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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자헛, 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하라”

    대법 “피자헛, 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하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그동안 업계 관행처럼 여겨졌던 차액가맹금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치킨, 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업계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재료 등 필수 품목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을 더 받아가는 개념으로, 한국피자헛 등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는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피자헛 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엔 본부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가맹계약만으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부재료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점주들이 매달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인보이스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붙어있다’는 설명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선 유사한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자헛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가맹점주, 차액가맹금 ‘무관심’…구체적 액수도 몰라

    가맹점주, 차액가맹금 ‘무관심’…구체적 액수도 몰라

    차액가맹금 방식 급증, 2022년 3.2%→2025년 20.5%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구체적 액수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맹본부 122개와 도내 가맹점주 61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금 유형 중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고 차액가맹금 방식도 2025년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6배 늘어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 즉 유통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됐다.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 응답자는 45.2%에 그쳤으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를 차지했다. 가맹본부의 73.8%는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또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고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했다. 가맹본부의 76.2%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정서에 관한 서면 교부·보관 의무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는 가맹본부는 약 40%에 그쳤다.
  • “로펌, 수익 내는 회사지만 늘 공적 역할 유념해야”

    “로펌, 수익 내는 회사지만 늘 공적 역할 유념해야”

    거창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주도홍콩 ELS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 6·25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국가배상 원고(피해자) 40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를 이끈 중심 주체가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원이다. 김성수(69)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이제 연로한 분이 많다. 거창사건 국가배상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로펌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MBC 기자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 공공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공공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나 홍콩 ELS 사건의 경우 상대가 각각 대기업과 은행들이다 보니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맡지 않으려 하는 로펌이 많다”며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YK법률사무소’로 시작한 YK는 2023년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주로 개인 형사사건으로 급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몸집이 커진 만큼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민간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로펌의 공적 역할을 늘 유념하도록 공공정책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절반 “3년 일해야 투자금 회수”… 5곳 중 1곳은 “불공정 경험”

    프랜차이즈 절반 “3년 일해야 투자금 회수”… 5곳 중 1곳은 “불공정 경험”

    창업 후 투자금을 회수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2년 7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5곳 중 1곳은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4~23일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를 14일 발표했다.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답한 가맹점은 전체의 49.6%였다. 이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35.4%)이라고 밝힌 점주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이상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15.0%에 이르렀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2669만원이었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26.5%), ‘4000만원 이상’(20.2%) 순이었다.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 평균 9591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들은 창업 이후에도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연동 로열티(34.5%) 형태로 가맹본부에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계속가맹금은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가맹점이 본부에 내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또 응답자 중 64.2%는 소스·드레싱류, 59.5%는 포장 용기·식기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사고 있었다. 가맹점주 5명 중 1명(17.7%)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강제 구매’(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이었다. 가맹사업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정부·지자체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도 희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가맹점 줄소송 자영업자들의 바쁜 명절

    ‘연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가맹점 줄소송 자영업자들의 바쁜 명절

    “경기가 안 좋아도 본사에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집단소송을 한다고 해서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게 됐어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A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장은 빚만 늘고 본사만 배를 불리는 악질적 행태를 참을 수 없었다”고 소송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본사가 챙긴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요구·강제하는 품목에서 챙기는 ‘마진’이다.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부터다. 당시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한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의 지출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주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피자헛의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로 여러 가맹점주의 소송이 이어졌다. bhc치킨,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코바, 굽네치킨 등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만큼 가맹점주들의 소송에서는 본사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와 이윤율에 대한 합의가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함께 즐겨요” 피자헛 어쩌다…‘기업회생’ 신청 무슨 일?

    “함께 즐겨요” 피자헛 어쩌다…‘기업회생’ 신청 무슨 일?

    프랜차이즈 피자의 대표격인 ‘피자헛’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회생 절차 신청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협의해 구조조정 방안을 찾는 것이다. 채권단의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종료된다. 한국피자헛 “현금 흐름 정상화 위한 조치”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반환 금액을 강제 집행하는 사태를 막고 점주들과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0년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피자헛이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피자헛이 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좌 동결을 해제해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1인가구 외면에 지난해 45억원 손실 피자헛이 21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실적 악화가 이어지며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피자헛의 영업이익은 2019년 62억원에서 매년 줄어 2022년에는 2억 5612만원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45억 224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자 한 판 가격이 2만~3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배달음식의 주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1인가구가 피자를 외면한 탓이다. 식품업계가 한 판에 5000원 안팎인 냉동 피자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1인가구들을 공략해 프랜차이즈 피자는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 전반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중 미스터피자와 피자알볼로도 피자헛과 함께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 코로나 끝나… 프랜차이즈 주점 연매출 3억 회복

