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증여 취소
    2026-08-1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83
  • “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10% 안팎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자녀에게 ‘알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겁니다. 열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이번 증시 변동성을 기회 삼아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장단점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습니다. Q. 주가 폭락한 날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A. “주식을 넘긴 당일 하루의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 이전 2개월과 증여한 날 이후 2개월을 합친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간 종가가 다시 올라 전고점을 넘으면 세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주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간혹 해외 주식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산가들이 많지만,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같습니다.” Q.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날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놓고 두 달간 주가 추이를 지켜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낮아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주가가 폭등하면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변동성이 클수록 싸게 증여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 반도체 주식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증여해도 될까요. A. “향후 더 크게 오를 우량주라면 오히려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 증여를 선택했어도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로 계산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Q. 주식 증여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자녀에게 준 주식 총액에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면제 한도를 우선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은 돈이 1억원 이하면 10%를 떼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50%로 치솟습니다. 예컨대 부모 계좌의 원금 1억원이 주가 폭등으로 총 2억원이 됐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은 원금이 얼마이든,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평가액 2억원을 보고 과세합니다. 우선 성인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뺍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 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각 1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입니다.” Q.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부모가 대신 주식을 굴려주면, 그 투자 수익은 세금 없이 자녀 돈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입금 후 바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리는데요. 예컨대 원금 5000만원이 부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훗날 5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금 5000만원이 아닌 주식 투자로 불어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증여 신고를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익률 500%, 1000%가 나오더라도 불어난 모든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쓰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여분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우량주에 묻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주식을 물려줄 땐 환율과 시차도 검토해야 한다던데. A. “미국 주식의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최종 들어온 날은 하루나 이틀 뒤여서 당초 계획했던 ‘폭락일 증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4개월 동안 미국 종가의 평균액을 구한 뒤, 주식을 넘겨받은 증여일의 환율을 곱해 최종 증여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당일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증여 이후 주가가 폭등해 세금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넘겨줬던 똑같은 종목의 주식 수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주식 수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중간에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 종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 공시가대로 증여세 냈다가… 1300만원 세금 폭탄

    아파트 증여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납부한 부부가 세금이 13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기준 가격으로 본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주택 기준 가격(공시지가)인 11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부부 합산 약 5723만원을 성동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성동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동일 단지의 다른 집이 2021년 3월 14억 5500만원에 매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매매가를 현재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9월 A씨 부부에게 약 6955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 부부는 “해당 매매가는 평가 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 재산의 거래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평가 기간 내 매매가 없다면 평가심의위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있었던 매매 가격도 시가로 정할 수 있다.
  • 10살 아들 세뱃돈 재혼 비용에 쓴 아버지…中 법원 “전액 돌려줘라” 판결 [여기는 중국]

    10살 아들 세뱃돈 재혼 비용에 쓴 아버지…中 법원 “전액 돌려줘라” 판결 [여기는 중국]

    열 살 아들의 세뱃돈을 재혼 비용으로 써버린 아버지에게 중국 법원이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 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 명절마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받는 세뱃돈을 둘러싸고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자가 법정에서 마주했다고 지난 21일 중국 언론 신문방이 보도했다. 올해 열 살인 샤오후이는 2년 전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어느새 8만 위안을 넘겼다. 한화 약 16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버지는 아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따로 관리해왔다. 문제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샤오후이는 친어머니와 지내게 됐고, 어머니가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아이의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8만 2750위안(약 1757만원)을 전액 인출해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샤오후이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세뱃돈은 자신의 친척들이 준 것이고 어차피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이의 소송 역시 전 배우자의 부추김 때문이라고 맞섰다.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부자는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세뱃돈은 아이의 개인 재산이며 부모라 하더라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행위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8만 2750위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뱃돈을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넨 순간 소유권은 아이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만 8세 미만은 독자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이라도 연령과 수준에 맞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학용품이나 소액 물품 구입 정도가 일반적인 예다. 게임 아이템 결제나 인터넷 방송 후원처럼 과도한 지출은 보호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중국 민법전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돈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세뱃돈이 어른의 사정에 따라 쓰일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아이의 세뱃돈은 명백히 아이의 것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아이 세뱃돈이 전부 아이 몫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며 부모 역시 다른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나는 어릴 때 세뱃돈을 전부 어머니가 가져갔다”거나 “열 살이 가진 돈이 나보다 많아 부럽다”는 씁쓸한 반응도 이어졌다.
  • [영상]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혼인 유효할까 [핫이슈]

