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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못한다… 주주 허락 없인 ‘NO’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못한다… 주주 허락 없인 ‘NO’

    자회사 상장 땐 ‘3%룰’ 적용주가 영향·주주보호 대책도LS 등 잇단 논란에 규제강화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복 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중복 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무와 상장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복 상장은 상장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떼어낸 뒤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에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로 구한 중복 상장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았다. 최근 LS그룹은 지난 1월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증손자 회사’에 해당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을 조달해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 주주와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5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①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②자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주거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③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 동의를 확인하고 ④이사회에서 찬반을 의결해 자회사에 통보한 뒤 ⑤모든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실상 모회사가 한다면 독립적인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심사한다. 특히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 일반 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주 동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적용한다. 참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반면 물적 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자회사 주주 동의가 없어도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을 엄격히 심사한다. 또 자회사의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또 기타 일반적 중복상장은 독자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일 경우 심사에서 정당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끝낸다…주주 허락 없인 ‘NO’

    알짜 뗀 ‘쪼개기 상장’ 끝낸다…주주 허락 없인 ‘NO’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복 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중복 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무와 상장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복 상장은 상장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떼어낸 뒤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에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로 구한 중복 상장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았다. 최근 LS그룹은 지난 1월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증손자 회사’에 해당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을 조달해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 주주와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5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①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②자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주거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③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 동의를 확인하고 ④이사회에서 찬반을 의결해 자회사에 통보한 뒤 ⑤모든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실상 모회사가 한다면 독립적인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심사한다. 특히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 일반 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주 동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적용한다. 참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반면 물적 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자회사 주주 동의가 없어도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을 엄격히 심사한다. 또 자회사의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또 기타 일반적 중복상장은 독자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일 경우 심사에서 정당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MBK ‘직무정지’ 확정되면 신규 투자 유치 타격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향후 투자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처럼 일정 기간 새 펀드를 만들거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계약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의 상환권을 포기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속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모두 기각…“다툼 여지”

    [속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모두 기각…“다툼 여지”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경우에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함께 고려됐다. 피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챙긴 혐의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넷플릭스 협업’ 정보 부당이득 SBS 前직원 10억대 과징금

    ‘넷플릭스 협업’ 정보 부당이득 SBS 前직원 10억대 과징금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 액수보다 큰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 8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 지난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 5000만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B씨에게도 그가 취한 부당이득 약 20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 70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반환이 끝났다. 앞서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세상] ‘한국판 SEC’ 창립을 촉구한다

    [열린세상] ‘한국판 SEC’ 창립을 촉구한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NH투자증권 임원 檢 고발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NH투자증권 임원 檢 고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성과급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방시혁 영장 재신청, 檢 또 반려… 신경전 심화

    경찰 방시혁 영장 재신청, 檢 또 반려… 신경전 심화

    檢 “보완수사 요구 내용 이행 안 돼”앞서 하이브 압수수색도 두 번 반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6일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검경 간 신경전이 재점화된 셈이다. 미국이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점도 맞물리면서 방 의장 신병과 관련해 미묘한 국면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부지검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방 의장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기며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당시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반려와 관련해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해 놓고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구속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경찰청에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뒤늦게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팔았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 제동 건 검찰, 체면 구긴 경찰…방시혁 영장 반려 놓고 신경전

    제동 건 검찰, 체면 구긴 경찰…방시혁 영장 반려 놓고 신경전

    경찰이 1년 넘는 수사 끝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검경 간 긴장 관계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나온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하고 약 5개월간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 입증 정도인 ‘상당성’이 부족할 경우 구속 필요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는 “구속 단계에서는 최소 50~70% 수준의 상당성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공인 사건일수록 검찰은 향후 법정 다툼까지 고려해 혐의 인정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 반려를 계기로 검경 간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기며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당시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 취임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 취임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윤수 신임 사장이 8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윤수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장으로 선임했고, 이튿날 금융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의 이 신임 사장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과 은행과장, 자본시장국장 등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선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이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의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 수수료 1000억, 과징금은 조 단위?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2조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30%가량 감경됐지만 은행권은 노동조합까지 나서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기관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 8000억원, 하나은행 2400억원, 신한은행 2300억원, 농협은행 1600억원, SC제일은행 9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관제재 수위도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600억원이다. 공은 금융위로 넘어왔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안건소위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18일 회의에서 과태료를 비롯한 일부 제재만 먼저 확정 짓고 쟁점 사항은 다음달로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5개 은행은 홍콩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마쳤으며, 최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점을 부각하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앞서금감원은5개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를 1000억~11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을 대신해 벌어들인 이득에비해수조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돌입했다.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3차 회견을 열 예정이다.
  • “민간기업도 수사”… 금감원, 특사경 확대에 금융위 ‘전운’

    “민간기업도 수사”… 금감원, 특사경 확대에 금융위 ‘전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금감원, 특사경 확대 ‘통제안’ 제시…금융위 ‘떨떠름’

    금감원, 특사경 확대 ‘통제안’ 제시…금융위 ‘떨떠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서울광장] 우리도 증권거래위원회 만들자

