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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재난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재난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대응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이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인 사회, 생명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올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기고] 집단소송법, 헌법적 한계 지켜야

    [기고] 집단소송법, 헌법적 한계 지켜야

    최근 발의된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는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장점과 소송 남발 및 기업 부담 증가 우려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다수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목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헌법적 한계와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쟁점은 소급 적용의 문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과 기업은 현행 법질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행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한다면, 제도 보완을 넘어 신뢰보호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소급입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뒤늦게 다시 평가하는 순간 법은 사전적 규범이 아니라 사후적 제재의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모든 법률관계의 출발점이자 입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적법하다고 믿는 행위가 후일 위법이 되고, 그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제외 신고형, 옵트아웃 구조도 문제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단순히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 행사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명시적 동의 없이도 소송 결과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재판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청구권의 행사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충분한 고지와 선택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에서 형식적 권리는 유지되더라도 절차적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 집단소송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 부담이 증가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광범위한 문서 제출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 측 기업의 일상적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액 산정에 개별 사안의 손해를 정확히 반영하기보다 일반적·통계적 손해액을 적용해 구체적인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은 물론 헌법 원리 또한 보장·확보되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 ‘시총 1조원 분기매출 3억’ 파두, 국내 첫 IPO 집단소송 만났다

    ‘시총 1조원 분기매출 3억’ 파두, 국내 첫 IPO 집단소송 만났다

    충격적인 실적 부진 사실을 숨기고 기업공개(IPO)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에 대해 주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들도 앞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파두는 올해 8월 상장 때만 해도 기업가치를 1조 5000억원(공모가 3만1000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주목받았지만 16일 오전 11시 기준 시가총액은 9140억원(주가 1만 8770원)으로 급감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IPO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에 나섰다. IPO에 참여해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지금도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대상이다. 집단소송은 직접 원고로 참여하지 않아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모든 대상자들에 효력이 미친다. 이번 사태는 파두가 지난 8일 믿기 힘든 수준의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올해 8월 7일 IPO 때만 해도 ‘2023년 매출액 1203억원, 2024년 3715억원, 2025년 6195억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파두의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이었다. 사실상 파두가 4월부터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을 개미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상장을 강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파두는 지난 7월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와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을 통해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들은 이 내용을 허위로 보고 있다. 한누리 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파두는 적어도 (IPO 전인) 7월 초에는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주관 증권사들도 파두의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충격적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며 “(2분기 실적을 확인했다면) 상장·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IPO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두가 상장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3분기 실적이 알려지면 상장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제로 이달 8일 실적 발표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주당 4만 7000원까지 올랐던 파두 주식은 현재 공모가의 60%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한누리 측은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에 총 27만 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다. 피해 주주는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뒤로 지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모두 11건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지금까지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 관련 첫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가 가짜뉴스 여부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

    “국가가 가짜뉴스 여부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

    지성우 교수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발제자 한목소리로 “과잉 규제” 지적적극적 정정 보도 등 자정 노력도 강조“가짜뉴스 여부를 국가기관이 판단해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순 허위 사실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며 “민주 정부가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타당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 교수는 “언론을 처벌하는 법은 이미 매우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영미권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약하고 규제는 매우 강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주장한 지 교수는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강하고 명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취재 활동 위축을 우려하면서 기자들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은 큰 위축감을 느낀다.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에 적용되면 제보에 대한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사 역시 적극적인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팩트체크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은 “오히려 건강한 언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노 의원은 “1인 미디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가짜뉴스가 차고 넘쳐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생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와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선 가짜뉴스 처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에 따르면 유튜버나 비영리 언론 등은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위자료 금액 현실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제, 비판적 보도 탄압하는 악법”

    언론단체들이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체들은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커 여러 차례 무산된 법안”이라며 “현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언론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법무부, 법 연내 통과 의지… 가습기 살균제 업체·BMW 떨고 있나

