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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구 총력전

    전남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구 총력전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발생이 크게 늘면서 전남도가 예찰과 진단, 방제 기술 연구에 총력전을 펼친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 산림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해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주요 산림병해충에 맞춰 과학 기반 예찰·정밀진단과 방제 기술 연구 강화에 나섰다. 연구원은 먼저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 적기 방제를 위한 효율적인 예찰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예찰 우선순위, 조사 횟수와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는 예찰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림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을 병행해 예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가로수 등 도시 숲에 피해를 주는 벚나무빗자루병 등 총 15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 110개소에 고정조사구를 설치해 발생 시기와 규모, 상황도 조사한다. 유아등을 활용한 산림해충 채집과 함께 명승지, 국립공원 등 주요 산림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 상황을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와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친환경 방제 방법인 페로몬 유인트랩 설치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수거하고 있다. 가로수와 조경수에 피해를 주는 맵시혹나방, 황칠나무 잎마름병 등 신규 병해충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있는 약제를 선발하기 위한 농약직권등록시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은 “산림병해충은 조기 예찰과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산림병해충 예찰과 진단, 방제 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李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반드시 수록” 개헌 재추진 꺼냈다

    李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반드시 수록” 개헌 재추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는데, 이 대통령이 개헌 재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빛의 혁명’이 5·18 정신을 계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 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으며,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의 묘소에 헌화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념식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복원을 마치고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관람했으며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 및 상인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희생자 유해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은 철저히 하고, 기존 (수습)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 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초당적 결단 간곡히 부탁”

    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초당적 결단 간곡히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12·3 계엄 사태 때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며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다”며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양창근 열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 심화, 국제질서의 격변, 지방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나는 5·18 정신이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그것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전남산림연구원, 맵시혹나방 방제 연구 나서

    전남산림연구원, 맵시혹나방 방제 연구 나서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 가로수와 공원 등의 배롱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알레르기 피부 증상을 유발하는 맵시혹나방의 발생과 방제기술 연구에 나섰다. 맵시혹나방 유충은 길이 약 15mm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을 갉아 먹어 변색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번데기 때 벌레집을 지으면서 발생한 가루가 사람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맵시혹나방은 2022년 신안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피해가 보고된 이후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원과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에서 집중 피해가 나타나 가로수 경관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맵시혹나방의 발생 주기와 수목 연구를 진행해 방제약제 선발시험(농약직권등록시험)을 거쳐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를 선정, 심의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주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배롱나무에서 맵시혹나방 피해 흔적이 발견되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즉시 해당 시군이나 산림연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숨졌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 됐다. 아무도 아버지라고 나서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산모의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A씨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상태다. ‘아이 친부’ 불륜남, 출생신고 대신 못해 A씨에 따르면 숨진 아내는 생전 가출한 뒤 외도를 했고 부부는 이혼소송 중이었다. 즉, 아이의 친부는 A씨가 아니라 아내의 불륜남이다. 그러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닌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불륜남에게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다.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 불륜남은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신고 안 되면 법적 보호 일절 불가능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라 이러한 절차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한 배경이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긴 상태다. ‘친생자 부존재’ 소송도 출생신고 이후 가능 A씨는 출생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로서는 일단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으려면 역시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돼야 가능해진다. A씨가 이 절차를 밟아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다. 혼외자로 간주되면서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진다. 그 이후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소송 등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오롯이 A씨 몫이라는 점이다. 출생신고 거부시 지자체가 직권 등록 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청주시가 나서서 A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국삽화’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스스로 노력 계기 되길”

    ‘조국삽화’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스스로 노력 계기 되길”

    “관련법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0만명 넘게 동의한 가운데 청와대는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했다며 폐간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6일 청원 답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2조·23조에 신문의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와 직권등록 취소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신문사의 임의 등록 변경, 거짓·부정한 등록, 발행인 등의 결격 사유, 등록된 발행 목적의 현저한 위반 등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지난 2월 27일 조선일보가 서민 단국대 교수의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사용한 것이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통해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김포데일리 등록취소 사실 해당언론사·김포시에 통지했다”

    “김포데일리 등록취소 사실 해당언론사·김포시에 통지했다”

