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직무감찰
    2026-08-0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36
  • [단독] 합수본, 선관위 ‘못 끝낸 채용비리’ 다시 들여다본다…계류 사건 받고 전담팀 가동

    [단독] 합수본, 선관위 ‘못 끝낸 채용비리’ 다시 들여다본다…계류 사건 받고 전담팀 가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으로,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으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김호철 “선관위 회계감사 착수”… 합수본,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김호철 “선관위 회계감사 착수”… 합수본,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김호철 감사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김 원장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강력한 감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점적으로 보되 공무원 행위 전반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권한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로 나뉜다. 다만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의 선거 경비 처리, 계약 관리, 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된다. 통상적인 감사는 10명 내외의 과 단위에서 이뤄져 왔지만 중앙선관위부터 지역 선관위까지 광범위한 감사가 예상되는 탓에 30명 규모의 국 인원을 모두 투입해 신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 후 감사 범위 등이 정해지면 7월 내 실지감사에 나서 이르면 9월 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길섶에서] 올림픽공원 장외 관중들

    [길섶에서] 올림픽공원 장외 관중들

    평소 정치 관련 대화는 별로 하지 않는 저녁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얘기를 꺼냈다. “선관위가 만고역적처럼 두들겨 맞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선거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뭘 해왔냐”고 일갈했다. 다른 분은 집회에 참석했던 아들과 나눴던 대화 한토막을 소개했다. “다 지난 개표소를 봉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다가 “청년들이 지금까지 가능한 일들만 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었겠느냐”는 반박에 할 말이 없더라는 얘기였다. 독립성을 내세워 직무감찰을 거부하는 선관위를 감사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선 “개헌론에 빠져들면 부실선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굳이 구분하려는 정치권과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도 있었다.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 시위를 벌이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일지 몰라도 장외에서 응원하는 관중은 그 백배, 천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지 선관위의 잘못으로 보고 대응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경고음일런지 모른다. 박성원 논설위원
  •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민주적 기본질서는 상호 존중부터[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민주적 기본질서는 상호 존중부터[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직무감찰서 선관위 빼려 한 민주당878건 채용 비리도 별 언급 않다가국민들 지탄에 李 ‘개헌’까지 거론공정 선거 ‘민주주의 충분조건’ 아냐민주공화국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한계 고민하며 더 나은 제도 찾아야22대 총선 민주 50%·국힘 45% 득표‘국민의 뜻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양당 의석수 50대 45 나눠야 마땅李대통령 행정 수반 앞서 국가 원수투표지 부족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민주당 그간의 입법 독주 반성해야“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필요하다면 여야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성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 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李대통령·민주당 그동안 정반대 행보 문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는 데 있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결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바로 다음 날인 28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민주당은 총 878건에 달하던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선관위를 왜 이렇게까지 두둔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선관위가 역대급 부실 행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자 이 대통령은 비난의 손가락을 정치권 전체로 가리키면서 개헌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의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선관위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는 민주적인가?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오히려 선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민주주의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선거를 앞세운 비민주적 처사, 심지어 폭거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도 도발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은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제도’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북한이나 중국 등 명백히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의 반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프랑스 출신으로 뉴욕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쳐온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 고(故) 버나드 마넹의 주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마넹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검토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민회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투표나 토론으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자신의 생업을 미뤄두고 공동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상황이 있다. 그럴 때 아테네인들이 택한 방식은 후보를 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은 후, 그 지원자 중 누가 공직자가 될지는 추첨으로 결정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정치라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어떻게 추첨으로 뽑힌 ‘아무나’에게 맡긴단 말인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보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정치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부터 못난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것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 수 있는가? ●선거 집착 민주주의 본질 잊을 수도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민주정은 결정적인 권력을 비전문가들, 즉 아테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hoi idiotai)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 중 그 누구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란 돈이 많고 기존에 명성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선거가 아닌 추첨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발상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마넹의 논의는 선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관점, 선거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성립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선거는 분명 세습보다 낫다.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는 투표조차 하지 않는 일당독재보다 국민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선거로 정해진 것이니 그 어떤 의문도 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선거 근본주의 또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형식을 잘 지켜나가되 그 한계를 고민하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마넹의 지적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지닌다.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선거가 동시에 그리고 확고하게 평등주의적이고 불평등주의적이며, 귀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선거의 귀족주의적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측면은 잊혀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원인들 탓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를 되짚어 보자. 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개헌선에 육박하는 175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 후 대선을 치르며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다. 이 결과는 과연 ‘민주적’일까?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전국 투표를 종합해 보면 약 50%의 국민이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이 국민의힘을 뽑았다. 만약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 양당의 의석수 역시 50대 45로 나뉘고 나머지 5를 그 외의 정당이 차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권력 기관간 견제·균형 원칙 지켜져야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그간 관례적으로 제1야당에게 주어졌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우려와 반발을 무시한 채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고집하고 있다. 설령 민주당의 의석이 선거를 통해 주어졌다 한들, 그렇게 얻은 의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법과 질서를 망가뜨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닌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 그 자체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라는 이상 역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왜곡되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권력 기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민주국가의 시민과 정당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선거를 치러도 민주주의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에 앞서 국가 원수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그간의 입법 독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진상규명위 “선관위 해체 가까운 혁신 필요”…노태악·위철환 수사 의뢰

