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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조작기소 특검, 반쪽짜리 안 되려면

    [기고] 조작기소 특검, 반쪽짜리 안 되려면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는 공소취소권도 가진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형사재판을 취소해 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한 권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기소를 국가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가 규정한 특검의 권한이다. 특히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기존 검찰의 기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검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검의 핵심 목적은 기존 국가수사기관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미 오염된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단지 “위법성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장기간의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개인적 비용이다. 정치적·권력형 사건은 통상 수년에 걸친 재판으로 이어진다. 그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은 물론 사건 관계인 모두가 심각한 법적·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 위법한 공소라는 점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오랜 재판 절차를 끝까지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소취소권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스스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검이 조작수사와 기소를 밝혀내고도 원상 회복할 권한이 없어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특검은 결국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검찰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조작기소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훼손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가깝다. 특히 이번 특검의 목적이 공소권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위법하게 행사된 공소권의 결과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특검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학교 직접 만든다…“‘회색지대’ 아동 위해”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학교 직접 만든다…“‘회색지대’ 아동 위해”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주호민이 맡겠다는 역할은 운전이었다. 그는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스쿨버스 운전사가 될 것 같다. 제가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주호민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수교사 고소 건도 언급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대법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며 “교사 4만명 정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위에 놔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더라”고 밝혔다. 그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만들고 함께 공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오는 10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강제성이 결여된 별도 수사 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 역시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권 혹은 기소 전 준비절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기소 전 준비절차(가칭)’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데 강제성이 없고 증거 능력 또한 없는 것이 ‘보완수사’와 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인류사에 전례없는 시도를 해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데 기소 전에 검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사’말고 ‘조사’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따위 말장난으로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수사 실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그냥 아예 없애라”고 반발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도 사실상 어려운데,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수사가 조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강제력도 없고 증거로도 사용 못하는데, 검사가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해자 구제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사건 서류만 보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 소송서 증거능력 인정”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 소송서 증거능력 인정”

    차량에 녹음기 몰래 설치는 증거능력 부정배우자 휴대폰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 인정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부정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종합 특검, ‘노상원 수첩’ 연평도 현장검증… “다수 인원 감금할 수용시설 확인”

    종합 특검, ‘노상원 수첩’ 연평도 현장검증… “다수 인원 감금할 수용시설 확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조사했다. 체포한 인원들의 감금 시설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다는 걸 밝힌다는 취지다. 종합 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의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시설물을 검증했다”며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다수 인원을 통제하거나 장기간 감금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권 특검을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의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이 헬기를 타고 직접 연평도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로 특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체포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구상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을 통해 신병 확보한 인원들을 사후 처리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및 계엄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합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재판 중인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며 불출석했다. 지난달 22일엔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 할아버지 ‘간첩 누명’, 손녀가 무죄 받아냈다…故박기홍 45년만에 재심서 선고

    할아버지 ‘간첩 누명’, 손녀가 무죄 받아냈다…故박기홍 45년만에 재심서 선고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홍 씨가 손녀의 청구로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 정성호)는 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면 고인에 대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도 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고인은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981년 2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산분실에 연행돼 조사받았다. 안기부는 고인이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 등을 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인이 이웃, 지인에게 “6·25는 우리가 먼저 발포하고 북침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하고, 군사력은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진다”, “남한은 사회제도 모순 때문에 없는 사람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으나, 북한은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 공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고인은 1981년 6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3년 4월 출소했다. 이번 재심은 고인의 손녀가 청구하면서 열렸다. 손녀는 제주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안기부에 연행된 이후 약 27일 동안 구속영장 발부·집행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이 기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탓에 149쪽에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심을 권고했다.
  • 탄핵심판 당시 ‘서버 검증’ 신청까지… 다시 불붙은 ‘노상원 수첩’ 증명력 공방 [로:맨스]

    탄핵심판 당시 ‘서버 검증’ 신청까지… 다시 불붙은 ‘노상원 수첩’ 증명력 공방 [로:맨스]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에는 ‘선관위 서버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헌재에 서버 검증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만큼 증거력은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내란특검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한 메모장의 19번째 항목에 사법 절차를 이용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재했다. 메모에는 “⑲ 윤 대통령 헌재에서 심의 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버 검증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비록 신청은 기각됐지만, 수첩 속 메모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않고 탄핵 심판정에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구현된 것이 밝혀지면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증거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첩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기재된 내용이 개인적 차원의 메모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가 일부 수용된 결과였다. 내란 특검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메모 속 계획이 구현됐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측이 사태 실패 이후를 대비해 주도면밀하게 사후 행동까지 준비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첩 원본 확보 대신 ‘방첩사 블랙리스트’ 정조준…돌파구 마련할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역시 노 전 사령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종합특검 측은 당장 법원을 통한 수첩 원본이나 사본 확보에 나서기보다 이미 파악된 기재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준비를 위해 비(非)육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규명될 경우, 이 역시 장기 계획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도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완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폭넓게 작용한다”며 “더욱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특별한 사건인 만큼, 보강 증거의 양과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적 철학이나 시각 차이만으로도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수첩의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 尹 상급심 형량 가를 변수로

