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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복귀’ 주호민 “아들 사건 2심 무죄,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간다”

    ‘방송 복귀’ 주호민 “아들 사건 2심 무죄,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간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이 많다”며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받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호민은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제6-2형사상소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 주는 판결이다. 수원지검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모습을 감췄던 주호민은 지난 8일 팬카페에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며 복귀를 알렸고, 다음 날인 9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에 있는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씨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에 대해 주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 임태희 교육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는 현장 헤아린 결과”

    임태희 교육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는 현장 헤아린 결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 특수교사 ‘무죄’ 판결 방청한 주호민 작가 반응…대법 상고는 검찰이 결정

    특수교사 ‘무죄’ 판결 방청한 주호민 작가 반응…대법 상고는 검찰이 결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호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를 변호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 상고 여부는 특수교사를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 주호민씨는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아내와 함께 방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사건은 2022년 9월 A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던 중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이상히 여긴 주호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놨는데, 녹음기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A씨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1심은 이 사건 녹음 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는 데다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면서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주호민씨는 재판 방청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고 말한 주호민씨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입장문을 통해 발표할지 추후 생각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로써)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이날 선고를 방청한 장애아동 학부모 일부는 김 변호사를 향해 “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장애 학생들이 학대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주호민 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 [속보] “자폐 아들 정서적 학대” 주호민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속보] “자폐 아들 정서적 학대” 주호민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졌다. 평소와 달리 주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 파일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A씨의 발언이 녹음됐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이에 즉각 항소한 바 있다.
  • ‘2600만 영화’ 원작 만화가, ‘챗GPT 지브리’ 열풍에 남긴 말

    ‘2600만 영화’ 원작 만화가, ‘챗GPT 지브리’ 열풍에 남긴 말

    웹툰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이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만화를 그려보며 최근 유행 중인 이미지 생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챗GPT ‘지브리 스타일’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저도 가족사진을 (챗GPT에) 한번 돌려 봤다. 귀엽게 잘 그려주더라”라면서도 “절 너무 뚱뚱하게 그려준 것 같다”고 아쉬워해 웃음을 안겼다. 최근 챗GPT를 활용한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유행에) 우리 회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Our GPUs are melting)고 했다. 주호민은 “챗GPT의 그림 실력이 너무나 좋아졌다”며 “제가 그린 그림을 100장 정도를 학습시켜 ‘딸깍 만화가’가 되려고 한다”고 영상 콘텐츠를 소개했다. 한 구독자가 생방송 중 댓글로 ‘날먹(날로 먹기) 선언’이라고 하자, 주호민은 “‘날먹’이라기보다는 (챗GPT도) 결국 (하나의) 도구”라고 짚었다. 주호민은 과거 만화를 그리던 방식을 설명하며 생성형 AI 원리가 이와 비슷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인물을 그릴 때마다 (모든 자세를) 통째로 그려서 계속 저장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쌓인다. (만화를 그리다가) 적절한 상황에 (저장한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조립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과거 자신이 연재했던 웹툰 ‘빙탕후루’의 주인공 ‘귀안도사’의 동세 스케치가 잔뜩 그려진 그림을 챗GPT에 학습시켰다. 챗GPT가 이내 내놓은 그림을 확인한 주호민은 “(인물의) 이목구비는 (내 그림과) 다른데 (전반적인) 모양은 나온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다른 그림을 학습시킨 후 결과물을 받아볼 때마다 주호민은 연신 마음에 드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로 “슬슬 인간의 생각 영역마저 대체하면 (AI는) ‘도구’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두 편은 국내에서만 누적 관객 수가 도합 2600만명이 넘었다.
  •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살해협박까지도 받게 됐고, 아이 아버지는 모든 일이 끊겼다”고 했다. 또 “녹음을 한 건,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키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장들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항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도 징역 10월 구형···“천만번 생각해도 학대 아니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도 징역 10월 구형···“천만번 생각해도 학대 아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해달라”며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수사는 주 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원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 “주호민 子 특수교사 유죄에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교사 3만여명 ‘무죄’ 탄원

