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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섶에서] ‘그냥드림’ 더 촘촘하게

    [길섶에서] ‘그냥드림’ 더 촘촘하게

    몇 달 전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로 4남매를 키우던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연이 무엇이었건 깊은 절망이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기까지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구명줄을 던져 주지 못했다. 두고두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제부터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5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68개 시군구에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져도 위기가구에 이를 적용하고 희망으로 이끌어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비극을 막아 줄 사회적 관심이라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
  • [공직자의 창] 적극적 복지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공직자의 창] 적극적 복지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안타까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3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선을 다했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건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이었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떠받칠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수동적 복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정보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결국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곳곳에 포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시스템이 결합할 때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열쇠는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보편급여는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의 직권신청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무원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규정도 법률에 담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선정 기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긴급복지 제도는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생활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활용한 가정방문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현장 지원 부족이라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 복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앞으로는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역시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급까지 알아서 진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급 자격 미달로 확인되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발굴 시스템에 연 2회 이상 반복 포착되거나 위기 징후가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한다. 이에 맞춰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확충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기준도 손질한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복지 문턱을 내리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기 아동 생계급여, 공무원이 직접 신청 허용

    위기 아동 생계급여, 공무원이 직접 신청 허용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의 벽을 깨는 첫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미성년 자녀 등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자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직권신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수급권자 동의와 금융재산 조사 동의가 필수였다. 이번 개선안은 이 장벽을 걷어냈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고,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구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미성년자 등에 대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생계급여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비장애인 가구는 현행법상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달라졌다. 당사자가 금융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환수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했다. ‘지급을 주저하다 비극을 부르지 말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과다 지급 시 환수가 원칙인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남는다. 사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민원과 판단 부담이 현장 공무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 문턱 완화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 [데스크 시각] 신청주의 벽, 닿지 못한 다섯 생명

    [데스크 시각] 신청주의 벽, 닿지 못한 다섯 생명

    지난달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대 아버지와 4명의 어린 자녀였다. 첫째가 사흘 연속 결석하자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비극이 드러났다. 공적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가정의 위기를 감지했다. 지난 1월과 3월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은 종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수급 신청을 권유했으나 가장은 응하지 않았다. 아내가 수감된 뒤 홀로 네 자녀를 돌보던 아버지는 생활고 끝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는 징후를 읽고도 더 다가가지 못했고, 그는 끝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다. 최근 전북 임실 등지에서 이어진 일가족의 죽음에는 공통된 그림자가 서려 있다. 위기 신호는 울렸지만 정작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점이다. 촘촘하다고 여겼던 사회안전망이 멈춰 선 자리에는 ‘복지 신청주의’라는 벽이 있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이 제도는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가혹한 문턱이 된다. 국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라’며 기다리는 사이 한 가족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정부가 뒤늦게 이 벽을 허물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위기 징후가 뚜렷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금융 정보를 조회하고 직권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면해 주는 ‘면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청주의라는 복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다. 분명 진일보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 조회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권한의 범위와 통제 장치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사생활을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개입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주의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각지대의 본질은 단순히 신청 누락에만 있지 않다. 아무리 국가가 신청서를 대신 써 준들 현실과 동떨어진 선정 기준이 그대로라면 결과는 다시 ‘탈락’이다. 울주군 사건의 가정은 네 자녀를 홀로 돌보는 한부모가족이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감된 아내의 복역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나 교통 취약지 거주자에게 생계 수단과 다름없는 차량을 ‘재산’으로 묶어 기초생활수급 문턱을 높이는 낡은 산정 방식도 먼저 손봐야 할 과제다. 현장의 과부하를 덜어 줄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수백 건의 잡무에 시달리는 구조에서 면책권은 허울 좋은 방패에 그칠 수 있다. 공무원이 서류 뭉치가 아닌 사람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직권 신청 제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위기 가구가 맞닥뜨리는 가장 참혹한 결말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그동안 이를 ‘동반 자살’이라 불러 왔지만, 이는 독립된 인격체인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살인이다. 부모의 절망이 자녀 살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비극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아동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데이터 조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태로운 삶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절규를 읽어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손을 내밀 힘조차 남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국가는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한다. 복지 행정의 과정이 검열이 아닌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현장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그것이 울주군에서 멈춰 버린 다섯 생명 앞에 국가가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답이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 울주·임실 위기가구 비극 또 없게…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검토한다

