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직장내성희롱
    2026-02-0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
  • [금요칼럼] 안태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안태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991년 10월 11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예일대 법학박사와 기회균등위원장을 지낸 흑인 남성 클래런스 토머스가 후보자였다. 흑인으론 당시 두 번째였던 대법관 인준을 위한 이 청문회는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기회균등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애니타 힐이 후보자를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했고 청문회는 힐과 그녀의 증언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백인 남성 상원의원들의 전쟁터가 됐다. 사흘간 TV로 중계된 청문회에서 힐은 토머스의 집요한 데이트 요구와 파렴치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증언했지만 결과는 58대42 토머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유는 논쟁의 프레임이 ‘성희롱’이 아니라 ‘인종차별’로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토머스는 자신의 성희롱에 대한 고발을 흑인 남성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는 인종차별적 음해로 몰아붙였고 남성 상원의원들은 이에 동조했다. 지난 주말 한국의 대법원은 1심, 2심에서 부하인 여검사를 성추행한 뒤 보복 인사 조치해 유죄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쪽 분량의 판결문 취지는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위법적인 수준으로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보도의 지배적 해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지극히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 권위자들의 판단에 문외한으로서 일일이 따져 묻는 것이 민망하기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물어야겠다. 사실심리보다 법리판단에 비중을 두는 대법원 판결이라도 개별 사건은 사실과 법리의 연관 속에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인사권자가 사심 없이 내린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문제인가? 아니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권자가 피해자에게 검찰인사준칙과 관행을 깨면서까지 유례없이 불리한 조치를 행한 사건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인가? 후자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인사권의 재량 범위가 아니라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맥락이 우선적인 조건이 되고 그 위에서 행위의 적법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이 후배의 가정생활을 배려한 민원을 넣고 이것이 수용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갔다는 주장은 원심 판결을 뒤엎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도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 부담이 많은 지청에 근무했었다. 권력자를 통해 청탁해 온 검사를 위해 이미 지청 근무를 마친 비슷한 상황의 검사를 희생시키는 결정의 투명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인사준칙까지 깬 행위는 단지 ‘부적절’한 수준인가? 이중, 삼중의 부적절한 판단이 중첩될 때 그것은 ‘부적절’보다는 ‘위법’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셋째, 이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앞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더욱 입을 다물고 움츠려들 것이다. 대부분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인사 조치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인사권을 가졌거나 인사권자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를 따지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법은 결국 권력자의 편에 선 것일까? 대법원은 미투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에는 관심 없다. 문제는 그 판단이 가져올 결과다. 참고로 교수로 활동하던 애니타 힐은 2017년 말 미국영화산업 직장내성희롱?평등증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청문회 당시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조 바이든은 이후 힐에게 사과했고, 청문위원들은 ‘준비가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2020년 한국의 대법원은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 노동부 발주사업 83% 수의계약

    올해 노동부 본부가 발주,계약업자를 선정한 1,000만원 이상 사업 12건 가운데 83%인 10건이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본부가 발주,사업자를 선정한 12건중 5,700만원 규모의 ‘직장내성희롱예방 TV캠페인’ 제작사업을 공개경쟁을 통해 모 회사에 발주한 것과 ‘신노사문화홍보용 리플릿’(4,400만원)을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단독 수의계약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 여신학자협의회 주최 공청회 “교회서도 성폭력 빈발”

    최근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킨 L목사나 J목사만이아니라 개신교 교회 전반에서 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열린 ‘교회내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공청회에서 “지난 1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기독교여성상담소 등에 접수된 교회내 성폭력 사례는 43건에 이르며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 총무는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목회자가 여신도를 상대로 한 강간이 주를 이룬다”면서 “피해 횟수도 대부분 1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이며한 목회자에 의한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 피해장소도 당회장실이나 기도실,러브호텔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신앙상담,안수기도,목회자에 대한 안마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 총무는 교회내 성폭력의 특징으로 ▲성서를 오용(誤用)해서 이뤄지고 ▲화간(和姦) 형태를 띤 것이 대부분이며 ▲증거가 없어 해결이 어렵다는 것등을 들었으며,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으로 ▲한국교회의 가부장적 신학 ▲남성중심의 교회 구조 ▲교회에 만연한 기복주의와 물량주의등을 꼽았다. ‘교회내 성폭력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이란 주제논문을 발표한 이원규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목회자들은 남성 위주의 교회 전통과 여성들의 심리적,사회적 박탈감을 교묘히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변호사는 “교회내 성폭력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집단심리와 목회자숭배심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나중에 이를 깨닫더라도 1년의 공소시효가지난 경우가 많아 법에 의한 제재가 쉽지 않다”면서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대상의 범위를 교회로까지 넓히는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서울 여성의 전화,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등 6개 단체는 토론이 끝난 뒤 ‘교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교회법에 성폭력 범죄규정과 가해자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성폭력 목회자는 파면할 것 ▲성폭력 피해자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할 것 ▲성차별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만들어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 ▲각 교단총회에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