    코로나 끝나… 프랜차이즈 주점 연매출 3억 회복

    가맹점 5.2% 늘어 35만 2866개커피 업종 1년 새 13% 증가 1위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억 40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3억 3000만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프랜차이즈 주점의 매출 증가율이 66.2%(2억 9800만원)로 가장 가팔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에서 외식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보다 12.7% 늘어난 3억 14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종 1억 7800만원(10.7%), 도소매업종 5억 3700만원(1.8%)이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주점에 이어 한식(17.2%), 피자(11.6%), 제과제빵(8.1%), 커피(7.4%) 순으로 매출액 상승률이 높았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보다 소폭 올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설비 및 원자재 가격 등에 지불하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8.2%로 가장 높았고 커피(6.8%), 제과제빵(5.5%) 순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5.2% 늘어난 35만 2866개였다. 이 중 외식업종 가맹점이 17만 9923개였다. 한식(3만 9868개)이 가장 많았고, 치킨(2만 9423개), 커피(2만 6217개), 주점(9379개), 제과제빵(8918개)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로 1년 만에 13.0% 늘었다. 신규 개점 점포 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컴포즈커피(626개)였고, 다음은 메가엠지씨커피(572개), 빽다방(278개) 순이었다.
  • 경기도, 거짓 정보공개서로 수억원 부당이익 가맹본부에 과태료

    경기도, 거짓 정보공개서로 수억원 부당이익 가맹본부에 과태료

    경기도가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한 것은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과 A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 후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라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 한기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구체화”

    한기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구체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돼 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요건 구체화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 분야 학술 심포지엄에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맹사업은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대가로 단가에 이윤을 붙여 가맹금으로 받는 형태, 즉 차액 가맹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강제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시행령상 필수품목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재료조차 필수품목에 포함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시행령의 필수품목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수품목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필수품목 목록을 법령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 절반, 5년내 폐업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절반이 5년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96개, 브랜드는 2654개다. 전국 데이터(가맹본부 5602개, 브랜드 7094개)와 비교해 보면 가맹본부의 35.6%, 브랜드의 37.4%가 서울에 등록된 셈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생존율은 1년차 92.9%, 2년차 75.3%, 3년차 63.8%, 4년차 53.9%였다.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51.5%로 떨어져 절반만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영점이 있는 브랜드의 생존율은 가맹점만 있는 브랜드보다 약 20%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부가 직영점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를 가맹점에도 적용해 안정적 운영을 도운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1억 2705만원으로, 2019년(1억 3242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맹점으로부터 원재료 구입비 등의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2019년 30.5%에서 지난해 7.2%로 대폭 줄었다. 시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를 의무화한 효과로 분석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준비 없는 창업은 더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확한 산업 동향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원천 차단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 추진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 등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반발이 거세 범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로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했다. 본사는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을 받는데, 본사가 필수 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 가격 상·하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써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고시에서 정한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중 매출액 기준 상위 50%로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본사가 가맹점주 영업 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안에 본부로부터 받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손실이 생긴 가맹점에 영업단축 허용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에서 0시∼6시로 확대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내용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가맹본부 ‘갑질’… 치킨집 사장님 ‘곡소리’

    10곳 중 9곳 필수품목 강매로 마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액수 최고 절반 이상이 특수관계인 통해 공급 거의 모든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받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조속히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응하지 않는 본부는 추가로 조사를 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 액수 등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가 94%나 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였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구입요구 품목’(필수품목)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필수품목을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이러한 필수품목을 업체로부터 사들이면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가맹본부도 44%나 됐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27.1%)이었다. 다음으로 한식(20.3%), 분식(20.0%)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주가 올린 매출액 중 가맹본부에 낸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도 치킨(10.6%)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필수품목 중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주와 같은 주방용품, 테이프 등 사무용품,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은 인근 마트·홈쇼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하는 곳이 있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경기도, 서울시, 공정위가 최근 3개월 동안 가맹분야 최초로 치킨·커피·분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가맹금 등이 실제와 같은 지 점검한 결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 부터 만 구입할 것을 강제(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하며, 그 과정에서 공급차액을 챙기는 마진을 말한다. 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점주 74.3%는 자신이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정보공개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 보다 낮은 경우도 31.3%에 이르렀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 안내 받은 금액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가맹점주 56%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본부가 챙기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불만으로 꼽았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조사는 지자체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경기도, 서울시, 공정위가 최근 3개월 동안 가맹분야 최초로 치킨·커피·분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가맹금 등이 실제와 같은 지 점검한 결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 부터 만 구입할 것을 강제(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하며, 그 과정에서 공급차액을 챙기는 마진을 말한다. 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점주 74.3%는 자신이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정보공개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 보다 낮은 경우도 31.3%에 이르렀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 안내 받은 금액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가맹점주 56%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본부가 챙기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불만으로 꼽았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조사는 지자체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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