    [영상]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혼인 유효할까 [핫이슈]

    대만에서 102세 자산가를 둘러싼 병원 앞 몸싸움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휠체어에 앉은 고령 남성을 가족들이 둘러싸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납치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타이베이 중산구의 한 병원 앞에서 벌어졌다. 102세 왕모씨가 68세 간병인 라이모씨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자녀와 며느리, 손주 등 10여명이 몰려들었다. 가족들은 라이씨를 밀쳐내고 휠체어를 붙잡은 채 왕씨를 데려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라이씨는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정리했으며 왕씨는 결국 가족들과 함께 이동했다. ◆ ‘370억 자산’…결혼 직후 90억대 이전 갈등의 불씨는 혼인신고였다. 왕씨는 지난달 5일 라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은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은 혼인신고 직후 토지 7필지와 보험금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가 라이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녀들은 “아버지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결혼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 “합법 혼인” vs “의사능력 의문”…법정 판단으로 반면 라이씨 측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그는 가족을 폭행·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한 상태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관할 행정기관은 “왕씨가 당시 질문에 응답했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법상 성년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법적 능력이 인정되면 혼인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혼인 당시 왕씨의 판단 능력이 유효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가족 측은 혼인 무효 소송과 자산 이전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라이씨 역시 법정에서 혼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자의 혼인이나 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가족과 간병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혼인 무효나 증여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법조계에서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당시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혼인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결국 의료 기록과 판단 능력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마라탕 좀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파혼할 결심’

    “마라탕 좀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파혼할 결심’

    중국의 한 법정에서 결혼 가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상천외한 소송이 펼쳐졌다. 파혼을 요구한 남성은 예비 신부에게 지급한 차이리(彩禮·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보내는 예물 또는 금전)뿐만 아니라 식비, 심지어 성인용품 구매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6개월 동거 후 파국 10일 중국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펑(賀峯·가명)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중매를 통해 약혼한 왕창(王暢·가명)에게 2만 위안(약 370만원)의 첫 번째 차이리를 지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남성의 마라탕 가게에서 함께 생활하며 약 6개월간 일했다. 허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파혼의 이유는 왕씨가 일할 때 가벼운 일만 골라 했고 결정적으로 “마라탕 등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다. 예단 2만 위안과 함께 연애 기간 지출된 3만 위안(550만원)도 ‘연애 개시 비용’으로 반환 청구했는데, 이 중에는 남성이 사준 성인용품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법원 “감정적 증여는 환불 불가” 법원은 남성이 주장한 식비, 데이트 비용, 그리고 특히 성인용품 구매 등은 ‘감정적 가치’에 해당하는 연인 간의 증여로 간주하고 이는 차이리가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 “사랑에 대한 지출은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두 사람이 6개월간 함께 생활한 사실을 감안해 최고인민법원의 ‘예단 반환에 관한 사법 해석’에 따라 ‘공평 원칙’을 적용했다. 여성 왕씨가 이 기간 동안 마라탕 가게에서 무급으로 노동에 기여한 점 역시 고려됐지만, 최종적으로 왕씨가 차이리 2만 위안 중 1만 위안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남성은 연애에 소비한 비용과 성인용품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차이리의 절반만 돌려받는 것으로 이 황당한 소송은 막을 내렸다.
  • “마라탕 좀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파혼할 결심’ [여기는 중국]

    “마라탕 좀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파혼할 결심’ [여기는 중국]

