소녀들의 이야기…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소녀에게]

    서울신문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다룬 시리즈를 4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연재 보도를 마치면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엮어 재구성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2차 가해, 신상 특정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1명의 이야기로 서술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피해 내용은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것입니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연’(가명)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의 평균 연령인 중학교 2학년(14세) 여학생의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이 이 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현실을 전하려는 의도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에게 가해자들의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고작 열네 살입니다. 또 모르는 아이디였다. “야, 너가 걔라며?” 등교하는 버스 안, 서연(가명·14)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껐다. 텔레그램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사진이 올라온 간 뒤로 이런 메시지가 며칠 걸러 한 번씩 온다. 전날 복도를 지나던 남자애 둘도 킥킥대며 수군거렸다. “텔레에 박제된 애잖아. 사진 봐봐. 맞는데?” 서연은 창밖을 봤다. ‘애초에 이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지 말걸.’ 시작은 사소한 다툼이었다. 중학교 입학 후 가장 친했던 나희(가명·14)가 다른 아이들과 합세해 서연을 따돌렸다. 서연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나희는 욕설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혼자였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렸다. 친오빠는 틈만 나면 서연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머리를 때렸다. 엄마도 오빠 편을 들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날 밤도 오빠의 잔소리 끝에 방문을 닫고 들어온 서연은 한참을 울고 나서 습관처럼 X(옛 트위터)를 켰다. 우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는 데 이만한 것이 없었다. 서연에게 X, 디스코드, 인스타그램같은 온라인은 가장 편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짧은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지금도 그 글을 올린 걸 후회한다고 했다. “심심하다.” 5분도 안 돼 메시지 30여 개가 쏟아졌다.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열 명 중 아홉은 어른이었다. 키와 몸 사이즈를 대뜸 묻거나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찍은 사진 한 장에 2000~3000원, 영상통화 20분에 10만 원.’ 며칠이 지나도 메시지는 이어졌다. 무심코 화면을 내리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드라이브 가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말이었다. 서연은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30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조금 달라 보였다. 자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어떤 맛집에 가고 싶은지 찾아보라고도 했다. 서연은 어른이 시키는 일을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가 친절할수록 서연의 경계는 낮아졌다.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자 사주겠다고 했다. ‘학교도 집도 다 싫다’는 말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했고, 함께 친구 욕을 하며 편을 들어줬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에는 나비약(식욕억제제)을 대신 구해주겠다고도 했다. 선생님도 부모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을 그는 물었다. “제 옆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편이 돼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온라인에서 만나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저한테만 알려준다고 했고요.” 그러다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았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져 다이어트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놀기도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아이돌이나 취미 같은 관심 사안이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져요.” 2025년 10월, 중간고사가 끝난 평일 오후였다. 만남 장소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번화가 이면도로였다. 그가 부탁한 건 딱 두 가지였다. 우리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교복을 입고 나올 것. 아저씨는 여러 번 “어려서 더 좋다”고 말해왔다.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이 내려갔다. “서연이? 오빠야!” 짧게 목인사를 하자 그가 얼른 타라고 손짓했다. 서연이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운전 내내 말을 건넸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느냐고, 실제로 보니 다리도 길고 날씬하다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차를 틀었다. 가기로 한 식당이 아닌, 인적 드문 골목이었다. 그가 허리띠를 풀더니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빨리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온 책임인가’ 싶으면서도, 제가 바보 같았죠.” 또 다른 날, 그는 영상을 찍자고 했다. “별로예요”라고 거절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보고싶을 때 혼자 보겠다며 사진과 영상 요구는 계속됐다. “얼굴만 안 나오면 아무도 나인 줄 모르겠지 싶었어요. 바보같이 믿었어요. 본인만 보고 지우겠다는 말도, 너만 특별하니 이런다는 핑계도, 다요.”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라인 알림부터 확인했다. 라인엔 매일 그의 메시지가 쌓였다. 거절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냥 버텼다. 서연이 연락을 뜸하게 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다. 영상 캡처 화면을 일부 모자이크해 X에 올렸다. 영상을 삭제해줄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 하루종일 영상 유출 걱정이 컸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그의 요구는 더 커졌다. 만남 내내 칭찬하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서연의 환심을 사려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연을 부를 때면 “야”라는 고함과 함께 욕설이 뒤따랐다. 헤어질 때면 용돈이라며 10만원을 쥐여줬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다 어느 날, 차는 또 골목으로 향했다. 그는 웃으며 성관계를 제안했다. 정말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런 만남이 한두 차례 이어졌다. 늘 그의 차 안이었다. 룸미러에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아챘다. “아저씨가 성적 욕구를 풀 때만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싫었지만 제가 ‘을’이잖아요. 거절도 제대로 못 했죠.” 어느 날 서연은 라인 알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X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다. 연락을 끊은 대가는 금세 돌아왔다. 서연의 이름과 학교, 나이, 일상 사진이 SNS와 단체 메신저에 퍼졌다. ‘XX 같은 X’. 더럽다, 문란하다는 의미를 담은 욕설과 함께 서연의 신체 사진, 협박의 메시지도 날아왔다. 길을 걸을 때마다 아저씨와 마주칠 것 같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다. 다들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지금도 서연은 바닥만 보며 걷는다. “다 제 탓으로 돌릴까봐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연은 신고하지 못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에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은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서연은 몰랐다. 설령 알았더라도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소문이 날까 봐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급격히 10㎏이 쪘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였을까 싶었는데 생리도 멈췄다. 난생 처음 가본 산부인과에선 서연 혼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다. 병원을 나선 뒤 서연은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스스로를 해친다. 지난 일들이 떠오를 때면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다. 강변에도 자주 간다. “두세 번 죽으려고 갔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떠올랐어요. 저보다 더 불쌍해서요.” 서연의 꿈은 소박하다. 친한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고, 맛집이나 카페에 가는 평범한 일상. 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학교 PC 점검하면서 교직원 사진 22만장 ‘슬쩍’…음란물 만든 30대 구속