    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 尹 상급심 형량 가를 변수로

    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가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제압하고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전 모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첩을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형량 등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사령관이 혼자 수첩에 끄적인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장기독재 계획에 대한 증명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도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자체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사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권한행사를 할 경우엔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비상계엄 상황에선 군 통치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같은 체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폭동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자칫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지만 않으면 비상대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상 내란죄를 처벌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단순히 요건 미비만을 이유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다른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돈봉투’ 자금관리 총책 박용수, 2심도 징역 1년 2개월

    ‘민주당 돈봉투’ 자금관리 총책 박용수, 2심도 징역 1년 2개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30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역시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의 사건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이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소추 구분돼야”… 공수처 대통령 수사권 인정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피고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은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면서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각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자료의 증거능력 상실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위법”또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요건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보좌·심의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법령에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헌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의 다른 결정보다 국무회의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까지 인정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국의 6·25 참전 결정 일화를 예시로 언급하며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10초 만에 군 투입을 결정했다. 이 비상대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상대권은 긴급성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檢,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檢,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檢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적법성 엇갈려”“통일적 기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성만 전 의원 등도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같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한 상태다.
  • 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존 판결이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사건이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공산당 본부로 활용한 곳이다.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씨는 선고 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정의가 마침내 역사 앞에 바로 섰음을 온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고 말했다.
  •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 檢,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확보 기준 필요”

    檢,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확보 기준 필요”

    검찰이 3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면서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관련 판례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의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출간 이후 이뤄지는 후속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살필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고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맡는다.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로 문을 연다. 이태엽 변호사(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발표를, 박양호 변호사(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주현 변호사(40기)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39기)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김승현 변호사(42기)가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김균해 변호사(43기)가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과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들 죽는다” 자백 강요한 ‘형사 누나’ 비구니... 첫 단추 잘못 꿰 미궁속으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아들 죽는다” 자백 강요한 ‘형사 누나’ 비구니... 첫 단추 잘못 꿰 미궁속으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 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겼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라졌지만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다. 부검 결과 장 할머니의 사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목격자는 없었고, 테이프에 찍혀 있는 쪽지문이 발견됐다. 1㎝ 크기의 지문이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속지가 잘 떨어지지 않자 장갑을 벗은 뒤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지만 쪽지문으로 금세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달 뒤 한 이웃 주민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섰다. 비구니 ‘애먼’ 이웃에 미신 꾸며 자수 강요검찰 송치 후, 그 이웃 “범인 아냐” 번복비구니의 정체는 담당 형사의 ‘친누나’그는 장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 박모(당시 45세)씨였다. 박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사건의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범행 당일 행적도 횡설수설했다. 범행할 때 썼다는 도구도 달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은 집 앞 밭에 버렸다”고 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자 박씨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허위 자수한 이유와 배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사건 며칠 후 한 비구니 스님이 박씨를 찾아왔다. 스님은 “죽은 이 집 할머니가 당신 막내아들을 노린다”면서 “당신이 경찰서에 찾아가 범인이라고 자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했다. 박씨는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비 없이 허위 자백하다 보니 뒤엉켜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여승의 정체가 사건 담당 형사의 친누나라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만 집중해 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여승인 형사의 누나를 동원해 억지 함정수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당 형사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쪽지문뿐, 당시 과학수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뚜렷하지 않은 융선(지문 돌기)을 선명히 분석하지 못했다.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는 당시 방식으로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을 찾아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융선 특징 좌표화)의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 지문검색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문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묻혔던 사건을 부활시킨 건 과학수사의 발전이었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졌다. 고해상도 스캐너가 도입되고,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감정 장비의 성능과 감정관들 능력도 향상됐다. 과학수사 발달로 쪽지문 주인 찾았지만검찰 “1, 2심 번복 어렵다” 상고 포기또다시 미궁에 빠지자 유족들 ‘눈시울’그 결과 오래전 쪽지문의 주인을 찾아냈다. 인근 도시 동해시에 사는 정씨였다. 과거에 절도 전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에 그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정씨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쪽지문이 나온) 테이프는 낚시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다 잃어버린 것이다”면서 “나는 강릉에 가 본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의 왼쪽 가운뎃손가락 융선과 일치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부터 무너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18년 10월 “정씨의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내린 판단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이 난 것 아니겠나.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며 황급히 법정을 떠났고, 장 할머니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가족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검찰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장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구 미제로 남아 있다.
  • ‘이춘재 연쇄 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 씨,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이춘재 연쇄 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 씨,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이후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고인이 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무죄 선고 뒤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 기관은 이후 그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별건) 용의자로 윤 씨를 지목한 뒤 다시 재판에 넘겼고, 1991년 수원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수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뒤 10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26살의 나이로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을 결정했다. 윤 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민간인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 직원들 ‘무죄’ 최종 확정

    ‘민간인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 직원들 ‘무죄’ 최종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4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프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프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1심은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 (녹음이 이뤄진 해당 호실을)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국정원에 협조해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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