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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차명 의혹’에 시작부터 난관…정청래, 심각한 표정 [포착]

    ‘이춘석 차명 의혹’에 시작부터 난관…정청래, 심각한 표정 [포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대표직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되면서, 정 대표는 선출된 지 사흘,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날 더팩트는 정 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4일 이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이 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올해 초 재산 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고,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지 사흘, 공식 업무에 착수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다. 본인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하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회삿돈으로 가상화폐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 본인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전날 이뤄져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아들 명의로 이전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허위급여 등으로 계열사 자금 4억9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올해 1월 별도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린다.
  • 조국 “문재인·이재명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해야”

    조국 “문재인·이재명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 필요성이 시급한 사안 네 가지를 열거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계인을 수사하듯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라”고 적었다. 이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채 상병 사망사고 외압 폭로’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박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을 수사 하라”고 덧붙였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명 주식 의혹을 두고도 “조국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조국 장관과 그 자녀를 수사하듯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비판했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원 세금 취소소송…일부 승소 파기환송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원 세금 취소소송…일부 승소 파기환송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897억원 규모 세금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금은 35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명예회장이 서울 강남세무서 등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2013년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 명예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주는 300여명, 차명계좌는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차명주주를 상대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했다.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이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 조 명예회장이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총 89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을 정당한 과세로 봤다. 다만 세무당국이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일부는 임직원이 실소유한 주식이라고 보고 40억원의 과세는 취소했다. 반면 2심은 부과된 세금 중 51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매입한 주식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까지 위법이라고 봤다. 납세 의무자는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인데 이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연대납세자의 잘못만 따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부분까지 제외하면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35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자(조 명예회장)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내일 만기출소...사실상 경영 나서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내일 만기출소...사실상 경영 나서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내일 만기 출소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오는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등을 이유로 그는 재판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출소하는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지난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열 금융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자문료 등으로 가장해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한 만큼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꼼꼼하게 (경영을) 했다고 들었다”며 “출소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 한동훈, 조국 겨냥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증언 거부하나”

    한동훈, 조국 겨냥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증언 거부하나”

    한동훈 검사장이 1일 출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과 관련해 “책이 수백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번씩 증언거부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은 적어도 권력비리는 아니라고 했다던데, 조국 사건은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최악의 권력비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는 조국사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는 내용에는 “이 나라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입시서류들을 매번 위조하나. 교사 채용하고 뒷돈 받나. 미공개 정보로 몰래 차명주식 사나. 자기편이라고 감찰을 무마하나. 한밤중에 증거 빼돌리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들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걸로 여기는 나라였나”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후 검찰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인사로 나를 비롯한 수사팀 간부들을 좌천해 흩어놓고,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검사 인사에서는 서울에 일하러 오기 가장 힘든 곳에 핵심인력(통영지청 검사)을 발령냈다”며 “인사는 메시지인데,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권력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이런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거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후,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한동훈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한 검사장은 “나는 어디 보내달라거나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 그런데 조국 말은 승진한 은혜를 갚기 위해 자기 범죄 눈감아줬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가 권력자 입맛에 맞춰 반대파 공격하고 권력자 봐주는 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나는 반대편 정치인들, 대기업들 사건에서 조국 측이 내게 보낸 환호와 찬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공정위, 소유주식 허위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檢 고발

    공정위, 소유주식 허위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檢 고발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위반 제재15년간 실질소유 주식 차명 기재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쟁당국에 주식소유 현황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동일인(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인 본인이 아니라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로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할 경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해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을 받을 때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을 한 만큼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제출로 인해 태광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고발지침을 적용해 조치한 첫 사례로, 차명주식 소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판단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동일인의 소유 주식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지배력 파악·획정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고발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고발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상태다. 2011년 처음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두 차례씩 거치는 동안 ‘황제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명분 약해졌지만… 준법위 활동 멈추지 않는다

    명분 약해졌지만… 준법위 활동 멈추지 않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계속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전날(18일) 벌어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별개로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에는 정기회의가 잡혀 있고, 26일에는 7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준법위의 명분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준법 경영에 대한 역할을 수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법위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란 시각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만약 갑자기 준법위 역할을 축소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눈가림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사안들을 검토해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 계열사가 7곳에 그쳤다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을 준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실효적 감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21일 준법위 회의에 아직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명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김지형 준법위원장이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용해 준법위를 한번 더 쇄신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존재 이유’ 부정당한 삼성 준법위…쇄신 통해 운영 지속될 듯