    학교 PC 점검하면서 교직원 사진 22만장 ‘슬쩍’…음란물 만든 30대 구속

    부산지역 학교에서 교직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여개를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직원은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음란물에 교직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까지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산 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초중고, 유치원에 PC를 점검하러 방문해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영상 파일 22만 1921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의 의뢰를 받아 교직원 PC를 점검하는 과정하다가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교직원의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다. 경찰이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는 빼돌린 사진을 이용해 교직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에서 교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 45개도 발견됐다. 책상 아래에 있는 PC를 점검하는 중 주변을 지나는 교직원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등 533개를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PC에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가 빼돌린 교직원 사진·영상물, 불법 합성 영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A씨의 범행은 교직원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복사한 USB를 실수로 책상에 그대로 두고 가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전산 유지·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흔한데, 지나치게 신뢰하면 자칫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교직원 당사자 또는 동료의 참여 없이 외부 업체 직원 혼자 PC를 수리하는 경우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구글, 카카오톡 등 계정에서 로그아웃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대 때 성착취 피해, 지금은 회복 돕는 상담사“온라인 곳곳 함정, 누구든 피해자 될 수 있어”“아이 보듬는 ‘제대로 된’ 어른과 사회 필요”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얼굴의 가해자들채팅 앱 5~6개 돌려 가면서 사용“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 게 전부신고할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범행 당시의 용이함 거듭 강조해선택권 빼앗는 그루밍 6단계“취미 공유하자”… 또래처럼 행동신상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고립·단절·착취까지 단계적 유인동의한 것처럼 만들어 범죄 희석서로의 범죄 수법 공유가해자 중엔 교사·경찰까지 있어일부는 끝까지 ‘연애했다’고 주장인증 필요한 SNS 비밀방 만들어수법 퍼뜨리며 유사 범죄 양산도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 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걸리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과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다.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 [단독]“쉬워서요”, “연애였어요” 미성년자 성착취범은 말했다[소녀에게]

