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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개정안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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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년 만에 ‘영산포읍’ 이름 되찾았다

    전남 나주의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 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만드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금성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금성시는 나주시 체제로 개편됐다.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온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읍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영산포읍이 재설치되면 도시 행정 구역인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잃어버린 영산포가 돌아온다”…45년 만의 ‘영산포읍’ 부활

    전남 나주의 대표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 등 3개 동을 통합해 과거 ‘영산포읍’을 신설하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당시 금성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나주시 체제로 개편되면서도 영산포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읍 명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산포는 조선시대부터 영산강 수운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쌀과 면화, 소금, 젓갈 등이 집결하는 호남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철도와 수운이 연결되며 전남 최대 상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당시 영산포는 목포와 함께 전남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불릴 만큼 상업적 위상이 높았다. 하지만 1981년 행정 통합 이후 지역 기능은 점차 쇠퇴했다. 생활권이 분산되고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고, 상권 역시 급격히 위축됐다. 현재 영산동·이창동·영강동 3개 동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읍 지역으로 환원되면 그동안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읍 단위 행정체계가 구축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수요 대응력 강화와 생활 SOC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년층 유출과 상권 침체,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1일 1건’씩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일 상정된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법개혁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 3개 지역 통합 ‘급물살’ 탄다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 3개 지역 통합 ‘급물살’ 탄다

    與 “제도적 틀 시작, 의미있는 진전”설 연휴 직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국힘, 소위 법안 처리 반발해 불참강승규 “지방선거에 정략적 이용”강기정 “재정지원은 빠져 아쉬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각각의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 통합특별시 국비지원·재정원칙 등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간 합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소위에서 의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 위원장을 찾아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환영하면서도 수정안 재정·특례조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핵심 조항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다”며 “정부 재정지원 5조 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마주 앉아 토론하고 협의하다 보면 상당수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별도 특검’ 주장도 사실상 거부했다. ‘민생’을 21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협치’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내란 종식 필요성만 부각시켰다. 일방적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집착해서는 민생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범여권까지 합쳐 180여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은 실종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 버린 탓이 크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의 신속 처리를 원한다면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미뤄 충분히 숙의하고,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 “조례추진관리단·정책추진단… 성과로 증명하는 경기도의회”

    “조례추진관리단·정책추진단… 성과로 증명하는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제정·시행과 성과까지 ‘책임 의정’‘의정정책추진단’ 민생-정책 연결예산 편성·감사권 없는 지방의회국회에 지방의회법 필요성 건의31개 시군 직접 찾아 목소리 들어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 출범3급 신설해 의정국 중심 재정비연천서 2030년 의정연수원 열 것“마지막까지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1일 서울신문과의 2026년 새해 인터뷰에서 ‘실천하는 의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임기 동안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과 ‘의정정책추진단’ 운영을 꼽았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길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 6개월간 의장으로서 성과는.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만 바라보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오로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체질을 하나씩 바꿔나갔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 제정의 시행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의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로 자리 잡았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본격 가동, 소통위원회 출범까지,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의 초석을 차근차근 다졌다. 또 숙원이었던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과 이에 발맞춘 사무처 의정국 체제 조직 개편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출범시킨 ‘여야정협치위원회’ 역시 갈등을 넘어 민생 중심 협치를 제도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 1년 반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를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권한은 갖지 못했다. 핵심은 지방의회법 제정인데,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국회만 바라보지 않고, 경기도의회 스스로 자치분권 강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지난해 6월 설치했다. 또 도의회 주관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자치분권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이다.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역마다 현안 차이가 크고, 매우 다양하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의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장형 소통을 강화하며 31개 시군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양당의 단장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며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찾았다.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의장으로서 동두천, 시흥, 광명 등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지역의 현안을 귀담아들었다. 시흥에서는 물왕호수공원 수질 개선 문제, 똑버스 확대 등을 논의했고, 광명에서는 수변 문화 복합시설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 수가 비슷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협치의 성과는. “중요한 것은 여야 간 믿음과 신뢰다. 저는 의장이라는 자리가 의회 전체를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양당 대표, 총괄수석, 사무처장 등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도 정례화했고 집행부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각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기도와는 민생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 편성에 합의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교통 복지, 혁신 산업 육성, 재난 및 기후 위기 예방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과는 2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 행정 개선, 미래 교육,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 지역 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도 여야정 합의를 통해 정상화됐다. 도민을 위한 뜻은 도의회 여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같은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협치의 정신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저 또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조직 구조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 경기도의회는 2025년 3급 직제를 신설해 기존 조직을 모두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을 중심으로 기존 담당관 체계에서 과 단위로 조직을 재편성했다. 또, 공간정보화과와 교류협력팀 등 기존에 없던 조직을 신설해 의정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연수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교육 훈련의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연천군을 최종부지로 확정했다. 앞으로 건립 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등의 과정을 하나씩 거쳐 오는 2030년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경기의정연구원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방연구원법상 연구원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만 되어 있어 이를 지방의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강득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 통과까지 의정연구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의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선거에 앞서 단체장 출마로 대규모 사퇴가 예상된다. 공백에 대한 대책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어느 지방의회든 일정한 변화와 긴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능이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잘 갖춰진 제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인적 변동이 있더라도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일정 변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사 일정과 위원회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이 선거로 인해 밀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 -시흥시장 출마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지방선거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정치는 자리를 좇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4선 경기도의원으로 걸어오며 시흥이 필요로 하는 변화의 과제를 온몸으로 마주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흥이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시흥이 저를 필요로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려 한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 시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 제가 이바지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과 지역을 위한 길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난 1년 6개월간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까지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한다.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과 추진력을 담아 도민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더 나아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음성 대소면, 지방소멸 위기 속 ‘읍 승격’ 추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 읍 승격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음성군은 지역 발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소면의 읍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소면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만 418명이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4%,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은 88%다. 대소면의 성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끌었다. 관내에 4개 산업단지, 총 92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종사자는 총 4685명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총 427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최근 4개월간 인구가 1000명 이상 늘었다. 음성군은 건의서에서 대소면이 사통팔달 교통망을 기반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총 7786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소면의 읍 승격 여부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음성군은 올해 상반기 내 읍 승격을 자신하고 있다.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인구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되면 대소면 인구는 2만 6000여명으로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읍으로 승격되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며 “기업들이 면 지역보다 도시화가 진행된 읍 지역을 선호해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나주, 옛 영산포읍 환원… 소멸 위기 막는다

