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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필버 중단에도 TK특별법 ‘평행선’… 민주,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

    국힘 필버 중단에도 TK특별법 ‘평행선’… 민주,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

    국민의힘이 1일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토론을 중단하겠다”며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구·경북 25명 국회의원이 통합 찬성 의견을 모은 만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을 보류했던 ‘야당과 지역의 반대’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투표법 반대 토론을 곧바로 중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구·경북(TK) 통합은 찬반 정리 못 한 님들 업보요”라고 썼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이 답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시도민들의 단일화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남 탓하기 전에 내부 정돈부터 하고, 정리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을 모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경북·대구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대전 통합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매향 5적’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 통합안, 이런 ‘가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끝장토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면담을 요구했다.
  • 불씨 살아난 TK 통합… 대구 ‘전원 찬성’ 경북 ‘투표 끝 찬성’

    불씨 살아난 TK 통합… 대구 ‘전원 찬성’ 경북 ‘투표 끝 찬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25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6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TK 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면서 통합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12명, 경북 13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만나 통합법 추진 찬반 입장을 논의했다. 대구 의원들은 투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경북 의원들은 투표 끝에 찬성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구는 통합법 발의 때부터 전원이 찬성했으나 경북은 지역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날도 경북 북부권 의원 5명이 흡수통합과 대구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TK 의원들이 최종 입장을 찬성으로 정리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TK 국회의원들의 찬성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지난 23일 반대 성명을 표한 대구시의회 설득 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TK 민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더라도 쌓인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1일 1건’씩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일 상정된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법개혁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 대전·충남 행정 통합 싸고 여야 갈등 첨예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싸고 여야 갈등 첨예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여당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대전시는 시민 여론조사 추진에 나섰다. 여당은 ‘선 통합 후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해 7월 의견 청취 안건(국민의힘 법안)과 비교해 70% 이상 내용이 변경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 내용이 달라져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행정통합은 지난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전 5개 구, 5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다. 의회의 ‘부동의’ 결정과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하향 평준화한 통합 법안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행정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차질 없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자치권 확대 등은 통합 후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통합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부동의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 쇼’, ‘정치적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 3개 지역 통합 ‘급물살’ 탄다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 3개 지역 통합 ‘급물살’ 탄다

    與 “제도적 틀 시작, 의미있는 진전”설 연휴 직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국힘, 소위 법안 처리 반발해 불참강승규 “지방선거에 정략적 이용”강기정 “재정지원은 빠져 아쉬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각각의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 통합특별시 국비지원·재정원칙 등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간 합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소위에서 의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 위원장을 찾아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환영하면서도 수정안 재정·특례조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핵심 조항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다”며 “정부 재정지원 5조 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마주 앉아 토론하고 협의하다 보면 상당수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별도 특검’ 주장도 사실상 거부했다. ‘민생’을 21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협치’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내란 종식 필요성만 부각시켰다. 일방적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집착해서는 민생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범여권까지 합쳐 180여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은 실종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 버린 탓이 크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의 신속 처리를 원한다면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미뤄 충분히 숙의하고,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 한병도 ‘입법 고속도로’ 선언… “지선때 5·18 원포인트 개헌을”

    한병도 ‘입법 고속도로’ 선언… “지선때 5·18 원포인트 개헌을”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 대전시 요청하면 ‘재의결’…시의회 여당발 행정통합법 ‘직격’

    대전시 요청하면 ‘재의결’…시의회 여당발 행정통합법 ‘직격’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57개 특례조항 중 55개가 수용되지 않았고 136개는 강행이 재량 규정으로 약화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해 대전·충남 특별법은 ‘반쪽짜리, 맹탕 법안’으로 드러났다”면서 ‘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시가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정 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을지와 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통·폐합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조 의장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지만 재의결이 어려우면 주민투표를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기에 같은 법안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뒤로는 법안 탓을 하며 판을 흔드는 이중적인 태도는 책임 있는 행정가와 의회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통합 대전·충남’의 길로 즉각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근 도의원은 “대전특별시로 확정한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며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로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설] 지역통합 속도전… 실효성 있는 시너지 방안 공론화를

