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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참사 원인은 둔덕…野 “책임자 전면수사…미진하면 특검”

    무안참사 원인은 둔덕…野 “책임자 전면수사…미진하면 특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과 서천호·이달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기체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 심각한 기체 손상 및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정부는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공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자에 대한 전면수사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44명이지만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책임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가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36명으로 편성됐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공사 금액 등 모든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인 만큼 관계자 측 과실이 확인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시공, 감리, 설계 등 공사 직접 참여자뿐만 아니라 역할과 위임 내용 등에 따라 발주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잔해에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시공사인 구일건설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무너진 콘크리트 타설층과 관련해 두께변경을 비롯한 설계변경은 없었다. 공사 현장에 받아들이는 레미콘에 대한 점도 측정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설에 나선 부위 공정은 이날부터 시작이었다. 전체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며 “공정 과정에서 특별히 더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타설 부위 중 가장 두터운 부분은 330㎝”라고 덧붙였다. 지역 건축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 특허 공법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적용하면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도서관은 철근 자재인 데크플레이트를 철골 기둥에 용접, 지지대 없이 바닥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가 사고가 났다. 광주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도 구조물 하중을 임시로 받쳐주는 동바리를 구간별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고는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이 쏠려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제지공장 20대 노동자 사망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제지공장 20대 노동자 사망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국제지 공장에서 A(27)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관할청인 노동부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 등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9명 사상’ 울산화력 참사 수색·구조 완료…전방위 수사 본격화

    ‘9명 사상’ 울산화력 참사 수색·구조 완료…전방위 수사 본격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법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따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한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이다.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돼 조사가 쉽지 않았던 해체 공사 주요 관계자들도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된 만큼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건설 관련 공사에서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보완점 등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노동 당국과 별도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은 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 전 방호재 작업을 하는 ‘사전 취약화’ 단계 중 사고를 당했다.
  • 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예외 아니다…강진 수해복구 사망사고 법적 쟁점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안전지시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등’은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라, 사업장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즉, 예산과 인력, 조직,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도급 계약 관계와 현장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이 직접 장비를 임차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면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발주 행정에 그쳤다면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굴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현장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사고 위험을 얼마나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장비 사용 지시, 현장 근로자 배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죄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부문 책임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장은 법의 ‘사업주’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책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해석과 “실질적 관리·운영권이 없으면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결국 쟁점은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로 귀결된다. 군이 재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는지, 현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강진군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마무리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목포 신항만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장서 추락···60대 병원 치료 중 숨져

    목포 신항만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장서 추락···60대 병원 치료 중 숨져

    전남 목포시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3분쯤 목포시 신항만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다음날 숨졌다. A씨는 부품을 덮은 방수포 위에 올라가 빗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중대재해사고를 전담 수사하는 팀으로 이 사건을 이관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 과잉 규제 시달리는 10대 건설사… 작년 안전 점검에 8300억 쏟아부었다

    과잉 규제 시달리는 10대 건설사… 작년 안전 점검에 8300억 쏟아부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과도한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는 6만 5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위험 요인 평가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 526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비용 부담도 막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 조직 인원은 총 761명으로, 운영비만 지난해 1445억원에 이르렀다. 또 각 사가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도 한 해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건설사들은 총 2만 176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인력 추가 배치나 예산 증액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행정업무에 시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 볼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 단계나 환경)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 50대 하청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 50대 하청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임직원 4명···검찰 송치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임직원 4명···검찰 송치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지난 5월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기아차 임직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아차 광주공장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기아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40대 직원 A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구역은 차량이 자동 이동하는 차량 검사 라인이었다. A씨는 기계에 끼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회사 관계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

    지난해 8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아리셀 임직원 4명도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같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정 구속…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정 구속…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지난해 8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이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아리셀 임직원 4명도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방돼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부른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데스크 시각] 때려야 할 때와 달래야 할 때

    [데스크 시각] 때려야 할 때와 달래야 할 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이 법이 생기면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크게 줄고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급감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효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숫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 다만 사망 사고는 같은 기간 266건에서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176명으로 지난해보다 21명(13.5%) 늘어났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의 산재 사망자는 111명으로 전년보다 30명(21.3%) 감소했다. 그래도 대규모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따른 착시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고의 산재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줄고 있다. 다만 감소세는 확실히 꺾인 것 같다. 3년 전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때문이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말이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시대 어느 술집에서는 음료를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점심을 공짜로 줬다. 이는 술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었다. 이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을 강화할 경우 기업이나 사용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곧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기업이나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전 규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점심값’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비용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점심값이다.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비용의 규모와 처리 방법이다.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짜인 법안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자의 비용 증가지만 종국에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계속 강화만 할 수는 없다. 안전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안전사고가 없는 건설사가 공공 발주 경쟁에서 유의미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면, 산업재해 없는 기업 물품이 정부 조달 품목에서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어떨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일이 되게 하려면 때려야 할 때도 있지만 달래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규제와 벌칙 강화 이외의 방법도 생각해 볼 때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 상주 톱밥공장서 50대 남성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상주 톱밥공장서 50대 남성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경북 상주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4분쯤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제조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굴착기에 신체 일부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닥터헬기로 안동 지역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난 공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사고 현장에 나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 충북 음성군 야적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충북 음성군 야적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0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적장에서 A(57)씨가 10m 높이에서 작업도중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장에선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식 주택(모듈러 주택) 구조물을 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조물을 고정하고 있었다. 고용당국은 야적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직원 구하려 맨홀 뛰어든 40대 대표 숨져…장기 기증 결정

