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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던 금융위원회의 기존 종전 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더구나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전체 숫자가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이 회장)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1997년 12월 말 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1199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삼성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 중 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든 20개에 대해 1993년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 해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금융위 등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과징금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등 정부는 부과 기간이 2달 밖에 안 남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로써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22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1133개가 증권계좌이고, 이 중 81.0%인 918개는 삼성증권에 개설됐다. 여기에 경찰이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차명계좌들이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만큼 이 회장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의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에 숨긴 돈 절반 2조 과징금 내야할 듯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에 숨긴 돈 절반 2조 과징금 내야할 듯

    1500여개의 차명계좌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예치해뒀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2조원이 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 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제3자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나중에 실제 돈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돈 주인은 차명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008년 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로 액수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32개를 더 찾았다.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힌 차명계좌 260개까지 더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489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국세청은 추가 과세 방안을 검토해 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비(非)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삼성특검’ 이후에도…삼성, 4000억대 차명계좌 관리

    삼성그룹이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삼성특검) 이후에도 4000억원대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은 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삼성그룹이 복수의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8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과 그룹 자금 담당인 미래전략실 출신 사장급 임원 전모(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 정황을 포착하고 차명재산에 대한 수사를 함께 벌여 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2008년 삼성 특검 때 누락된 260개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차명재산 규모는 4000억원으로 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분산돼 있었다. 이후 차명계좌는 2011년 삼성그룹이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2014년 이 회장 명의로 모두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삼성이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기간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4년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이전은 공소시효 문제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그 기간에 양도소득세 52억원과 종합소득세 30억원 등 모두 8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특검에서 누락된 배경에 대해선 “분산해 보관하다 보니 260개 계좌를 깜빡 잊고 특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회장 자택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 3명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자금 30억여원이 쓰인 점을 확인하고,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A씨, 현장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해서는 생존해 있는 것은 맞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경찰, 삼성 4000억대 차명계좌 확인…이건희 회장 피의자 입건

    경찰, 삼성 4000억대 차명계좌 확인…이건희 회장 피의자 입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자금담당 임원 A씨가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계좌 규모는 국세청 신고 시점인 2011년 기준 4000억원대이며, 대부분 증권계좌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있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삼성 측은 차명계좌 자금의 정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 줬다”고 진술했다. 삼성 특검 당시 이들 계좌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원들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산 보관하다 깜박하고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엄두가 안 나 국세청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2008∼2014년 삼성 일가 주택 수리비용 가운데 30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테리어 업체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경찰은 조세포탈 혐의는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자택공사비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진술이 어렵다고 의료진이 확인함에 따라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해 관련 증거 등을 추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국정원서 돈 받아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검찰, 국정원서 돈 받아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간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했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구 여권을 지원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관제시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추씨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를 놓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추씨가 주도한 주요 관제시위 사례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다.이밖에 추씨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가 이와 같은 관제시위의 대가로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어버이연합 등에 연간 7천만원 안팎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추씨가 이 자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추씨를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은행·카드 수수료 낮춰 서민부담 줄인다

    은행·카드 수수료 낮춰 서민부담 줄인다

    정책서민금융자금 연간 7조 지원 5조 이상 금융그룹 7곳 통합감독 금융사 ‘셀프연임’ 차단기준 마련정부가 1분기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외화 환전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끌어내린다. 이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ATM·외화 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편의점·슈퍼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이달 안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청년층에는 별도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 혜택 일몰(2018년 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는 별도 기구를 2월 중에 설립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18일에 발표한다. 1분기 중 내놓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에는 은행의 영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특화 보험사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도 넣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을 제외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된다. 이들 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행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등 금융 적폐를 적극 청산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사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MB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에?…최측근 3인방도 5억 수수 포착

    MB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에?…최측근 3인방도 5억 수수 포착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도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청와대의 총무·민정라인 고위 인사들 자택을 12일 뇌물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특활비가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용’ 등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에게도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이 유입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 등 3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국정원 예산의 대부분은 특수활동비로 구성되며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억원 넘는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건너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인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고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이어 김희중 전 실장과 김진모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김 전 민정2비서관의 경우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입막음을 위해 전달받았다며 공개한 5000만원의 ‘관봉’ 등에 국정원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는 이명박 정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내가 아는 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부영 압수수색… 이중근 회장 ‘비자금’ 정조준