    [사설] 지역통합 속도전… 실효성 있는 시너지 방안 공론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4년간 각각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쫓기듯 이뤄지는 행정통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행정 효율화와 지방권력구조 재편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최대 10년간 세금 추가 투입, 조직·인사의 자율권, 첨단산업 육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통합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안에는 지나친 특혜로 보이는 조항들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통합 후 10년간 중앙정부가 통합시와 산하 시군구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25%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그런 대목이다. 통합시장에게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는 이런 각종 특례에 더해 중앙정부가 대구·경북에서 거두는 국세 중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구난방식 특별법 남발에 앞서 행정통합에 관한 공통의 기준과 규정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지역별 특별법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 방안과 역차별을 호소하는 충북 지역의 특별자치도 요구 등을 함께 수렴해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의 통합이 추진됐으나 2015·2020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 전략이 아닌 선거용 이벤트로는 소지역주의나 역내 갈등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 통합에는 실패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통합시장직을 노리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공청회를 명목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 불신을 초래해 통합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된다. 차제에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견제 역할이 부족했던 지방의회의 혁신 방안도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통합’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통합’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경북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해,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심의 중에는 “통합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금이 바로 경북·대구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늘 경북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입법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구축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경 의원직 박탈… “공천비리 범죄자에게 단 하루도, 단 한 푼도 허용 안 해”

    윤리특위 만장일치 제명 의결 직후 사직 수리로 의원직 즉시 상실 조치본회의 대기 시 세금 640만원 추가 지급 불가피… 시민 혈세 낭비 원천 차단“민주주의 파괴한 범죄, 숨김없이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지는 것이 속죄의 길”의원 범법행위에 의장으로서 시민과 공직자에게 깊이 사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김경 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최호정 의장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28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습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지난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27일 열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전체 의원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합니다.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 참고 ] 경과 및 향후 일정○ 2026. 1. 26.(월) 김경 의원 사직서 제출○ 2026. 1. 27.(화)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의결(출석 의원 12명 만장일치)○ 2026. 1. 28.(수) 최호정 의장, 사직서 수리 → 의원직 상실※ 본회의 제명 확정(2/24 예정) 대기 시 추가 보수 약 600만원 지급 불가피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경 의원 제명 의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경 의원 제명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국민의힘·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6일에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 김경, 시의원직 사퇴… “강선우에 1억 공여 책임, 처벌받겠다”

    김경, 시의원직 사퇴… “강선우에 1억 공여 책임, 처벌받겠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퇴로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시의원의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예정대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강 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과 참고인 4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한 차례, 김 시의원은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을 위해 로비를 펼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양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김 시의원과의 연락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북도, 대구시 통합 ‘도의회 동의’ 관문 넘는다…의견 청취안 제출

    경북도, 대구시 통합 ‘도의회 동의’ 관문 넘는다…의견 청취안 제출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동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의견 청취 제안 이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을 기반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방향으로는 시군구 행정구역과 계층·기능 유지,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설치,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 확보, 광역 단위 정책 수립·집행 역량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 국가 책임하에 확대·강화,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촉진,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 발전 재원 확보,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 민생·복지 등을 위한 특례를 포함했다. 도는 의견 청취 안건에서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추진 일정, 정부의 광역 통합 지원 방향도 소개했다. 도는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2021년 10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과 반대를 물은 것처럼 이번에도 투표를 통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조례추진관리단·정책추진단… 성과로 증명하는 경기도의회”