    직원 구하려 맨홀 뛰어든 40대 대표 숨져…장기 기증 결정

    ‘인천 맨홀 사고’ 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4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졌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B(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당시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사고 지역에서 약 1㎞ 떨어진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을 맡은 업체 대표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 용역의 하도급 자체를 금지했으나 하도급뿐만 아니라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체온 40도” 앉은 채 사망한 청년…괴물 폭염 속 비극

    “체온 40도” 앉은 채 사망한 청년…괴물 폭염 속 비극

    아스팔트도 녹인 역대급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하청노동자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A씨는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며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이 40.2도였던 점으로 미루어,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될까…노동당국, 전담팀 꾸려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될까…노동당국, 전담팀 꾸려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발주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담팀을 꾸려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과 하도급업체 간 용역 발주 내용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단순 발주가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발생했다. 이날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A(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실종됐으며 A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B(48)씨도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B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하루 뒤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주처인 공단이 조사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안전 수칙 위반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지하 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관리부서(시·군·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또 밀폐공간 작업시 모든 탐사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범위를 담은 안전 계획서를 작성·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공단은 앞선 지난 7일 “사고 당일(6일)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자들이 작업 전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4월 계양구 굴포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2억8000여만원)을 C사와 계약했다. 이후 C사는 D사와 하도급 계약을 했고, D사는 또 E사에 재하도급을 줬다. B씨는 E사 대표이며, A씨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발주한 용역이 하도급을 거쳐 재하도급된 셈인데, 이는 공단의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이다. 공단은 C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하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후 안전관리 주체에게 업무상과실치시상죄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 한나라)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일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노동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자 추락 방호망 등 보호 조치 마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이재명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김문수 “주 52시간 예외 확대”[6·3 대선 공약 대해부]

    이재명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김문수 “주 52시간 예외 확대”[6·3 대선 공약 대해부]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재명근로시간 줄여 최종 주 4일제 목표노란봉투법 재추진·포괄임금 폐지“기업 입장 외면·생산성 감소” 우려노동운동가·고용장관 지낸 김문수노사 합의 기반 주 52시간제 추진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엔 부정적“노동자 건강권 침해될 수도” 지적‘차등 최저임금’ 화두 던진 이준석지자체에 최저임금 결정권 위임30% 내 임금 인상·삭감할 수 있어노동계 “수도권 쏠림 심화”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년공,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이 핵심이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 공약이 없다시피 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논쟁거리를 던졌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 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 후보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 후보의 말대로 투입 노동시간(분모)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은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를 밀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업 부담은 배가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기업 입장은 외면하고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포괄임금제 폐지’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잔업이 잦은 업종이 있듯이 산업 현장에는 각기 다른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 전면 폐지하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발표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방향이다. 김 후보는 경직된 근로시간이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재계 요구를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때문에 회사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실에서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을 내세운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정 기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고소득 근로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0대 공약에 담은 이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부정적이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법”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SNS)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의미다. 김 후보도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역별 격차를 심화하는 데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낙후됐다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준석 후보 공약대로라면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60%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지방 소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노동 해법이 정반대로 갈라진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계속고용이나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면 진보든 보수든 구체적이고 발전된 노동 공약이 나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 경제관료 출신 사외이사 늘린 보험사… “당국 소통” vs “견제 충실”

    경제관료 출신 사외이사 늘린 보험사… “당국 소통” vs “견제 충실”

    국내 보험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전직 경제 관료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높은 업무 전문성은 물론 당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 총 24명 중 6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거나 선임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명이 경제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에는 6개 손보사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7명 중 5명(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금감원의 전신) 부위원장·DB손해보험,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현대해상,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삼성화재, 이근수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흥국화재, 김소영 전 대법관·삼성화재)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 중 경제 관료 출신은 1명뿐이었다. 한화손보는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 등을 거친 도효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모셨다. DB손해보험은 금융위 상품심사위원을 지낸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롯데손보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생명보험사 4곳(삼성·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 총 16명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는데, 그 역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삼성생명의 새 사외이사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주인공이다. 지난해에는 4개 생보사의 신규 사외이사 5명 중 2명(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삼성생명,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한화생명)이 관료 출신이었으나 경제 관료 출신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생명·손해 보험 전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12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고 이 중 경제 관료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신규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관료 출신이며 이들 6명 모두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험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오는 7월까지로 예정된 대형 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 등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은행권도 금감원 등 경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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