    [단독]“쉬워서요”, “연애였어요” 미성년자 성착취범은 말했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2人 인터뷰“쉬워서 만난 아이들”, “연애했을 뿐”‘친밀감 쌓고 성착취’ 그루밍 6단계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익명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이후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지속된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OO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설령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그루밍에서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 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가해자들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가해자의 궤변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맛집 가자” 그놈 메시지… 소녀를 그날에 가두었다[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맛집 가자” 그놈 메시지… 소녀를 그날에 가두었다[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섯 소녀들의 기억 150㎝ 조금 넘는 키, 인터뷰 내내 만지작거리던 키링, 앳된 얼굴.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뒤로 자해 흔적이 유독 많았다. 자해 흉터 위에 타투(문신)가 덧대어져 있었다. 상처를 가리려고 새긴 갑옷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마주한 청소년 6명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첫 피해 시기는 달랐지만, 그 뒤로 일상이 무너진 점은 같았다. #산부인과 A(17)양은 3년 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산부인과 로비. 배가 불룩한 산모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A양은 수차례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자신도 불쌍했고. (성착취 피해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서 학폭도 당했거든요. 유서도 몇 번 지웠다 썼어요.” “그때 죽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A양은 부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버티고 살아 냈구나 싶기도 해요.” A양은 아직도 가해자가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고 한다. 6명 모두 악몽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스마트폰 B(17)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무료하던 차에 자신의 계정에 “심심하다”라고 딱 한 줄을 올렸다. 곧바로 쪽지가 왔다.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30대 남성이었다. 연락은 계속됐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줬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냥 밥 먹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해 겨울, 학교가 끝나고 그를 만난 순간을 B양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을 찾아본 B양은 리스트까지 공유했다. 식당으로 가던 차는 너무 멀다는 핑계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질문은 형식일 뿐이었다. 그는 멋대로 행위를 벌이고 5만원을 쥐여 줬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업을 듣고, 정보를 얻고, 여가를 때운다. 소통도 온라인이 기본이다. C(16)양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던 차에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직접 만나 놀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취미가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악몽의 시작SNS에 무심코 올린 “심심하다”30대男 “맛있는 거 사 줄게” 유인일상적인 대화 중 영상통화 요구신체 사이즈 묻고 실제 만남 유도 #친절한 아저씨 D(13)양도 중학생이 되자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외롭기도 해서 깔았어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기본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주르륵 메시지가 와요. 소개 글에 있는 제 나이만 보고 ‘진짜냐, 친구하자’면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필에 13세라고 적어 둔 D양에게 한 남성은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처음엔 학교는 재미있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같은 일상 대화뿐이었다. 남성은 얼마 안 가 돌변했다. D양은 “얼굴은 보여 줄 필요 없으니 10분 정도만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며 “키나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E(14)양은 가해자를 ‘그분’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당한 E양은 인터뷰 내내 반말을 섞지 않았다.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반복된 가해에도 아이에게 ‘어른’의 벽은 높았다. “저에게 부드럽게 얘기했고, 밥도 사 주겠다고 늘 말했고, 걱정도 엄청 많이 해 줬어요. 그냥 엄청 착해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차로 태우러 와서 만나러 나가 보니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담배를 권유해서 피웠어요. 그분이 관계가 끝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 만나면 안 된다’고요.” E양은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입막음 가해자들은 유무형의 대가로 입을 막았다. 5만~30만원의 현금, 담배, 술, 저녁 식사, 드라이브.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 것’. “만나기 전부터나 만난 뒤에도 ‘그냥 다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D양) 평소 ‘좋다, 싫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F(16)양도 가해자 앞에서는 달랐다. “아저씨와의 관계에선 늘 스스로 ‘을’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해자)한테는 싫어도 그 말은 못 하고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했어요. 생리가 터져서 관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른 플레이를 하자는 둥 자기 욕구 푸는 데 급급했어요.” 착취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A양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40대 남성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허락을 구하며 찍었고, 이후에는 몰래 촬영했다. 가해자는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A양이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면 유포돼도 나인지 모를 거라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지웠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진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제 E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당한 채 협박을 받았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물을 SNS에 퍼뜨려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내겠다는 것이었다. B양도 온라인으로 가해자의 신체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성희롱도 잇따랐다. 여기에 적은 것은 피해의 일부다. 나머지는 옮기지 않는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박제됐다. SNS와 메신저 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화창을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없애 버렸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은 박제됐다. 지인 초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대화방’에 E양의 사진과 신상, 친한 사람들의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친구에게 이를 전해 들은 E양은 초대 링크를 받아 직접 들어가 봤다.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다. #아기 사진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 없는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의 아저씨였고, 룸미러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B양) 아이들이 만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있는 차도 있었다. 학교·학원 교사라거나 경찰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여럿이었다. 성착취를 마치고 학원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돼”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SNS… 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박제’고민 나누면서 가까워진 그놈들일상 사진 편집해 올려 협박까지가해 계정 삭제… 사진만 떠돌아 성착취 영상 찍어서 유포하기도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피해 이후 아이들에게는 “왜 그랬니” “왜 만났니” 같은 질문이 쏟아진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 걸. 지금은 30~40대 남성이 길에 다니면 피해 다니게 돼요. 그냥 조금 그렇게 돼요.”(F양) A양은 여전히 그날 오후의 산부인과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를 묻지 않았다. ■편집자주-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각 지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를 통해 취재 의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기다렸다. 길게는 4개월을 설득한 끝에 진행한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담당 상담사가 인터뷰 자리에 배석했다. 인터뷰는 2~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기사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나이는 피해 당시 기준이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고, 자해나 성적 행위 묘사는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 수위를 조정했다.
  • [단독]룸미러에 걸린 갓난아기 사진…6명이 만난 어른들 [소녀에게]

