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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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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B씨를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직후 “한 살 어린 B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려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촉발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다른 男과 연락?” 외도 의심해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다른 男과 연락?” 외도 의심해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싼 값에 아파트 살 수 있다”…지인 속여 278억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8년

    “싼 값에 아파트 살 수 있다”…지인 속여 278억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8년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약 27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아파트 매수나 반환금을 미끼로 주변 지인을 소개받는 등 대량의 피해자를 낳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 금액 대부분을 코인,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아들 살해…30대 아빠 ‘징역 13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아들 살해…30대 아빠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자고 있던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선고

    자고 있던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선고

    자고 있던 모친을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 등을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기도에 살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강제로 남성 60명과 성매매한 12세 소녀… 日업소에 친딸 맡긴 泰여성의 최후

    강제로 남성 60명과 성매매한 12세 소녀… 日업소에 친딸 맡긴 泰여성의 최후

    징역 7년 6개월 선고… 혐의 모두 인정 12세 친딸을 도쿄로 데려가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일이 적발돼 태국과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태국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인신매매, 성매매 방조 혐의 등을 받는 30세 여성 럭사나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국 펫차분주(州) 출신인 럭사나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12세인 친딸을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맡기고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과 일본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약 6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번 60만엔(약 573만원)은 업소 사장을 통해 친모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피해 소녀가 지난해 9월 중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소녀는 당시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태국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진술했다. 럭사나는 딸을 일본에 홀로 버려두고 지난해 9월 대만으로 갔다가 같은 해 11월 신베이시에서 체류 기간 초과로 체포돼 12월 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일본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 마사지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소녀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돌아가 현재 지원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민낯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민낯

    12·3 계엄에 가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걸 보면서 한 시대의 종언이 아니라 한 구조의 민낯을 떠올렸다. 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릇된 명령에 복종한 우발적 부역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공들여 길러낸 엘리트였고 학연과 지연, 관록으로 결속된 카르텔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한 사건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오래도록 곪아 온 엘리트 카르텔 부패라는 병폐에 대한 진단서이기도 하다. 부패에도 나름의 문법과 단계가 있다. 미국 콜게이트대학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 나라의 부패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성숙도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얼굴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독재형’ 부패다. 이는 권력이 소수의 독재자나 그 측근에게 집중돼 법과 제도가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전락한 단계의 부패를 가리킨다. 이 유형은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족벌형’ 부패다. 독재형과 마찬가지로 후진국형 부패이지만 권력이 단일한 독재자가 아니라 혈연과 파벌로 묶인 소수의 과두집단에 분점된다는 점에서 독재형과 다르다. 신흥 재벌과 정치 세력이 이권을 두고 약탈적으로 경쟁하는 러시아, 필리핀 등이 그 전형이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과 언론인 등 사회 각 분야 엘리트가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촘촘하게 결속해 권력 유지의 기반을 만들고 그 견고한 연결망 위에서 은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가 뚜렷한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네 번째는 ‘시장 로비형’ 부패다. 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화되고 세련된 형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나타나는 선진국형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존스턴의 이 분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독재 시대를 통과해 민주화를 이뤘으나 부패의 유형은 관행과 인맥이라는 세련된 외피를 두른 엘리트 카르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존스턴의 진단이 결코 추상적인 학술 분류가 아니며 한국이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나라임을 선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카르텔 부패가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노골화됐다는 역설이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절차와 제도를 중시하며 공고화의 길을 걷는 동안 노골적인 독재형 부패와 족벌형 부패는 분명 약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 빈자리를 학연에 기반한 엘리트 카르텔이 메웠고 교묘하게 진화했다. 사법 카르텔을 상징하는 전관예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의 패거리 문화를 일컫는 모피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이 다름 아닌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였다는 사실은 이 역설을 대변한다. 1991년 한 일간지가 ‘개업 변호사와 현직 판검사의 먹이사슬’을 고발했을 때만 해도 전관예우는 명백한 부패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전관예우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칭송받는 관행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부패를 수사하고 재판해야 할 법조인들이 도리어 강고한 순혈주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사회문제로 인식조차 못 하는 세태가 만든 결과다. 검사 출신 선후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검찰의 오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검찰주의’ 카르텔이 끝내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이 병폐의 종착역이나 다름없었다. 모피아의 행보도 다르지 않았다. ‘한번 재무부는 영원한 재무부’라는 농담 속에서 이들은 금융과 세제, 환율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동기와 선후배 관계를 엄격히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금융기관 중역으로 발탁되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 담합의 조직 생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부른 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심각했으나 역설적으로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세력화되었다.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4년여 동안 20억원의 급여를 받다가 다시 정부로 복귀한 이력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오가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재생산하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 그 자체다. 1980년대까지 군부가 맡았던 ‘체제 수호’‘의 역할을 민주화 이후에는 재벌과 모피아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시스템적으로 합리화해 주는 법조 카르텔이 대신했다. 이들은 학력 능력주의의 최대 수혜자로서 사회적 명망과 신뢰를 누렸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들은 의로운 영웅 혹은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되곤 했다. 더욱이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도 이 학연 기반의 카르텔 부패를 끊어내지 못한 채 그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수용해 왔다. 그렇게 지금 여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침식과 부식을 겪으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관료 사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한국적 부패의 민낯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형량 7년 더해진 김건희… 수사무마 등 추가 기소 가능성