    울주·임실 위기가구 비극 또 없게…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검토한다

    울산 울주·전북 임실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위기 징후가 명확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공무원이 금융정보를 조회해 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자녀 가구와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업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어린 네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숨진 데 이어 전북 군산·임실에서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금융정보 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 네 자녀 사건에서도 지자체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권고했지만, 숨진 가장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원은 중단됐다. 다만 금융정보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인 만큼, 국가가 예외적으로 접근 범위를 넓힐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나 교통 취약지역은 차량이 사실상 생계수단”이라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방향 제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24년 신규 생계급여 수급 17만 1370가구 가운데 공무원 직권신청 비율은 0.1%(198건)에 불과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100가지가 넘는데 정작 복지 업무는 3분의 1도 안 된다”며 “기타 행정 업무까지 계속 복지 공무원에게 몰리는 ‘깔때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직권신청만 늘리면 현장은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낙인 우려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동의 없는 금융정보 조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은 평택시청 사회복지 주사는 “지원하려고 재산을 더 들여다봤다가 숨은 금융자산이 발견돼 오히려 기존 지원이 끊기는 일도 있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직권신청 이후의 부담도 크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와 고발까지 담당 공무원이 떠안아야 하고 감사와 민원 부담도 뒤따른다. 이 주사는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을 면책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사이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금융정보 조회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지 면책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신청은 강한 권한인 만큼 그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정작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이 상태에서 위기 가구를 제대로 판단하라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말로만 ‘지원금 대리 신청’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말로만 ‘지원금 대리 신청’

    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무원 1명당 맡은 보훈대상자의 수가 최대 1464명에 달해 유공자들의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나 신청 절차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양정숙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27개 지역별 보훈청·보훈지청 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수가 적게는 147명(충남서부보훈지청)부터 많게는 1464명(대구지방보훈청)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 봐도 518명 수준이었다. 생활조정수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은 역할을 봐도 크게 5가지로 간단치가 않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수준조사 실시 ▲지급 대상 여부 결정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 및 과오급금 관리 ▲수당 지급 대상 발굴 및 신청 안내 ▲유선·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으로 나뉜다. 보훈처가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 안내 및 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 등이 추가된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8개 보훈청에서는 별도 인력이 관리하지만 19개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함께 맡는다.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22만~33만 6000원)이다. 생계지원금(10만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처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청’ 공염불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청’ 공염불

    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무원 1명당 맡은 보훈대상자의 수가 최대 1464명에 달해 유공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대신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나 신청절차를 몰라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정부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양정숙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27개 지역별 보훈청·보훈지청 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보훈대상자의 수가 적게는 147명(충남서부보훈지청)부터 많게는 1464명(대구지방보훈청)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봐도 518명 수준이었다. 생활조정수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은 역할을 봐도 크게 5가지로 간단치가 않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수준조사 실시 ▲지급대상 여부 결정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 및 과오급금 관리 ▲수당 지급대상 발굴 및 신청 안내 ▲유선·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으로 나뉜다.보훈처가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 안내 및 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일,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 등이 추가된다. 혼자서 수백 명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처리하기엔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8개 보훈청에서는 별도 인력이 관리하지만, 19개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함께 맡는다.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22만~33만6000원)이다. 생계지원금(10만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받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위소득 70%까지 가사·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0%까지 가사·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로부터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욕, 간호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65세 미만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65세 미만이 주된 대상이다.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이 지난해 8444명에서 올해 1만 574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A형과 월 27시간 서비스 제공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형 서비스 가격은 37만 44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이용자는 정부지원금 35만 194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B형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은 2만 5270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도 있다.
  • 성동구, 주민 1만4500명에게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원

    성동구, 주민 1만4500명에게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으로 약 1만4500여 명이 대상이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이 지급 된다. 돌봄포인트는 아동의 보호자가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로 제공되며, 카드 보유자는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이 문자를 통해 본인 동의 등 직권신청을 할 수 있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1차 4월 6일에서 17일, 2차 4월 18일에서 29일까지 신청시기에 맞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작성 주소지로 배송된다.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4월 6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포인트는 13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서울시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한된다.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돌봄 포인트 지급시기인 13일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상당한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 번 더 조사’ 추진

    경기도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 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적합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한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시는 ‘한번 더 조사’를 위해 6개 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했다. 분기마다 재조사해 그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자로 보호한다. 탈락자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도울 계획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금양호 선원 의사자 불인정

    보건복지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실종·사망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들을 전원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 등 관계당국이 위원회 측에 보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양98호는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 40여분 동안 항해하다가 공해상에서 캄보디아 선박과 부딪쳐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금양호 실종 당시 상황이 의사상자 지정 요건인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적극적인 구조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족 대표들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요청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후 사고가 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을 나가던 중 사고가 난 사실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인천시 중구가 지난 4월 금양호 실종·사망 선원에 대해 의사자 심사를 해줄 것을 복지부에 직권신청해 이뤄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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