    중국의 한 법정에서 결혼 가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상천외한 소송이 펼쳐졌다. 파혼을 요구한 남성은 예비 신부에게 지급한 차이리(彩禮·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보내는 예물 또는 금전)뿐만 아니라 식비, 심지어 성인용품 구매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6개월 동거 후 파국 10일 중국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펑(賀峯·가명)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중매를 통해 약혼한 왕창(王暢·가명)에게 2만 위안(약 370만원)의 첫 번째 차이리를 지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남성의 마라탕 가게에서 함께 생활하며 약 6개월간 일했다. 허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파혼의 이유는 왕씨가 일할 때 가벼운 일만 골라 했고 결정적으로 “마라탕 등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다. 예단 2만 위안과 함께 연애 기간 지출된 3만 위안(550만원)도 ‘연애 개시 비용’으로 반환 청구했는데, 이 중에는 남성이 사준 성인용품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법원 “감정적 증여는 환불 불가” 법원은 남성이 주장한 식비, 데이트 비용, 그리고 특히 성인용품 구매 등은 ‘감정적 가치’에 해당하는 연인 간의 증여로 간주하고 이는 차이리가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 “사랑에 대한 지출은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두 사람이 6개월간 함께 생활한 사실을 감안해 최고인민법원의 ‘예단 반환에 관한 사법 해석’에 따라 ‘공평 원칙’을 적용했다. 여성 왕씨가 이 기간 동안 마라탕 가게에서 무급으로 노동에 기여한 점 역시 고려됐지만, 최종적으로 왕씨가 차이리 2만 위안 중 1만 위안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남성은 연애에 소비한 비용과 성인용품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차이리의 절반만 돌려받는 것으로 이 황당한 소송은 막을 내렸다.
  •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던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자 외도를 하며 혼외자까지 낳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며 퇴사했고, 반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후 남편은 주식을 공부해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 남편에 보태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A씨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겼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다. 이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이었다”면서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에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준비 시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그룹 모태도 판다… 위기의 애경, 화학·항공 위주로 재편 잰걸음 [2025 재계 인맥 대탐구]

    그룹 모태도 판다… 위기의 애경, 화학·항공 위주로 재편 잰걸음 [2025 재계 인맥 대탐구]

