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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 ‘김범석 겨냥’ 쿠팡 국정조사 간다…국정원 위증 의혹은 반박

    ‘김범석 겨냥’ 쿠팡 국정조사 간다…국정원 위증 의혹은 반박

    이틀간 이어진 국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회가 결국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쿠팡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것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정보유출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위증’이란 지적에 정면으로 맞섰다. 전날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다.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은 전직 직원의 보복성 범행이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유출자의)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소규모의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이를 삭제한 다음에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쿠팡은 유출자가 3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계정 정보는 3000개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어제에 이어 의원들의 질타 및 사과 요구와 로저스 대표의 항변이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원들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거듭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도 항의했다. 정부의 쿠팡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쿠팡의 야간 노동 규제, 근로감독, 산재은폐 수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與,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

    與,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쿠팡 관련 연석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여러가지 노동과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연석청문회에는)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명, 그리고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참여하고,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연석 청문회 개최 결정은 지난 17일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진위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영업 정지 처분이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부터 제한적으로 영업 정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에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쿠팡에 뿔난 이용자들, 잇달아 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쿠팡에 뿔난 이용자들, 잇달아 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李 대통령 “전국민이 피해자…집단소송제 필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1일 쿠팡 이용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는 18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후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 취지를 확정해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KB평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앞서 법무법인 지향도 지난 7일 이용자 1만 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은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도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달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야만 승소시 배상받을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시행령 고치자”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시행령 고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시행령을 고쳐서 과징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서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반해도 (기업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 “소송 안 해도 구제”…힘 받는 ‘집단소송제’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장 먼저 제기한 법무법인 청은 “소장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 법률사무소 번화, 로피드 등에도 각각 수천명의 쿠팡 이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전례에 비춰봤을 때 승소가 쉽지 않고, 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는 정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접점이 없어 공동 소송 진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식 집단소송이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적합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집단소송제도 피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복구하는 ‘공중피해보상조치’,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면 규제당국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배신하고 자기 또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모호하고 과도한 규정에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31배 많다.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 일본과 독일은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터라 배임죄 개선은 더 시급해졌다. 당정은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바꾸겠다고 한다.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시가 급한 문제다.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당정은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려 한다. 증거개시는 소송 상대방이 가진 정보 등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형법에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다. 이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된다. 집단소송 시작에만 몇 년씩 걸리지 않도록 차제에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정치적 논란 차단도 절실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배임죄까지 없애야 하는지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당장 야당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해 당사자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법안을 서둘러 모색하길 바란다.
  • 與 ‘자사주 소각 단일안’ 작업 착수… 기존 자사주 처분은 추가 논의 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4월 하순부터 불거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사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에서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였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앱을 설치한 뒤 그 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단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주로 노숙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로만 알았다. 주가 폭락을 부추긴 차액결제거래(CFDㆍ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나름 자산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 준다니까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투자일임업 등록도 안 된 업체에 통째로 넘겼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CFD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익만을 정산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해 주가의 40%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빌려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는 경쟁적으로 내려 무료거나 0.1% 이하지만 CFD 수수료는 0.1~0.4%대다. 이익이 나면 수수료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빼고는 투자자 몫이다. 투자자ㆍ증권사 모두 윈윈이다. 증권사들이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 이후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를 도입한 까닭이다. 전문투자자 여부는 증권사들이 판단한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주가조작 세력이 계좌를 열었을 텐데 증권사들이 상품 특성에 맞게 보수적으로 따져 봤는지 의문이다. 손해가 나면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도 손실을 떠안는다. 증거금이 40%에 못 미치면 추가증거금(마진)을 넣으라는 연락(콜)을 한다.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그날 중으로 반대 매매가 실행된다. 신용융자는 이틀의 여유를 주지만 CFD는 하루 만에 넣어야 한다. 2021년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이 이 과정에서 파산했다. 당시 투자은행(IB)들이 이틀간 입은 손실은 100억 달러(약 13조원). 55억 달러 손실을 입은 크레디트스위스(CB)는 올 들어 발생한 뱅크런 사태까지 더해져 UBS에 인수됐다. 이번 사태에선 주가조작과 폰지(다단계 금융사기)까지 이뤄졌다. 주모자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컨설팅사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통정거래를 일부 인정했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가격을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매매가 활발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시세조종이라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라 대표 일당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 일부를 배당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새 투자자 유입을 위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는 폰지의 변형이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춘 까닭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번에 폭락을 맞는 8개 종목은 혁신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CFD 최저 증거금률이 빌 황 사태 이후 10%에서 40%로 상향됐다 쳐도 개인의 빚투자(레버리지)와 혁신 기업은 별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데 쓴 셈이다. 주식시장 관련 경제사범들은 끊임없이 규제완화를 악용한다. 규제완화 이후 분기별ㆍ반기별 모니터링이 필수다. 2015년 이뤄진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무늬만 사모펀드인 공모펀드 남발로 2019~2020년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가져오지 않았나. 규제완화는 누군가에게는 편법과 불법의 기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가조작 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 투자 환경에 뛰어든 일반투자자들이다. 증권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지만 소송 허가를 받는 데만도 몇 년 걸린다.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1건만이 제기된 까닭이다. 금융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집단소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 아이폰 국내유저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졌다… 美·칠레선 배상 합의

