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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표차 44→38표’…강석주 당선 유지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표차 44→38표’…강석주 당선 유지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소폭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총 6만 9693표를 다시 확인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선인은 강석주 시장으로 최종 재확인됐다. 이날 재검표에는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포함됐다. 재검표는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와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에 든 비용 1922만 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뒤집힐까…투표지 재검표 절차 돌입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뒤집힐까…투표지 재검표 절차 돌입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절차가 27일 진행 중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이날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회했다. 이날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8월 18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 과정 동영상 촬영 제한’ 등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지함이 보관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3개 검표부를 촬영 중인 카메라가 별도로 있다”며 “소청인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무제한 촬영은 어렵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투표함은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 3000원은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재검표 결과가 같은 날 오후 7~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결과가 이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전체 투표용지 수개표 진행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전체 투표용지 수개표 진행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된다. 1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충주시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15일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개표소 출입 막은 30대 여성 경찰 출석…“증거보전 우선”

    개표소 출입 막은 30대 여성 경찰 출석…“증거보전 우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다. 일명 ‘올다르크’로 불린 이 여성은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지만, A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검증이 진행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증거보전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올다르크’로 불려 왔다. 지난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위해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할 때도 올림픽공원에 나타났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은 경찰이 확보한 이동로를 따라 다른 게이트를 이용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경위와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경남선관위 “소청 심사 위해 실시”

    ‘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경남선관위 “소청 심사 위해 실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개표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자 재검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소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시장에게 44표 차로 패했다. 당시 개표 결과 총투표수는 6만 9693표였으며, 유효표는 6만 8663표,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에는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 된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통영시선관위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 심사를 위해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한 단계”라며 “재검표 시기 등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 결정이 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는 7월 15일 진행한다.
  • ‘개표 뒤바뀜·중복 입력’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개표 뒤바뀜·중복 입력’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늘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 구체적으로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에 대한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내세웠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김포 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임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및 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전한길 “행방불명 투표용지 상자 1개 확보” 주장

    전한길 “행방불명 투표용지 상자 1개 확보” 주장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와 관련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했다. 전씨 측은 해당 상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전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 인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원본성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선관위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씨 주장대로라면 해당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7개의 투표용지 상자 중 한 개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는 선출 대상이 많은 만큼 상당수 지역에서 유권자에게 7장의 투표용지(재·보궐선거 포함 시 8장)가 교부됐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도 선거 종류별 투표용지 보관상자 7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선관위는 앞서 해당 투표소에서 수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씨가 공개한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 있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사진 속 상자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라고 표기돼 있었다. 전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폐기돼 전씨가 확보한 것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한다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12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된 문서의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반출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소로 현장 검증을 나간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했다. 기각된 부분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앞선 최초 신청 당시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경남 선거 후폭풍…박완수 측 “정치공세 중단” vs 민주당 “선관위 대응 의문”

    경남 선거 후폭풍…박완수 측 “정치공세 중단” vs 민주당 “선관위 대응 의문”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 [사설] 대학생 시국선언… 응축된 청년 분노, 무겁게 직시해야

    [사설] 대학생 시국선언… 응축된 청년 분노, 무겁게 직시해야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 “참정권 훼손” 들끓는 대학가… 법원 투표소 증거보전은 빈손

    “참정권 훼손” 들끓는 대학가… 법원 투표소 증거보전은 빈손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선관위 “증거보전 ‘투표용지 상자’ 이미 폐기…인멸 의도 없었다”

    선관위 “증거보전 ‘투표용지 상자’ 이미 폐기…인멸 의도 없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한 증거물이다. 증거보전은 결국 불발됐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9일 낮 12시쯤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보전 대상 목록이 넘어온 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으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9일 각 투표소들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결정”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면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었다.
  • “행방불명”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 증거보전 불발…선관위 “안 갖고 있다”

    “행방불명”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 증거보전 불발…선관위 “안 갖고 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동부지법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다.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된 헌정질서 위기 사안”“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투표용지 보관상자 이미 치워져”

    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투표용지 보관상자 이미 치워져”

    서울동부지법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의 상태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는데,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에도 못 미친 수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이곳에 난입하면서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상자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권력 조롱한 시위대… 경찰 검문하고 “공안이냐” 모욕까지

