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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가정집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방문 진료(왕진)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방송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전날 박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우울제 등을 A씨로부터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고 A시가 박씨의 해외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대 쟁점은 A씨가 의료인인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가정집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간호사도 별도의 자격을 따거나 교육을 이수한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법 해석상 합법의 여지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했을 때 ▲가정 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유 등에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공식 의료행위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의료 행위는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고 환자 기록 관리도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씨 측은 전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적법”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적법”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두 번에 걸쳐 필로폰 총 0.39ꏧ을 67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회 투약했다. A씨는 마약류를 구매·투약·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및 치료하는 것도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의 의사 면허증에 사진 합성…수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남의 의사 면허증에 사진 합성…수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 간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업해 진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과 면허를 도용당한 의사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 집중 단속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 집중 단속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등록 나무병원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라남도는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수목진료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고 지난해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된 곳을 방문해 미등록 나무병원 진료행위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자격증 대여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해 수목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에 등록된 59개소의 나무병원에 대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 진료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수목 진료 행위는 생활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의사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선정

    조선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선정

    조선대학교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광주·전남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심층진찰이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의 난이도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 진료행위를 말한다. 조선대병원은 소화기내과를 포함해 외과, 정형외과,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감염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총 8개 진료과 18명의 의료진이 심층진찰에 나선다. 김진호 병원장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15분 이상 심층진료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의뢰, 진료 및 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의원 및 종합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너지는 의사 ‘성역’ …환자 39% 전문 간호사 골수검사 찬성

    무너지는 의사 ‘성역’ …환자 39% 전문 간호사 골수검사 찬성

    “매달 바뀌는 레지던트보다 숙련된 전문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레지던트가 바뀌는 시기에는 골수검사 안 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 심정 환우 아니면 모릅니다.”(백혈병 환자 A씨) 대법원이 지난 12일 ‘숙련된 전문 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가운데, 실제로 골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의 39%는 전문 간호사 골수검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문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사들의 ‘성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0월 24~31일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5명을 대상으로 골수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 간호사 골수 검사 찬성 의견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골수검사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고,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란 질문에 39.3%가 ‘찬성한다’고 했고, 49.4%가 ‘반대’, 11.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이 많지만, 찬성 의견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환우회는 밝혔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의료행위 전부를 의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인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어 환자 단체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이 있으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료지원(PA)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백혈병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하는 의사도 ‘숙련된 의사’가 아닌 ‘수련받는’ 레지던트”라며 “매년 바뀌는 레지던트보다는 숙달된 전문간호사가 더 신뢰간다”고 했다. 실제로 환자들은 비숙련 레지던트에게 골수검사를 여러 번 받아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골수검사를 하려면 골수에 침을 꽂아 골수액을 채취해야 하는데, 한 번에 골수검사에 성공했다는 응답은 61.9%였고, 38.1%가 여러 번 시행 끝에 성공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에서 성공했다는 응답이 50.4%, 세 번째에서 성공이 27.4%였고 열 번 넘게 시행한 끝에 겨우 성공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 백혈병 환자는 “레지던트가 4회 이상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당시 검사실 간호사가 옆에서 방향과 방법 등을 알려줬으나 레지던트가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환자는 “서울대병원에는 ‘골수 검사의 신’으로 불리는 간호사가 있다. 도리어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들이 하다가 고통스러워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반면 전문간호사 골수검사에 반대한 환자는 “골수검사를 할 때마다 걱정되고 두려운데, 만약 의사가 아닌 전문 간호사가 한다면 너무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다른 환자도 “골수 검사가 채혈하듯 여러 번 해도 환자에게 큰 부담이 없으면 모를까, 2차 감염 우려도 있고 채취하는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으니 꼭 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간호사가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우회는 “골수천자, 요추천자, 복수천자 등의 침습적 검사행위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숙련도가 부족한 전공의로부터 환자가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병원은 수련 대상인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비급여 뻥튀기’ 딱 걸린 병원들… 5년간 86억 진료비 토해냈다