    [단독]룸미러에 걸린 갓난아기 사진…6명이 만난 어른들 [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 청소년 6인 인터뷰무심코 쓴 “심심하다” 한줄이 악몽으로가해자 모두 성인…“룸미러엔 아기 사진”범행 후 가해자는 ‘증발’ 피해자는 ‘박제’150㎝ 조금 넘는 키. 인터뷰 내내 만지작거리던 키링. 앳된 얼굴.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뒤로 자해 흔적이 유독 많았다. 자해 흉터 위에 타투(문신)가 덧대어져 있었다. 상처를 가리려고 새긴 갑옷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마주한 청소년 6명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첫 피해 시기는 달랐지만, 그 뒤로 일상이 무너진 점은 같았다. ■산부인과 A(17)양은 3년 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산부인과 로비. 배가 불룩한 산모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설레고 행복한 얼굴들 속에 홀로 다른 이유로 앉아 있던 그날 이후, A양은 여러 차례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자신도 불쌍했고. (성착취 피해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서 학폭도 당했거든요. 유서도 몇 번 지웠다 썼어요.” “그때 죽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A양은 부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A양에게 병원을 나선 뒤의 시간은 피해자의 시간이자 ‘죄인’의 시간이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버티고 살아냈구나 싶기도 해요.” 인터뷰를 마친 A양은 아직도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쩌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들을 만나, 심하게는 강간에 이르는 피해를 당하게 됐을까. 6명 모두 악몽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스마트폰 B(17)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무료하던 차에 자신의 계정에 “심심하다”라고 딱 한 줄을 올렸다. 곧바로 쪽지가 왔다.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30대 남성이었다. 연락은 계속됐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줬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냥 밥 먹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해 겨울, 학교가 끝나고 그를 만난 순간을 B양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을 찾아본 B양은 리스트까지 공유했다. 식당으로 가던 차는 너무 멀다는 핑계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질문은 형식뿐이었다. 그는 멋대로 행위를 벌이고, 5만원을 쥐여줬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업을 듣고, 정보를 얻고, 여가를 때운다. 소통도 온라인이 기본이다. C(16)양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던 차에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직접 만나 놀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같거나 취미가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덧붙였다. ■친절한 아저씨 D(13)양도 중학생이 되자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외롭기도 해서 깔았어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기본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주르륵 메시지가 와요. 소개 글에 있는 제 나이만 보고 ‘진짜냐, 친구하자’면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필에 13살이라고 적어둔 D양에게 한 남성은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처음엔 학교는 재미있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같은 일상 대화뿐이었다. 남성은 얼마 안 가 돌변했다. D양은 “얼굴은 보여줄 필요 없으니 10분 정도만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며 “키나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E(14)양은 가해자를 ‘그분’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당한 E양은 인터뷰 내내 반말을 섞지 않았다.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반복된 가해에도 아이에게 ‘어른’의 벽은 높았다. “저에게 부드럽게 얘기했고, 밥도 사 주겠다고 늘 말했고, 걱정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냥 엄청 착해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차로 태우러 와서 만나러 나가보니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담배를 권유해서 피웠어요. 그분이 관계가 끝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 만나면 안 된다’고요.” E양은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입막음 가해자들은 유·무형의 대가로 입을 막았다. 5만~30만원의 현금, 담배, 술, 저녁 식사, 드라이브.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 것’. “만나기 전부터 만난 뒤에도 ‘그냥 다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D양) 평소 ‘좋다, 싫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F(16)양도 가해자 앞에서는 달랐다. “아저씨와의 관계에선 늘 스스로 ‘을’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해자)한테는 싫어도 그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했어요. 생리가 터져서 관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른 플레이를 하자는 둥 자기 욕구 푸는 데 급급했어요.” 착취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A양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40대 남성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허락을 구하며 찍었고, 이후에는 몰래 촬영했다. 가해자는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A양이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면 유포돼도 나인지 모를 거라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지웠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진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제 협박은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E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이 음란하게 합성된 채 협박을 받았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물을 SNS에 퍼뜨려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내겠다는 것이었다. B양은 온라인으로 가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성희롱도 잇따랐다. 여기에 적은 것은 피해의 일부다. 나머지는 옮기지 않는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박제됐다. SNS와 메신저 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화창을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없애버렸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은 박제됐다. 지인 초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대화방’에 E양의 사진과 신상, 친한 사람들의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친구에게 이를 전해 들은 E양은 초대 링크를 받아 직접 들어가 봤다. 참여자는 1만 명이 넘었다. ■아기 사진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 없는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의 아저씨였고, 룸미러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B양) 아이들이 만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있는 차도 있었다. 학교·학원 교사라거나 경찰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여럿이었다. 성착취를 마치고 학원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돼”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피해 이후 아이들에게는 “왜 그랬니” “왜 만났니” 같은 질문이 쏟아진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걸. 지금은 30~40대 남성이 길에 다니면 피해 다니게 돼요. 그냥 조금 그렇게 돼요.”(F양) A양은 여전히 그날 오후의 산부인과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를 묻지 않았다.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 인터뷰했나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각 지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를 통해 취재 의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기다렸다. 길게는 4개월을 설득한 끝에 진행한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담당 상담사가 인터뷰에 배석했다. 인터뷰는 2~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기사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나이는 피해 당시 기준이다. 피해 사실 중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고, 자해나 성적 행위 묘사는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 수위를 조정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받는 무고한 외식업 자영업자 반드시 지킬것”