    법무부, 법 연내 통과 의지… 가습기 살균제 업체·BMW 떨고 있나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집단소송법안’ 부칙 3조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BMW 주행 중 차량 화재 사건과 같이 기존 사건도 요건만 갖춘다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떤 사건이 소송으로 번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추석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기습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법무부는 2년 전 집단소송 일부 확대를 추진할 때는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은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소급 적용도 허용했다. 확정 판결이 났거나 당사자 간 화해로 더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도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집단소송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시점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2018년 여름에 발생한 BMW 주행 중 화재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도 청구 원인을 달리하면 소멸시효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건 소송을 수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임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설정에 대해 불법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추가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체 피해자를 위해 나서게 되면 청구 금액이 커지고 인지대도 올라 전체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지고, 다른 사람의 소송 자료도 확보해야 하는 등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허용된 지난 15년간 소가 제기된 건 13건에 불과하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본안 재판에 들어가는 구조다. 소송 허가 재판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2002년 미국에선 맥도날드에 비만 책임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8년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도 미국 제도에 가깝다.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소비자를 뺀 모든 소비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법원은 최근 집단소송 등에 대한 허가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50인 이상 집단손배 청구 가능… ‘가짜뉴스’ 피해도 배상받는다

    50인 이상 집단손배 청구 가능… ‘가짜뉴스’ 피해도 배상받는다

    법무부, 개별 피해 회복 안 되는 현실 개선소송 전 증거조사·1심 국민참여재판 적용징벌적 손배, 개별 법률 아닌 상법에 도입회사의 가짜뉴스도 포함… 고의성이 쟁점“언론 위축 부작용 우려 입법 신중” 지적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개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년 전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법무부는 더 강력한 법안을 들고나왔다.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 입법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가 공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도입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 50명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 대상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입법·정책 과제’에서 증권 분야로 한정한 현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로 확대한 뒤 모든 분야로 늘리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2년 전 ‘실패 경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BMW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한 집단 피해가 커지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개정하고 제조물책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에는 아예 개정 대신 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된다.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와 더불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도입된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은 검찰 등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않으면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서는 반대할 수 없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의 테두리에 넣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모펀드 부실 판매처럼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사무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5배가 아니라 30배, 50배 등으로 늘려야 기업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 ‘가짜뉴스’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 손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조국 대전’ 이후 언론의 비판 보도에 적대적인 여권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교롭게 법무부가 해당 안을 발표하기 전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자신과 가족들 관련 보도에 대해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 본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함부로 도입했을 때 제도의 남용 및 언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회사의 가짜뉴스도 포함이 됐다”면서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했다는 ‘고의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모든 분야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모든 분야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정부가 증권 분야로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앞으로 분야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른바 ‘가짜뉴스’ 등도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면서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피해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면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시한다. 가짜뉴스 등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In&Out] 집단소송제, 논의 끝내고 시행돼야/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In&Out] 집단소송제, 논의 끝내고 시행돼야/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가 여전하다. 여전하다고 한 것은 도입 논의만 20여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번번이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한번 잘못 걸리면 기업이 망한다’ 등의 사업자단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럼에도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어 2004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고, 2008년 소비자기본법에 제한된 단체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라돈 검출 침대, BMW 자동차 화재 문제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현행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해결 아닌 해결이 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 등의 문제로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내지 금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못 된다.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 등의 방식으로 어렵게 싸우고 있다.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강해지는데 1996년 마련된 법무부 시안을 시작으로 17대 국회에서 5개, 18대에서 4개, 19대에서 17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사라졌다. 현 20대 국회에서 또 6개 법안이 제출됐으니 소비자들은 헛웃음이 나올 만하다. 소비자 피해는 다양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도 많아지고 신기술과 새로운 물질의 개발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건들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이전과 다름없다면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갖춘 외국과 비교되면서 국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증권 분야에서 제조물책임, 식품안전, 허위광고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소식이지만 증권 분야에서 실행되던 집단소송제도 한계를 그대로 안고 가는 면이 있어 충분하지는 못하다. 소송 남발 우려 때문에 대상이나 소송 절차를 엄격히 한 결과 증권 분야 집단소송은 13년간 11건 제기됐을 뿐이고 소송허가에 5년, 판결까지 또 몇 년이 걸리는 등 피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 같은 입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쉽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런 제한들을 해소하고자 소비자단체안을 만들어 제안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법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
  • “집단소송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적용해야”