    아이폰 국내유저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졌다… 美·칠레선 배상 합의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애플이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의 대칭성이 큰 데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집단 소송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원고는 총 6만 2806명이다. 재판부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상시적 성능저하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성능 조절 기능을 통해 (아이폰의) 최고 성능을 일부 제한한 것이 법질서를 위배한 위법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까지 번졌다. 애플은 구형 모델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성능 저하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과 칠레 법원은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 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미국의 집단 소송과 칠레의 아이폰 소비자 집단 소송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면서 “이는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과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애플 측에 해당 업데이트 고지 의무가 있거나 의무 위반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아이폰 성능 조절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등은 반발했다. 2018년부터 애플을 고발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측이 이미 고의성을 시인한 사안에 대해 미국, 칠레 등처럼 조정 회부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 패소 판례를 만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 집단 소송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디스커버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이 원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 쟁점을 다투는 제도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아이폰 국내 유저 ‘고의 성능 저하’ 손배소 졌다…美·칠레선 배상 합의

    아이폰 국내 유저 ‘고의 성능 저하’ 손배소 졌다…美·칠레선 배상 합의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애플이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의 대칭성이 큼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집단 소송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원고는 총 6만 2806명이다. 재판부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상시적 성능저하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성능 조절 기능을 통해 (아이폰의) 최고 성능을 일부 제한한 것이 법질서를 위배한 위법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까지 번졌다. 애플은 구형 모델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성능 저하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미국과 칠레 법원은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 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미국의 집단 소송과 칠레의 아이폰 소비자 집단소송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면서 “이는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과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애플 측에 해당 업데이트 고지 의무가 있거나 의무 위반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아이폰 성능 조절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등은 반발했다. 2018년부터 애플을 고발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측이 이미 고의성을 시인한 사안에 대해 미국, 칠레 등처럼 조정 회부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 패소 판례를 만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 집단 소송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디스커버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이 원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 쟁점을 다투는 제도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열린세상] 전장연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전장연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장애인 단체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일 것이다. 연초부터 큰 이슈였던 휠체어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권력이 비주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쉽게 외면할 수 있는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위협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30여년 전 영국의 지체장애인들은 버스로 이동할 권리를 얻기 위해 운행 중인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았다. 버스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시위를 하던 영국의 장애인들은 “당신에게는 하루의 불편일 수 있지만, 나는 30년째 버스를 못 타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은 불가피하게 시위를 한다. 제정될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그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타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에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 법으로 기업들이 망할 것이고, 장애인 눈치 보느라 사회 전반이 퇴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횡행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거의 15년이 됐지만, 이 법 때문에 망했다는 기업은 없다. 안타깝게도 입법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쪼개지면서 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 차별을 조사해 시정권고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은 법무부, 법률의 전반적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지고 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손해배상 정도가 활용될 뿐이다. 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법원의 구제조치 제도는 판사들조차 생소해하는 상황이다. 형사처벌 조항은 차별 행위에 ‘악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는 소극적 규정 때문에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장애인을 차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는지 모른다. 미국의 꽤 중요한 민권법 중 하나인 미국장애인법(ADA)은 1990년에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이 혁명적으로 미국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간명한 법 작동 체계 아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법의 이행력을 높여 왔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가 장애인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해석과 판단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도 제기한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법무부의 소송을 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의 자발적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건물을 지을 때도, 키오스크를 만들 때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장애인 편의성과 접근성을 사전 탑재하는 것이 이른바 ‘국룰’이 된 것이다. 애플과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하기 쉬운 편의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 역시 미국 장애인법의 이행력 덕분이다. 실효적이지 않은 법을 그대로 두고 전장연 시위를 비난하는 것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다. 새해가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다. 법은 처음 모습에서 그리 변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화한 사회 양상을 반영한 전부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개정 속에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장애인 차별 구제제도의 개선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부처별로 쪼개진 업무의 중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진일보한 입법을 기대한다.
  • 카톡 집단소송 실익 따져야 “10년 걸려 10만원 배상 허다”

    카톡 집단소송 실익 따져야 “10년 걸려 10만원 배상 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소송인단이 꾸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 등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는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진행하는 것일 뿐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지만 결국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 카톡 ‘집단소송’ 실익 고려해야…“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받을 수도”