    ‘존재 이유’ 부정당한 삼성 준법위…쇄신 통해 운영 지속될 듯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계속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전날(18일) 벌어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별개로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에는 정기회의가 잡혀 있고, 26일에는 7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준법위의 명분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준법 경영에 대한 역할을 수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법위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란 시각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만약 갑자기 준법위 역할을 축소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눈가림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사안들을 검토해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 계열사가 7곳에 그쳤다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을 준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실효적 감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업계 관계자는 “21일 준법위 회의에 아직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명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김지형 준법위원장이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용해 준법위를 한번 더 쇄신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조국 측 “공소사실은 검사 일방주장”…혐의 모두 부인

    조국 측 “공소사실은 검사 일방주장”…혐의 모두 부인

    첫 재판서 ‘가족비리·감찰 무마’ 모두 부인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될 듯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내용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되는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국세청, 고가주택 자금 조사 강화…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줄인다

    국세청, 고가주택 자금 조사 강화…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과 고액 전세 계약의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해 세무 부담을 줄여 준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변칙 증여와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 매입자의 경우 부채 상환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고액 전세도 자금출처 분석을 통해 불법 증여가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 체납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사를 확대하는 등 은닉 재산 추적 조사도 강화된다. 이는 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조사도 강화된다. 최근 늘고 있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선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반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인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도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추진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부패전담 재판부가 담당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부패전담 재판부가 담당

    조 전 장관 동생과 같은 재판부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달라재판부 병합 가능성도 제기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사건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를 대상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들이 재학 중인 미국 대학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앞선 기소 사건과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향후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의 분리 혹은 병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검찰 “조국, 아들 시험문제 대신 풀어줘”…조국 11개 혐의 기소(종합)

    검찰 “조국, 아들 시험문제 대신 풀어줘”…조국 11개 혐의 기소(종합)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에 뇌물 혐의 적용검찰 “한인섭 교수에 ‘허위 인턴증명서’ 부탁” 검찰이 2019년이 저물기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혐의명은 총 11개, 사안별로 따지면 모두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국 부부, 아들 해외 대학시험 대신 풀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아들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국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학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게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허위 서류에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 ●“부인 차명주식 투자 알았고 재산 공동운영”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봤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식매입이 조국 전 장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경심 추가기소…노환중 부산대 교수 불구속 기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정경심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환중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 딸과 아들은 일부 입시비리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한인섭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조국 불구속 기소…딸 부산대 장학금에 뇌물 혐의 적용

    조국 불구속 기소…딸 부산대 장학금에 뇌물 혐의 적용

    검찰이 2019년이 저물기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11개 혐의, 사안별로 따지면 모두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차명주식 보유·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항소심도 벌금 3억원

    ‘차명주식 보유·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항소심도 벌금 3억원

    검찰, 징역형 구형했지만2심, 검찰 항소 기각 결정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 횟수는 분할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면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201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1심은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 김우중 추징금 17조원…‘분식회계 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김우중 추징금 17조원…‘분식회계 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추징금 17조, 신고 않고 해외 도피한 자산 강병호 前사장 등 7명에 추징금 23조 선고김 전 회장에 직접 추징은 불가능해져김 전 회장 세금 403억원도 체납 중1990년대 대우그룹을 자산규모 기준 재계 서열 2위 반열에 올려놨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함에 따라 17조원 넘는 추징금도 환수가 어려워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생활을 하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 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 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귀국한 뒤 올 하반기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알츠하이머를 앓았던 김 전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 대우를 설립한 뒤 1999년 그룹이 부도를 맞아 해체되기 직전까지 자산규모 기준 현대에 이어 국내 2위 기업을 이끌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차명 주식 보유’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 징역 1년 구형

    ‘차명 주식 보유’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 징역 1년 구형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변론에서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하태경 “‘조국 일가 죄 없다’ 궤변…‘혹세무민’ 유시민 사죄해야”

    하태경 “‘조국 일가 죄 없다’ 궤변…‘혹세무민’ 유시민 사죄해야”

    “국민선동해 정치적 해법 불가능케 해”“공수처 아닌 ‘윤석열 검찰’ 있어 가능”정경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구속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국 일가의 죄는 없다’는 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유시민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도 못 내놓는다던 유 이사장의 주장이 궤변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포토라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7시간 만인 이날 0시 20분쯤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사실 ‘조국 사태’는 간단한 문제였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증과정에서 부도덕과 위선, 범죄혐의가 끝없이 쏟아졌다. 과거의 모든 사례가 그랬듯이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유 이사장이 개입이 조국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혹평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면서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하며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궤변으로 국민들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정경심 자산 관리인(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며 검찰과 언론 비난에 앞장섰다”면서 “유 이사장의 혹세무민으로 조국 사태는 정치적 해법이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매우 단순한 문제였던 조국 사태가 국가적 혼란으로까지 커진 데는 유 이사장의 무책임한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유 이사장은 국민분열 선동하는 궤변 멈추고 자신의 혹세무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강제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칼끝 조국 향하나

    강제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칼끝 조국 향하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0시 20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은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있다”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4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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