    문성호 서울시의원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받는 무고한 외식업 자영업자 반드시 지킬것”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협회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AI를 활용한 신분증 위조 및 변조가 더욱 쉬워졌기에 이러한 행위 혹은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이에 속은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지는 모순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며, ‘속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가 책임을 지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매우 쉬운 시대가 왔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전부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모두 판매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이 모순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그간의 의정을 예로 들어 설파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처분을 면제했던 것에 더해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손님 신분증 확인 이행을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여 해당 청소년이 확실한 위조 및 도용 신분증을 통해 ‘속였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일찍이 지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무고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속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는 실제 일본 현지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 등을 구입할 때 ‘나는 성인이다’라는 버튼을 구매자 스스로가 눌러 인증을 하도록 하여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간 서울시와 함께 무고한 외식업자, 자영업자 지키기를 위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무고한 업자의 면제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일관성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역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어야 함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실현하고자 의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신촌 등지에서는 외국인이 먹통인 카드를 들고 계산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현금을 차에 두고 왔다’라는 식으로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곤 하는데, 사실 도망간 외국인은 잡기가 정말 어려울뿐더러 만약 불법체류자이면 폭력이나 상해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러한 정황이나 시시비비가 걸리면 절대 맞서려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고한 우리 외식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속여 괴롭히는 작자들은 반드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고유가 및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어 원자재 가격 또한 인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를 꼭 극복하고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맛있고 훌륭한 외식업 문화 발전을 더욱 이루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사설] 세계 곳곳 청소년 SNS 규제… 우리도 공론화 테이블에