    비누·세제 등 생활용품 회사 첫발장영신 회장 취임 이후 화학 주력장남은 ‘LCC 선두’ 제주항공 육성작년 말 항공기 참사로 상황 급변계열사 주가 폭락, 차입금은 폭증가습기 살균제 재판도 결론 안 나옥상옥 가족 지배구조 등 풀어야 김상준(53)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 1일 “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재무구조 모색 방안 중 하나로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비누로 시작한 애경의 모태 사업이자 핵심 수익원이다. 이튿날 지주사 AK홀딩스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룹의 역사 그 자체인 기업마저 팔 수 있다는 건 현재 애경그룹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를 매물로 내놨다. 화학 기업 애경케미칼이 소유한 골프장 애경중부컨트리클럽도 정리할 방침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애경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화학과 항공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 애경그룹은 그동안 외형 성장보다 내실을 다져 왔다. 유통과 항공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2018년엔 그룹 통합사옥을 열며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변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송사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 살리기에 ‘올인’ 애경그룹의 시작은 일본인이 설립한 비누 제조업체 ‘애경사’ 인수에서 비롯됐다. 1945년 무역회사 대륭양행을 세운 고 채몽인 창업주는 양잿물을 쓰는 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누·세제를 만드는 유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애경사 소유의 인천공장을 물려받고 1954년 사명을 그대로 살려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한다. 1956년엔 서울 구로구 일대에 장차 종합화학 시설까지 염두에 둔 영등포공장을 지었다. 이곳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미향’ 등을 내놓고 한국 비누산업의 흐름을 주도했다. 1960년대엔 합성세제 ‘크린엎’.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를 출시했다. 채 창업주가 197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아내 장영신(89) 애경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애경은 화학부문으로 사세를 넓히게 된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추진에 앞서 1966년 영등포공장에 무수프탈산공장을 지었고 1970년대 삼경화성, 애경화학 등 화학 계열사를 출범했다. 화학 분야는 현재 애경그룹 매출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군이다. 1990년대엔 유통, 2000년대엔 항공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대전으로 이전하고 남은 애경유지 영등포공장 부지에 1993년 애경백화점 구로본점(현 NC백화점 신구로점)을 연다. 2007년엔 장 회장의 장·차남인 채형석 총괄부회장과 채동석 부회장 주도로 삼성플라자(현 분당점)를 인수하면서 애경백화점은 이름을 AK플라자로 바꿨다. 2005년 설립한 제주항공은 초창기 5년간 적자에 시달리며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하지만 채 총괄부회장은 AK면세점 지분을 매각하며 제주항공에 힘을 실었다. 급속도로 규모를 키운 제주항공은 2015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상장하며 업계 선두 기업이자 그룹의 중추 계열사가 됐다. 2018년엔 애경의 주무대였던 구로를 떠나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역사에 지은 그룹 통합사옥에 입주한다. 그해 애경산업도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2019년 애경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58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도약했던 제주항공이 지금은 그룹 위기의 중심에 있다. 그동안 AK홀딩스는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회사를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말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계열사 주가가 동반 부진하며 자산가치 하락 위기에 처한 것이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50.37%), 애경산업(45.08%), 애경케미칼(60.30%), AK플라자(70.80%)를 지배하고 있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에 2600억원, AK플라자에 1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AK홀딩스가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2023년 말 2955억원(별도 기준)에서 지난해 말 315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보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274억원에 불과하다. 차입금 의존도도 2020년 22%에서 지난해 52%로 크게 올랐다.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63.19%와 제주항공 지분 53.59%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들어올 수 있다. AK홀딩스가 추가 담보 제공, 자금 상환 등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채권자가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애경산업이 매각 대상으로 오르내린 건 안정적인 실적 때문이다. 사업의 양대 축인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경기 흐름을 크게 타지 않아 지난 3년간 6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애경산업 보유 브랜드로는 주방세제 ‘트리오’, 치약 ‘2080’, 샴푸 ‘케라시스’, 화장품 ‘루나’·‘에이지투웨니스’ 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도 변수다. 장 회장의 사위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지난해 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2세 승계 마무리 못 해 3세 언급은 일러 애경산업을 매각해 현금이 유입되면 제주항공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항공산업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대명소노그룹의 진입 등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형 확대를 위해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2019~2022년 대규모 적자를 냈던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며 2023년 1698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고환율 여파로 영업이익(799억원)이 52.9% 줄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권 취소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이 애정을 쏟은 화학부문과 채 총괄부회장이 물꼬를 튼 유통부문도 부진하다. 애경케미칼은 2021년 애경유화, AK켐텍, 애경화학 등 3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발했다. 가소제, 코팅용 수지, 계면활성제,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55억원으로 전년(451억원)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배경으로 나와 인지도가 높아진 애경백화점 구로본점의 건물은 일찌감치 부동산투자사에 팔렸고 2019년엔 결국 폐점했다. 명품 없는 백화점이란 모호한 콘셉트의 한계, 늦은 온라인 시장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곳의 점포를 둔 AK플라자는 식음료 위주의 상권 특화형 쇼핑몰을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차별점이 주목받지 못하면서 2020년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애경그룹은 가족회사인 ‘애경자산관리→AK홀딩스→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장 회장과 채 총괄부회장 형제들이 지분 100%를 쥐고 있는 가족회사다. 애경자산관리가 AK홀딩스 지분 18.91%를 보유해 사실상 가족회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옥상옥 구조는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견고히 구축한다는 점에서 향후 3세 승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중심엔 채 총괄부회장의 아들 채정균(31)씨가 있다. 장 회장의 유일한 손자인 정균씨는 AK홀딩스 지분 2.33%를 보유 중이다. 3세 중에선 홀로 애경자산관리 지분(1.08%)도 취득했다. 애경자산관리 지분을 정균씨가 증여받고 향후 AK홀딩스와 합병하게 되면 증여세 등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애경그룹 측은 “승계 지렛대로 애경자산관리를 활용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애경그룹은 아직 완전한 2세 경영 승계를 마무리하지 못해 3세 승계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장 회장은 자녀들에게 “애경은 우리 가족만의 회사가 아니므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경영권 세습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얼마나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는지가 중요하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 99억 체납자 긴장해...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고강도 압박

