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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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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가 더 똑똑”… 이혜훈식 폭언에 직장인 눈물

    “소가 더 똑똑”… 이혜훈식 폭언에 직장인 눈물

    “널 죽였으면” 발언은 전형적 협박형“한국말 못 알아듣냐” 인격 말살형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5일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야,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전형적인 ‘협박형’ 폭언으로 판단했다. 단체는 이와 유사한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직장인은 “업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릴까’ 등의 심한 폭언을 들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를 다른 존재에 빗대 깎아내리는 ‘비교 비난형’ 폭언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후보자가 “소대가리도 너보다 똑똑하겠다”고 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원숭이를 데려다 놔도 너보다 낫겠다”, “7살 아이를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모욕을 준 사례가 많다. 이 후보자가 “네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니?”, “아이큐가 한 자리냐”라고 말한 것은 ‘능력 모욕형’ 폭언으로 분류됐다. “입이라고 마음대로 지껄이느냐”고 한 표현은 ‘신체 비하형’,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한국말도 못 알아듣느냐”고 한 발언은 ‘인격 말살형’에 해당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폭언과 막말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언어폭력 제보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이 후보자 사례처럼 폭언의 수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330명 가운데 17.8%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폭언을 겪었다’는 응답도 15.4%에 달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3년 이하 징역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3년 이하 징역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정법률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각각 오는 21일과 14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로는 5가지 유형이 적시됐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제정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 받았을때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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