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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장등 21명 인사

    정부는 11일 주미 대사에 양성철(梁性喆)전의원,주중 대사에 홍순영(洪淳瑛)전 외교통상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재외공관장 및 주요공관 공사급 21명에대한 인사를 했다. [대사] ●주덴마크 정기옥(鄭基鈺)주싱가포르 대사 ●주싱가포르 함명철(咸明澈)전외교정책실장 ●주아르헨티나 김승영(金昇永)주콜롬비아 대사 ●주콜롬비아 원종찬(元鍾贊)주브라질 공사 ●주우크라이나 정신(丁新)재외국민영사국장 ●주이스라엘 이태식(李泰植)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차장 ●주튀니지 황용식(黃龍植)전조약국장 ●주요르단 최종화(崔鍾華)전지역통상국장 ●주레바논 이기현(李起炫)예비역 공군중장 ●주가나 정의민(鄭義敏)주러시아 공사 ●주네팔 유시야(柳時也)지자체지원심의관[총영사] ●주시카고 조영재(趙永載)전아중동국장 ●주애틀랜타 조중표(趙重杓)전아태국장 ●주토론토 김숙(金塾)외무인사기획담당관 ●주히로시마 박승무(朴承武)주가나대사 ●주삿포로 정성배(鄭盛培)외교안보연구원 아태연구관[공사] ●주미 오행겸(吳行兼)전 국제경제국장 ●주일 유광석(柳光錫)주애틀랜타 총영사[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차장] 조규형(曺圭瀅)전중남미국장 오일만기자
  • 직제에 없는 ‘가짜 심의관’ 많다

    ◎정부조직 개편때 폐지… 일부부처 파행 운영 ‘가짜 심의관’,‘가짜 과장’…. 일부 중앙부처에 ‘가짜’들이 판친다. ‘가짜’는 공무원 직제에 있지도 않은 간부를 일컫는 말이다. 외교통상부에 재외담당심의관,국제기구심의관,북미2심의관,중남미심의관,APEC담당심의관,과학환경심의관,문화홍보심의관,지자체지원심의관,재외국민심의관 등 9개 자리는 ‘가짜’이다. 일부 심의관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때 폐지했는데도 버젓이 되살아났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 조직개편 의지가 훼손되고,정부 조직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장급에 해당되는 2∼3급의 심의관은 세종로청사 내에 심의관 간판을 내걸고 근무한다. 부처 내 공무원들도 직제에 없는 심의관들을 ‘가짜 심의관’이라는 뜻에서 ‘가심’으로 부른다. ‘가심’들은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연구관.외교부장관이 인력활용 차원에서 ‘임무부여’형식으로 임명해 일하도록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3급 국장급 이상의 직제를 정한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심의관들은 법령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자리들이다. 이들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대다수 부처가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인 이른바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산청도 지난 4월 직제에 없는 제정제도조사관을 만들어 무보직 4급 과장을 앉혔다. 그가 지난달 다른 보직을 받아 옮겨가자 이 자리를 없앴다. 법령을 위반한 ‘위인설관’이었던 것이다. 외신기자들에게 국내 경제 홍보를 하기 위해 9월 발족한 경제홍보센터가 정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령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행정자치부의 당국자는 “정부 직제표에 없는 자리는 한시적인 작업단 형식으로 만들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일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 국고보조사업 157개로 확대/재경원,내년부터

    ◎정부 지자체지원비율도 대폭 정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체계가 대폭 개편된다.국고보조 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며 복잡하게 돼 있는 사업별 국고보조비율(기준보조율체제)도 대폭 정비돼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한 것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맞춰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주의를 강화,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경원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정률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사업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현행 38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7개 유형의 기준보조율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은 80%와 100% ▲중간적인 성격은 30%,50%,70% ▲지방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은 20%와 40% 중에서 적용된다.예컨대 기준보조율이 80%고 사업비가 1백억원일 경우 해당 지자체는 8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받게 된다. 재경원은 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수도 현행 115개에서 157개로 대폭 늘렸다.이 가운데 100%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돼 사업비 전액이 국고로 보조되는 사업은 침수지 배수개선,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일반여권 발급,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암반관정,산림 병해충방제 약제대,지방병무행정 지원,지표수 보강 농업용수개발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매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지자체에 예산내용을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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