    공권력 조롱한 시위대… 경찰 검문하고 “공안이냐” 모욕까지

    2030 줄고 강경 성향 시위자 합류음모론 확산… 폭행 사건까지 발생‘관할’ 송파서장은 지병 이유로 사의법원, 투표지 상자 등 증거보전 명령 오늘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가 현장 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심지어는 통제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몸수색과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의 개표소를 둘러싼 이번 시위는 별도의 집회·시위 신고 없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다.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층이 참정권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으나, 주말이 지나면서 보수 성향 유튜버와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도하며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현장에선 과열된 시위대가 공권력을 통제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자원봉사자를 자처한 일부 시위대가 경찰 기동대원의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 진압 장비를 확인하고 근무 투입을 막아서는가 하면, 이곳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대한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조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등 경기장에 입주한 9개 단체 직원들은 봉쇄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출근하지 못해 국제대회 준비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무가 마비되자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시쯤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맹목적 음모론도 현장 경찰을 옥죄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순찰을 돌던 김모 경정은 공무원증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40분 넘게 에워싸여 “테무(중국 쇼핑몰) 경찰”이라는 모욕을 당했다. 조모 경사 역시 “중국 공안 아니냐”는 조롱을 들었고, 장발을 한 모 경장은 “간첩이 확실하다”며 얼굴이 소셜미디어(SNS)에 박제돼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한 30대 여성은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 1명과 50대 남성 1명 등 2명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가 명확하지 않아 집시법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지켜만 보고 있다. 문제는 시민의 불안도, 경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20대 박모씨는 “역에서 제 앞에까지 와서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질러서 놀랐다”며 “시위대가 되레 경찰 공권력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시위가 과격해지는 거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관할 경찰서인 송파서는 오상택 서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면직을 신청하며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게 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시위대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자경단으로 착각해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다”며 “마찰을 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는 오히려 시위 격화를 방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강요 등 불법행위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다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 법원,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잠실 투표소 현장검증(종합)

    법원,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잠실 투표소 현장검증(종합)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증거보전을 위해 법원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김지연)은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된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다. 법원은 증거물을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내·외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해당 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은 전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의 경우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돼 이번 검증에서 제외됐다.
  • [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단독]스토킹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첫해, 1865명이 도움받았다

    [단독]스토킹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첫해, 1865명이 도움받았다

    올해 8월까지 1406명의 피해자 지원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지원 가능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총 1865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1865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406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법무부는 2차 피해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의견 진술 ▲소송 기록·증거물 검토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5가지다. 지난해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유형별로 성폭력 2만 4043건, 아동 학대 1만 1396건, 스토킹 1865건, 장애인 학대 292건, 인신매매 9건 순이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는 성폭력 1만 5697건, 아동 학대 7658건, 스토킹 1406건, 장애인 학대 185건, 인신매매 9건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나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전국에서 43명이 활동했고 올해는 48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비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574명, 올해 583명이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확대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스토킹 피해자 총 3271명이 법적 도움을 받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스토킹 대응은 빠르게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범죄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국선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통해 빠르게 위험 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건 대응도 보다 원활하고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 증가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자료를 통해 피해자 법률지원제도가 안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효과적인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法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인용, 향후 절차는… 국힘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 서나[로:맨스]

    法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인용, 향후 절차는… 국힘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 서나[로:맨스]

    내란 특검이 지난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지난 11일 서범수·김태호·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한 특검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사건 규명을 위해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각각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구인을) 할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강제구인 위해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내란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게도 참고인으로 정식 서면 출석 요구를 두 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 조사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대표와 달리 서범수·김태호·김희정 등 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본안 사건 재판 시 증거로 활용공판 전 증인신문은 일종의 증거보전신청과 유사한 법적 조치다. 사건의 증거 물품이나 현장이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 및 향후 심리 과정에서의 필요성을 따져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기소 전 사건인 만큼 아직 본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내 증거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에서 증인신문도 맡는다. 신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해두고, 향후 관련 사건 재판이 열릴 경우 이 조서가 증거로 쓰이게 된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근무지를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거부해선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한편 내란 특검은 추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한 전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이에 특검은 추 전 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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