    [단독] ‘비급여 뻥튀기’ 딱 걸린 병원들… 5년간 86억 진료비 토해냈다

    “병원서 먼저 안 알려주면 몰라”민원 12만건 중 2만여건 환불71%가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과잉 청구’ 제재할 수단도 없고심평원 심사는 3개월 이상 걸려“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필요” 지난 4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친 직장인 임현주(32)씨는 4개월 동안 병원 진료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돼 정형외과를 찾은 임씨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진료비 약 50만원을 냈다. 임씨는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MRI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2년부터 급성 무릎 관절 질환은 1회차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가 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임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말 병원에서 32만원을 환불받은 임씨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거나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병원에서 먼저 알려 주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신문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12만 1298건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기준으로는 약 2500억원 규모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2만 2979건(진료비 기준 약 86억원)이었다. 남 의원은 “민원을 취하하거나 처리 불가인 민원 등을 제외하면 전체 민원 4건 중 1건(23.4%)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과다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2만 18건으로 전체의 71%나 된다. 멸균거즈·봉합사와 같은 진료행위 등은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인데, 이를 비급여로 처리(5289건)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임의로 비급여 항목에 넣은 경우(678건)도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통증의학과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은 권모(38)씨는 “치료 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치료를 다 받은 뒤 24만원을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류 준비부터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이를 고지하고 진료비 적합 심사를 거치는 등의 과정은 통상 3개월 넘게 걸린다. 과일을 깎다가 식칼에 손바닥을 베어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김모(27)씨는 “심평원에 지난 7월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뻥튀기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 환자 불편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해도 현재 심평원의 계도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독] “건보 적용 MRI에 비급여 청구”… 의료기관 진료비 ‘뻥튀기’ 병원, 5년간 ‘86억’ 환불

    [단독] “건보 적용 MRI에 비급여 청구”… 의료기관 진료비 ‘뻥튀기’ 병원, 5년간 ‘86억’ 환불

    민원 12만건 중 2만여건 환불급여 진료비 비급여 처리 71%심평원 민원, 통상 수개월 소요“정부, 적극적 관리 감독해야” 지난 4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친 직장인 임현주(32)씨는 4개월 동안 병원 진료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돼 정형외과를 찾은 임씨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진료비 약 50만원을 냈다. 임씨는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MRI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2년부터 급성 무릎 관절 질환은 1회차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8월 말 병원에서 32만원을 환불받은 임씨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거나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신문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12만 1298건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기준으로는 약 2500억원 규모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2만 2979건(진료비 기준 약 86억원)이었다. 남 의원은 “민원을 취하하거나 처리 불가인 민원 등을 제외하면 전체 민원 4건 중 1건(23.4%)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과다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2만 18건으로 전체의 71%나 된다. 멸균거즈·봉합사와 같은 진료행위 등은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인데, 이를 비급여로 처리(5289건)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임의로 비급여 항목에 넣은 경우(678건)도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통증의학과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은 권모(38)씨는 “치료 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치료를 다 받은 뒤 24만원을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류 준비부터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이를 고지하고 진료비 적합 심사를 거치는 등의 과정은 통상 3개월 넘게 걸린다. 과일을 깎다가 식칼에 손바닥을 베여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김모(27)씨는 “심평원에 지난 7월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뻥튀기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 환자 불편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해도 현재 심평원의 계도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현재로서는 심평원이 환자의 진료비 청구 과다 청구 이의 제기에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 1년차 간호사까지 대학병원 수술실 배치…“우려”

    1년차 간호사까지 대학병원 수술실 배치…“우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남대병원에서 1년차 미만의 간호사가 수술실의 진료보조(PA)로 대거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도가 낮은 간호사가 배치되면서 현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최근 정부의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조치에 따라 62명의 간호사를 신규 PA 간호사로 발령을 내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11명은 근무 경령이 1년 미만인 신입 간호사다. 62명의 간호사는 전공의 이탈 사태로 병실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한 진료과의 잔여 의료진이다. 전남대병원 본원은 지난주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병동을 폐쇄했고, 화순전남대병원(분원)은 최근 종양내과 병동 3곳 중 1곳을 줄여 통폐합했다. 노조 측은 “일반 간호사가 하루 아침에 PA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숙련도가 낮은 간호 인력까지 PA 간호사로 발령을 냈다”며 병원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병원은 “1년 미만 간호사 11명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일반 간호사들로 수술실 밖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들보다는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이번 주부터 숙련도 낮은 일반간호사들이 PA 업무에 투입된 만큼 병원 내 현장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 지부장이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대병원에서는 지난주부터 간호사들이 진료행위 확대가 시행됐지만, 아직 확대 업무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없는 상황이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일반간호사 업무보다 더 고강도인 PA 간호사업무에 누가 자진해 지원할지 의문이다”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 방식에 대해 병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리처방에 봉합까지…정부와 간호사 보호책 마련(종합)