    99억 체납자 긴장해...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고강도 압박

    주가 조작사건에 연루된 지방세 99억원 체납자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609명에 대한 서울시의 본격적인 징수 압박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이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원)을 집중 관리한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술김에 혼인신고 후 이혼…“전처 아닌 20년 사실혼 아내에 재산 주고싶다”

    술김에 혼인신고 후 이혼…“전처 아닌 20년 사실혼 아내에 재산 주고싶다”

    술김에 혼인 신고한 여친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해온 현재의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에게 유산 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자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젊은 날 무모한 용기로 여자 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 신고했다”며 “다음 날 술이 깨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지만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돼 거절당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한 그는 딸 하나를 낳아 잘살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고, 서로 싫어하며 술김에 한 혼인신고를 매번 후회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 이후 그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다가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다만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다”며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의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갑자기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처와 그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전처 자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되지 않는다. 미리 유언을 남겨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 단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재산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족에게 빌렸다 갚은 돈… 법원 “오누이 사이여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오누이 사이더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누나 B씨의 통장으로 4900만원을 입금했는데 2주 뒤 다시 이 통장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이 출금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B씨는 2021년 사망 당시 상속재산 가액이 약 7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라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 외 또 다른 동생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증여세 9500만원 더 내라” 불복했던 윤태영, 2심도 사실상 패소

    “증여세 9500만원 더 내라” 불복했던 윤태영, 2심도 사실상 패소

    배우 윤태영씨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9500만원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A 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원으로 산정하고 1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원,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윤씨에게 부과된 세금 중 가산세 544만원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 [사설] ‘막말’ ‘투기’ 후보 완주, 국민이 우습다는 것

    [사설] ‘막말’ ‘투기’ 후보 완주, 국민이 우습다는 것

    내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유권자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맞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은커녕 평균적인 시민의 도덕성에도 크게 모자라는 ‘불량후보’들이 비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끝까지 완주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 이대생들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와 섹스’ 등 근거 없는 막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같은 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학자라는 김 후보는 저서에서 ‘유치원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뿌리는 친일파’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관련 단체들의 집단적인 사퇴 요구에 맞닥뜨렸다. 그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만도 여럿이다. 양 후보 측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양 후보는 이 대출금으로 산 아파트 가격을 재산신고 때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경기안산상록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다. 아들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해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 21개월간 출근도 않은 채 1억원을 챙기고 배우자의 전관예우성 고액사건 수임 의혹에 휩싸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도 고위공직자의 허들을 참담한 수준으로 낮춰 놓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건 이들을 공천한 당 지도부의 태도다. “경기도에 최근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의 말은 혀를 차게 만든다. 판세에 큰 영향이 없으니 오불관언이라는 것이다. 선거 초반 ‘목발 경품’ 발언의 정봉주, 성범죄 2차 가해 변호 논란의 조수진 후보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연속 취소했던 것과도 대비된다. 강성파로 분류되는 문제의 후보들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모양이다. 어느 쪽이든 양질의 후보들을 공천해 좋은 입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당(公黨)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다. 여성비하적 막말과 불법대출을 통한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여성·청년 유권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 국민과 상식, 정의를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하루만 더 버티자’가 아니라 총선 하루 전에라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 [서울광장] 빛 좋은 개살구 ‘시스템 공천’

    [서울광장] 빛 좋은 개살구 ‘시스템 공천’