    나주시가 과거 호남 3대 포구로 불렸던 영산포 지역(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읍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행정구역 재정비로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도농복합 도시에 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영산포의 읍 환원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영산포는 1967년 3만 1000명까지 인구가 늘며 지역 성장을 이끈 곳이다. 하지만 1981년 나주읍과 통합하며 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읍이 동으로 바뀌었다. 도시 지역으로 편입됐는데도 실제 생활권은 농촌형으로 남아 정책 지원이 어긋나는 상황이 지속됐다. 현재 인구는 8000여 명에 그친다. 읍 환원이 이뤄지면 주민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늘어난다고 시는 강조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2% 경감 ▲등록면허세 인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각종 국비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도농 복합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한다.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도시 기반은 취약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환원이 지역 활성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주 여건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랜 세월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영산포는 행정구역 분리로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며 “읍 환원은 역사적 정체성과 주민 자긍심을 되찾는 일일 뿐 아니라 인구 소멸 극복의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0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0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개정 전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소송과정에서 법률상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이경혜 경기도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으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경혜 경기도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으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희 인사청문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인사청문의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조례의 근거 없이 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경혜 의원은 “임용 후보자가 원활한 청문 준비를 위해 기관의 업무 전반과 핵심 현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보육원 등 퇴소 청소년 지원금 부모 편취 방지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보육원 등 퇴소 청소년 지원금 부모 편취 방지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장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고 말하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 것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라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라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강화 이끌어…의회다운 의회 기반 마련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길 위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 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17개 광역의회 중 징계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의회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4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의회도 합리적 징계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징계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로 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윤리의식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의회의 자정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신뢰와 서울시의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은주 경기도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이은주 경기도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1일(금),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행정 사항에 대한 직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무처의 역할이 체계화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라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이양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상황은 아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는 의회사무처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일부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 등 집행부 소속 부서가 관할하고 있어 운영 기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이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사무처 운영의 통일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해 왔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단순한 인사권 분리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해명자료] 서울시의회 “세무사회 허위 주장, 서울시의회·의장 명예 훼손…응분의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적극 검토할 것”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 위해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11일 한국세무사회 보도참고자료, 일간NTN국세신문 및 조세금융신문 인용보도 관련서울시의회가 11일 한국세무사회 보도참고자료와 같은날 일간NTN국세신문 및 조세금융신문 인용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해명자료 전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세무사회가 허위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3월 10일 세무사회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며 3월 11일 거세게 비판했다. 세무사회 주장의 핵심은 2월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여야 원내대표도 상정반대 했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진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 세무사회 주장: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례 개정안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월 5일에 그런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5일뿐 아니라 그 주에도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연석회의는 통상 의회 임시회나 정기회 개최 직전에 개최된다. 회의는 2월 임시회 앞두고 14일에 열렸으며, 연석회의는 사무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응당 14일 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결정 없었다. ■ 세무사회 주장: 의장이 ‘직권상정’ 했다. → 3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획경제위원장 제안으로 본회의 부의된 안건이다. 의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세무사회는 임의로 ‘직권상정’ 개념을 창조해냈다. 세무사회는 ‘통상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의장 스스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를 ‘직권상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일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세무사회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이 ‘직권상정’된 것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세무사회는 법에 근거해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단체인데, ‘거짓 주장’을 해서야 되겠는가. ■ 세무사회 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뒤늦게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 세무사회는 당초 심사보고를 서면으로 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이 주장은 서울시의회의 해명자료로 바로잡혔고, 한국세무사회는 이 부분은 받아들인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억지상황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당일 103번째 안건이었다. 해당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 2시에 개의되고 나서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은 3시 50분 경이었다. 당일 상정되는 안건과 안건 요지는 2시에 개의됐을 때부터 알 수 있었다. 110분이 지날 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반대토론을 표결 선포 이후에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사전에 신청한 토론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은 매 본회의마다 사전에 토론 신청해달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표결 선포 이후에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의회든지 발언할 수 없다. 무용한 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규정에 따른 정확한 의사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현행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해주기 바란다. ■ 세무사회 주장: 실질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다 → 세무사회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가 서울시라고 의회가 밝히자, 실질이 ‘금융위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도다. 세무사회는 당초 모 의원안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것이다. ‘세무사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다. ‘세무사회가 포함하기로 한 지방의회의 결정은 자주 영역이다’ 는 대법원의 판결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 조례의 무효여부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실질은 누구냐로 논점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92조에 따르면 재의결된 안건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은 직접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은 중앙부처인 금융위와 서울시간 논의 결과 서울시가 소를 건 것이다. 서울시는 금융위의 바지사장이 아니다. 직역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금융위를 회계사의 업역을 지켜주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서울시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 세무사회 주장: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여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했다. → 해당 안건 표결에 소요된 시간은 ‘72초’이다. 72초 소요된 투표가 과도하게 지연된 절차라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가. 본회의 통상 안건처리는 평균 100건 내외이다. 10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분도 길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가.
  • 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