    [사설] 세계 곳곳 청소년 SNS 규제… 우리도 공론화 테이블에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8일부터 메타, 유튜브, 틱톡 등 8개 주요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SNS 중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금지법안을 마련 중이며 프랑스는 15세 미만 규제법을 심의하고 있다. 영국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화면 노출 시간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뇌 발달 저해와 우울증·불안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더이상 빅테크의 독성 알고리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느 나라보다 엄중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누리는 이면에서 청소년 SNS 의존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숏폼 콘텐츠에 매몰된 아이들은 심각한 문해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성 착취 등 범죄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관련 규제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순히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건강한 SNS 활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범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 SNS 보호법 제정을 고민해야 할 때다.
  • 사회적 비용 직면한 글로벌 빅테크

    사회적 비용 직면한 글로벌 빅테크

    SNS 아동 유해성美법원, 메타에 벌금 5600억딥페이크 폐해 머스크 업체 10대 사진 범죄 방치중독성 설계EU, 틱톡의 서비스 위반 예비 판단 무단 도용 오픈AI, 영상 생성AI ‘소라’ 폐쇄 ●빅테크의 윤리적 책임론 대두 인공지능(AI) 성능 고도화에 집중해 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619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내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취지다. 이번 평결은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SNS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의 관리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첫 사례다.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평결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 중독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으로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틱톡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역시 핵심 분쟁 사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xAI의 생성형 AI ‘그록’은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시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스트래티지3의 ‘클로드오프’ 역시 지난해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빅테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AI 운영 기조도 변하는 분위기다. 오픈AI는 이날 AI 동영상 생성 도구인 ‘소라’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딩과 기업용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려는 사업적 취지가 컸지만, ‘소라2’ 이후 지속되는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소라2’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 “소라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AI 운영 기조도 큰 변화 불가피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영상으로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던 중국의 영상 제작 AI ‘시댄스2.0’은 저작권 논란에 휘말리며 공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AI 기업에 제기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미국에서만 59건, 전 세계에서 70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왜 내 가슴 절제했어?”…남자로 살아온 여성의 의료진 상대 소송, 역사적 판결 나왔다 [핫이슈]

    “왜 내 가슴 절제했어?”…남자로 살아온 여성의 의료진 상대 소송, 역사적 판결 나왔다 [핫이슈]