    진상규명위 “선관위 해체 가까운 혁신 필요”…노태악·위철환 수사 의뢰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을 징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선거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하한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무번호 투표용지’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활동했다. 조 위원장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 [데스크 시각] 음모론과 선거의 적들

    [데스크 시각] 음모론과 선거의 적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 “어느 나라도 없는 성역”… 선관위 상시 감시체계 만들자[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어느 나라도 없는 성역”… 선관위 상시 감시체계 만들자[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 말뿐인 징계, 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말뿐인 징계, 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한동훈 “선관위, 선거기간 휴직 제한법 발의하겠다”

    한동훈 “선관위, 선거기간 휴직 제한법 발의하겠다”

    6·3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외부 감사’와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 [성낙인 칼럼] 무책임한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낳은 참사

    [성낙인 칼럼] 무책임한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낳은 참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세종로의 아침] 감사원이 가야 할 길

    [세종로의 아침] 감사원이 가야 할 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제기해 왔던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특혜수주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다. 특검은 지난 1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사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뿐 아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감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공수를 바꿔 가며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감사를 진행한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감사원 개혁도 포함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은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그러나 소속이 어디에 있든 감사원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모두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할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감사원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의 기존 공식을 깨는 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건설사업 감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와 선로 분쟁으로 3년 이상 교착돼 있던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을 중재한 일이다. 감사원은 수차례 자문회의와 기술조사 등을 거쳐 원만하게 공사비와 선로 분쟁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AMAT)가 연구개발(R&D)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국내 행정기관 간 착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다. 이번 정부 들어 정책 감찰을 폐지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야기하는 ‘비리 잡는 감사원’에서 벗어나 정책 사전 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 공직자 비리 적발에만 방점을 둔다면 향후에도 정치 분쟁을 야기하는 행태의 ‘걸림돌 감사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을 점검해 이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면 ‘디딤돌 감사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 감사원이 역할을 재정립할 경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해결 난망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간 갈등이 첨예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매립지 선정 갈등, 송전선로 설치 갈등, 대기업 공장 이전 문제 등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이 역할을 재정립하려면 감사원 지휘부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2인자인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이다.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향후 인선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감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둘지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개헌 전에라도 정치감사, 표적감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정권과 관계없이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감사원이 가야 할 길이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김광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정·책임 무너져...본회의서 강력 질타