    카톡 ‘집단소송’ 실익 고려해야…“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받을 수도”

    카톡 서비스 장애, 대규모 소송 전망“집단소송, 결국 각자가 손해 입증”“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나오기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 이후 이용자 사이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대규모 소송인단이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과 변호사만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의 경우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카카오 측의 대응에 따라 추후 집단소송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식의 집단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과 다르다”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여전히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1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왼쪽 첫 번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6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의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 ‘16만명의 1조원’ 즉시연금 소송, 소비자 다시 승소…삼성생명 패소

    ‘16만명의 1조원’ 즉시연금 소송, 소비자 다시 승소…삼성생명 패소

    가입자 16만명의 보험금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4연속 승소 후 한 차례 패소했지만 다시 승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금소연은 앞서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모두 원고 소비자가 이겼지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배홍 금소연 국장은 “현재까지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 승소했고, 새해 또다시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법원 최종 결론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송 참여자에게만 배상하려는 보험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사고 대책 대선 공약, 징벌적 손배제 없인 무의미”

    “금융사고 대책 대선 공약, 징벌적 손배제 없인 무의미”

    “美처럼 손배·과징금 철퇴 있어야사모펀드 사태 반복 막을 수 있어”“금융사고 발생 땐 금융사를 엄벌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소비자 대항력도 높여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6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매도 대책 같은 금융 관련 공약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 앙금 없는 찐빵”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얘기를 꺼냈다. 그는 “미국에선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과징금도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세게 부과한다”며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금융사 직원 입장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현행 집단소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원고가 최대 세 번 반대할 수 있고 그때마다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 진행된다. 사실상 ‘6심제’”라며 “8년이 넘도록 집단소송 1심 선고도 안 난 ‘동양그룹 사태’가 현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가 투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 대표는 “집단소송제를 범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통상 사후 대책으로 인식되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정착시키면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금융 정의는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흥국생명에 입사해 금융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땐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공성이 무너지고 탐욕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폭리에 가까운 예대마진을 취하고 배불린 금융지주는 ‘3조, 4조 클럽’ 운운하며 높은 당기순이익을 최고 가치로 좇고 있다”며 “올해는 금융사의 공공성이 회복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김 대표는 2013년 금융정의연대를 설립해 금융 관련 피해자들 얘기에 귀 기울이며 법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개 중 35개 미흡·미이행”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개 중 35개 미흡·미이행”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2개를 선별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개는 미흡했고 5개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7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한반도 평화 실현과 관련 있는 세부과제 42개를 선정해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과제 42개 중 ‘미이행’ 평가를 받은 과제 5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30개 과제 중에는 투기 및 대출규제 정책,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 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주변 개발 기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기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제시한 세부과제 6개(분석 대상)는 모두 이행 정도가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아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천명했던 개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무뎌지고 동력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라며 “애초 촛불 시민이 기대했고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정부가 세웠던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더욱이 최근 집권 여당 내의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등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게 더 이상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상의 이끄는 최태원호… ‘정치의 벽’ 넘을까

    대한상의 이끄는 최태원호… ‘정치의 벽’ 넘을까

    崔 “매우 어려운 시기… 견마지로 다할 것”재계 전반으로 ‘ESG 경영’ 확대시킬 듯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대응 시험대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공식 선출되며 국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을 맡게 됐다. 최근 기업규제 법안들이 추진되는 입법 과정에서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최 회장의 상의 회장 취임 이후에는 재계가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다음달 24일 대한상의 의총에서 회장에 공식 선출된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맡은 데 대해 상당한 망설임과 여러 생각, 고초가 있었지만, 나름 무거운 중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견마지로(犬馬之勞·윗사람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 상의 회장 선출은 최근 예고된 경제단체 리더십 교체의 첫 출발을 의미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한상의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치고 재계의 대표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최 회장은 이제 정부에 재계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정보기술(IT)·스타트업·금융계 젊은 기업인들을 서울상의 회장단에 대거 참여시키며 자신의 색깔을 보여 준 최 회장은 그동안 강조해 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외연을 재계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재계 안팎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최 회장이 마주할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단체들은 앞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 과정 등에서 사실상 배제되며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재계 3위 그룹 총수인 최 회장에게 상의 수장을 맡긴 배경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제단체의 중량감을 키워야 한다는 안팎의 여론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임 박용만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그 정도 규모의 총수가 들어오면 대변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대응은 ‘최태원호 대한상의’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내부의 조율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방 상의 회원들만 한 번씩 만나 보면 상의 회장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게 된다”면서 “회원사들에 ESG를 강조하기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회장에 이어 24일에는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한국무역협회장에 공식 선출되고, 26일에는 전경련이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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