    “집단소송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적용해야”

    참여연대,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범위 의견BMW 차량 화재 이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참여연대는 10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소송 절차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집단소송제, 소비자 모든 피해 적용해야”

    “집단소송제, 소비자 모든 피해 적용해야”

     BMW화재 이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소송 절차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개인정보·식품안전 침해 기업도 상대로..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의원입법 형태로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라돈 침대, BMW 차량화재.. 도입 필요 커져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가격 담합, 부당 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피고 재판 전속관할’ 규정을 없애는 등 집단소송 원고 측 부담을 늘리던 요소들도 정비된다. 다만,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집단소송제 시행 뒤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법안명도 ‘증권 관련’을 뺀 ‘집단소송법’으로 바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집단소송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폭스바겐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BMW 주행 중 차량화재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개정안에 집단소송 원고 측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진 소 남발을 막겠다며 원고가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했는데, 이 제한 조항이 없어진다. 피고 측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던 규정 역시, 피고 측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선 폐지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증선위 ‘반쪽 결론’에 투자자 소송도 일단 ‘STOP’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최종결론을 유보하면서 피해 주주들의 소송 움직임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들은 일단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결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이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은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결에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만 13일까지 26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핵심인 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를 둘러싼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 원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은 “증선위가 알맹이 없는 결정을 내려서 당장 소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현재 상태로 설령 소송을 해도 법원이 추가감리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재판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누락 부분은 직접적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에피스 가치를 둘러싼 분식회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감리, 증선위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집단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은 집단소송 요건을 두고 있다. 집단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투자자들은 금감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결국 주가 폭락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조치통보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개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 투자자는 대부분 금감원의 발표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삼성증권에 등돌린 소액주주 집단소송… “최소 1년 걸릴 듯”

    삼성증권에 등돌린 소액주주 집단소송… “최소 1년 걸릴 듯”