    선거 때마다 여야 불문하고 공천 후보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4·10 총선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만하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후보를 확정했다가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흠결이 드러나 교체하는 사례가 유독 잦았다. 오죽하면 ‘호떡 공천’이란 비아냥이 나왔겠나. 대놓고 피의자와 피고인을 내세운 비례정당은 부실 검증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나마 당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경우는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박일호·정우택 후보와 5·18 폄훼 등 혐오 발언이 드러난 도태우·장예찬 후보를 교체했다. 민주당은 막말 논란의 정봉주 후보와 통념에 어긋난 성범죄자 옹호 전력의 조수진 후보를 공천 취소했다. 갭 투기가 드러난 이영선 후보의 경우는 후보 등록이 끝나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없는데도 낙마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는 딱 여기까지였다.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박빙 국면이 펼쳐지니 어떤 대형 논란이 터져 나와도 모르쇠다. 선거일까지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으로 입을 꾹 닫은 채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척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고약한 사례는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다. 김 후보는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계’ 등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화여대와 위안부 관련 단체, 여성계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시켜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강남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 본인은 관행적인 ‘편법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허위 증빙 제출 등 위법, 부당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공영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거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후보들이 사과했다며 사전투표 전날까지도 후속 조치 없이 뭉개고 있다. 이쯤 되면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이 지난 1월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면서 입 아프게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시스템(system)의 우리말 정의는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다. 시스템 공천은 누가 대표를 맡든, 공관위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빈틈없는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인 셈이다. 하지만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공개된 막말과 부적절한 행적조차 거르지 못했다. 혹은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부실 검증의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 정당 대표의 공천권 전횡으로 인한 밀실 공천, 사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사천 의혹이 불거졌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스템 공천도 운영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비틀고 파괴시키고 잘못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과 여성 인재 발굴 등 혁신 공천은 뒷전으로 밀렸다. 20~30대 청년 지역구 후보 비율은 양당 모두 3%대에 그쳤고, 당헌에 ‘30% 의무 공천’이 명시된 여성 지역구 후보 비율도 10%대였다. 이런 식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혁신을 외면하는 시스템 공천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국민 눈을 가리는 속임수일 뿐이다. 오늘부터 유권자의 시간이다. 불량 후보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고, 다음 총선에서 진정한 공천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는 인재가 선출되도록 현명하게 권리를 행사할 때다. 이순녀 논설위원
  • 판치는 ‘혐오 후보’…여야, 검증 않고 팔짱만

    판치는 ‘혐오 후보’…여야, 검증 않고 팔짱만

    4·10 총선이 눈앞인데 거대 양당의 ‘부실 검증’으로 평소 막말을 일삼고 유권자에게 박탈감을 준 ‘혐오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룬 채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 ‘공당의 자세’를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3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본인이 해당 문제에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MBN에서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김 후보를 두둔했다. 또 김 실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검증하나 이후 제기된 의혹은 1차적으로 후보자 대처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허위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해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에 썼다.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짜리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을 불렀던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딸의 22억원 아파트 매입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환(경기 고양정)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받게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이들을 끝까지 안고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의 부실 검증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국민의힘도 막말 후보에 손을 놓고 있다.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조 후보 사퇴를 촉구했으나 지도부는 “(조 후보가)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영하(경기 성남수정) 후보는 지난달 31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악당’으로 묘사하며 “악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악당과 한 패거리 아닌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당화한 세력”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박종진(인천 서구을) 후보가 인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인천 서구가 그동안 들쥐들만 뽑았다”고 발언해 지역민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2022년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공천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공천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조치까지 거론된 후보는 없다”며 “김준혁 민주당 후보 등의 막말과 비교하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다 보니 이슈나 정책보다 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총선은 후보들의 품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주요 정당들이 후보를 낙점해놓고 검증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실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밀실 공천을 막기 위해 공천 관련 사안도 당헌·당규가 아닌 정당법·선거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與 “양문석 대출 ‘관례 아냐’” 확인…민주는 논란 뭉개기?

