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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다. 2022년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명칭을 신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안 8건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 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 이상욱 서울시의원 “반복 사업마다 ‘긴급공고’··· 특정 업체 독점 구조로 이어져”

    이상욱 서울시의원 “반복 사업마다 ‘긴급공고’··· 특정 업체 독점 구조로 이어져”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매년 긴급공고 형식으로 발주되며, 신규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상대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서울청년 예비인턴’ 사업에 대해 “4개월짜리 단기 인턴십이 실질적인 취업 연계로 이어지기 어렵고, 후속 고용이나 멘토링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 외 대부분 예산이 운영 용역비로 쓰이고 있으며, 성과는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해 사실상 정량적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민간 근무 기회를 제공하지만, 고용 승계율은 43% 수준이며, 실제 고용 지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연 9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매년 긴급공고로 반복 발주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정책 전반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욱 의원은 “1년 단위 용역 사업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추진되면서, 성과평가나 수탁기관 검증 같은 제도적 통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성을 회피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서울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 운영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사례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곳이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까지 열었고 참여업체도 4곳이었다”며 “계약방식과 관련된 정보조차 서울시 공식 사이트에 잘못 공개된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연 1회 이상의 ‘청년 관련 교육’ 이수가 미래청년기획관 본청 직원들에게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탁기관 역시 청년정책과 무관한 법정의무교육 위주로 이수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 사업이 전반적으로 매년 같은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불공정한 긴급공고 구조와 사무관리비 편성 관행을 바꾸고, 실질적 성과가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은 제도도 프로그램도 아닌 ‘청년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단발성 용역이 아닌, 단계별 일경험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이혜원 경기도의원, 3년 연속 재정 적자에도 ‘건전하다’는 도지사... 평가 지표조차 마련 안 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3년 연속 재정 적자에도 ‘건전하다’는 도지사... 평가 지표조차 마련 안 해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지속 적자와 지방채 급증 현황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위기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영끌 재정’이 현재 도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7,98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금 융자와 지방채에 의존한 재정 운용으로 당장의 유동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원 의원은 특히 김동연 도지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는 없지만,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도지사는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지표는 없다’고 말한 것은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한 행정 행위”이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된 현행법 체계가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운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되면서,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 등에도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집공채 발행 잔액은 현재 5,41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원금 4,830억 원과 이자 723억 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상환 계획을 보면 매년 2,000억~2,800억 원대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이미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2026년 예산안에는 5,446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는 매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 판단에 따라 지방채가 발행되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경기도는 긴급 재정수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 시민 체감 반영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 시민 체감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의 성과지표를 시민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가 심의 건수, 홍보물 제작 수 등 정량적 지표에만 치중돼 있으며 아동·청소년, 1인 가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성과지표 단위가 해마다 변경돼 평가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보 관련 지표 같은 경우 2023년 ‘%’에서 2024년 ‘건’으로, 2025년은 다시 ‘%’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성과지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인력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 개선 효과, 범죄 예방 성과, 시민 체감도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이 수개월간 업로드되지 않다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일괄 게시된 점, 대학생 순찰대 운영 관련 중요 수치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간 불일치한 점, 2025년 전반기 성과관리계획 및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다른 부서와 달리 누락해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할 조직이 그러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4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조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건수가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성과지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성과지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과지표 개선 방안으로 사건 난이도와 파급력에 따라 “일반 사건과 기획·고난도 정책 수사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소율과 유죄 판결률 같은 실질적 법적 성과, 불법이득 환수 및 추징 실적 등을 반영해 시민 피해 회복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성과지표는 조직의 미래 비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지침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실현 가능성만 고려한 목표 설정은 궁색한 행정이라며,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행정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장단기 연수 실적이 극히 제한돼 있고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 이진형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이진형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전북 고창·부안, 내년부터 원전 교부세 받는다

