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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5년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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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층간소음 양민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천안 층간소음 양민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고령의 노인을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9세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 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 ‘내란 및 항고 포기’ 의혹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내란 및 항고 포기’ 의혹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됐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을 지시하기 위해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또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앞서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박세현 합동수사본부장 등은 ‘즉시항고 제기’를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고,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같은 심 전 총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은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한 뒤 심 전 총장·전 전 검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50대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2673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805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 외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570명(21.3%)을 기록해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8.8%에 달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98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9년치 사법연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범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재된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263명 중 벌금형 혹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30명(49.4%)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2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명으로 8.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4명으로, 1년에 평균 8명 정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유기자유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가 위반 액수의 2~5배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직접 수사하기보다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인사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직위, 위반 가액, 사건 경과 등을 살피고 범죄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경우 각 기관에 이첩한다. 위반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뇌물·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반면,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높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드물다”며 “가액이 커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더라도 뇌물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2년여간 성관계·신체 35회 촬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서울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인 10대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통령 풍자한 코미디언 체포…튀르키예 ‘표현의 자유’ 논란

    대통령 풍자한 코미디언 체포…튀르키예 ‘표현의 자유’ 논란

    튀르키예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와 야당 운동가, 코미디언 등을 잇달아 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한 잡지사 관계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을 풍자한 코미디언까지 체포되면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최근 기자 2명과 수십 명의 야당 운동가를 테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풍자한 공연으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니즈 괴크타슈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7~8일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보안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도 앙카라 전역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봉쇄했으며, 지난주에는 시민 약 200명을 테러리스트 혐의로 구금했다. 이 가운데 은퇴한 환경운동가 3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튀르키예 공산당(TKP)은 항의 집회를 벌이다 당 간부를 포함한 100여명의 당원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특히 괴크타슈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90분 분량 공연 영상은 유튜브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회를 넘겼다. 그는 공연에서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등 정치권 인사들을 거침없이 풍자했으며, 검찰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괴크타슈는 조사에서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공연은 정치 풍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모욕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2025년 6월 풍자 잡지 ‘레만(Leman)’은 중동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튀르키예 당국은 만화가와 편집인, 편집주간, 그래픽 디자이너 등 잡지사 관계자들을 체포·구속했고, 검찰은 ‘증오와 적대감을 유발하는 선동’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잡지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잡지사는 문제의 만화가 선지자가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평범한 무슬림을 표현한 것이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코미디언 체포와 지난해 만평 사건 모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 종교적 가치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4수 끝에 대통령 된 ‘독재자의 딸’, “아버지처럼” [월드핫피플]

    4수 끝에 대통령 된 ‘독재자의 딸’, “아버지처럼” [월드핫피플]

    페루 대통령으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51)가 4수 끝에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지난 7일 치러진 페루 대선 결선투표 결과 29일(현지시간) 우파 성향의 케이코 당선인이 5만 표 미만의 차이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는 일본계 페루인으로 1990년부터 10년간 페루를 통치했던 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다. 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2년 의회를 해산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했으며, 2000년 뇌물 혐의가 공개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암으로 사망했다. 딸 케이코 당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19세부터 영부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변호사였던 어머니 수사나 히구치가 가정 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그는 1994년부터 6년간 페루의 공식 영부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영부인 역할은 아버지의 ‘순종적 액세서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던 중 미국인 사업가 마크 비토 빌라넬라와 결혼해 두 딸을 두었으나 18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케이코 당선인은 그동안 ‘독재자의 딸’이란 이름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대선 도전에서 모두 패배를 맛봐야 했다. 2005년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대선에 도전하다 인터폴에 체포됐고, 딸 케이코 당선인은 2006년 총선에서 아버지에게 동정적인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의 대표가 됐다. 당시 케이코 당선인은 31세로 나이가 어려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으나 이후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 도전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아버지의 유산인 ‘후지모리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그는 인권 유린 및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11년 대선 패배 이후 2016년부터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며 후지모리 전 대통령 치하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1년 대선 도전에서는 아버지의 대통령직 수행이 “권위주의적 순간들이 있었지만 독재는 아니었다”며, 당선될 경우 아버지를 사면하겠다고 밝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대선 도전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모든 페루 국민을 위한 질서와 희망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페루는 지난 1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교체될 정도로 극도의 정치적 불안과 치안 및 경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코 당선인의 승리는 잦은 정권 교체 이후 강력한 지도력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아버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엘살바도르식 초대형 교도소와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등 강경책을 공약해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신임 케이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미 대륙 전반에 대한 영향력과 이 지역의 우경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수첩 속 ‘헌법 개정’ 메모 등 근거로‘2023년 계엄 사전 계획’ 증명력 인정계엄 당일 朴·검찰총장 통화 지목검찰의 내란 행위 관여 정황 적시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
  •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수첩 내용 중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내란 성공 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을 다음달 24일까지로 연장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위법성 알고도 헌법 수호의무 외면”이상민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판단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안가 모임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박 측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센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여의 정도가 더 중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비상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기가 조악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내란 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내란 가담 정도가 유사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와 비교해도 무겁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이 다른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행이 내란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외관을 만든 한 전 총리보다 실제 위력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박 전 장관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 순차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계엄 이후까지 정당화 논리를 설계했단 점에서 박 전 장관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종합특검으로의 인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4일 조사 예정