    대리처방에 봉합까지…정부와 간호사 보호책 마련(종합)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나는가 하면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진행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신고된 의료기관 중엔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 병원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72%, 진료보조(PA) 간호사 24%로 일반 간호사 비율이 높았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떠난 빈 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PA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간호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시 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며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복지부와 간호협회는 21∼22일 양일간의 논의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간 법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대신하면서 불법 진료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각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중 명확하지 않은 회색 부분들이 있다“며 “기관장 책임하에 분명하게 법을 지켜 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에 대한 책임 경감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간호협은 정부가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기 대응 간호사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협은 또 일부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개했다.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추정된다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체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간호협은 ”전공의들이 간호사를 고발하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대리처방에 봉합까지…의료 공백에 간호사 불법진료 154건

    대리처방에 봉합까지…의료 공백에 간호사 불법진료 154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나는가 하면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진행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신고된 의료기관 중엔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 병원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72%, 진료보조(PA) 간호사 24%로 일반 간호사 비율이 높았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떠난 빈 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PA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간호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시 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며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해도 될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해도 될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원장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의료원장인 A씨는 2019년 2월 9일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C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B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C씨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이같은 치료 행위는 이날에 이어 같은달 29일, 26일 그리고 3월 6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때마다 C씨에 대한 치료는 A씨가 아닌 B씨가 맡았다. A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B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며 “B씨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B씨의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B씨가 C씨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 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징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체외충격파 치료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A씨가 적용 부위, 강도 조절 등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도 판단의 원인이 됐다. A씨와 B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 “쇠파이프로 때렸다” 전공의 폭로…조선대병원 교수, 모든 진료행위 배제

    “쇠파이프로 때렸다” 전공의 폭로…조선대병원 교수, 모든 진료행위 배제

    조선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폭로 글이 나온 가운데 병원 측은 폭행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한 임시 조치를 강화했다. 조선대병원은 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광주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따로 불려 가 수차례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겼다. A씨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조선대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다.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 단독주택서 어르신 300명 대상 무면허 치과진료… 6년동안 6억원 꿀꺽한 60대

    단독주택서 어르신 300명 대상 무면허 치과진료… 6년동안 6억원 꿀꺽한 60대

    6년동안 30여명의 어르신을 무면허로 치과진료행위를 한 60대 A씨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A씨(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여)와 50대 C씨(여)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한차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일 경기도에서 검거해 제주로 압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으며,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돼왔음이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등에 의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환자 추행 아닌 소독약 닦은 것”… CCTV, 의료진 방패 역할도 했다

    “환자 추행 아닌 소독약 닦은 것”… CCTV, 의료진 방패 역할도 했다

    재판 7건 중 3건 정당성 입증 활용“응급실서 적절 진료” 인정받기도“전공의 책임 전가 등 부담 줄여야”30일 영상 의무보관 중재도 과제의료계 “기본권 침해” 우려 표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인 A씨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팔을 벌리고 수술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았던 것이 기소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주요 증거로 삼아 “A씨가 환자의 튜브에 묻은 소독약을 닦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CCTV가 의료진의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실&CCTV&증거’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년간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가운데 3건에서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는 데 CCTV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격한 운동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1부(부장 방웅환)는 지난 6월 CCTV를 증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다가 환자가 심장이 멈춘 지 36분이 지나고 나서야 복귀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직 의사는 사망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부터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와 응급처치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CCTV가 환자 측의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위장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장기에 천공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 주요 증거로 CCTV가 활용되는 사례가 적잖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제대로 된 법 정착을 위해 의료진의 현실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마취과 전공의는 “교수 집도 전에 수련의가 수술 준비와 마무리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전공의 탓으로 몰린다거나 수련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CCTV 영상 의무 보관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나 의사 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자 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일로 규정된 영상 의무 보관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 판결로 본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료진 ‘방어막’ 될 때도