    “조례추진관리단·정책추진단… 성과로 증명하는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제정·시행과 성과까지 ‘책임 의정’‘의정정책추진단’ 민생-정책 연결예산 편성·감사권 없는 지방의회국회에 지방의회법 필요성 건의31개 시군 직접 찾아 목소리 들어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 출범3급 신설해 의정국 중심 재정비연천서 2030년 의정연수원 열 것“마지막까지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1일 서울신문과의 2026년 새해 인터뷰에서 ‘실천하는 의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임기 동안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과 ‘의정정책추진단’ 운영을 꼽았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길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 6개월간 의장으로서 성과는.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만 바라보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오로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체질을 하나씩 바꿔나갔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 제정의 시행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의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로 자리 잡았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본격 가동, 소통위원회 출범까지,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의 초석을 차근차근 다졌다. 또 숙원이었던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과 이에 발맞춘 사무처 의정국 체제 조직 개편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출범시킨 ‘여야정협치위원회’ 역시 갈등을 넘어 민생 중심 협치를 제도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 1년 반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를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권한은 갖지 못했다. 핵심은 지방의회법 제정인데,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국회만 바라보지 않고, 경기도의회 스스로 자치분권 강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지난해 6월 설치했다. 또 도의회 주관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자치분권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이다.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역마다 현안 차이가 크고, 매우 다양하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의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장형 소통을 강화하며 31개 시군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양당의 단장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며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찾았다.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의장으로서 동두천, 시흥, 광명 등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지역의 현안을 귀담아들었다. 시흥에서는 물왕호수공원 수질 개선 문제, 똑버스 확대 등을 논의했고, 광명에서는 수변 문화 복합시설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 수가 비슷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협치의 성과는. “중요한 것은 여야 간 믿음과 신뢰다. 저는 의장이라는 자리가 의회 전체를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양당 대표, 총괄수석, 사무처장 등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도 정례화했고 집행부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각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기도와는 민생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 편성에 합의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교통 복지, 혁신 산업 육성, 재난 및 기후 위기 예방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과는 2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 행정 개선, 미래 교육,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 지역 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도 여야정 합의를 통해 정상화됐다. 도민을 위한 뜻은 도의회 여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같은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협치의 정신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저 또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조직 구조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 경기도의회는 2025년 3급 직제를 신설해 기존 조직을 모두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을 중심으로 기존 담당관 체계에서 과 단위로 조직을 재편성했다. 또, 공간정보화과와 교류협력팀 등 기존에 없던 조직을 신설해 의정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연수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교육 훈련의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연천군을 최종부지로 확정했다. 앞으로 건립 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등의 과정을 하나씩 거쳐 오는 2030년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경기의정연구원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방연구원법상 연구원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만 되어 있어 이를 지방의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강득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 통과까지 의정연구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의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선거에 앞서 단체장 출마로 대규모 사퇴가 예상된다. 공백에 대한 대책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어느 지방의회든 일정한 변화와 긴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능이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잘 갖춰진 제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인적 변동이 있더라도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일정 변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사 일정과 위원회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이 선거로 인해 밀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 -시흥시장 출마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지방선거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정치는 자리를 좇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4선 경기도의원으로 걸어오며 시흥이 필요로 하는 변화의 과제를 온몸으로 마주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흥이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시흥이 저를 필요로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려 한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 시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 제가 이바지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과 지역을 위한 길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난 1년 6개월간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까지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한다.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과 추진력을 담아 도민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더 나아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육아·살림은 당연 아닌 ‘일’… 서울시민 3不 해소 위해 달릴 것”

    “육아·살림은 당연 아닌 ‘일’… 서울시민 3不 해소 위해 달릴 것”

