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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광진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서울 광진구가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발생핬다. 광진구는 매월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총 3189건, 2억 100만원의 미환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광진구는 이번달을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대상자에게 환급통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겐 통지서를 재발송해 환급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 구민은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 ▲서울시 ETAX ▲위택스 ▲ARS(1599-3900)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 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광진복지재단으로 전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집중 정리 기간 내 본인의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초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갈까, 기부할까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2980여건, 총 2억 7000여만원이다. 지방소득세(1억 7200여만원)와 자동차세(9000여만원)가 전체 미환급액의 97.1%를 차지한다. 미환급금은 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이중 납부, 착오 신고 등도 발생 사유다. 구는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미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카카오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 신청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 광진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잠자는 내 환급액,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서울 광진구가 이번 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은 3928건으로, 총 1억 3000만원이 누적돼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납세자가 무관심하거나 해외에 오래 머물러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통지서 발송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환급통지서 제작 ▲상속인 조회 ▲환급 신청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 구민은 카카오톡에 광진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초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하세요”

    서초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하세요”

    서울 서초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해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낮다. 5만원 미만 미환급금은 1187건 1169만원 (2016.06.01.~2020.12.31. 발생분)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이용한 기부를 안내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5월 28일 기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 동의자는 발송한 기부 신청서를 작성, 카카오톡 ‘서초구지방세환급’을 친구 추가해 전송하면 다른 절차 없이 손쉽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핸드폰 문자(02-3489-3660), 팩스(02-2155-6618)를 통해서도 기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신청 안내문을 받고 기부가 아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구는 소액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톡’ 했더니… 지방세 환급금이 ‘툭’

    ‘톡’ 했더니… 지방세 환급금이 ‘툭’

    “카카오톡으로 세금 환급받아가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이달부터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신청 방법이 쉽고 간편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나 지방소득세 환급,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그동안 강동구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전화, 팩스, ARS, 인터넷(위택스),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해왔으나 소액의 경우에는 신청의 번거로움과 납세자의 낮은 관심으로 신청 자체가 저조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 미환급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333건, 총 133만 400원이었다. 이에 구는 24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환급자료 간편 제출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급이 가능한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액 미환급금을 감소시키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환급대상자는 카카오톡에서 ‘서울강동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해 채팅창에 환급번호와 이름, 본인명의의 계좌, 연락처를 입력하면 접수 후 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강동구지방세환급 채팅창으로 이동해 신속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 강서, 지방세 환급 톡하면 탁!

    강서, 지방세 환급 톡하면 탁!

    “지방세 환급, 이제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세요.”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 지방세 환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는 “번거로운 환급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서울강서구지방세환급, ID:gangseo6164’를 추가한 뒤 환급통지서의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신청 후 3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미환급금 기부 신청도 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구는 환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때 자동으로 등록계좌에 입금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금 대부분이 3만원 이하 소액인 데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이 번거로워 미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안양시, 3만원 이하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

    경기 안양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지방세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경기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여러 차례 환급금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소액인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제도다. 4월 기준으로 시의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418건이며 총 1억 7900만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려면 시에서 보낸 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 납세자는 경기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게 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 없는 세무행정 낭비를 막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주민의 작은 나눔 학생에겐 큰 도움

    주민의 작은 나눔 학생에겐 큰 도움

    ‘5000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아무쪼록 좋은 곳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중랑구 세무2과는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간혹 받는다. 지방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중랑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지방세환급금 연계 시스템을 2013년 11월부터 운영하면서 생긴 일이다. 환급금은 지방소득세 환급분, 자동차세 연납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폐차분, 이중 납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세율 조정, 기타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주민들이 돌려받는 돈이다. 구는 통상 개인당 5000원 미만인 환급금을 장학금으로 모아보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겼다. 그 결과 약 2년간 주민 213명이 참여해 195만 5000원의 장학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4만여명의 환급금 대상자를 감안하면 아직 0.5%에 불과한 참여율이지만 작은 정성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11만 4910원을 기탁한 납세자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방세환급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길 원하는 구민은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 동의서를 작성해 회신하면 된다. 2010년 시작한 중랑장학기금의 현재 재원은 140여억원이며 올해에는 5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환급 번호, 성명, 계좌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작성해 문자 전용 번호(3421-8272)로 전송하면 3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 구 관계자는 “작은 금액이지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어려운 살림에 세금 환급액 기부한 주민들

    중랑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환급금 미지급금(이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장학기금 기부를 유도한 결과 지난 1년간 135만 5000원(152건)의 장학금이 모였다고 19일 밝혔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자투리 돈이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체 지방세환급금의 54%가 1만원 미만일 정도로 적은 액수다. 전체의 82%가 3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구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에 착안해 구민들에게 보내는 지방세환급금 안내서의 뒷면에 기부동의서와 성금기탁서를 인쇄했다. 구민들이 이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구청에 보내면 지방세환급금이 기부된다. 최근 기부 서류를 보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 다음달부터는 ARS 전화로 기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기부한 돈은 중랑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장학기금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2008년 구가 마련한 대표 교육 사업으로 2010년부터 1350명에게 18억여원의 장학금을 주었다. 또 2018년까지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월에 10%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낸 후 같은 해에 차를 파는 경우 미리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또 종합소득세 중 10%는 지방소득세인데 소득공제 등으로 환급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지방세환급금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4억원에 85㎡ 아파트 구입한 경우 취득세 440만원 돌려받는다

    4억원에 85㎡ 아파트 구입한 경우 취득세 440만원 돌려받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인하 기준, 환급 방법, 환급 금액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환급 대상이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를 받게 된다”면서 “취득세 인하분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취득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나. -취득세 인하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이 가장 유력하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다소 빨라질 수 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시·군·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물(취득세 환급통지서)을 보낸다. 여기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돈이 입금된다. 단 과세 관청에 따라 환급 통지 방식이나 신청 방식(온라인 또는 관청 방문) 등은 차이 날 수 있다.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만 환급 대상인가.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대상이 된다. 집값의 잔금 납부일이나 소유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주택 취득일로 삼는다. 단, 신축·상속·증여 등 유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한 취득세 금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 등도 환급되나. -그렇다. 납부자가 내는 전체 취득세 금액에는 순수한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가산돼 있다. 이번에 취득세를 인하하면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시 취득세의 5%)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도 인하 된다. →4억원에 85㎡(25.7평) 아파트를 산 A씨의 경우 취득세를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세율이 낮아진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을 산 A씨는 이미 낸 취득세 880만원(4억원×(취득세 2%+지방교육세 0.2%)) 중 44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또 개정 법률 공포일 다음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환급금의 0.03%를 환급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만일 개정 법률이 1월 1일에 공포되고 A씨가 1개월 후인 2월 1일에 취득세를 환급받는다면 이자 3만 7200원(400만원×0.03%×31일)을 포함한 443만 7200원을 돌려받게 된다. B씨가 내년에 10억원에 132㎡(43평)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 -구입 시점이 내년이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에 따라 낮아진 취득세를 그냥 적용하면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3%로 줄었으므로 취득세액은 3000만원이다. 또 85㎡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데 9억원 초과는 취득가액의 0.35%이므로 35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0.3%로 300만원이 더 붙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취득세는 3650만원이다. →관청의 환급신청서가 도착하기 전에 취득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나.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안전행정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환급금 코너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취득세를 포함해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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