    판결로 본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료진 ‘방어막’ 될 때도

    강제추행 혐의 의료진, CCTV 증거로 무죄 판결의료과실 입증 시에는 환자 측 증거로도의사·환자단체 반발과 요구 조율 필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진 A씨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팔을 벌리고 수술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았던 게 기소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주요 증거로 삼아 “A씨가 환자의 튜브에 묻은 소독약을 닦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실제 재판에선 CCTV가 의료진의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실&CCTV&증거’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년간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중 3건이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됐다. 예컨대 격한 운동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조치 도중 사망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1부(부장 방웅환)는 지난 6월 CCTV를 증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다가 환자가 심장이 멈춘 지 36분이 지나고 나서야 복귀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직 의사는 사망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부터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와 응급처치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CCTV가 환자 측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환자의 위장 수술을 하다가 장기에 천공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 주요 증거로 CCTV가 활용되는 사례가 적잖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제대로 된 법 정착을 위해 의료진들의 현실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마취과 전공의는 “교수 집도 전에 수련의가 수술 준비와 마무리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혹여 문제 발생 때 전공의 탓으로 몰린다거나 수련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CCTV 영상 의무 보관기간에 대한 논란이나 의사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일로 규정된 영상 의무 보관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시행될 수 있을까…의사협회-환자단체 끊임없는 충돌

    수술실 CCTV 설치 시행될 수 있을까…의사협회-환자단체 끊임없는 충돌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법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충돌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환자단체는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지난 7일 설명을 통해 “CCTV 영상이 유령 수술·무자격자 대리 수술·성범죄 여부 판단, 범죄행위·비윤리적 행위 여부 판단, 수술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30일의 보관 기간은 짧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수술실 CCTV 촬영 여부가 ‘신청주의’로 규정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의료진에 수술 촬영을 요청하면 자칫 치료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얘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외과 의사 기피 현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 육성

    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 육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료·미용·진료·보험·장묘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지난해(8조원) 2배 수준인 15조원으로 늘리고 펫푸드 수출액을 지난해(1조 49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5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동물 지위가 상승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연관산업의 확대·고급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와 표시·영양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 확대를 통해 생산원료를 국산화·다양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펫푸드 시장은 1조 8000억원으로 정부는 2027년 3조 6000억원, 2032년 10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선 예방 외 치료 목적으로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늘려 부가세 면제 수준을 40%에서 90% 수준으로 높인다. 연내 진료항목 100개도 표준화해 합리적 진료행위를 유도한다. 최근 훈련·의료·관광·장묘 등 펫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장묘시설 규제 완화와 이동식 장묘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공모로 선정된 울산시와 충남 태안군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개발해 도시 자체를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교통·식음·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조성한다.
  • 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 육성…울산·태안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정

    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 육성…울산·태안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정

    사료·미용·진료·보험·장묘 전분야 망라반려동물 시장 8조→2027년 15조↑펫푸드 수출 2027년 5억弗 3배 확대10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내년 4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이동식 장묘서비스 내년 시범 운영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료·미용·진료·보험·장묘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지난해(8조원) 2배 수준인 15조원으로 늘리고 펫푸드 수출액을 지난해(1조 49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5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펫서비스·펫테크도 주력 산업 선정연내 진료 항목 100개 조기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동물 지위가 상승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연관산업의 확대·고급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와 표시·영양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 확대를 통해 생산원료를 국산화·다양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펫푸드 시장은 1조 8000억원으로 정부는 2027년 3조 6000억원, 2032년 10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선 예방 외 치료 목적으로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늘려 부가세 면제 수준을 40%에서 90% 수준으로 높인다. 연내 진료항목 100개도 표준화해 합리적 진료행위를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수의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훈련된 반려동물, 직접 제품·상품성 실증‘원·웰페어 밸리’ 기반시설 조성 눈길 최근 훈련·의료·관광·장묘 등 펫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장묘시설 규제 완화와 이동식 장묘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공모로 선정된 울산시와 충남 태안군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개발해 도시 자체를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교통·식음·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펫테크 스타트업에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의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 기반 시설도 만든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자펀드도 내년에 100억원 신규 조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벤처 투자도 확대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원·웰페어 밸리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반려동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신제품 개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펫푸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육성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펫휴머니제이션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수출산업화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사 4만 3021명, 복지부에 면허 반납…“정부가 중립성 외면”

    간호사 4만 3021명, 복지부에 면허 반납…“정부가 중립성 외면”

    간호사 4만 3021명이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의 표시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26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항의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간호사 불법 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 진료 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복지부의 이런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사설 정보지)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 방문 후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1만 4504건의 불법 진료 신고 가운데, 81개 의료기관을 추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들 기관이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간호사에게 폭언과 위력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 결과 진료 보조(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상당수가 업무 이외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다”며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한 간호사 6명이 해고돼 각 노동지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의료법상 불법이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협회 항의 방문 후 입장 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 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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