    19년 주부, 정치하려니 경력은 ‘빈칸’가사노동·돌봄도 경력으로 인정해야서울 첫 여성 의장으로 새로운 시선지난해에만 817개 조례 의결로 ‘열일’벽 가로등·통학로 안전, 현장서 답 찾아‘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뼈 아파환경부 4년간 뒷짐… 이제라도 나서야독립기관 역할 할 지방의회법도 추진 “그거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당연하게 생각한 일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 모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19일 신년인터뷰에서 최호정(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가사 및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근거를 담은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를 묻자 그는 ‘당연’과 ‘감사’란 키워드를 꺼냈다. 최 의장은 결혼 후 19년 동안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돌봤다. 그러다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나섰다. 그런데 경력란에 쓸 말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과 돌봄은 ‘감사’가 아닌 ‘당연’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엄마로서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했지만 정작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이 없었다. 순간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면서 “생각해보니 중요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지, 내 인생이 문제였던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그래서일까. 서울시의회의 첫 여성 의장인 그는 줄곧 조금은 다른 눈으로 시민 한명 한명의 삶을 보려고 애썼다. 남은 5개월여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 역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해야 하는가(웃음). 일단 일을 좀 많이 했다. 2024년에는 조례 등 안건 의결이 625개였는데, 지난해에는 817개를 의결했다. 대략 3분의 1이 늘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 또 광역의회 최초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과)를 만들었다. 민원 처리 속도와 답변의 질이 확실히 올라간 것 같다.” -다른 의장에 비해 현장을 참 많이 다녔다. 몇 번쯤 될 것 같나. “세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도 돌아다녀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새벽에 동행버스를 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분이 일하는지 몰랐다. 새벽 버스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아침을 준비하는 분들 많아서 우리가 출근할 때 편하게 출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다. 새벽 버스 타시는 분 중 어르신들이 많다. 새벽에 일을 나가는 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장에 왜 그렇게 자주 가나. “문제 해결이 잘 된다. 현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불안, 불편,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촌 ‘묻지마 폭행’ 현장 방문 후 벽 부착 가로등 설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을 봤기 때문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가 한창일 때 교육청과 시 자치경찰위에 요청해 한남초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든 것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럴 때면 발품 팔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해결을 못 한 일은 없었나. “왜 없겠나. 의장이 현장 간다고 일이 다 해결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냐. 올해 시작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을 찾았는데 해결이 쉽지 않았다. 현장에 가서 문제의 실체를 되짚어 보고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가동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현장을 갔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답답했겠다. “화가 났다. 직매립 금지 조처와 관련, 남의 일인 양 뒤로 물러서 있던 환경부에 지난 4년 동안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부탁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환경부가 중심에서 지원과 조율을 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으니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지침만 주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은 왜 필요한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독립된 기관으로 역할을 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속 조항 하나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인사권 하나가 독립됐을 뿐 지방의회 조직권도, 예산편성권도 심지어 감사권도 지자체가 쥐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2월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 -보수정당 출신인데 서민이나 약자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정치에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보수나 진보나 거의 비슷하다. 국회에선 진영논리가 작동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선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의원들도 지역 민원과 지역 개발 사업 등에 훨씬 민감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 “먼저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 조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싶다. 시의회가 만든 조례 하나가 가사돌봄노동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 또한 가시권 내로 들어온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11대 서울시의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첫 여성의장이다. 의장직을 끝낸 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람들 관심이 많다. “아직 잘 모르겠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와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정치라는 것이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고, 시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웃음).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냐.” ■최호정 의장은 1967년 서울 출생. 여의도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재도전 끝에 3선 의원이 됐다. 2024년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여성이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 광주·전남,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광주·전남,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전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양부남,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들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국민의힘·노원1) 위원장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가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 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김 시의원이 미국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 실천본부 “제주~칭다오 협정, 투자심사 대상” vs 제주도 “조례 근거 제외”

    실천본부 “제주~칭다오 협정, 투자심사 대상” vs 제주도 “조례 근거 제외”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항로 협정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사업”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위법 사업 추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5년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체결한 칭다오 항로 협정을 통해 화물선 운항 손실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물동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최대 225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처럼 지출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재정 부담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동의 요청에 앞서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실천본부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도 자체 심사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최근 답변을 통해 칭다오 협정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예산 외 의무부담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칭다오 항로 협정은 손실보전과 관련한 의무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며 “지방의회 의결 요청 이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칭다오 항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도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 의견에 대해 도는 관련 조례 규정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 사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제주도 조례에 마련돼 있고,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쳐 항로개설에 필요한 지원금 등 필요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제주도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간에 상이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제주도 항만의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는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은 ‘1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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