    與 “양문석 대출 ‘관례 아냐’” 확인…민주는 논란 뭉개기?

    국민의힘이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40평대 아파트를 사들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에서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동산 이슈를 고리로 다소 약세인 수도권 판세를 흔들어 보겠단 의도가 깔려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앙선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금고 측 회장단과 면담하고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자리서 금고 측은 양 후보가 자신의 대출 의혹을 ‘관례’라고 주장한 데 대해 ‘관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양 후보에 대해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지만,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자”라면서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는데 양 후보야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불량 후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양 후보가)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2020년도에 취득했기에 적어도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 해당 내용이 고시 또는 공시돼 있어야 하지만 당시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의 납세실적에 대해서도 “2021년 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이었는데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과거 5년 총합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800만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도 허위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양 후보의 장녀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김준혁 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 비대위원은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드는데 천안, 여주, 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운 경기 화성을·양부남 광주 서구을 민주당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한 방법을 국민도 똑같이 해보라.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특히 공 후보는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대응에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 서류를 아예 빼고 냈던 경우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랬던 케이스는 아니다”며 “두 분(양문석·공영운)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과했고 명확하게 위법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후보의 대응과 민심의 동향을 살펴 천천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선거를 8~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공천취소)을 하면 후보도 그렇고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 “세금 이유로 ‘위장이혼’하자던 남편, 바람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금 이유로 ‘위장이혼’하자던 남편, 바람 피우고 있었습니다”

    위장이혼을 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 만나 12년 연애 끝 결혼했다는 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둘을 낳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A씨 남편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한 아파트를 분양받길 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가구 2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 위장이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A씨 남편은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서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실제로는 한집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가 마치 연인에게 보내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에는 애정표현은 물론 성관계 내용까지 담겼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따로 여자가 있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건지 남편을 믿어온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이혼을 해준 게 너무 바보 같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편과 상간녀가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예시로 “법원은 아내가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봐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이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들에 부동산지분 저가 양도한 아버지…“시가 기준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 부동산지분 저가 양도한 아버지…“시가 기준 세금 부과 정당”

    두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경우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9일 A씨와 두 아들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4억 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노원구의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규모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중 7층 부동산 4분의 2 지분을 배우자인 B씨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후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 4분의 1지분씩을 각 3억 5000만원에 양도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 15억 9500만원을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동산 지분을 특수관계인인 두 아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9년 양도소득세 3억 1230만여원을 경정·고지하고, 두 아들에게는 증여세 8897만여원씩을 각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2020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6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판단해야 함에도 소급감정을 거쳐 시가를 정한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건물 8층 부동산이 계약일 2일 차이로 양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각 감정평가법인이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해 시가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감정평가법인이 선정한 비교거래사례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사례의 선정에 해당한다”며 “그 이후 보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해 산출한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 재개발 조합은 취소해야”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 재개발 조합은 취소해야”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소위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 A씨 등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회사 B사는 2008~2018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했다. 그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 0.0015%, 건축물 지분은 0.003~0.04%에 불과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 4분의3을 충족했다며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늘린 토지 등 소유자 194명을 제외하면 조합 설립 동의율은 약 64.78%에 불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관련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 불법 사무장병원이 꿀꺽한 건보재정 3조…징수율 6.7% ‘찔끔’

    불법 사무장병원이 꿀꺽한 건보재정 3조…징수율 6.7% ‘찔끔’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이 편취한 요양급여가 지난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 172억원을 환수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공단은 “사기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등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가담자들이 악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약국을 차렸다가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그럼에도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면 가족·지인·법인을 이용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허다하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에서 일한 의사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재산을 은닉했으며, 다른 사무장 병원의 의사 B씨도 검찰 기소가 되기 직전 배우자와 위장 이혼해 29억 상당의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은닉했다. 남은 토지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아예 가족이 아닌 동업자에게 토지를 매매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다.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조기압류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묘한 재산 은닉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