    檢, 부영 압수수색… 이중근 회장 ‘비자금’ 정조준

    李회장 횡령 등 추가혐의 집중… 효성 이어 기업수사 본격화 분석부영그룹의 탈세 및 주택사업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부영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자택도 포함돼, 검찰 수사가 이 회장의 비자금 수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로 부영그룹 본사 사옥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수사진은 본사 사옥에서 주택사업 관련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부영뿐 아니라 이 회장의 자택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 이외에 이 회장이 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이 수사 단초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회사 자금 유용 등 횡령·비리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영이 이런 조건을 내세우자 최순실씨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추가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7곳을 숨겨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영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가 특수부 인력이 적폐 관련 수사에 대거 투입되면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했다. 부영과 이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부영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2개를 설립하면서 약 233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수도 프놈펜 외곽에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가 지연되면서 캄보디아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부영이 자금을 보내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회장 주변인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효성에 이어 부영그룹 수사도 속도를 내며 ‘적폐수사’에 밀려 한동안 손을 놓고 있던 검찰의 기업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설을 전후해 적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지난해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자금 수사도 검찰에 접수된 만큼 기업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해외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이중근 회장 출국금지…정조준 전망 검찰이 탈세 혐의 및 주택사업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진은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의 탈세 혐의는 물론 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관련 불법 행위,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부영에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2017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중근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중근 회장이 돈을 내놓는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최순실씨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부영의 추가 지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부영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 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시공 및 원가 허위 공개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 분양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중근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 등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업계 안팎에서는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2700여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중근 회장 주변인을 상대로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이중근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차명 4조 5000억은 비자금…전면적 재수사 나서야” 촉구

    “차명 32개 더 발견 1229개 차명재산 대부분 상속 후 형성 법제처 유권해석 과징금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은 비자금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32개가 추가로 발견돼 122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TF는 4조 5000억원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80%가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22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생명 주식 2조 3000억원가량이 현물로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계좌 내에 삼성생명 주식이 없고 예탁결제원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특검이 이것을 차명계좌라고 발표한 것은 삼성 측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TF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장 황당했던 것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삼성 앞에서만 얼음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4월 17일이 되면 과징금 징수 기간이 끝난다.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줄곧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는 전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 의원은 “세금과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가 빠른 시간 내 해결돼 과징금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금융실명제 입법 미비 부분을 정비해 과세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국세청, 다스 특별세무조사… 해외 비자금 정조준

    국세청, 다스 특별세무조사… 해외 비자금 정조준

    MB 아들 설립 자회사도 포함 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정황 檢 비자금 수사 탄력받을 듯 국세청이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다스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경우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다스 비자금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정 당국과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 40여명이 이날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의 하청업체 에스엠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스가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어디로 빼돌렸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아닌 해외 자금 거래에 정통한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다스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 별도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면 비자금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연말부터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씨,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 다시 이 사건을 꺼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이건희 차명 의심 계좌… 檢, 조세포탈 수사 착수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금융계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이 최근 검찰로 넘긴 차명계좌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이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다수 발견했으며, 이달 중순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경영권 승계 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3년여간 병상에 있는 만큼 자료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소환 대상자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추정되는 계좌 200여개를 발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삼성 관계자에게서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경찰 이어 검찰도 수사 착수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경찰 이어 검찰도 수사 착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수사해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최근 국세청이 넘긴,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계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JTBC가 29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다수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실소유주가 누구이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당시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또 다른 차명계좌 개설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삼성그룹 관계자에게서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계좌는 삼성그룹 임원들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돈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다스 前경리팀장 “MB가 실소유주”

    다스 前경리팀장 “MB가 실소유주”