    각종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3개 중 2개의 1심이 마무리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라 앞으로 재판이 더 늘 여지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약 2억 9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십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이라면서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인 각종 매관매직 의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하급심 결론이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김 여사 관련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상고심으로 넘어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1심이 아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검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무마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검은 최근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김 여사 측에서 거부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 “30년 밥 사줬는데 1.6억 아파트 사기 당해”…친구 부부 등친 中 남성 덜미

    “30년 밥 사줬는데 1.6억 아파트 사기 당해”…친구 부부 등친 中 남성 덜미

    30년 가까이 밥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친구 부부에게 허위로 아파트를 파는 수법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친구 부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70만 위안(약 1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상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했다. 이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이주 노동자 신분인 그에게 밥을 사고 금전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부 덕분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거의 30년에 달했다. 부부의 눈에 비친 A씨는 든든한 재력가였다. 상하이 토박이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위원회에 유력한 인맥을 둔 사촌이 있다는 그의 말을 이 부부는 믿었다. 이에 저렴한 집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할인된 매물을 찾아 주겠다며 선뜻 나섰다. A씨는 2023년부터 “집값에서 차감될 계약금”이라는 핑계로 부부에게서 70만 위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40만 위안(약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 소유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한 뒤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통째로 교체했다. 소유권 증명 서류 한 장 없는 범행이었다. 이후 부부를 데려가 집을 구경시키고 새 열쇠를 건네며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 사기극은 실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석 달 넘게 비워 둔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하면서 막을 내렸다. 자신의 열쇠가 맞지 않자 집주인이 CCTV를 통해 자물쇠가 교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이미 빚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잔금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70만 위안 이상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현지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물쇠를 교체해 준 수리업자의 처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딸 임신시킨 아버지, 징역 39년에 태형 10대…말레이시아의 엄정한 법 집행 [와우 동남아]

    딸 임신시킨 아버지, 징역 39년에 태형 10대…말레이시아의 엄정한 법 집행 [와우 동남아]

    딸을 12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다 임신까지 시킨 아버지에 대해 말레이시아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우투산 말레이시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푸트라자야 아동·청소년 특별법원은 딸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39년 및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초, 2024년 말, 그리고 이달 자택에서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최근 A씨가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면서 드러났다. 어린 피해자가 임신 6주가 지난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지난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판사는 세 차례의 강간 혐의에 각각 징역 15년·태형 5대, 징역 12년·태형 3대, 징역 12년·태형 2대를 선고해 도합 징역 39년에 태형 10대의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려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파렴치하며 12세 때부터 한 아이가 겪어온 고통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면서 “가물치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태형 외에도 수감 기간 중 재활 상담 이수, 형기 종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 국민은 갖기 어려운 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 국민은 갖기 어려운 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 대상”이라며 “금품수수를 넘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부분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배우자가 자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액 물품을 받은 행위엔 묵시적 청탁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목걸이(5560만원) 포함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가액,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직후 공직에 임명된 정황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대가성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면서 1억 4000만원 상당이라고 알려진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공무원 직무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지위 특성상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하고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한 번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 인사, 정부 계약, 선거 공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범행 은폐 등 법적 책임을 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통일교에 대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위법성 알고도 헌법 수호의무 외면”이상민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판단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안가 모임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박 측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센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여의 정도가 더 중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비상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기가 조악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내란 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내란 가담 정도가 유사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와 비교해도 무겁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이 다른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행이 내란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외관을 만든 한 전 총리보다 실제 위력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박 전 장관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 순차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계엄 이후까지 정당화 논리를 설계했단 점에서 박 전 장관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종합특검으로의 인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두 선고와 달라진 판결문 논란 속 항소심서 ‘중형’

    구두 선고와 달라진 판결문 논란 속 항소심서 ‘중형’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27명에게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판사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높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A씨의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1심 형량은 법정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 8년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원 상당을 속여 뺏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 “이상한 소리 낸다” 이웃 살해하려 한 20대 중형 선고

    “이상한 소리 낸다” 이웃 살해하려 한 20대 중형 선고

    정신착란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12일 오후 옆집에 사는 피해자 B(55)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저항으로 흉기를 놓치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다른 흉기를 찾아 들고 재차 범행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B씨의 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았다. 범행으로 B씨는 손 부위가 베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의 딸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 침대에 대변 본 97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아 죄 없어” 주장

    침대에 대변 본 97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아 죄 없어” 주장

    병원 데려가지 않고 시신 나흘 방치검찰 “패륜적 범행” 징역 14년 구형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아들은 법정에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안방 침대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치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으나 거동이 불편했던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며칠간 앓다가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B씨는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말했으나, A씨는 그 말을 듣고도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하다 뒤늦게 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대변을 본 이후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씨는 B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B씨의 사망 원인은 A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행”이라고 질책하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한계 부딪혀, 공수처법 개정해야”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한계 부딪혀, 공수처법 개정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문성 부족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처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하다 보면 뇌물공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마련했는지도 수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권이 제한된다”며 “수사를 완결하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직을 확대해 정상화하고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해야 한다”며 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이다. 공수처는 최소 두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사건을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면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고, 법왜곡죄 혐의만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등 내란 수사를 거론하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엔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결국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 약 1ℓ를 가져와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 자신의 머리 위에도 시너를 뿌렸고,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몸에는 시너를 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엄마 몸에 불 붙었다. 엄마 죽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3년에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살인은 가장 보호돼야 할 관계 안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최씨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 제3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역 16년이 확정되면 형 종료 후 만 90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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