    경기 김포 주간신문 김포데일리의 등록취소 과정을 경기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해당언론사에 고지하고 김포시에도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문 등록취소 시 해당 언론사와 김포시에 취소사실 통보여부에 대해 일반주간신문 ‘김포데일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 확정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에 따라 당해 언론사에 고지하고, 지방세법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에 따라 김포시 (세정과)에 통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경기도보에도 공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7월24일자 본지 취재과정에서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도보에만 게재하고 우리시에 직접 폐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포데일리 신문 등록일은 2004년 11월 22일이고, 등록취소일은 2013년 6월25일이다. 김포데일리 신문 등록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의 발행 중단’(신문법 제23조 제2호)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폐간 이후 인터넷지 등록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13년 6월 직권등록 취소된 이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1~2주 더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김포데일리가 2013년 폐간됐는데도 이후 6년간 1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문이나 인터넷지 등록취소 시 경기도의 처리규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 등록취소),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5조(청문)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는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 발행을 중단한 경우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관광복권 발행 외국인 허용/국회 통과 법안 요지

    ◎천연기념물 무단박제 처벌/국제경기 체육복권 정기발행/외국인 정간물 투자 일부 허용/집단에너지 사업 신고제로/예산 절감 공직자 성과급 지급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개정) 유원지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광사업으로 규정.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9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투자하는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개정)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의 일부를 부여함.현상변화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표본 또는 박제로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 부여와 관련,기존의 양성과정 이수제도가 폐지되고 청소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 비용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제를 폐지.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의 시·도지사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력제도를 도입. ●광업법(개정)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 광업권의 향유를 허용하고 일반인도 제한없이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광물의 기본품과 사업설비에 관한 설계서 제출의무를 폐지함.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사업개시 의무기간을 설정등록 후 1년 이내 및 6개월 이내에서 각각 2년 이내 및 1년 이내로 완화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체육복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정기간행물 발행시 체육·교육 등 일부 분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자본의 출연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그동안 전면금지됐던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일정비율 투자로 완화됨.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해 납본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납본을 폐지함.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기한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동안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누구나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음.집단에너지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시의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치되는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함.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용역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수입대체경비로 계리(計理)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법(개정)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그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의 관리계상과 취득·처분 결과를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함.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되 탈법적으로 무상대여·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탁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금지함. ●기타 통과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경륜(競輪)·경정(競艇)법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 ▲출판사 및 인쇄물의 등록에 관한 법 ▲향교재산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 ▲상공회의소법 ▲광산보안법 ▲송유관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오지개발촉진법 ▲공무원연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지방공기업법 ▲온천법 ▲재난관리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사립학교법
  • 사이비기자도 ‘삼진아웃’/불성실 간행물 640여종 이달 등록취소

    정부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사이비언론의 폐해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음주운전자 처럼 사이비기자에게도 ‘3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환경·건축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사이비언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申鉉雄 문화관광부 차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노동부·법제처·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7개 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고 검·경의 ‘사이비언론 수사 전담반’ 가동을 비롯,사이비언론을 뿌리뽑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또 문화부는 등록후 1년 이내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발행 중단 정간물 640여종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권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경우 언론사 사주들의 체불임금 실태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파악,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부실 언론사의 납세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외국인 정간물 투자 허용/각의 의결

    ◎운전면허 취소·정지 주민카드 수록 정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 등은 교통법규 위반시에 현행 주민등록증에 종합정보를 수록한 주민카드를 회수·보관하지 못하고 취소·정지에 관련된 자료만을 수록한 뒤 되돌려 주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하는 국내 비거주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와함게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고쳐 앞으로 외국인이 정기간행물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취소요건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유택지 사용료 2.5% 인하/각의,법개정 의결

    앞으로 국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의 최저 사용요율이 5%에서 2.5%로 인하되어 영세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각의는 또 전력정비사업추진위 규정을 개정,위원회 명칭을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로 바꾸고 각 군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위원에 해·공군의 장성급을 추가했다. 이밖에 장기간 발행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직권등록취소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관련법규를 고쳤다.
  • 미등록 사업자 색출/탈루세금 추징키로/국세청 일제조사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4·4분기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정밀조사체제로 바꿔,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을 시키고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하는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지난 4월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지역담당제」폐지 이후 세원관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한 일제조사가 아니라 세무서별 관할 구역을 4등분해 해당 구역의 4분의1에 대해서만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내 업소를 모두 포함시켜 ▲미등록사업자 ▲위장명의 사업자 ▲위장 과세특례자 ▲업태 위장사업자 ▲자료상등을 중점적으로 골라낼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모두 직권으로 등록시키고 탈루해온 미등록 가산세및 법인세등을 추징하는 한편 제조업등으로 사업등록을 하고도 실제로는 사채놀이등 변태적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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