    김광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정·책임 무너져...본회의서 강력 질타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책임을 잃은 행정으로 학생과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러났다. 김광민(더불어민주당, 부천5) 도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40여 년 전통의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선수 생명 보호조차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과학이 아닌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에서 대기업이 입찰권을 확보한 구조를 두고, 김 의원은 “법이 보호하려 한 입찰권 자체가 왜곡되었다”며, 중소기업 배제를 정당화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수천억 원의 도민 예산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대기업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이익만 얻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관의 직무감찰팀 운영과 노조 간부 미행, 내부 고소 등 감시 행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직무감찰팀 소속 직원이 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60여 건에 달하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간의 고소·고발은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폐쇄성과 내부 불통 구조로는 미래교육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학생의 꿈과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도 사실상 차단된 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외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선관위 내 채용·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와 징계 권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의무화 및 외부 감사 요청 가능 조항을 담은 개정안(곽규택 의원)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법안(박충권 의원) 등도 함께 발의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정부도 선관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특혜 채용’ 10명 중 8명 임용 취소… 선관위 “대선 전 비리 척결 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대기발령 됐던 고위간부 자녀 10명 중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특혜 채용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6·3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채용 비리’ 오점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부정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1명은 지난 3월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고 남은 10명 중 8명이 이번에 임용 취소가 된 것이다. 임용 취소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인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임용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경력채용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한 실무자 등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 16명(파면·정직 등 중징계 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 [사설] 선관위, ‘존폐’ 건다는 각오로 6·3 대선 공정성 확보하길

    [사설] 선관위, ‘존폐’ 건다는 각오로 6·3 대선 공정성 확보하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 [사설] 선관위, ‘존폐’ 건다는 각오로 6·3 대선 공정성 확보해야

    [사설] 선관위, ‘존폐’ 건다는 각오로 6·3 대선 공정성 확보해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 “우리 아빠가 ○○○인데”…특혜 논란 선관위, 대선 앞두고 임용취소 나섰다

    “우리 아빠가 ○○○인데”…특혜 논란 선관위, 대선 앞두고 임용취소 나섰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듬해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계속 정상 근무시키다 2023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7월에 고위 간부 자녀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가 많다’, ‘직무 배제가 오히려 특혜’ 등의 이유를 대며 복귀시키는 등 논란을 키웠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 헌재 최근 선고 보면 ‘尹심판’ 답 있다?

    헌재 최근 선고 보면 ‘尹심판’ 답 있다?

    “소추권 남용 불인정돼 尹 탄핵”계엄 동기로 주장한 국회 탄핵 남발이진숙·이창수 심판 때 인정 안 해“같은 논리로 尹정당성 수용 안할 듯”“위법성보다 중대성 따져 기각”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당시“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이진숙 심판도 4대4, 대립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헌재 최근 선고에 ‘尹탄핵심판’ 힌트있나… ‘탄핵소추권 남용·법 위반 중대성’ 주목

    헌재 최근 선고에 ‘尹탄핵심판’ 힌트있나… ‘탄핵소추권 남용·법 위반 중대성’ 주목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최광숙 칼럼] 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감사원의 처지

    [최광숙 칼럼] 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감사원의 처지

    요즘 감사원을 보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 신세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태생적으로 대통령실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팔자에 없는 두 시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건수가 모두 29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소 1년에 5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배 폭증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왜 그렇지 않은지 따져 보자. 국회의 감사 요구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올해 감사 요구는 과방위 6건, 교육위·행안위·법사위 각각 4건 등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감사 요구와 달리 29건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요구 같은 건 몰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은 속이 빤히 보인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쯤 되면 왜 새로운 시어머니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감사 폭탄’ 투하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 독립성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 소속인 감사원 업무의 70~80%가 의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이 결정한다. 의회가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법률로 규정된 직무상 독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감사원 예산 심사 때 감사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교통비 등 출장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감사관들이 출장비용을 사비로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모자라 감사원의 손발까지 묶어 놓은 것이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감사하면서 민주당 눈 밖에 났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감사원이 정치 외풍에 시달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드 감사’, ‘하명 감사’ 같은 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지금까지 주로 정권발 외풍이었는데, 이제는 야당발 외풍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식의 무더기 감사 요구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표적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 과도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감사원은 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제한된 시간(2개월 더 연장 가능)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 계획된 민생감사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는 것도 고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국회감사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감사장을 차려 놓고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고, 자료 제출을 닦달하면 그들 역시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민주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지 영 죽을 맛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은 더 그렇다. 이 같은 유례없는 풍경은 과거보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졌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지, 민주당 직속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기관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