    9일 이후 주식 판 투자자만 해당 ‘6일 배당착오’와 인과관계 쟁점 직원 매도행위 직무 해당 여부도 “최소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본다. 참고할 판례도 마땅치 않아 재판부로서도 곤혹스런 사건이 될 것이다.” (증권 전문 변호사)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이후 피해자 보상에서 제외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 빠르게 피해자 모으기에 나선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거래명세서, 소송위임장 등 소송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한별 측 관계자는 “현인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3~4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릴 예정”이라면서 “100여명 정도 피해자를 모아 5월 중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4월 6일 배당착오→대규모 매도’와 9일 이후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면서도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원고의 범위는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싼값에 내다 판 개인투자자로 한정되는 분위기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원고는 손절매로 인해 손해가 확정된 투자자, 여전히 주식을 보유해 평가손이 발생한 투자자, 삼성증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거래한 투자자 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지만 향후 주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도자만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별 측도 9일 오전 9시 이후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소송 접수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상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소해도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집단소송의 요건을 분식회계,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제한해 놨다. 첫 번째 쟁점은 ‘배당착오→유령주식 매도’가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에도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주가는 6일 1450원(3.64%)에 이어 9일 1150원(3%), 10일 1650원(4.44%), 11일 100원(0.28%)이 각각 떨어졌다. 주가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9일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은 6일 매도량 때문이 아니라 삼성증권의 신뢰도 저하와 배상에 따른 손실 등 기업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인과관계가 부족해 소송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자연스런 시장의 평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 만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6일 사건 외에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성우(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주식을 떨어뜨린 심리의 주된 배경에 배당 사고가 있다는 것이 감정으로 증명된다면 재판부도 배상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인과관계의 단절은 삼성증권이 증명할 문제지만, 9일 이후에도 사고의 영향이 ‘제로’(0)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내다 판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리는 문제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법 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 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매도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동인 점,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한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원의 실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 ‘주의를 줬다’는 정도로는 면책이 안 된다”면서 “이례적인 사건이고 삼성증권도 매도 행위를 두고서는 피해자로 볼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소비자 집단소송제 이르면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담합으로 제품·서비스를 비싸게 산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을 5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자 분야 중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등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에 법무부가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집단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나 재단 등의 형식으로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리콜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소비자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을 막고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도 생산해 발표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핵심이다.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직접구입 등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정부나 해외 기관과의 소비자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In&Out]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풀어야 핀테크 강국 된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In&Out]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풀어야 핀테크 강국 된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올 4월 한국 최초로 문을 연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이어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0만명의 고객을 불러 모았다. 지난해 모든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보다 2배나 많았다니 실로 ‘인터넷 전문은행 광풍’임이 분명하다.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필두로 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핀테크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다. 한 국가에서 신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해당 산업을 허용해야 하고, 둘째 투자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 특히 글로벌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두 달여 만에 예금과 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주력 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해야 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KT를 비롯해 GS리테일 등 비금융 주력 회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KT는 현재 자산 10조원이 넘는 정보기술(IT)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1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여전히 4%로 제한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사 19개사 중 추가로 지분 취득이 가능한 주주는 금융 주력사에 속하는 우리은행과 DGB캐피탈뿐이다. 즉 KT가 혁신적인 기술을 열심히 개발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한다 해도 은행 주주사만이 추가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현행 은행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IT 기업의 주도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약은 케이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르면 당장 카카오뱅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관사인 ㈜카카오 역시 혁신의 주체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의한 뒤, 이들에게는 현행 4% 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최대 주주인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기업 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 및 특례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 다양한 보완 장치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다. 이 같은 규제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빅데이터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평가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서민들에게 신용대출을 활발히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신용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객과 관련한 빅데이터는 본인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순간 해당 인터넷 전문은행은 파산으로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핀테크 강국이 되기에는 제도적인 결함들이 아직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난제들을 해결해 핀테크를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도이치뱅크 ELS 투자 피해자들 12년 만에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도이치뱅크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경)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2012년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가 대표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을 낼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소송을 내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투289 ELS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 494명 가운데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는 30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이치뱅크가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 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ELS에 내재하는 위험 때문이라기보다 도이치뱅크가 주가를 낮춰 만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하게 할 의도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이치뱅크가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받기로 약정된 상환금(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투자원금의 74.9%)을 제외해 산정됐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피해 위한 장치”

    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피해 위한 장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제정안은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진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피해주장을 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더 나아간 원칙이다. 다만 이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 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달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도 발의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방안을 공동 추진하자“면서 이에 호응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과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법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되는데,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해자가 개별피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노동개혁·세월호법 결국 좌절

    [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노동개혁·세월호법 결국 좌절

    김현숙 靑수석 브리핑서 ‘눈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못해 내년 사법시험 1차 못치를 수도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여야의 쟁점 법안들이 19일 사실상 모두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동안 진통 속에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던 노력들마저 모두 허사가 돼버렸다. 폐기 법안 대다수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하며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신신당부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역시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자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운명”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수석은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도 대거 폐기 처분되는 운명을 맞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여야 법사위원 간 설전 끝에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 3차 시험을 치른 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나면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재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폐지가 유예될 수도 있다. 15대 국회 이후 매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온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이번에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단골 폐기 법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희호법’(대통령 등 경호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안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여당이 요구한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의 대학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모두 처리가 좌절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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