    “주호민 子 특수교사 유죄에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교사 3만여명 ‘무죄’ 탄원

    교원단체 5곳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371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은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해 탄원 연서명을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주호민의 부인은 2022년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을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같은 A씨의 발언이 녹음됐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탄원문에서 “1심 판결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교육활동과 지도가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1심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기피, 장애 혐오와 잘못된 인식,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교사들 팔다리 묶어”아울러 교원단체들은 재판부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나아가 모든 교사는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열린 위원회에서 관내 거주민 11명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이수 명령,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판결 후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불법 녹음 논란에 대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 안 해요”…10명 중 8명 역대 최고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 안 해요”…10명 중 8명 역대 최고

    교권 침해 문제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19.7%였는데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 기록이다. 2016년에 52.6%였던 비율이 2022년 29.9%, 2023년 20.0%로 뚝뚝 떨어졌다. 교직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21.4%에 불과했다. 이 역시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뒤를 이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사례처럼 일부 교원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는데 교원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 62.7%가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책임이 커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52.0%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93.4%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난다면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거나 겪은 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다만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도 79.1%가 반대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조사와 별개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교사 9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무에 만족하는 초등교사는 22.3%에 그쳤고 교권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도 78.9%의 초등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몰래 녹음 무효” 교원단체, 주호민 子 특수교사에 ‘무죄요구’ 탄원서 제출

    “몰래 녹음 무효” 교원단체, 주호민 子 특수교사에 ‘무죄요구’ 탄원서 제출

    교원단체들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주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차후 있을 2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주길 요구한 것이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사실상 죄가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월 11일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주씨 자녀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2심 재판을 앞둔 시점에 우리는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만 6000여명의 특수교사와 50만 교원들은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덧씌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폐 성향이 있는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정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확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논란이 있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건강 좋지 않아, 통풍 재발”…주호민, 현재 건강 상태 전했다

    “건강 좋지 않아, 통풍 재발”…주호민, 현재 건강 상태 전했다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근황과 악플러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전했다. 지난 27일 주호민은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근황에 대해 밝혔다. 먼저 주호민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 “얼굴도 상하고 속도 상했다”며 “건강은 좋지 않다. 그 전에는 운동을 가끔이라도 했는데, 7개월 동안 전혀 운동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많이 불었고 통풍도 재발해 오늘도 내과 다녀왔다. 3월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운동도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가다듬으려고 한다”고 했다.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해선 “그 일이 작년 7월 26일 터졌으니까 7개월 됐다. 시간 참 빠르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해서 2심이 열릴 것 같다. 기일이 잡히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또 주호민은 도 넘은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악플러 예시는…. (그 내용이) 되게 심하다. 너무 심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고소당한지 모르고 아직도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으시라”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그 후 사과문도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 하냐. 다 남아 있는데”라며 “물론 이것도 (고소)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힘든 심경을 덧붙였다.
  • 시사만화부터 웹툰까지 변천사