    [서울광장] 우리도 증권거래위원회 만들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문제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인지수사권은 고소·고발 없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청한 상태다. 인지수사권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자본시장 감독 담당 인원들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단축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한 ‘패가망신 1호’,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 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패가망신 2호’가 결과물이다. 합동대응단의 절반 이상이 금감원 직원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들이 인지수사권이 없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 그는 금감원 특사경을 ‘절름발이 특사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를 맡았던 이 원장인지라 특사경·인지수사권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 총수입의 63%(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 없이 금융사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공무원도, 공공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 사법경찰은 선장, 항공기 기장 등 지역적·공간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금감원에 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민간기관의 공권력 오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 입장이다.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공시·회계 등을 전담하는 통합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해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분산·중복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통합을 주문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분리된 증권감독기관이 있다. SEC는 불공정거래 포착부터 직접 조사, 증인 소환, 압수수색까지 한다.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민사제재금도 부과한다. SEC는 피해자 구제와 제보자 보상을 위한 ‘페어펀드’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페어펀드별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만,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는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 허가 자체가 3심이다. 소송 허가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통제 조직 마련을 조건으로 금감원 특사경에게 자본시장에 한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로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사라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관련 수사를 맡겠지만 수사 능력 약화 가능성이 크다.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소의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의 범위를 넓혀 보자. 합동대응단은 ‘한국판 SEC’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거래소의 감시 기능 분리부터 시작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조직을 더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부여해 통합조직을 만들어 가자. 빠른 수사만큼 공권력 오남용을 막을 기록 의무, 수사 심의 등 엄정한 제어 장치를 더하는 것은 기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주식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 “STO 시장 빼앗겼다”는 루센트블록…입법은 ‘특정 기업 혜택’ 이유로 제동?

    “STO 시장 빼앗겼다”는 루센트블록…입법은 ‘특정 기업 혜택’ 이유로 제동?

    정부의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토큰증권(STO) 플랫폼 사업자 루센트블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화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화 단계에서 루센트블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논의되긴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정리되며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대안반영폐기는 다른 방법을 이미 반영해 해당 안건은 취소한다는 뜻이다. 이후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STO 사업을 운영해왔다. 회사 측은 이용자 50만명,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쌓으며 시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한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외거래소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가 경쟁자로 나선 점 자체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동일 사업에 진입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예비인가 결과를 확정할 경우,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경쟁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
  •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 차익”…증선위,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 차익”…증선위,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 3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였던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 10~12월 SBS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가족 명의로도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전직 이사 B씨와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금융투자 거래 제한 등 제재도 병과될 수 있다”고 했다.
  • 은행 이어 증권·상호금융도 ‘부동산은 이제 그만’…위험 더 크게 매긴다

    은행 이어 증권·상호금융도 ‘부동산은 이제 그만’…위험 더 크게 매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증권사와 상호금융의 부동산 관련 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그 돈을 가져다 증권사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을 지원하란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을 변경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보다 깐깐하게 바꾼다. ●NCR 위험값 차등 적용 기존에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닌 브릿지론·본프로젝트파이낸싱(PF)·논PF 등 사업장별 진행단계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증권사가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PF 대출한도 총대출 20% 제한 한편, 상호금융의 PF 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전날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쉽게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2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대해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 비토즈, 홍콩 사외이사협회 연례 컨퍼런스 참가...‘Web3·AI 거버넌스’ 해법 제시

    비토즈, 홍콩 사외이사협회 연례 컨퍼런스 참가...‘Web3·AI 거버넌스’ 해법 제시

    - 컨퍼런스 ‘섹션 스폰서’ 참가… 홍콩 금융 당국·상장사 임원 대상 기술력 입증 비토즈(BEATOZ)는 홍콩 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제9회 홍콩 사외이사협회(HKiNEDA) 연례 컨퍼런스 2025’에 섹션 스폰서(Section Sponsor) 자격으로 참가해 홍콩 금융 시장 내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HKiNEDA 컨퍼런스는 홍콩 및 중국 본토 상장사의 사외이사, C레벨 임원,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기업 거버넌스 표준을 논의하는 홍콩 내 최고 권위의 행사다. 올해는 켈빈 웡(Kelvin Wong)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의장과 데이비드 선(David Sun) 회계 및 재무보고 위원회(AFRC) 의장 등 주요 금융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중 상장(Dual Listing), 디지털 자산 시대 및 AI 기반 리스크 속의 기회와 도전’을 대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핀테크’ 세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비토즈는 이중 상장 이슈와 AI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해 현지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발표를 맡은 비토즈 DX사업본부장은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과제는 강화되는 규제(KYC/AML) 준수와 글로벌 유동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비토즈는 퍼블릭 체인의 확장성과 프라이빗 체인의 통제 기능을 연결하는 ‘폴리시 브릿지(Policy Bridge)’ 기술과 AI 의사결정을 검증하는 ‘감사 추적(Audit Trail)’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Web3 생태계를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HKiNEDA 혁신 기술 부위원장 케니 시우 박사(Dr. Kenny Siu)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해시키(HashKey) 그룹,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EY(언스트앤영)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비토즈가 제시한 Web3·AI 기반 리스크 해법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다. 이상국 비토즈 한국법인 대표는 “이중 상장과 디지털 자산, AI 리스크는 분리된 논의가 아니라 하나의 거버넌스 프레임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홍콩 금융 리더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비토즈만의 규제 친화적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로 중화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Web3 금융 인프라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토즈는 이번 컨퍼런스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핵심 전략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하나·신한證 발행어음 사업자 된다…증선위 통과

    하나·신한證 발행어음 사업자 된다…증선위 통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두 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확정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채로, 원리금이 보장돼 증권사의 정기 예금이라고 불린다. 종투사는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 대기사는 메리츠증권·삼성증권 등 2곳이 남아 있다. 두 회사는 외부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현장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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