    종합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4일 조사 예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종합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요청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요청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더니”…日 불법촬영 9237명 역대 최다 [핫이슈]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더니”…日 불법촬영 9237명 역대 최다 [핫이슈]

    일본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와 교육시설에서도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자료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됐다. CNN은 22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촬영 문제에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2025년 전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9237명을 검거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은 2023년 시행한 전국 단위 처벌법이 적용 범위를 넓힌 데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범행이 쉬워진 점을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CNN이 소개한 피해 아동 아야카(가명)는 6세 때 수영 강사에게 피해를 봤다. 이 강사는 10년 넘게 여러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행동을 이어가며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 아야카의 부모는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일부 자료에는 얼굴과 이름까지 담겨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원은 해당 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공개방서 관련 자료 거래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신고는 2024년 전년보다 약 6배로 늘었다.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이자 아동 권리 활동가인 스미레 나가모리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일 수 있고 자료는 온라인에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이 확인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는 아동 관련 불법 자료의 일부를 먼저 공개한 뒤 전체 자료 접근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이용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며 급우나 가족을 촬영할 수 있다는 글도 올렸다. 텔레그램은 매달 유해 콘텐츠 수백만 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아동 대상 불법 자료와 관련된 단체방과 채널 26만개 이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디스코드는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나가모리는 어린이들이 윤리와 디지털 소양을 배우기 전에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접한다고 지적했다.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15세에 영상 접한 뒤 17세부터 범행 법원이 지정한 심리치료사 다이스케 나카무라는 불법촬영 문제로 치료받는 미성년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15년 전에는 중년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환자가 많아졌다. 13~14세와 초등학생 사례도 있다고 했다. CNN은 청소년이 이런 행동에 빠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 범행 경험이 있는 19세 남성 ‘기무라’와 인터뷰했다. 기무라는 15세 때 온라인에서 연출된 영상을 본 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개월간 관련 영상을 본 그는 17세 때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데서 흥분을 느꼈고 다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약 1년 동안 30명가량을 추가로 노렸다. 기무라는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야 행동을 멈췄다. 그는 당시 붙잡히지 않았다면 1~2년 안에 더 심각한 범죄로 번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의무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현행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 자료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학교 등 아동과 접촉하는 직종의 고용주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아야카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죗값을 치를 수 있지만 딸은 이 자료와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며 온라인에 남은 자료가 다시 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겐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 “누구든 보이면 죽이려 했다”… 무차별 살인마 잡은 ‘한정판 운동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누구든 보이면 죽이려 했다”… 무차별 살인마 잡은 ‘한정판 운동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0년 12월 5일 오전 6시 30분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26세 청년 김모씨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기습적인 흉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김씨는 사망하기 불과 두 달 전 초등학교 동창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창업한 건실한 청년이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사무실에서 밤샘 작업을 마친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 사무실에서 자택까지 약 4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홀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던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다. 당시 그의 품에는 신춘문예 접수처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틈틈이 시를 쓰며 훗날 65세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집을 출간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집을 불과 100m 앞둔 아파트 입구 골목에서 참변이 발생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기척 없이 다가와 무방비 상태였던 김씨의 등과 허벅지, 옆구리 등을 마구잡이로 찔렀다. 치명상을 입은 김씨는 피를 흘리며 도주했고 범행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성당 앞 대로변까지 필사적으로 달렸다. 쓰러진 그는 새벽 일찍 주일 미사를 준비하러 나온 성당 관계자에게 발견되자 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흉기가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 폐를 직접 손상시킨 탓에 결국 과다 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1770개의 렌즈와 한정판 운동화관할서는 강력팀을 총동원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김씨의 휴대전화, 동업자의 SNS 기록 및 주변 지인들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그는 누구와도 갈등이나 시비에 휩싸인 적이 없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이 확인됐다. 금융 거래 내역상의 금전 문제도 전혀 없었다. 수사팀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는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뿐이었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범인이 김씨를 공격하고 뒤쫓아가다 포기하고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4초에 불과했다. 범인은 김씨를 놓친 후 범행 장소로 돌아와 흉기를 들고 씩씩거리며 배회하는 등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시각이 어두운 새벽이었고 겨울철이라 카메라 렌즈에 성에가 끼어 화질이 불량해 범인의 안면 식별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찾아냈다. 범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뒤집어쓰고 있던 후드티 모자가 한 번 벗겨졌는데 이때 그의 헤어스타일이 삭발 형태라는 사실이 포착됐다. 또한 탐문 수사 과정에서 한 운동화 마니아 주민의 제보를 통해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고가에 거래되는 N사의 한정판 운동화라는 점이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인근의 CCTV 총 1770개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6개 노선의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 조사했으나 범인의 도주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곧 그가 범행 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치밀한 전수 조사로 드러난 범인의 실체범인이 현장 주변 사각지대로 잠적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수사팀은 이른바 ‘막고 푸기 수사’에 돌입했다. 형사들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범인이 사라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든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며 전수 조사하는 고된 탐문 수사가 이어졌다. 수많은 가구를 확인하던 중 한 세대를 방문했을 때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을 열어준 할머니에게 20대 손자의 유무를 묻자 할머니는 “손자는 한 명뿐이고 지금 집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문을 닫으려 하는 등 과민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화를 시도하던 형사들은 현관문 옆 신발장에서 CCTV 영상으로 확인했던 N사의 한정판 운동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각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했고 할머니의 방어적인 진술과 달리 해당 가구에는 20대 남성 2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강력팀장과 함께 다시 해당 가구를 방문한 형사들은 동생의 양해를 구하고 집 안으로 진입했다. 굳게 닫혀 있던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CCTV 속 인상착의와 동일한 삭발 머리의 23세 남성 박모씨가 책상에 앉아 벽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응시하던 방 안의 벽과 노트에는 커다란 회오리 모양의 그림과 칼을 들고 있는 캐릭터의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었다. 체포 후 조사 과정 중 박씨는 이 회오리 그림에 대해 “자신이 회오리 가운데에 있고 자신을 둘러싼 원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끈 뒤 외부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발생 11일 만인 12월 16일 그를 정식으로 체포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띄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겠다”박씨는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로 유학을 떠났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3학년에 중퇴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 그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종일 격투 게임에만 몰두하는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온라인으로 격투 게임을 하던 박씨는 자신이 평소 싫어하던 캐릭터를 상대로 게임을 하다가 패배하자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는 “가장 먼저 내 눈에 띄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겠다”고 결심한 뒤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청년을 표적으로 삼아 무차별적인 살인 행각을 벌인 것이다. 살인 직후 박씨가 보인 기이한 태도는 경악스러웠다. 도주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피 묻은 흉기를 물로 씻어내다가 잘 지워지지 않자 주방 싱크대로 이동해 주방 세제로 칼을 깨끗이 씻어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가족들은 참혹한 살인에 쓰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흉기를 일상적인 요리에 사용했다. 심지어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죽이고 나서 마음이 더 편해졌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더 찔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최종 25년형 확정…26세에 멈춰버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을 범죄자로 만든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도 참작해 달라”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 본인은 이러한 변론이 무색할 만큼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당당히 밝히며 “미국 유학에 실패하고 한국에 오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임 중독자가 되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부는 사회로부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최종 25년형이 확정됐다.
  • 아내에게 ‘120명 성매매’ 강요…감시카메라로 통제한 남편, 스웨덴 발칵 [핫이슈]