    ‘고바우 영감’, ‘맹꽁이 서당’, ‘달려라 하니’, ‘로봇 찌빠’, ‘아기공룡 둘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2009년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에 실린 만화들이다. 누구나 한번은 보았거나 들어 봤을 만한 인기 만화들이다.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최장 기간 연재된 만화로 사회 비판과 풍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3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만화 화형식 등 위기도 국내 만화의 효시는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라는 시사만화이다. 당시 이 작가는 일제의 주권 침탈 행위에 저항한 날카로운 풍자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만화는 한국전쟁으로 잠시 주춤하다 1960년대 만화방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정부에서 만화책을 불태우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1980년대 ‘월간 보물섬’ 등 만화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면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만화로 도약한다. 웹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던 종이 만화와 달리 모니터 화면을 길게 내려가며 보는 세로 스크롤 방식의 만화다. 극중 인물의 시선 처리도 종이 만화에서는 마주 보기, 정면 보기 등 다양하나 웹툰에서는 정면 보기가 기본이다. 종이 만화는 한 페이지에 여러 장면을 담고 배경도 세밀하게 묘사하지만 웹툰은 한두 컷에다 배경 처리도 단순한 경우가 많다. 만화가의 필수도구가 종이, 펜과 잉크라면 웹툰 작가는 컴퓨터와 전자펜이 달린 태블릿이 무기다. 웹툰 제작은 종이 만화처럼 글과 그림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토리, 밑그림, 채색 등을 몇몇이 나눠 맡는 분업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영화·드라마로 각색… 웹툰 전성시대 업계에서는 2003년 미디어 다음에서 연재한 강풀의 ‘순정만화’를 웹툰의 시초로 보고 있다. 윤태호의 ‘이끼’, 주호민의 ‘신과 함께’ 등 인기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각색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웹툰 작가의 연봉도 만만찮다. 주 1회를 1년 내내 연재하는 경우 지난해 연 수입이 9840만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2년에는 1억 1870만원이었다. 네이버 측은 2021년 국내 웹툰 작가 700여명의 평균 연 수익이 2억 8000만원이며 1등 작가의 수익은 약 124억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직접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 주호민이 “끔찍했다”는 뉴스 뭐길래…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였다” 반박

    주호민이 “끔찍했다”는 뉴스 뭐길래…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였다” 반박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JTBC ‘사건반장’에서 아들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명시한 것을 비판한 가운데 ‘사건반장’ 측이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사건반장의 양원보 앵커는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특수교사 A씨 기자회견과 항소장 제출 소식을 다뤘다. 보도 말미에 양 앵커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언론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 사건 본질보다는 우리 아이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주씨는 “퓰리처상 감이라고 저장해둔 사진이 있다”며 사건반장 보도화면 갈무리를 띄웠다. 해당 사진에는 양 앵커의 모습과 함께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주씨는 “한국 언론 보도 역사상 길이길이 남겨야 할 사진”이라며 “이게 한국 언론이다. 이 자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퓰리처상이다. 내가 이런 걸 겪으면서 많이 부서졌다”고 했다. 주씨는 지난 4일 보도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었다.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주씨의 비판에 양 앵커는 “주호민씨 아들 사건을 언급한 건 이번 소송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됐다”면서 “그 일을 건너뛰면 (사건이) 이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몰래 녹음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몰래 녹음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들은 몰래 녹음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이어 추가로 제기된 금전 요구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특수교사 A씨를 비롯한 특수교사노조 70여명은 6일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 측의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수교사라는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씨가 ‘자녀가 불안해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등이 함께한 자리에선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날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은 주씨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역시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괴로운 마음에 유서를 쓰기도 했다”며 “논란 이후 선처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아 결국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A씨는 “제 변호사가 주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씨는 제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및 확대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몰래 녹음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화꽃 든 특수교사 “주호민, 사실 왜곡…금전 요구 없었다”

    국화꽃 든 특수교사 “주호민, 사실 왜곡…금전 요구 없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하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이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몰래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녹음은 합법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주씨 아들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소노조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화꽃을 들고 행사에 동참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라고 외치며 1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직접 입 연다…6일 법원에서 기자회견 예고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직접 입 연다…6일 법원에서 기자회견 예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 주호민 아내 “녹음 잘못이지만…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

    주호민 아내 “녹음 잘못이지만…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주씨의 아내 한수자씨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씨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경향신문은 주씨 부부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주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교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처음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전했다. 주씨 부부는 몰래 녹음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 한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덧붙였다. 동의 없는 녹취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녹음 외 방법으로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학급 학부모와의 대화에서도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씨는 “지난해 3월 특수반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한 부모가 ‘한 작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라면서 강하게 말했다. ‘혹시 지금도 녹음 중이냐’는 말에 ‘이렇게 (험악하게) 하시면 녹음기 켜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 설명했다.A씨는 입건된 뒤 학교에 병가를 냈고,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주씨는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증설에 반대했다고 한다. 주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만약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자체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니 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학을 고려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학교도 쑥대밭을 만들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결국 아들의 전학을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주씨의 아들은 현재까지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다. 주씨 부부는 판결 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한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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