    참여연대 등 다스 관련자료 제출 “횡령 공소시효 15년으로 봐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원 횡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8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다스 수사팀은 이날 채 전 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채 전 팀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한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채 전 팀장에게서 2003년 당시 경리담당 조모씨가 다스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간 다스에서 근무한 채 전 팀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경리팀 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금을 찾기 위해 필요한 법인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며 비자금이 개인의 횡령을 통해 조성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채 전 팀장 조사에 앞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해 ‘다스 비자금 의혹’ 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고 분석 내용을 진술했다. 참여연대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다스의 2007~2008년 회계장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됐고 그 이후 횡령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으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120억원을 관리했던 조씨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공소시효 두 달… ‘다스 120억’ 밝혀지나

    공소시효 두 달… ‘다스 120억’ 밝혀지나

    檢, 개인 횡령·비자금 규명 주력 내일 첫 시민단체측 고발인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2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120억원이 직원 개인의 횡령금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이날부터 공식 가동했다. 수사팀은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포함해 평검사 2명과 수사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팀명은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으로 정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신원 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스 실소유주와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파견 검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수사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8일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자료 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수사”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먼저 12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명의 43개 계좌로 흘러들어간 120억원이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판단한 대로 개인의 횡령인지 실소유주의 지시로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 돈이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정 전 특검을 전격 소환하는 등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또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8년 2월 21일 당시 특검이 다스 비자금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0년째가 되는 내년 2월 21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특수직무유기 혐의 외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3가지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사설] 다스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야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을 내일부터 가동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진척이 없다가 최근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두 사건의 종착점은 결국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던 이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이 전 대통령과 LKe뱅크를 공동설립한 재미교포 김경준씨의 회사 BBK에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2012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선 모두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명쾌하지 않은 뒷맛을 남긴 게 사실이다. 2007년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제3자로 보이나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2012년 이광범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땅 매입 대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매번 결정적인 대목에서 막히니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최근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10년을 끌어온 의혹을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정호영 특검팀이 덮은 120억원 규모 비자금이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계좌로 운용되다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분이 없는데도 다스의 실세로 부상하는 모양새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검찰,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본격 수사 착수

    검찰,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계속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이 다스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수사팀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팀장을,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부팀장을 맡고 검사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맡길 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이 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 탈세 제보서,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두지 않고 별도의 수사팀을 편성한 것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국가정보원과 군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 이른바 적폐 사건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다스 관련 의혹 사건을 발 빠르게 규명할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혁신위 권고안에 난색 표한 최종구

    혁신위 권고안에 난색 표한 최종구

    이건희 과징금은 입법 논의사항노동이사제·은산분리완화 거부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유지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일부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건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권고안 대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표된)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대로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사에 대해선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르다”며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보류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건희 회장 과징금 부과 권고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 권고에도 최 위원장은 견해가 달랐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그간 영업을 보면 (혁신위의 우려처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예외를 인정하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지배구조 개선에 반발한다는 지적에 “한두 명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개인의 진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이건희 1021개 차명계좌 소득세·과징금 부과해야”

    “이건희 1021개 차명계좌 소득세·과징금 부과해야”

    “인터넷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 ‘낙하산’ 막게 금융업 경험 5년 이상 신설을”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윤석헌(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이행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및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은 총 1199개(약 4조 4000억원)의 차명계좌를 밝혀냈으며, 이 중 1021개가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절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2008~2009년 이 돈을 찾아갔는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출해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명으로 전환해 인출했다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중과세(국세 기준 세율 90%)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아 38%의 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가 가공의 인물이 아닌 삼성 임직원 등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하고 만든 계좌라 실명 전환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 이후 계좌가 개설된 경우 주민등록상 명의가 확인됐다면 돈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1021개 계좌 중 1001개가 금융실명제법 이후 개설됐다. 나머지 20개에 대해선 금융실명제 시행 전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된 뒤 실명 전환 의무 기간에 전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수사당국 수사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해 중과세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혁신위 권고가 나온 만큼 추후 입법 등을 통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위는 또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금융위는 그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입장이었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 자격요건 강화도 주문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넣자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참호 구축’에 비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대법, 이재홍 파주시장에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어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에서 통근버스 사업을 하던 김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9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기부받은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금고 1년 이상 확정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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