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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 일간 청구 건수 1만건 돌파

    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 일간 청구 건수 1만건 돌파

    지앤넷은 자사 서비스 ‘실손보험 빠른청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여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일 청구 1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앤넷 관계자는 “2022년은 본격적으로 전자적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해로 2023년은 의료기관 1만 5000개, 1일 청구 5만건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지 청구에서 디지털 청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청구’와 ‘닥터구디’는 청구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환자에게 주고 원하는 건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없이 시행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로 의료기관, 차트 회사, 지앤넷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앤넷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 강제 청구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민간 기관들의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 생태계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청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심평원 청구 강제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오랫동안 경험했다”고 말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과 의료기관 업무 간소화, 환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앤넷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 증대는 출력물 없는 청구 확대로 이어져 환자의 청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지앤넷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의료기관은 이미 자체적으로 서비스 상용화”

    지앤넷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의료기관은 이미 자체적으로 서비스 상용화”

    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부분 보험사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기관 데이터(영수증·세부내역서 등)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지앤넷, 레몬헬스케어, 삼성SDS, 메디블록 등은 중개업체 전산망을 통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청구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앤넷은 현재 가장 많은 건수의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지앤넷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송신서비스가 연동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해 환자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론칭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해당 병원 전자차트솔루션(EMR)서비스와 관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지앤넷 측은 “‘실손보험 빠른청구’의 데이터 전송을 상급병원뿐 아니라 동네병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앤넷과 제휴하여 이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병원의 원무 담당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간편하게 서류전송이 가능해 업무가 편해졌다”며 “환자들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 설치 후 발급을 전자형태로 원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10년 넘게 실손보험을 판매한 민간보험사들이 가입자 편의를 위해 진작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을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의료기관들과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제휴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의 의도가 가입자-국민을 위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라면 이런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해오던 일을 왜 진작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자율적 협의를 통한 청구간소화 서비스 확대보다 그간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는 법 개정에만 목맨 이유가 가입자의 청구 편의가 아닌 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에비드넷, 마이데이터 의료분야 사업자 선정…진료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에비드넷, 마이데이터 의료분야 사업자 선정…진료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에비드넷이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의료 분야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인프라와 의료 기관 진료 정보 공유 서비스를 구축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에비드넷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의료 분야 담당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에비드넷은 이번 사업에서 20여개의 의료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을 책임지는 에비드넷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age)와 진료 공유 서비스를, 데이터 활용 기관으로 참여하는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사용자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에비드넷이 선보이는 PDS란 정보주체 본인이 개별동의와 신원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일차 다운로드 후 올릴 수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 지갑이다. 사용자는 PDS에 있는 데이터를 본인이 원하는 제3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환자 본인이 개별동의와 신원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데이터를 스마트폰에 다운 후 PDS에 올릴 수 있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활용기관은 정보 주체의 활용 동의와 개인 인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개인 데이터를 공유받아 서비스에 활용한다. 에비드넷은 마이데이터의 기본 인프라인 PDS와 더불어 진료 정보 공유 서비스도 시작한다. 진료 공유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새로운 병원에 처음 가거나 전원 때, 기존 의료기관에 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담당 주치의에게 개인 진료 과거력을 몇번의 클릭으로 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 에비드넷은 “이번 서비스 핵심인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와 병원 행정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의료진이 과거 검사나 시술 그리고 약물 투여 결과를 공유받아 꼼꼼하게 파악하면, 의료기관의 중복 검사나 처치를 예방할 수 있게 돼 개인이나 국가 모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라이나생명은 ▲청구간소화 ▲언더라이팅(보험가입 간소화) 서비스를, 신한생명은 ▲AI언더라이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영양제 ▲AI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비드넷은 사업자로 선정돼 받게 되는 지원금을 대부분 20개 병원의 서버 구축 비용으로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5억을 출자해 서비스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실증사업엔 분야별로 모두 8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중 의료분야는 3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 반대”

    의료IT산업협의회(전진옥 회장)·하이웹넷(손재권 대표)·지앤넷(김동헌 대표) 보험청구 핀테크 3사 협의체가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법으로 환자 정보를 전송·민간보험청구를 강제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협의체 입장문 전문.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 협의체가 공동의견으로 보험업법 개정에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첫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법제화는 오히려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청구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용되면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통제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치료 행위가 비용의 문제로 제약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청구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책임소재의 문제,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피보험자의 기대와 맞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응대 책임 회피 등으로 환자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국민 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는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협의체가 연합하여 지원하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전국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1만 5000여개 병·의원, 그리고 치과, 약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청구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회사마다 각각인 청구 방식을 불편해합니다.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들 및 접수 방식이 상이한 이슈들이 법 추진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은 가입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그 비용부담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핀테크 회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하여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핀테크 회사를 모두 시장에서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에 청구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가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강제화하기보다는 민간 핀테크 업체의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보험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는 민간보험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중계를 강제화하는 법 추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협의체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 [뉴스 분석] 실손 간편청구 공방… 국민 편의는 ‘실종’

    [뉴스 분석] 실손 간편청구 공방… 국민 편의는 ‘실종’

    간소화 발표 후 7개월째 지지부진 보험사 “비급여 항목 표준화 안 돼” 의료계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 금감원, 의료계 반발에 입법 난항 정부가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제도가 바뀌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반대에 ‘명함’조차 못 내밀고, 보험사는 “법부터 고치고 오라”며 관망세다. 금융위원회가 제3의 중개기관이 병원 업무를 대행하면 된다고 ‘우회 공략’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위법 논란에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연동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손 간편청구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내역 관련 서류를 일일이 떼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별도의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보험금 신청을 포기한 이들이 적지 않아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의무기록 타인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이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예외를 둬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금감원은 이런 원리로 하면 실손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입’조차 못 뗐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안’을 내놨다. 병·의원을 통한 ‘보험금 청구대행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당국이 눈여겨보는 사례는 삼성화재와 핀테크 기업인 지앤넷(G&NET)이 논의했던 실손청구간소화 서비스다. 앞서 삼성화재는 분당서울대병원과도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예컨대 지앤넷이 삼성화재에서 대행 수수료로 1000원을 받았다고 치자. 그럼 300원을 서울대병원에 주고 700원을 수수료로 챙긴다. 삼성화재는 그만큼 실손 보험금 처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결국 환자, 병원, 보험사 모두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게 당국의 기대 섞인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삼성화재 측은 난색이다. 협약을 맺은 지 5년도 넘은 데다 법 위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다. 지앤넷과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소극적이기는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한 보험사 임원은 “(실손 처리) 인력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개기관 등 관리 채널이 늘어난 만큼 고객 민원도 늘고 정보 유출도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질병 코드 등도 통일시켜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반발도 여전히 극심하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인질병 정보는 매우 민감한 자료인데 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외국과 달리 심사 거절이 쉬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손해 보는 환자는 가입 거절)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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