    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2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과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비주거나 주거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할 수 있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를 체계·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며 “광주시와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함께 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지방의원의 일탈, 지역을 욕먹인다

    [지방시대] 지방의원의 일탈, 지역을 욕먹인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Manners Maketh Man).” 영화 ‘킹스맨’에서 요원 해리 하트가 한 말이다. 듣기만 해도 영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유명한 대사다. 꼭 영화를 안 봤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 말의 뜻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 견제 권한을 받은 정치인의 언행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전북 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 스토킹·청탁·막말·성추행 등 가지각색이다. 지난달 모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군산시의회에선 의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을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A 의원은 회기 도중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을 폭행했다. B 의원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제시의원은 교제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밀치며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책임은 그 의원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을 의회에 앉힌 주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고 지역을 욕먹이는 일이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시킬 수 있다. 현재 전북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40명의 의원수를 최대 55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업무가 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의원도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질적 내실화가 담보되지 않은 양적 확대는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높아졌다. 지방의회는 사무처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준비가 안 된 듯하다. 준비도 능력도 안 갖추고 권력만 움켜쥐려는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마저 욕먹이는 일이다. 가벼운 언행과 비위는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 꼬리표를 붙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 덤이다. 다행스러운 건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의회 내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건 물론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 공천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위원회에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의회와 집행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 이번 의회와 정당의 자정 노력이 비난 여론 회피용이 아닌 집행부 감시·견제와 시민 목소리 대변이라는 지방의회 본기능을 다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 “국정운영에 지방은 30년째 들러리… ‘분권형 개헌’ 공론화 필요”[박현갑의 뉴스 아이]

    “국정운영에 지방은 30년째 들러리… ‘분권형 개헌’ 공론화 필요”[박현갑의 뉴스 아이]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
  • 광명시의회 “광역의회 감사 권한 시·군 확대 중단해야”

    광명시의회 “광역의회 감사 권한 시·군 확대 중단해야”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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