    청소년 시절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여성이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가 다시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뒤, 과거 가슴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10대 시절 가슴을 절제하고 남자로 살아온 여성이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폭스 바리안(22)은 16세 때인 2019년 12월 당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여성으로 성 정체성을 되돌렸고, 2023년 과거 자신의 가슴 절제술에 관여한 심리학자 상담사와 외과 전문의 주치의, 관련 의료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바리안은 의료진이 유방 절제술에 수반되는 위험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그 결과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인 상담사와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만족하고 있었고 성전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측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담사와 외과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정체성의 혼돈을 영구적인 수술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의료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바리안에게 과거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60만 달러, 향후 의료비로 40만 달러, 총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바리안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딸의 가슴 절제술에 반대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동의했다”면서 “특히 상담을 맡은 심리학자는 너무나 단호하게 (수술을) 밀어붙였고 수술을 제외한 어떤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주장했다. 탈성전환자의 잇따른 소송 줄줄이…이번 사례가 큰 영향이번 판결은 성전환을 시도했다가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탈성전환자’(detransitioners)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돼 승소한 사례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호르몬 치료와 수술 등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겪은 탈성전환자가 의료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재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6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남성으로 성전환한 루카 하인이 의료진과 의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인은 의료진이 과실을 범한 동시에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사들은 필요한 도움 대신 그 혼란을 의료적으로 확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은 클로이 콜이 카이저 재단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탈성전환 활동가로 활동 중인 콜은 “의료진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폐 스펙트럼 유사 증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적 개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미국 내 아동·청소년 성별 불쾌감 치료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호르몬 치료나 수술의 이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며, 비침습적인 심리치료를 우선적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출생 시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로 인해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 기능 장애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13년간 실업자…사룟값 벌고 싶다” 신세 한탄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13년간 실업자…사룟값 벌고 싶다” 신세 한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에 “정확히 13년 8개월 21일간 하릴없이 실업자로 보냈다”며 “이 사회에서 날 써줄 곳은 없고, 사랑하는 우리 개들 사룟값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룹 원모어찬스의 곡 ‘자유인’ 무대 영상을 공유했다. 고영욱은 “교화라는 게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일 텐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2013년 대법원은 고영욱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판결했으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명령도 내렸다. 2015년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출소 이후 여러 차례 활동 재개를 시도했으나, 여론은 들끓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긴 했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다. 그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가 계정이 이틀 만에 폐쇄됐다. 인스타그램이 계정 개설 자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에는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반려견과의 일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10일 만에 조회수 30만회를 돌파했으나, 누리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채널은 개설 약 2주 만에 유튜브에 의해 폐쇄됐다. 유튜브 측은 폐쇄 이유에 대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쇄했다”며 “고영욱은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지역의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역기능으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경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 및 ‘청소년 보호법’ 정의 규정을 반영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악용 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청소년이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역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6일 개최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 서울시, 밀실 형태로 청소년 출입시킨 ‘변종 룸까페’ 7곳 적발

    서울시, 밀실 형태로 청소년 출입시킨 ‘변종 룸까페’ 7곳 적발

    밀실 형태로 룸까페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켜 관련 법을 어긴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만원 내고 들어와” 창문 싹 가리고 조명까지 껐다…‘변종 룸카페’ 덜미

    “1만원 내고 들어와” 창문 싹 가리고 조명까지 껐다…‘변종 룸카페’ 덜미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변종 룸카페’가 서울시 점검에 무더기 적발됐다. 겉보기엔 일반 카페나 멀티방이지만, 폐쇄된 공간에 침구를 갖춰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곳이다.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 54곳을 집중 점검해 법규를 어긴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고 온라인에서 밀실룸 정보가 퍼지는 점을 고려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을 밀실처럼 꾸며 영업하거나 금지 안내문을 붙이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밀실처럼 꾸며 놓고도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거짓 안내문을 붙여놨다. 점검 당시 이곳에는 5개 방에서 청소년 9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B업소는 문 유리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대거나 벽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쳐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 한 명당 1만원씩 받고 영업했다. C업소는 실내 조명을 끄면 밖에서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가로 20㎝, 세로 10㎝ 크기의 작은 유리창만 달아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점검에 나섰다”며 “해당 업소들을 계속 감시하고 기획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 일상 지켜요”…성북구, 청소년 일탈 예방·유해 환경 점검

    “청소년 일상 지켜요”…성북구, 청소년 일탈 예방·유해 환경 점검

    약 3주간 성북구 내 200여곳 방문 점검 서울 성북구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지난달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는 약 70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참여했다. 지도위원들은 성신여대입구역, 월곡 생명의 전화, 정릉시장, 석관동 먹자골목 등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마트, 노래방 등 200여곳을 방문해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와 19세 미만 고용·출입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전달하며 청소년에게 유해 물질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같이 진행했다. 수능일 캠페인은 성북경찰서와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했고, 이후 권역별 캠페인은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노영식 성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협의회는 성북구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선도 지자체로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연말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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