    전북 고창·부안, 내년부터 원전 교부세 받는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매년 20~30억원의 방사능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3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은 내년부터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 7000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이 나눠 받고 있다.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번 규정 개선은 정치권과 행정의 긴밀한 협력 결과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앞장섰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확보에 집중했다. 지자체는 지원금을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재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지자체 주민의 고충과 염원을 빠짐없이 수렴해 원전안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빚내서 소비쿠폰 발행’ 길 터준 정부

    ‘빚내서 소비쿠폰 발행’ 길 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쿠폰·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업 재원을 확보할 때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분기별로 지방채 발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았던 지자체들은 숙원이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사업에 필요한 20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끌어다 쓴 소비쿠폰 예산 480억원을 지방채로 상환할 계획이다. 물론 지방채 발행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 재정의 ‘균형재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교량 설치 등 특정 에 한정돼야 하는데, 일반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허용되면 정치적인 목적을 띤 지방채 발행이 난무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재원은 불필요한 사업 조정과 불용 예산 축소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빚내서 소비쿠폰 지급’ 가능…지방채 발행 요건 확대한 법안 통과

    ‘빚내서 소비쿠폰 지급’ 가능…지방채 발행 요건 확대한 법안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쿠폰·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업 재원을 확보할 때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았던 지자체들은 숙원이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사업에 필요한 20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끌어다 쓴 소비쿠폰 예산 480억원을 지방채로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만 허용되며,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연초에 이미 계획된 민생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분기별로 지방채 발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받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월)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닙니다…도지사 대법원 제소 유감표명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닙니다…도지사 대법원 제소 유감표명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밝힌 것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2025년 제2회 추경에 5670억원 편성

    광주시, 2025년 제2회 추경에 5670억원 편성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도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670억원을 편성, 13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8조891억원 대비 7.0% 늘어난 8조6561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지원 ▲국정과제 이행 기반 마련 ▲자연재난 대응 등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생회복 지원 분야 광주시는 고물가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68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56억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15억3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9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1억8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 기반 마련 분야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AX실증랩 구축 10억원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기획연구 1억5000만원 ▲피지컬 AI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획 4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사업들은 ‘AI 중심도시 광주’ 실현과 ‘미래산업 전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연재난 대응 분야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10억원 ▲호우피해 재난대책 204억원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2억1000만원 ▲전통시장 전기‧가스설비 복구 지원 7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또, 시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지를 밝힌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217억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예산 9억8000만원도 편성해 시민편의 향상과 교통복지 확대에 나선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회 추경은 정부 추경 방향에 부합하는 민생회복 중심 예산으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분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태양광 편중 벗어나 기금 사용처 다변화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태양광 편중 벗어나 기금 사용처 다변화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행 기금의 범위를 확장해,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미래 에너지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금 설치 목적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새롭게 명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도 열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의결은 경상북도가 첨단 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세종로의 아침] 소비쿠폰 D-10

    [세종로의 아침] 소비쿠폰 D-10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막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 전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의회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 싶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액 3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장이 ‘불법’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소비쿠폰을 명목으로 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재해 예방·복구 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생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요건에 ‘긴급한 재정 수요가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 말에나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2차 소비쿠폰 시즌은 그에 앞선 22일부터 시작하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지방채부터 발행한다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번 추경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뒤 다시 이를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다. 소비쿠폰을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우회의 우회’ 방식을 쓴 것인데, 다소의 논리적 비약도 느껴진다. 강릉처럼 가뭄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전염병이 퍼진 것도 아닌 지금 상황을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직전인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제약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였는데, 당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못미더워하며 재정당국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지자체가 지방채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하다. 야당일 때 지방채와 여당일 때 지방채가 다를 리는 없을 텐데 말이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으로 경제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사이 지자체들은 최 의장의 말처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냐’며 ‘무언의 항의’로 아예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쿠폰 지급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하는 이 구청은 내년 사업 중에 무엇부터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제 열흘 뒤면 다시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며 소비쿠폰을 뿌리기 시작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때와 같은 수순을 밟는다면 서민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질 게 분명하다. 재정을 풀면 일단 먼저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고 그 고통은 서민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좋지만, 머리를 싸매고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도 이제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을 뿐 그렇게 하나둘 포기하는 지자체의 사업은 시민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젠가는 나라 전체가 골치를 앓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라 곳간과 지방 곳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말이다.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 운동도 하고 별도 관측하고… 마포365구민센터 문 열었다