    아내에게 ‘120명 성매매’ 강요…감시카메라로 통제한 남편, 스웨덴 발칵 [핫이슈]

    스웨덴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시카메라로 통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이 아내를 “무자비하게 착취했다”고 판단했다. 영국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헤르뇌산드 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세 남성에게 징역 4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스웨덴 동부 크람포르스의 외딴 농장에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온 남성 120여명이 피해 여성과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그가 아내의 제한된 인간관계와 외딴 주거 환경을 이용했다고 봤다. 남성은 집 안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로 아내를 통제했고, 일부 장면은 카메라에 녹화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폭력을 암시하는 협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죽이겠다”, “휘발유를 붓겠다”, “불태우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식의 위협으로 피해 여성을 몰아붙였다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 사각지대로 빠져나와 신고피해 여성은 집 안 감시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동의 아래 만남을 주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고, 온라인 방송과 추가 성매매를 요구했으며, 이웃과 고객까지 끌어들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성이 장기간 집요하게 요구하고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봤다. 또 성매매 사업의 대부분을 그가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성에게 제기된 강간 혐의 8건은 피해자의 참여가 비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미수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성 구매자 28명도 유죄…일부는 실형이번 사건에서는 성 구매자들도 함께 법정에 섰다. 스웨덴 수사당국은 성매매에 연루된 남성 120여명을 확인했지만, 이 가운데 29명만 기소했다. 법원은 이 중 2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56건의 성매매 구매 혐의로 처벌받았다.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0만 크로나(약 3200만원)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지젤 펠리코 사건과 비교되며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펠리코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먹인 뒤 수년 동안 다른 남성들에게 성폭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스웨덴 사건 역시 배우자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법원은 남편의 행위를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착취와 지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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