    운동도 하고 별도 관측하고… 마포365구민센터 문 열었다

    “365일 문을 여는 마포365구민센터가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와 문화, 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체육·문화 활동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서울화력발전소 부지가 ‘마포365구민센터’로 변신했다.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 만이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365구민센터’가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포365구민센터는 연면적 7613.87㎡,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1층에는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카페가 자리잡았다. 2∼4층은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가 있는 건강관리센터, 다목적실과 단체운동(GX) 공간,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공간’이 마련됐다. 5층 야외전망대에서는 한강 풍경과 함께 밤에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마포365천문대’가 설치됐다. 당인리 발전소는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공간이었다. 2011년 발전소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마포구는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 문제로 서울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해왔지만, 정작 발전소가 위치한 마포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시설세 연 19억원을 확보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 운동도 하고 별도 보고… 마포365구민센터 오세요

    운동도 하고 별도 보고… 마포365구민센터 오세요

    “365일 문을 여는 마포365구민센터가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와 문화, 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체육·문화 활동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서울화력발전소 부지가 ‘마포365구민센터’로 변신했다. 사업이 시작된지 11년 만이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365구민센터’가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포365구민센터는 연면적 7613.87㎡,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1층에는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카페가 자리 잡았다. 2∼4층은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가 있는 건강관리센터, 다목적실과 단체운동(GX) 공간,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공간’이 마련됐다. 5층 야외전망대에서는 한강 풍경과 함께 밤에는 별을 관측 할 수 있는 ‘마포365천문대’가 설치됐다. 당인리 발전소는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공간이었다. 2011년 발전소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마포구는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2022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박 구청장은 “서울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안전 문제로 서울시에서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해왔지만, 정작 발전소가 위치한 마포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시설세 연 19억원을 확보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 이은림 서울시의원 “행안부 재난기금 활용 꼼수 방안 제시”… 강력 비판

    이은림 서울시의원 “행안부 재난기금 활용 꼼수 방안 제시”… 강력 비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심사하며 “재난기금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편법적 방안을 근거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약 3,5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 지방채를 발행·예탁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인데, 행안부가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목적 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재원인데, 소비쿠폰 보조금 같은 현금지원성 사업에 끌어다 쓰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편법을 따라가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3500억원 규모의 재난기금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난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명확한 재정 운영 방안과 사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며 “법 개정 후 일반회계에서 합법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므로 서울시는 행안부의 꼼수 방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맞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보류 의견에 따라 9월 8일 오전 재심사하기로 결정됐다.
  • 오세훈 “민생쿠폰 위해 재난기금 편법 동원…국민적 공감대 있겠나”

    오세훈 “민생쿠폰 위해 재난기금 편법 동원…국민적 공감대 있겠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지방채를 발행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민생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비례)의 질문에 “시가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부채를 줄여왔는데, 민생쿠폰을 위해 35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쿠폰 사업의 경우 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크게 마음먹고 이번에 한해서는 협조하겠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위해 빚을 낸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인 후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행안위 소위를 이제 통과한 단계다.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자체들이 처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민생쿠폰을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가. 집권 초에 이런 선심성 정책을 쓰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면서 “(민생쿠폰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 ‘408억+α’ 배상 책임 떠안게 된 남원시

    고법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 없어 책임”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취소로 인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 박원철)는 테마파크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남원시가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마파크 민간사업자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고, 금융대주단은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물 등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다”며 “당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시설물 인수를 통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408억+α’ 모노레일 빚더미 떠안은 남원시

    ‘408억+α’ 모노레일 빚더미 떠안은 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취소로 인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테마파크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이라며 남원시가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마파크 민간사업자는 400여 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거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고, 금융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지만,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등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판결 내용 면밀히 분석해서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설물 인수를 통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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